농약표시내용(라벨)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는다. 농약의 표시내용은 원제회사나 제조회사의 연구와 개발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내용과 지도 및 충고를 농약구입자나 사용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농약표시내용은 농약관리법 제15조,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여기에는 $\ulcorner$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농약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용기나 포장에 농약명$\cdot$품목명$\cdot$유효성분 함유량$\cdot$적용병해충명$\cdot$약효보증기간$\cdot$기타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lrcorner$하도록 되어있다. <농약표시내용 및 광고에 관한 아시아$\cdot$태평양 지역망 회의>가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후원하에 1990년 12월 3일부터 7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개최되었던 바 토의된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