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rch for West Sea Northern limit line(NLL) of legal personality

서해북방한계선(NLL)의 법적성격에 관한 연구

  • Received : 2013.10.01
  • Accepted : 2013.10.22
  • Published : 2013.10.30

Abstract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MDL) divided the two Koreas when armistice agreement was signed in 1953, July 27 but there was no regulation for the sea border. Since then, The North has constantly denied the legitimacy of the sea border, which has remained the inter-Korean maritime border. But the armistice agreement has been virtual maritime demarcation line for the avoidance of host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maintain and manage the armistice system peacefully. Therefore we should strengthen the Korea's sovereignty over the NLL by tightening the effective control.

1953년 7월 27일 한국정전협정 체결시 육상에서의 경계는 쌍방 간의 군사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이 합의되었으나 해상경계에 관하여 아무런 근거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다만 정전협정 제2조 13항목에서 "백령도 등 서해 5도만 유엔군 사령관 통제 하에 둔다"라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러한 입법적 흠결로 북한은 서해북방한계선을 비합법적인 선으로 그 법적 효력을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 북방한계선은 1953년 8월 30일에 유엔군과 한국군의 북쪽 해상으로 월선(越線)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간헐적으로 무력충돌은 있었으나 쌍방 간의 무력적 충돌방지역할은 물론 평화와 군사적 안정을 유지시켜 온 사실상 남북한 간의 해상경계선이다. 특히 서해 북방한계선은 한국해군에게 북한의 해주 및 옹진반도, 장산곶을 연하는 해역을 통제함으로써 북한 해군의 활동 영역을 제한시키고 있기 때문에 대한 민국의 안보에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서해5도의 주변 해역을 자기들의 영해라고 주장하지만 서해5도를 위시하여 38도선 이남에 있는 영역과 섬들은 대한민국이 주권을 중단 없이 행사해온 곳이다. 우리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함으로써 서해북방한계선에 대한 영토관할권 행사를 해야 할 것이다.

Keyword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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