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경제자유구역을 사례로 하여서 이 글에서 필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주장을 하였다. 첫째, 한국에 있어서 세계화의 공간적 표현인 송도경제자유지구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았을 때 국가의 힘이 건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송도는 중앙정부에 의해서 계획 및 사업실행이 이루어지고 있다. 사업내용은 시장보다는 국가의 논리를 반영하며, 중앙정부는 송도를 통해 개방을 관리하려고 한다. 둘째, 세계화가 국가의 악화를 가져오진 않았지만 국가의 성격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세계화는 도시화와 관련해 한국 국가의 방향성을 분배에서 효율로 바꾸는 역할을 하였다. 송도는 고립된 하나의 우발적 사건이 아니라 세계화가 가져온 효율에의 추구가 공간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또한 세계화는 송도의 의료, 교육시장 개방문제와 같이 국가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합의도출의 영역을 부과한다.
OECD등 국제기구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물 관리기본법 제정(안)등에서 물 이용자에 대한 수익자 부담 원칙을 요구하고 있어, 농업용수의 대부분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의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면제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농업용수 이용료 부과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과거 농업용수 이용료(구 조합비) 부과 및 면제의 역사를 살펴보고, 농업용수 및 농업 농촌의 특성을 고려한 농업용수 이용에 따른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농업용수 이용료는 1908년 수리조합이 시작된 이후 1999년까지 조합비 형태로 부과하다가 2000년 농업용 수관련 3개 기관이 공사로 통합하면서 면제가 되었고, 지난 10년 동안 외부(OECD 등)의 요구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농업용수관리 비용증가로 인한 이용료 부과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편 이용료 부과시 농업인 경제적 부담증가, 농업용수관리 정책의 혼선, 농업인 반발로 인한 사회문제화, 이용료 징수의 실효성 및 실익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용수이용에 대하여 단순히 수익자 부담원칙 준수를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면제에 대한 역사적, 사회경제적인 배경과 농업 농촌의 특성을 이해하고 국내외적으로 대두되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대하여 어떻게 합리적인 방법과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인가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비용부담측면만이 아니라 농업인의 물 관리 참여(PIM, Participatory Irrigation Management)등을 통한 수익자부담 원칙 달성 및 비용절감을 유도할 수 있는 제 3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SSI 토론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소집단 토론과 전체학급 토론의 논증활동을 분석하였다. 경기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1학년 학생 27명을 대상으로 원자력 발전을 주제로 한 SSI 토론 수업을 진행하였다. 수업을 관찰 및 녹화하였고, 수업을 모두 마친 이후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SSI 맥락에서 이루어지는 논증활동을 분석하기 위해 개발된 선행 연구의 분석틀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다양한 관점의 고려, 증거에 기반한 추론, 지속적인 탐구와 회의적 사고와 관련된 담화요소는 소집단 토론보다 전체 학급 토론에서 더욱 높은 비율로 등장하였고, 도덕 윤리적 민감성을 고려한 담화요소는 토론 전반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았다. 전체 학급 토론에서는 새로운 근거와 정보 및 자료가 다양하게 등장하였다. 학생들은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는 것에만 집중하여 다른 의견을 공감 및 인정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합의를 이루기 위한 담화요소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학생들은 전체 학급토론을 경쟁적인 분위기로 인식하여 상대방의 주장 또는 근거에 적극적으로 반박하였고, 논증활동의 수준 또한 전체 학급 토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집단 토론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져 명료화와 추가정보 및 증거 요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으나 전체 학급 토론은 진지하고 엄숙한 분위기에서 주장 또는 근거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제기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SSI 토론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거의 20년 끌어 오던 중 저준위 방폐장 입지가 우여곡절 끝에 주민투표에 의해 경주로 결정났고, 지난 7월 산업자원부로부터 방사성 폐기시 계획을 득하여 부지 정지에 착수함으로써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하였다. 그런데 이제 원자력 발전소 내와 중간저장시설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사용후연료 포함)을 영구 처분할 수 있는 입지 선정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현재 4개 원자력 발전소 부지 내에 저장하고 있는 방사성폐기물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6월말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는데 논의의 결론은 공론화를 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었다. 문제는 고준위 방폐장 입지 선정은 중 저준위에 비해 그 어려움이 비교가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의 경우 네바다(Nevada) 주 유카(Yucca) 산에 방폐장을 건설하려는 노력이 약 30년간 핵규제위원회(NRC), 에너지부(DOE) 및 환경청(EPA) 등 3개의 국가기관이 약 100억달러를 조사 연구에 쏟아 붓고도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도 12월에 제253차 원자력위원회에서 사용후연료 정책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 하에서 추진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문제의 소관부처가 산업자원부인데, 실제로 이를 다룰 법 규정이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원자력법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으나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의 처리 처분의 관리대책은 제외되어 있다(동 법 제84조의 2). 