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1월 국민들이 즐겨 찾는 간식거리인알 가공품의 위생안전 수준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해 '16년부터 2단계에 걸쳐 HACCP 의무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알 가공품 제조업체의 HACCP 의무화 적용 시기는 연 매출 1억 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5인 이상인 경우 '16년 12월 1일부터, 그 외의 알가공장에는 '17년 12월 1일부터로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알가공업체는 '16년 1월 기준 132개소로 49개소가 HACCP 인증을 받은 업체이고 83개는 미인증업체다. 이중 40개소가 '16년 12월, 43개소가 2017년 12월 1일부로 HACCP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번호에는 지난 '14년 축산물 HACCP운용 우수작업장으로 선정된 (주)풍림푸드(대표이사 정연현 대표이사 사 정연현, 이하 풍림푸드)를 소개코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