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5년 12. 9(토) 오전 9시-13시에 서울팔래스 호텔 12층에서는 새로운 건강진단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일반건강진단업무가 노동부에서 보건복지부 보건예방 사업으로 이관됨에 따라 일반검진이 의료보험법에 의해 의료보험단체가 주관케되었고 특수검진은 산안법에 따라 시행되어 근로자 건강관리체계가 이원화되었던 첫해를 보내면서 근로자 및 산업보건 관계자들로부터 보완의 필요성이 요구됨에 따라 보다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제도를 마련하여 '96년도 건강진단시책에 반영코자 개최되었다. 이에 본지에서는 이 회의에서 각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들을 요약해서 게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업보건전문의 제도가 채택됨에 따라서 이 제도가 효과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많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래서 앞으로 산업의제도의 실시 방향설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일본 [Occupational Health Journal]에 게재되어던 구미 각국의 산업의제도 내용중 대표적으로 독일, 이태리, 스웨덴, 블란서, 미국 등의 제도를 소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