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 개정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껌베이스에 사용된 산화방지제 등 식품첨가물을 표시하고 해동하여 유통되는 냉동 빵류 및 젓갈류에 해동일로부터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는 등 현행 표시기준을 개선하여 소비자 알권리를 강화하고 동시에 식품 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개정안을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지난 달 11일 인증신청 기업의 탄소성적 산출 편의성을 제공하고 동일 품목간 탄소성적의 비교 가능성 증진을 위하여 탄소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16개 품목에 대한 인증사례를 발표했다. 탄소성적표지는 제품과 서비스의 생산 및 수송, 유통, 사용, 폐기 등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제품에 표기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주도로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고에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발표한 제11차 탄소성적표지 인증 사례 가운데 식품 및 포장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