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와 시공을 단일 업체가 일괄책임을 지는 턴키발주제도는 '96년 정부의 턴키활성화 대책 수립 후 대형국책사업을 위주로 그 적용이 확대되어 왔다. 그러나 업체간 과다 수주 경쟁과 대형업체들의 수주편중현상 등이 부각되면서 시민 단체와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턴키/대안입찰제도에 대한 축소 적용 또는 최저가 제도로의 흡수통합방안 등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 국내에서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51건의 턴키/대안 공사에 대해 시공자와 발주자에게 공기, 공사비, 품질, 신기술 적용정도 조사와 시공업체의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의견 조사를 통해 턴키/대안 공사에 대한 객관적인 성과평가와 턴키/대안 입찰제도에 대한 실무자들의 인식을 파악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해 보고 국내 턴키/대안 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해 보고자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턴키사업은 근원적인 장점을 살리기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설계심의 방법 및 적격자 선정단계의 문제점과 제도 및 계약기준, 입찰안내서(지침서)의 불명확한 내용 등으로 턴키사업수행과정에서 각종 클레임(Claim)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턴키사업이 바람직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찰 및 계약단계에서 설계심의 방법과 실시설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턴키사업과 관련된 계약 및 발주기준, 입찰안내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설계변경 등 계약변경이 어려운 턴키발주사업의 클레임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계약 조건 및 입찰안내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턴키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의 클레임을 저감하여 효율적 사업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턴키 공사의 실시설계 단계는 기본설계 이후 최종 계약을 위한 준비 단계로써,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업무의 결과가 실제 계약서류에 대한 근거가 되므로 턴키 사업 수행자 입장에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국내 건설회사의 경우, 최근까지 단순히 시공 주체로써의 능력만을 키워왔으며 턴키 사업에 대한 경험이 미비하여, 실시설계 단계의 프로세스와 기존사례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관리자가 해당 프로세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턴키 사업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연구의 근거와 필요성을 제시하고, 현장관리자 면담을 통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와 그에 따르는 제반사항에 대해 파악한 후, 실제 발생하였던 의사결정 사항들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 및 예방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턴키 공사의 실시설계 단계 프로세스 모델과 CBR(Case-Based Reasoning)을 활용한 실시설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후속적인 제도보완과 함께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등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턴키사업에서 CM방식 적용의 경우 설계와 시공이 단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계약의 특성상 CM 역할의 일부가 제한되고 현행 $\lceil$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rfloor$에 턴키사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적용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턴키사업은 그간의 적용을 통해 다양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lceil$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rfloor$은 미국CMAA의 CM서비스를 비교하여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CM의 선계이전단계업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턴키사업에서 CM의 역할을 공사착공 이전까지를 연구범위로 '입찰준비단계', '입찰단계', '실시설계단계', '계약단계'로 구분하여 CM 업무를 규정하고, 제도상의 보완책을 제시하였으며 턴키사업의 CM 역할은 정서적 역할과 전문적 역할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고찰하여 CM적용을 통해 현행 턴키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보안방안을 제시하였다.
턴키공사의 업무수행체계는 기본설계, 입찰, 낙찰, 실시설계, 계약, 시공, 사업물 인도와 같은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턴키발주 공사의 프로세스 중 이러한 설계업무는 일괄계약자인 기존의 건설회사에서 담당하지 않은 생소한 부분의 업무이다 이 중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이후단계에서 계약단계까지의 과정에 해당하는 실시설계단계에는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및 최종결정과 관련된 업무가 존재하므로 사업성패에 상당히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고 있으나, 기존의 시공단계의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던 일괄 사업자에게는 현실적으로 다소 생소한 업무분야이다 현재 국내 턴키공사에서는 실시설계단계에 대한 체계적이지 못한 업무관리로 인해 설계변경 요청, 클레임 제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턴키공사라는 실시설계업무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 인식과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함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턴키수행공사 기존 설계시공 일괄사업 관련문헌 및 선행 연구고찰을 통한 사례조사연구를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사례조사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턴키공사의 실시설계 주요 관리업무 및 수행상의 문제점을 구체화하였으며, 실제 실시설계 관리업무 담당자들의 개선방향에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통한 실시설계 관리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턴키공사는 설계를 도급자가 하기 때문에 설계오류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액은 없다. 따라서 설계오류로 인한 공사비의 증가는 도급자의 원가율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로인한 도급자의 채산성은 감소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또한 설계오류는 설계변경의 기간만큼 공정을 지연시키고 오류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 심각한 품질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턴키공사의 설계오류 원인을 조사하여 설계오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설계오류로 인한 원가율 상승과 공정지연, 품질저하의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한다.
국내의 연간 공사발주 물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턴키공사는 발주처의 인력부족과 기술력부족으로 인하여 충분히 검토되지 못하고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발주자우위의 계약조항을 포함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은 턴키공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으로 인하여 발생하게 될 클레임의 효과적인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고있는 클레임요인을 추출하고 영향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추출된 요인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턴키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도가 높은 클레임요인을 선별하고, 사례분석을 통한 클레임 금액의 조사를 실시하여 어떤 요인들이 클레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 검증하였다.
2010년부터 턴키심의위원 풀 제도를 폐지하고, 상설심의위원 제도를 도입하여 현재까지 턴키입찰공사는 설계적합최적가방식, 종합평가방식으로서는 입찰가격, 설계점수조정, 가중치기준, 확정금액최상설계방식의 5가지 낙찰자 결정방식으로 선정하고 있다. 또한 낙찰자 결정방식으로서 설계심의분과위원회를 크게 중앙 지방 특별 설계자문위원회의 분과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아직 로비 부담에 대해서 개선되지 못한 것은 심의위원 풀제에서 상설심의위원으로 심의 주체만 변경되었을 뿐, 턴키입찰에서 설계심의가 가지는 비중과 설계심의방식도 과거와 유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격경쟁을 부분적으로 강화하여 설계점수가 낙찰을 좌우하는 풍토를 개선하고, 기술경쟁은 영업력보다 실질적인 기술력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심의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이 연구는 낙찰자 결정방식의 설계심의 운영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된 설계심의방안을 제시하였다.
과거에 시행한 심사제도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기본설계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하였으나, 2010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턴키 대안입찰공사는 설계 적합 최적가 방식, 종합 평가 방식(입찰가격조정, 설계점수조정, 가중치기준), 확정금액 최상 설계 방식의 낙찰자 결정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로 발주기관은 동일 유사한 공사에 대해 서로 다른 낙찰자 결정방식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가 종종 있어 왔다. 그러므로 이 연구는 국내에서 시행된 토목부분 턴키 대안입찰공사 발주현황, 건수 및 수주실적, 공종별 발주기관별 수주실적, 세부방식 가중치 낙찰자 수주실적 등의 분석을 통해 국내 턴키 대안입찰공사 실정에 적합한 낙찰자 선정기준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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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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