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0년대에 들어서서 해양 식물플랑크톤의 기능적 중요성이 처음 주창된 이래, 전통적인 형태 관찰법 및 진보된 형태 자동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다량의 식물플랑크톤 종별 정량자료가 생산되었다. 최근에는 해수시료 중의 색소를 직접 분석하거나 원격탐사 자료를 해석하여 색소특성에 따른 분류군별 정량자료를 생산함으로써, 자료생산 방법이 점점 다양해지고 자료 확보 대상 정점에 대한 시공간적 접근성도 크게 개선되고 있다. 장기적인 해양생태계 모니터링에서 식물플랑크톤의 종별 정량자료가 생산된 경우도 적지 않아, 각각의 해역에서 중장기적인 해양 식물플랑크톤의 구조와 기능의 변동에 대한 중요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모니터링 기간 전체에 걸친 연대별 자료 생산자 간의 차이로 인해 이러한 자료의 활용성이 제한될 수 있는데, 시료 처리 및 분석법, 종의 확인 및 분류, 분석이 완료된 시료의 관리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연대별 생산자 간의 편차가 적지 않다. 해양 식물플랑크톤의 종별 정량자료 값을 정확하게 구하기 위한 심도있는 연구는 1880년대 후반 Victor Hensen이 시작한 것으로 평가된다. 정확도를 포함한 해양 식물플랑크톤 자료의 정도 관리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는 ICSU의 SCOR Working Group 33을 중심으로 1969년에 시작되었다. 첫 결실로 UNESCO 해양과학기술보고서 제18편이 1974년 출판되었는데, 이는 UNESCO의 해양학 방법론의 전문연구서적 제6편인 Phytoplankton Manual 출판의 실마리였다. 1990년대 말에는 ISO 기준에 따른 해양 식물플랑크톤 종별 정량자료의 정도관리를 달성하여, 국제적인 자료의 상호비교 및 교정을 가능하게 하려는 수행기구인 IPI (International Phytoplankton Intercomparison)의 전신인 BEQUALM 사업이 유럽에서 본격 출범하였다. IPI는 지난 20여 년간의 경험과 실적을 바탕으로 정도관리 기준을 모든 나라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의 해양화학 분야 측정자료의 정도관리 체계와 내용이 잘 정립된 데 비하여, 해양생물의 종별 정량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정도관리 체계는 아직 법제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선, 해양생태계의 기초 생산자인 식물플랑크톤의 종별 정량자료에 대한 정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다양한 기능생물군으로 이를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황·동중국해와 동해 울릉분지 사이에 위치한 수로를 대한해협(Korea Strait)으로 명명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향후 국내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일관된 명명법과 지리적 영역을 제시하였다. 국제적으로 대한해협으로 알려진 이 수역은 일상에서 보통 남해로 불리지만, 역사적 근거에 기초하여 대한해협으로 불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권장안 사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먼저 우리나라 주변해역에 대한 고지도, 고해도, IHO 특별간행물(S-23) 등을 분석하여 과거 대한해협의 공간범위를 정의하였고, 대한해협과 대한해협 내 서수도·동수도 지명들의 변천 과정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 17년(2005-2021년) 간 Ocean Science Journal (OSJ)과 Journal of Oceanography (JO)에 실린 논문들 중 지도에 Korea Strait 또는 관련 지명(South Sea, Korea/Tsushima Straits, Tsushima Strait)을 표기한 논문들을 분석하여 연구자들의 대한해협 지명 표기와 그 공간적 위치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OSJ의 경우에 42.9%가 'Korea Strait'를 표기한 반면에 JO의 경우 60.4%가 'Tsushima Strait'를 표기하였다. 하지만, OSJ에는 'Tsushima Strait'를 단독으로 표기한 논문이 한 편도 없었으나, JO에는 7.5%가 'Korea Strait'를 단독으로 표기하였다. 두 국제학술지에서 실린 'Korea Strait' 지명 표기 위치는 크게 5가지 형태로 분류되었다. 즉, 각 논문에서는 대한해협을 광의의 대한해협 영역(Type 1), 울릉분지와 대마도 사이(Type 2), 대한해협 내 서수도(Type 3-1), 대한해협 내 동수도(Type 3-2), 대한해협 내 서·동수도(Type 4)에 표기하고 있었다. 이 중 Type 1이 OSJ의 경우 71.4%를, JO의 경우 60.4%를 차지하여, 광의의 대한해협 영역에 가장 빈번하게 이 해협의 이름을 표기하고 있었다. 끝으로 현재 대한해협을 흐르는 해류의 명칭이 국제적으로 '대한난류'가 아닌 '대마난류' 즉 대한해협 지명에서 비롯하지 않은 명칭이라는 사실에 관해 논의하였다.
