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표준화 운영규정 제8조(의결), 제9조(투표단위), 제10조(우편투표), 제30조(제안표준안의 채택), 제35조(표준의 채택 등)와 정보통신 표준화 지침 제6조(표준안의 검토 및 심의)에 의거한 제14차 정보통신표준총회(`99. 6. 3)가 개최되어 32건의 정보통신 단체표준이 제정되고 1건이 개정되었다. 이번에 제/개정된 33건의 단체표준은 서비스 및 통신망운용기술분야 2건, 신호방식 및 망간접속기술분야 25건, 전산망 기술분야 6건으로 새로이 제/개정된 단체표준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