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농업에 있어 병해충 및 잡초로부터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화학적 방제법의 이용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화학적 방제시 사용되는 대부분의 유기농약들은 많건 적건간에 인축에 대한 독작용이나 환경오염과 같은 부작용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어 그 대책으로 고선택성 또는 고효율의 신농약을 개발, 안전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결과의 하나로 최근 propesticide(前驅的 農藥)란 형태의 신농약들이 실용화되고 있는바, 이를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금년 9월 1일부터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엄격히 적용된다. 보사부에 따르면 쌀$\cdot$보리$\cdot$옥수수등 28개 농산물에 17개 농약성분의 잔류량이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경우 이제까지는 해당농산물을 타용도전환 또는 폐기수거처분만 해왔으나 9월 1일부터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농민에게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이다. 이같은 농약잔류허용기준 실시를 앞두고, 지난 7월 23일 농민신문사 주최로 농민신문사 회의실에서 가진 좌담회를 통해, 농민들은 농약을 어떻게 사용해야 잔류허용기준치 초과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으며, 이 제도는 어떻게 시행되는지, 또 시행상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등을 알아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