최근 한국 선박(동원호 마부노1,2호 등)을 비롯하여 각국의 선박들이 해적의 공격을 받아 선박 및 선적물을 탈취당하고, 승무원의 석방 대가로 거액의 몸값을 지급하는 등 적지 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 안전한 선박의 통항이 보장되지 않고, 해상 폭력의 대상이 되는 원인 중 하나는 강력한 국제공조체제 구축의 어려움과 국제해양법의 미비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대(對)해적 전문보안인력의 부재 등과 같은 선박 자체의 자구책의 부재가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발생한 해적 및 해상 무장 강도 행위에 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민간경비 차원에서 적용이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관련 문헌을 조사 분석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따라 민간경비와 관련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민간군사기업, 특수경비 등과 같은 민간경비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민간군사기업은 현재 많은 국가에서 해당관련 부분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해적행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한국도 민간군사기업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해외무역 거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박들은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하여 청원경찰법과 경비업법상의 경비대상이 될 수 있도록 특수경비제도가 활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기후 변화는 전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한 글로벌 문제이다. 기후 변화에 대한 주요 대책 중에 하나인 온실가스(GHG) 배출량은 국제 사회의 관심을 받고 있다. 기후 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글로벌 노력 중 하나는 적용 할 규칙, 규범, 원칙과 절차를 포함하는 국제 기후 변화 체제의 확립이다. 국제해사기구(IMO) 협약 및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은 또한 해양에서의 온실가스 배출규제를 함께 제공한다. IMO는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 규제 이니셔티브를 개발했다. 한편, 중국은 배출통제구역(ECA)을 설정하는 새로운 항만 규제를 발표하였다.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 등에서 배출되는 오염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강삼각주, 장강삼각주, 발해만 등 일원에 황함유 0.5% 이하의 연료유를 사용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IMO 및 중국 항만에서의 새로운 온실가스 규제를 분석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규제를 통해 중국의 해운업계는 국제 해운 시장의 온실가스 대책에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국제사회의 이내비게이션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어선 등 소형선박의 해사안전 증진을 위해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 구축을 포함한 한국형 이내비게이션 구축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의 활용 관점에서 특정 목적에 한정하는 등의 한계점이 식별되었다. 이에 따라 통신망의 활용성 증대를 위해 사용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및 인터뷰를 수행한 결과, 망 활용의 범위 확대, 망 활용 대상 확장, 망 활용 방식 다각화, 그리고 규제 완화 측면에서의 법·제도적 개선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사용자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향후 관련 법제 정비방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위험 유해물질 (HNS)은 해상 물동량증가로 대형유출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국제적으로 OPRC-HNS 의정서 및 '96HNS 협약 채택으로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HNS는 유출시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와 사고발생시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해양경찰청에서는 우리나라 해역 실정에 맞고 위험 유해물질 사고시 물질위험 정보, 위험 지역 예측, 해결 방법 등을 실시간으로 현장지휘관과 경비 함정, 구조대원에게 제공하는 HNS 사고 대비 대응시스템과 사고 대응매뉴얼을 개발하여 운용하고 있다. 또한, OPRC-HNS 의정서 국제발효에 대비하여 HNS 유출사고 국가 및 지역방제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으나,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기름방제방법과 다른 HNS 물질별 방제장비와 자재, 사고현장에 접근하기 위한 보호 장구 확보 및 HNS 의 관리부터 사고처리까지 담당하는 전문 인력 및 전담기구 설치는 장차 해결해야 할 문제로 국가차원에서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외 유류오염사고 발생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유류오염방지법제의 개선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선주책임상호 보험조합(P&I Club)과 국제기금(lOPC Fund)으로부터 피해배상 보상을 받기 위한 제도적인 면을 살펴보고, 주요 유류오염 사고의 손해배상 보상 관련 쟁점을 조사 분석하여 손해배상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기름유출 규모별 지원체계와 복구방안 유류오염손해 배상 보상청구에 있어서 개선방안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현행의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은 유류오염피해보상법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그 구체적인 내용도 책임한도액의 인상 및 책임 주체와 적용 범위의 확대 등을 통하여 피해구제에 철저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에서 발생한 사고와 비교하여 같은 종류, 같은 규모의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현격한 차이의 손해가 발생하면 국제적인 손해보상주체로부터 완전한 보상을 받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국가긴급방제능력을 갖추어야한다. 셋째, 책임주체를 확정하고 책임의 성질은 무과실책임으로 하며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도 보상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끝으로 법정책적으로 해양오염손해에 배상 보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피해자측은 평소 객관적인 소득자료를 구비해 놓아야 한다. 정부측에서는 피해조사에 공적기관으로서 적극적으로 참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어업관련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확보함으로써 손해액 산정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나아가 전문적인 해사중재기구를 창설함으로써 중재를 통하여 신속히 오염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여야한다.
