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및 위생, 현대 의학에도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는 플라스틱 산업계는 여전히 발전 가능성이 있는 젊은 산업이고, 따라서 역동적이고 혁신적이다. 플라스틱 업계의 이미지는 신제품, 신공정,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그 특징이지만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도 플라스틱 업계의 특징 중 하나이다. 원료 생산 업체들, 가공업체들, 플라스틱 및 고무 가공기계 제조업체들, 사용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대표성이 뛰어난 박람회를 원하고 있으며 이 박람회는 또한 세계적인 정보 교환의 장이 되어 수익성 있는 사업상의 결정을 도와줘야 할 의무가 있다. 이러한 플라스틱산업계의 대표적 박람회가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K 전시회이다. 본 고에서는 전 세계 플라스틱 산업계 동향과 함께 K 2010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정부는 지난 달 6일 국무회와해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번 시행령은 작년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총 7개장, 44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시행형 제정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법령상의 체계를 정비하였다는 것뿐만 아니라, 법에서 규정한 각종 지원제도와 지난해 발표한 중기 감축목표의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실행모드에 진입한 녹색성장이 더 큰 탄력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시행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위생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구 및 용기 포장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공고했다. 식약청은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통한 기구 및 용기 포장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기구 및 용기 포장 제조 시에 사용되는 원료 유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및 불순물로 혼입될 우려가 있는 유해 중금속에 대한 재질규격 신설한다고 밝혔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 및 일부 개정 고시안을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