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원칙 - ◈ 선(先), 축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 ${\rightarrow}$ 후(後), 환경규제 강화 ◈ ${\bigcirc}$ 축산 현실에 맞게 관련 법령 등을 개정하여 제도적 기반 구축 ${\bigcirc}$ 가축사육 제한 지역 내 축사는 원칙적으로 폐쇄 또는 이전 ${\Box}$ 가축을 기르는 축사에 적합한 건축 및 분뇨처리 제도개선을 통해 무허가 축사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기반 구축 ${\bullet}$ 관계부처 합동 현지 실태조사 등 규제와 진흥 주체 간,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책 마련 ${\Box}$ 건축법 및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 개정 후, 무허가 축사를 개선할 경우, 약 80% 수준 적법화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bullet}$ 축사용 가설건축물 대상에 합성수지(일명 썬라이트) 재질 지붕, 가축분뇨처리시설 및 새끼 돼지 컨테이너 추가 ${\bullet}$ 닭 오리 축사는 바닥에 비닐을 깔고 일정 두께 이상 왕겨 등을 도포하고, 재 입식 때 위탁 처리할 경우 분뇨처리시설 면제 ${\bullet}$ 운동장 적용대상 축종 확대, 축사거리제한 한시적 유예, 지자체별 건폐율 운영개선, 축사거리제한 재설정, 소방 관련 시설 개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