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Area Contingency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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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압 변동률을 고려한 수도권 전압 안정화 다단계 부하차단 적용 방안 (Multi-level UnderVoltage Load Shedding Scheme Considering Rate of Change of Voltage for Voltage Stability)

  • 이윤환;김태균;김지훈;이병준;강부일;조종만
    • 전기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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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8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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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335-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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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High technique growth of modem times and high industrial facility in consequence of buildings demand for electric power of an extensive scale with stability supply and maintenance of high quality. But, power system always have risk of network contingency. When power system break out disturbance, it circumstantially happen like uncontrolled loss of load developing from of cascading. Severely which would be raised wide area blackout, plan to prevent, which make stability through a little of load shedding and multi-level UnderVoltageLoadShdding should work. This paper presents target, sensitivity of bus voltage have choose appropriating load shedding location and load shedding decision making logic with considering rate of change of voltage have studied multi-level under voltage load shedding scheme. Calculation of rate of change of voltage applied method of least square. As a result, we are studied an dynamic analysis of 2008 summer peak data. We have been known that network analysis is a little development and developing UnderVoltageLoadShedding scheme.

중국의 군사적 부상과 역내 해양안보 - 주변국의 전략적 대비 및 유사를 중심으로 - (China's Military Rise and Regional Maritime Security - Its Neighbors' Strategic Calculations and Various Contingencies -)

  • 김태호
    • Strategy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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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권3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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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3-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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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While China's military rise is an issue of growing importance to regional security, it is worthwhile to note that it is not China's military modernization per se, but its capacity to project and sustain power along and beyond its borders--in particular, the possibility to resolve forcefully its outstanding maritime disputes and various contingencies. This essay argues that China's "anti-access capability"--a U.S.-coined term originally developed for a Taiwan contingency--is equally applicable to other major regional cases such as the Spratly disputes and a North Korean contingency. Furthermore, notwithstanding China's continuos efforts to develop and deploy various types and classes of weapons/platforms, it is the Russian systems and technologies that are most capable and thus likely assigned to the highest mission-critical areas. In assessing China's current and likely future military capability as well as their implications for the region, it is necessary to take note of the following: • There exists asymmetry of military capability between China and its weaker neighbors. While the PLAN is weak in several important aspects, for instance, many of its neighbors' navies are weaker still. • Some have argued that China's foreign policy behavior apparently became more "assertive" in 2009-2013, but it is wiser to keep in mind that China has almost always been assertive and aggressive when it comes to what China defines a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ssues" as well as its newest "core interests." • On the South China Sea disputes it is the function of U.S. presence in the theater--in the form of overseas bases and the freedom of navigation--and the PLA's own limitations to project and sustain power for an extended period of time that have largely prevented armed. • While Taiwan remains the idee fixe of China's diplomacy and military, it is and will be a tough nut to crack. China's recent creeping attempts for economic integration with Taiwan should be seen in this context. • China and Japan, the two regional heavyweights and traditional rivals, will likely have a bilateral relationship that is replete with difficulties and tension. China's unilateral announcement of its ADIZ in November 2013 as well as the occasional yet persistent disputes with Japan over the Senkaku/Diaoyudao/Diaoyutai islands are only the latest manifestation of this deeper and difficult relationship. • For Korean security it is imperative to take into account the geostrategic and historical factors. On top of the existing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 the ROK should be able to employ a) hedging strategy, b) "limited defense sufficiency" strategy, and c) rock-solid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HNS 해상사고 대비.대응체제구축 추진현황 (Developing status of the Preparedness and Response System for HNS accident)

  • 임택수;이승환;최종욱
    • 해양환경안전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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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환경안전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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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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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위험 유해물질 (HNS)은 해상 물동량증가로 대형유출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제적으로 OPRC-HNS 의정서 및 '96HNS 협약 채택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HNS는 유출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사고발생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 해역 실정에 맞고 위험 유해물질 사고시 물질위험 정보, 위험 지역 예측, 해결 방법 등을 실시간으로 현장지휘관과 경비 함정, 구조대원에게 제공하는 HNS 사고 대비 대응시스템과 사고 대응매뉴얼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OPRC-HNS 의정서 국제발효에 대비하여 HNS 유출사고 국가 및 지역방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기름방제방법과 다른 HNS 물질별 방제장비와 자재, 사고현장에 접근하기 위한 보호 장구 확보 및 HNS 의 관리부터 사고처리까지 담당하는 전문 인력 및 전담기구 설치는 장차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국가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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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처리제 사용해역 선정기준개발 (Development of guideline to use dispersants)

  • 이문진;성홍근;강창구
    • 한국해양환경ㆍ에너지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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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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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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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한 유처리제 사용 가능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하고, 그 지침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주변해역 전 연안에 대하여 유처리제 사용 기능여부를 나타내는 색인도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처리제 사용 가능여부는 수심조건과 환경민감자원에 미치는 영향으로 판단하였으며, 이러한 판단조건에 따라 우리나라 주변 해역을 1) 현장방제책임자 재량으로 유처리제를 사용할 수 있는 해역, 2) 주변상황을 고려한 후 사용할 수 있는 해역, 3) 유처리제를 가능한 억제해야할 해역 등의 3 가지 해역으로 구분지었다. 본 연구의 결과로서 우리나라 주변해역을 12개로 구분한 세부해역에 대해 유처리제 사용 가능여부를 나타내는 색인도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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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관망의 이상징후 판정을 위한 위험요소 평가 - PROMETHEE와 ANP 기법 중심으로 (Evaluation of Risk Factors to Detect Anomaly in Water Supply Networks Based on the PROMETHEE and ANP)

