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ulcorner$학점인정등에관한법$\lrcorner$ 제7조 제4항의 시행규칙과 관련하여 공인 민간자격 취득자에 대한 학점 인정방안을 제시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자격에 대한 학점 인정의 근거와 인정 원리 등에 관한 선행연구, 관련 문헌 및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공인 민간 자격관리자에게 공인 민간자격종목에 대한 학점부여 의견 조사를 하였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하여 자격종목별 검정내용과 수준을 세부적으로 검토하였고, 공인 민간자격에 대한 학점 인정 방향에 대한 면담조사를 하였으며, 공인민간자격에 대한 시험문제의 수준과 난이도 분석을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제시된 학점인정 수준 결정은 다음과 같다. 국가기술자격과 기타 국가자격의 학점 인정 원리에 따라 학점 인정할 수 없는 공인 민간자격 종목은 두 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학점인정의 수준을 결정하였다. 첫째, 직무의 수준과 범위를 검토하고, 둘째, 대학의 교육과정과 자격검정 내용을 비교하였다. 직무범위 및 직무수행 난이도는 전문 자격과 일반 자격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전문자격은 특정 직종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 여부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국가기술자격의 서비스분야 일반사무 자격종목의 제외한 자격종목, 기타 국가자격은 전문자격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일반 자격은 여러 직종에 걸쳐 직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을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의 습득 정도를 증명해주는 것으로서 언어 능력, 수리 통계 능력, 문제해결 능력, 협상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증명하는 자격이 해당한다. 공인 민간자격이 전문 자격에 해당하면, 국가자격의 직무수준과 비교하여 자격의 수준을 결정하였고, 일반 자격에 해당하면, 대학의 교육과정과 비교 검토하여 인정학점을 결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