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에서는 연계구분, 전압변동, 고조파, 역률, 플리커, 주파수, 계통 동기 병입, 연계계통고장, 재폐로 협조, 재접속, 직류유입방지, 내 서지 등 신재생에너지 전원시스템의 계통연계를 위한 기술적 항목에 대한 기술 관련 내용을 정리하였다. 본 내용을 이행여부에 대한 강제성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 성격의 기술요건 안과 기술요건을 이행하기 위한 권고 및 해설 성격의 적용지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기술요건은 각 국의 항목별 기술요건 사례를 충분히 비교 검토하여, 신재생에너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면서,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원칙 위주로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였다. 본 고의 내용을 바탕으로 정부, 업체, 사용자, 시민단체 및 전력회사 간의 이해적 합의를 도출하고,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의 기술적 검토를 거쳐 현재 운영중인 기준은 언제든지 주변 환경에 맞게 개정할 필요도 있다고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