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포장기술사회는 지난 7월 20일(수) 제11대 회장 선출을 안건으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제10대 김충일 부회장이 제11대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김충일 신임 회장은 앞으로 3년간 (사)한국포장기술사회를 이끌게 된다. 김충일 신임 회장에게 취임 소감과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보았다.
환경부는 지난 5월 3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했다. 합성수지재질 제품의 회수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제품·포장재의 제조 또는 수입으로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해야 하는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에 합성수지재질의 제품 중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어망,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생활용품 등 15개 품목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사업자의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인 제조업자 등은 2025년까지 재활용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 다음에 그 상세한 내용을 지난호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