A60급 갑판 관통 관은 선박과 해양플랜트의 화재 발생 시 인명의 보호와 화염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갑판 구획에 설치되는 방화 장치이다. A60급 갑판 관통 관이 새로 개발되거나 기존의 설계가 변경될 경우 국제해사기구의 화재시험절차 규정에 따라 A60급 갑판 관통 관의 방화성능을 검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신규 개발된 선박과 해양플랜트용 A60급 갑판 관통 관의 방화 설계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과도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였고, 화재시험을 통해 해석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A60급 갑판 관통 관의 열전달 특성은 관의 직경, 내부형상 그리고 재질과 같은 설계 사양에 따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과도 열전달 해석은 범용 유한요소법 소프트웨어인 ABAQUS/Implicit를 사용하여 수행하였으며, 해석결과의 검증을 위한 화재시험은 해사안전위원회에서 규정한 화재시험절차 코드에 따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A60급 갑판 관통 관의 방화성능은 국제 해상안전규정을 만족하였고, 재질 사양의 설계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 시험온도를 기준으로 SUS316L 재질의 측정온도는 S45C 재질보다 평균적으로 25% 낮게 나타났고, 이때 각 재질의 열전도계수와 비열의 차이는 각각 17%와 58%였다.
목포 신외항에서 처리 중인 자동차, 철재 화물을 확대하고 다른 종류의 화물 유치를 위해서 목포 신외항에 필요한 항만선택 요인이 무엇이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중요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목포 신외항의 항만선택 요인을 4개의 대분류와 13개의 중분류로 계층화하고 AHP분석법을 이용하였다. 그 결과 '항만시설', '국제항만과의 접근성', '항만시설 이용요금', '인접도시·항만과의 연결성' 등의 항목이 중요하게 평가되었다. 평가대상자를 선주 및 화주, 항만운영사·하역사, 공무원으로 구분하여 그룹 간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선주 및 화주와 항만운영사·하역사 관계자들은 비슷했고 공무원 그룹과는 차이가 있었다. 응답 특성이 비슷한 선주 및 화주와 항만운영사·하역사를 '항만실무자' 그룹으로 공무원은 '항만정책수립자'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 간 인식의 차이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일부 대분류 항목에서 차이가 있었고, 중분류 항목에서도 '인접 배후산단 보유', '하역장비', '24시간 항만 운영', '내륙운송 비용', '국제항만과의 접근성', '마케팅 및 인센티브 지원' 항목에서 통계적 차이가 있었다. 즉 '항만실무자' 그룹은 화물의 창출과 처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항목이 중요하다고 평가하였고, '항만정책수립자' 그룹은 항만 인프라, 타 항만과의 연결성, 인센티브 지원 등 항만개발 및 정책 등의 항목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International law provides for fundamental navigational rights called the right of transit passage in international straits as defined by UNCLOS. However, the Australian government published Marine Notice 8/2006 and the associated Part 54 of Australian Marine Orders which requires ships transiting the Torres Strait to engage the services of a pilot and imposes significant penalties for non-compliance on the basis of the IMO MEPC 133(53) which is just a resolution as a recommendation. This paper aims to study legal aspects in UNCLOS on the pilotage in the Torres Strait following the extension of the Great Barrier Reef PSSA neighbouring Austr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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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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