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년 6월에 제정된 각종 기술기준은 경제산업성이 일본전시협회를 비롯하여 당시의 화력발전기술협회, 발전수력협회 등의 관련단체에 자문을 구하여 이들로부터의 답신을 기초로 기술기준을 제정하였다. 그 후 각종 기술기준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연구를 진행함으로써 관계 성청의 자문에 대하여 답신하는 외에 기타 사항에 대하여 민간의견의 상신을 도모하고 아울러 이들의 기술기준과 표리일체가 되는 민간자율표준으로서의 전기기술규정을 작성하여 기술의 진보, 사회 정세의 변화에 적응하는 전기안전체제의 확립을 목적으로 1966년 3월 일본전기협회 내에 경제산업관련단체 등의 합의를 토대로 한 전기기술기준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