그러나 금년 초부터는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국가에너지위원회 산하의 갈등관리전문위원회와 사용후연료공론화 실무위원회(T/F)에서 사용후연료의 공론화와 최종관리방안 등에 대하여 본격적인 검토와 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은 다행이다. 또한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여 방사성폐기물 관리와 관련한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전담기구 운영 등을 명시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법 제정 원칙은 하향적(top-down)이나 상향적(bottom-up)방식인 아닌 협상을 통한 합의형성식(consensus-building)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호적 또는 협력적 방법으로 결정과정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합의형성식 의사결정과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제가 요청된다. 명제 I : 정부 결정의 하향적 강요를 지양하고, 지역공동체는 자율성 또는 거부권을 가져야 한다. 명제 II : 정부는 지역공동체를 위해서(for)가 아니라 함께(with) 일해야 한다. 명제 III : 지역공동체는 악영향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명제 IV : 지역공동체는 주어진 여러 기술적 대안과 영향 관리조치 가운데서 그들이 수용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명제 V : 시설이 건강상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입지될 수 있는 것을 보여 줄 수 없다면 어떠한 지역공동체도 시설 수용을 거부할 수 있다. 지역공동체와 정부가 고준위방폐장 입지에 대하여 합의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명령적 하향식이나 거의 억지적인 주민들의 상향식이 합의 형성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많이 보아 왔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여러 방법이나 그 중의 하나를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발산적(divergent) 사고가 아닌 수렴적(convergent) 사고가 절대적으로 요청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본 연구자는 공론화는 수렴적 사고를 기반으로 해야 할 당위성을 주장하고자 한다. 수렴적 사고를 통해 공론화의 장에서 합의되어야 할, 즉 공론화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몇 가지 중요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기로 한다. 1. 지역공동체와 협상할 것인가의 결정 2. 입지 선정 시 지역공동체의 역할 결정 3. 정부의 부지 선정 전략의 결정 4. 협상할 유인 창출 5. 협상 당사자 결정 6. 지역공동체의 대표자 결정 7. 협상 의제 선정 8. 협상 기본원칙 설정 9. 정보와 전문가에 대한 지역공동체의 접근성의 담보 10. 신뢰 구축 11. 조정자의 활용 이상의 내용을 담은 가칭 '환경갈등유발시설입지에 관한 절차법'의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인터넷 사용자들의 여론지각 단서로서의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에 주목, 이슈 유형별로 게시된 의견의 분석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가 이슈별로 의견표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추적했다. 그 결과 여론조사 결과가 우세한 의견으로 집중된 합의형 이슈의 경우에는 소수로 지각된 의견이 의견게시판에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론조사 결과가 찬반 대결양상으로 나뉘는 갈등형 이슈에서는 초기 의견으로 형성된 주장이 논의가 끝나는 과정까지 꾸준히 동일한 입장에 머무르는 의견 분포를 나타냈다. 설문형태에 따른 과업(task)유형의 차이가 의견의 분포나 상호작용성에 미친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의견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인터넷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기존의 기대와는 상반된 결과를 얻었다. 찬반형 주제보다 정책 제시형 주제에 대한 의견표명의 적극성이 높았고, 합의형 이슈의 경우 여론조사 결과 다수의견이 게시판에서의 다수의견을 증가시킨 반면, 갈등형 이슈의 경우에는 인터넷 이용자들이 게시판에 나타난 의견방향을 관찰한 후 대세를 추종하는 승자편승적 경향을 나타냈다.
오늘날 환경문제는 범지구적이며 인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할 만큼 심각하다. 산업화가 환경문제 발생의 근원적 원인이다. 그러나 자연관 자연에 대한 지식 증가, 기술개발, 경제성장과 불평등, 인구 등 산업화의 과정 또는 결과로 인해 초래되는 개별 요소들도 환경문제 발생의 중요한 원인들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인구를 환경문제 발생의 한 원인으로 보는 관점은 적정인구의 초과를 주장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인구가 지탱되는 데 필요한 의식주의 자원은 전적으로 자연에 의존하고 있고, 풍요롭고 편리한 의식주를 위한 재화와 용역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도 모두 자연으로 되돌아가는데 오늘날 인구수는 자연이 감당할 수 있는 자원공급과 폐기물 흡수 처리용량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몇 명이 적정인구인가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아직 없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환경 측면에서 한국이 수용가능한 적정인구를 두 차원에서 추계하였다. 하나는 환경상태 및 이와 관련된 변인들에 기초한 추계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환경상태와 이와 관련된 변인들에 기초한 추계이다. 전자는 객관적 상태에 기초한 추계이고, 후자는 사회적 합의에 의한 추계라고 할 수 있다. 객관적 상태에 의한 최소 적정인구는 약 4,749만 명으로 추계되었고, 사회적 합의에 의한 적정인구는 4,850만 명으로 추계되었다. 그러나 정부환경예산을 2.00%로 증액시키면 수용가능한 적정인구는 5,046만 명으로 증가한다. 이처럼 적정인구는 변인들의 값에 따라 증감한다. 적정인구 결정에 가장 강한 영향을 주는 변인이 정부의 환경예산이고, 다음으로 청정에너지공급 등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시계일 자료에 기초한 적정인구 추계이기 때문에 다른 연도의 시계열 자료에 기초하면 적정인구 추계모형이 달라지고, 그 결과 적정인구수도 다르게 추계될 수 있다.
