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화장품 부작용의 원인 규명 등을 위하여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법률 제8646호, 2007. 10. 17. 공포. 2008. 10. 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기능성화장품의 품목별 심사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취지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공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의 제조.가공 또는 판매단계 등에서 식품이력을 추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록의 작성.보관.관리, 표시 및 계획서 등에 관한 기준 등을 규정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의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 고시했다. 본고에서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본 고는 일본 대화(大和)그라비어(주) 임원이자 (주)DG엔지니어링 대표이사인 스즈키 료씨가 일본 포장 타임지에 연속으로 기재한 칼럼으로 화신기계공업(주) 김 지만 기획실장이 번역했다. 본 고를 통해 일본 포장업계 현황을 살펴보고, 그라비어 인쇄 업계에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