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 고시 제2005-1(2005.1.10)호에 의거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6조 (전로의 절연사항 및 절연내력) 1항의 단서조항으로 다만, 정전이 어려운 경우 등 절연사항 측정이 곤란한 경우에 는 누설전류를 1mA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고시 됨에 따라 현장업무에 적용되고 있으나, 기준적용의 어려움은 물론 예상되는 문제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기존의 대표적인 배선시공 방법인 전선관 배선을 대체할 수 있도록 케이블의 외장을 비닐이나 고무등의 플라스틱 재질 대신 경량의 알루미늄을 인터록이라는 특수한 공법으로 금속외장 처리하여 금속관의 장점인 고강도와 가요전선관의 장점인 가요성을 동시에 부여한 "가요성 알루미늄 피 케이블(전기설비 기술기준 별표 32)"이 개정 예정인 품셈집에 반영이 되어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