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속도 검사 의무화가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그간 현장에서는 퇴비부속도 검사 의무화에 대한 제대로 된 지침조차 없어 혼란이 가중되는 등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이에 정부는 현장의 준비 상황 등을 감안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부여, 계도기간 동안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적극적인 농가 이행지원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그렇다면 축산 농가들은 1년의 기간을 벌게 된 것일까? 현장에서는 1년의 기간이 계도가 아닌 제대로 된 대책을 세워야 하는 준비기간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퇴비부속도 시행에 대비사항을 알아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들어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