  • 홍성준;이용대;김승권;김중훈
    •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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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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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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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안전하고 원활한 용수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상수도관망시스템의 오염예방 및 위험관리를 위한 통합의사결정시스템의 기본구조를 제시하고 유럽과 미국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기준 의사결정기법인 PROMETHEE와 ANP를 적용해 상수도관망의 이상징후 판정을 위한 위험요소들의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문제 구성을 위하여 pH 잔류염소농도, 유량, 수압, 전기전도도, 탁도, 블록누수량, 수온을 자료항목으로 선정하였고 관부식, 관파열, 관내수질오염을 평가기준으로 하여 PROMETHEE와 ANP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상수도관망의 위험요소 평가결과는 위기상황 대처방안시스템 구축시 사고대응 제어알고리즘 설계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울경 광역도시철도망 구축 필요성에 관한 연구 - 국도 7호선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nstruction Demand for Network of Metro Railroad in Busan-Ulsan-Gyeongnam Area - In the place of National Road No.7 -)

  • 최양원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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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1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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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71-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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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
  • 근래 양산시와 부산시간의 활발한 이동량에 따라 최근 도시철도 1호선 양산선(노포~북정)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결론되어 짐에 따라 도시철도 서비스가 취약한 웅상지역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고 광역도시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부울경을 연계하는 광역도시철도망 구축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광역도시철도망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대상지역 수단별 통행량과 해당지역 도로통행배정을 조사하였고, 노선대안별 수송수요를 예측하여 수단별 통행량과 통행배정 결과에 따라 개략적인 경제적 분석을 위해 설정된 노선대안별 건설비와 편익을 산정하였다. 본 과업의 3개의 대상 노선안 중 효율적인 노선으로 선정된 노선 1안의 건설에 필요한 총 사업비는 7,943.2억원으로 산출되었으며, 사업비중 순공사비가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예비비, 차량구입비, 부대비 순으로 나타났으며 단, 용지보상비는 계상되지 않았다. 특히 노선 1안은 건설시 경제성 분석결과 편익/비용비가(B/C)가 0.584, 순현재가치(NPV)가 -2,174.7억원, 내부수익율(IRR)이 0.604%로 분석되어 현 단계에서는 경제성이 다소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장기적으로 노선 3안인 월평~용당의 양산구간만을 건설시 편익/비용비가(B/C)가 0.737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도시철도 서비스가 취약한 웅상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부산 도시철도 기본계획 재정비시 기존 신정선을 연장하여 도시철도 관련 상위계획에 본 과업노선을 포함시켜 장래 노선 2안인 부산~양산~울산으로 이어지는 광역도시철도망 체계 구축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미국 연방법규상 항공여객보호제도에 관한 연구 (U.S. Rules on 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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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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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6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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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지난 2010년 제정되어 2011년 8월과 10월에 개정된 미국 교통부의 행정입법 '항공 여객의 보호증진에 관한 법규(Enhancing Airline Passenger Protections, EAPP)'는 항공 소비자의 보호를 위한 연방정부의 입법으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오늘날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항공사의 의무사항, 항공사의 고객 서비스강화, 항공권 광고와 판매 시에 발생하는 문제점 인식 등을 감안할 때 항공업계의 현 시류를 잘 반영하고 있다. 먼저, 장시간 활주로 지연과 관련하여 국내선 3시간, 국제선 4시간을 초과하는 활주로 대기 금지, 활주로에서 2시간 이상 대기 시 승객에게 물과 음식 제공, 화장실과 의료서비스 상시 제공, 지연발생 최초 30분과 이후 매 30분 간격으로 진전사항 공지 및 항공기 출입문이 열려있을 때 승객의 하기 가능성 안내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 밖에도 고객서비스에 관한 절차와 계획의 수립을 비롯하여 그러한 계획을 활주로 지연에 관한 비상계획절차, 운송약관 등과 함께 항공사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시할 의무도 부과 하였다. 또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를 위해 각 항공사는 모니터링 전담자를 배치하여야 하고, 고객 불만사항 처리시한도 법으로 마련되었다. 그리고 최근 이용자가 많은 SNS를 통한 고객 불만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도 도입되었다. 또한 항공권 초과판매로 인한 비자발적 탑승거부 상황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였다. 즉, 자발적 탑승 유예자 모집 시에 지급 대가를 명확히 제시하고, 비자발적 탑승거부승객에 대한 배상기준도 마련하였다. 또한, 항공권 판매광고 시에 총액운임 표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르면 항공권 광고에서 항공운임은 실제 소비자가 구매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총액운임을 표시하여야 하며, 항공권 구매를 조건으로 기타 여행상품과의 묶음판매도 규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법규가 시행된 이후 여러 건의 법적 쟁송이 있었다. 그 주요한 사건으로 우선, 스피릿 항공사건을 들 수 있다. 이 사건은 원고 항공사들이 법 내용 중 총액운임 표시제, 환불규정, 구매 후 추가 지불금지 규정이 자사의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그 법규의 내용이 지나치게 자의적이고 일관성이 없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 밖에도 상당수 법규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는데 대표적인 사건이 유나이티드 항공사건이라 할 수 있다. 본 사안에서 유나이티드 항공은 장시간 활주로 지연상황에서 승객들에게 하기가능 사항을 적절히 고지하지 않았고, 그러한 지연상황을 DOT에 보고하면서 일부 사항을 누락시켜 문제가 되었다. 한편,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발맞추어 최근 우리 항공법도 항공 소비자 보호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였다. 하지만 활주로 지연과 관련한 다양한 피해구제책의 마련, 항공권 초과판매에 따른 비자발적 탑승거절에 따른 보상기준 제시, 항공권 광고 시에 운임표시에 관한 총액 운임제의 기준 마련, 인터넷을 활용한 항공운송계약 체결과 관련한 소비자 보호제도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들은 향후 추가 논의를 거쳐 도입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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