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1996년 획득개혁이 큰 이슈가 되던 해에 필자가 미국의 체계관리대학 고급 사업관리과정에서 배운 내용과 여러 저널에 실려있는 내용을 참고로 하여 엮은 것이다. 미국은 1971년 이래 국방획득에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 기법 등을 총망라한 것으로서 DoD Directive 5000.1과 DoD Regulation 5000.2라는 두 개의 규정을 적용해오고 있었으며 오늘에 이르기까지 9번에 걸쳐 수정하여 왔고 가장 최근에 들어와서는 1996년 3월 15일 획득개혁을 하였다. 이 중에서 1971년 최초로 만든 규정과 1996년 개정된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독일 HDW조선소의 Bonn 지사장으로 근무중인 Udo Ude씨는 209급 잠수함 해외수출 성공사례를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1970년 독일해군용 206급 계약시 잠수함을 해군에 인도하기 전까지의 모든 과정을 조선소가 직접 책임지고 수행토록 하는 General Contractor Principle(총괄계약자 원칙)에 의해 확보된 기술인력, 자재/장비 공급원 발굴, 축적된 장비간 연동과 체계통합 기술 및 경험 –대부분의 탑재 장비를 국내 방산업체로부터 조달할 수 있는 탄탄한 국내 기술력 –매 신규사업마다 성능향상을 위한 과제선정 및 계속적인 연구 –정부 소유 시험시설 및 장비 활용과 제반 기술관리에 있어서 민.관.군의 적극적이고 긴밀한 지원체제 구축 이러한 성공사례 분석에 독일 현지에서 느낀 필자의 경험소감을 추가하면 다음과 같다. –규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타인의 잘못을 즉시 일깨워 주는 준법정신 및 고발정신 -2-3년 후의 휴가계획까지 수립하여 준비할 정도의 처절한 사전계획 및 준비정신 –불결한 것과 게으름을 참지 못하는 청결성 및 근면성 –누구든지 원하면 경제적인 부담없이 평생동안 공부할 수 있는 교육제도 –게르만족이 우월하다는 내면적 자부심 –작은 일이라도 모여서 토의하고 결론을 도출하기 좋아하는 공동체 의식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정직성 –과거의 사실이나 유물을 철저히 보존하는 역사의식 –모든 분야에서 철저하게 운용되는 Meister(장인)제도 등
본 지에서는 방산 분야 원로들의 방산과 관련된 흩어진 이야기, 방산 초창기의 역사, 방산 뒷 이야기 등을 게재하고자 합니다. 구상회 박사님은 국과연 창설요원으로 선발되어 시험평가단장, 1사업단장, 연구개발단장, 부소장 등 중책을 역임하신 후 현재는 세종연구소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필자는 방위산업의 태동기부터 현재의 기반이 조성되기까지 국과연에서 무기체계를 연구개발하며 겪었던 생생한 경험을 독자들에게 소개하였습니다. 독자 제위의 일독을 기대해 봅니다.
비무장지대에 매설되어 있는 100만여개의 지뢰와 북괴의 호전적인 태도를 감안한다면 전시에 전투력 발휘를 보장하기 위한 전력화 측면에서 그리고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우리군도 정책적으로 추가적인 지뢰제거장비의 연구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다. 지뢰제거장비는 1종류만 사용한다면 100% 지뢰제거에는 제한이 따르며 기계식, 전자기식, 폭파식, 비폭파식 장비를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전시 기동부대에 기동성을 보장하고 또한 군사작전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지뢰로 인한 민간 사상자를 방지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뢰탐지 및 제거장비개발 획득에 박차를 가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