호산(壺山) 박문호(朴文鎬)는 서구열강의 각축전과 일제의 침략 그리고 척사위정운동과 항일의병운동 등 참으로 다사다난한 시기를 살았다. 따라서 그의 학문과 사상은 이러한 조국의 어려운 환경과 관계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의 사상 가운데, 서구의 기독교가 전통적인 사상과 미풍양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본 점, 일제에 아부하는 역적을 토벌하고 명성황후(明成皇后) 시해에 대하여 복수할 것을 주장한 것, 그리고 서구의 제국주의적 침략은 단호히 막아야 하지만 대내적으로 개물성무(開物成務)와 화민성속(化民成俗)을 이루어야 한다는 개화론(開化論)을 주장한 것은 이러한 시대적인 역사적 환경과 직접적으로 관계된다. 호산 박문호의 시국관은 전통적인 윤리사상과 교육사상을 고수하는 입장을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변화하는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외면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새로운 시대적 요구라는 것도 시대적이며 사회적인 모든 여건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며, 전통 윤리사상을 고수한다고 하여 반드시 시대적 요구에 배치된다고 볼 수도 없다. 호산 박문호가 살다 간 시대는 왜양(倭洋)의 침략 앞에 정치적인 불안정은 극도에 달하였으며, 새로운 시대적 요구에 대한 국민적 또는 국가적 합의는 거의 이루어질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당시의 당면과제는, 우선 일본과 구미 각국 즉, 왜양(倭洋)의 침략을 물리치는 일보다 더 화급한 일은 없었던 것이며, 그리함으로써 정치적 안정과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도탄에 빠진 민생을 구제하여 유가적 정치이상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이 연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냉전'에 대해 비판적으로 비교하기 위한 시론의 역할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냉전' 담론이 미디어와 학계에 주요 이슈로 등장하여 현실 정치적 힘으로 작용하게 된 것은 세 번의 계기를 통해서였다.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가 출범하고 러시아의 크림병합으로 '우크라이나 위기'가 발생하면서 '신냉전'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하여, 트럼프정부의 미중 무역분쟁을 통해 '신냉전' 관련 논쟁이 본격적으로 전면화 된 데 이어, 바이든 정부의 '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프레임과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신냉전' 논쟁은 현재 심화되고 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신냉전'이 역사적으로 공인된 '20세기의 냉전(Cold War)과 동일하거나 연속선상에 있다는 합의'가 부재하다. '신냉전'이라는 용어는 이론적인 검증과 체계화는 물론이고 아직 분석적 개념의 지위를 획득하지 못한 시사적인 용어에 가깝고, 관련 논쟁 또한 주장이나 담론discourse 수준에 머물고 있다. '신냉전' 관련 담론들을 지지 및 동의하는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비교하여, 과거의 냉전과 어떠한 유사성과 차별성이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통해 현재 진행되는 '신냉전' 담론이 오늘날 세계질서의 전환적 현상을 설명하는 데 적실성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논증하고자 한다.
1953년 7월 27일 한국정전협정 체결시 육상에서의 경계는 쌍방 간의 군사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이 합의되었으나 해상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정전협정 제2조 13항목에서 "백령도 등 서해 5도만 유엔군 사령관 통제 하에 둔다"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을 비합법적인 선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에 유엔군과 한국군의 북쪽 해상으로 월선(越線)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간헐적으로 무력충돌은 있었으나 쌍방 간의 무력적 충돌방지역할은 물론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유지시켜 온 사실상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해군에게 북한의 해주 및 옹진반도, 장산곶을 연하는 해역을 통제함으로써 북한 해군의 활동 영역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한 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서해5도의 주변 해역을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서해5도를 위시하여 38도선 이남에 있는 영역과 섬들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중단 없이 행사해온 곳이다.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영토관할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과학수업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것이 과학 교육 측면에서 어떤 함의를 제공하는지 탐색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디지털 과학 교과서를 활용한 초등학교 4학년 지구와 달 단원의 수업을 질적으로 기술하고 수업 현상의 구조를 분석한 후 그 의미를 비평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였다. 그 결과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이 이미 확립되어 있는 초등 과학 수업의 구조나 교실 상호작용 양상을 변화시키는 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이 초등 과학 수업 방식에 변화를 주어 새로운 교실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때는 디지털 과학 교과서의 본질과 개발 방향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과학 수업에서 교사의 고유한 교수법적 역할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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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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