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약적인 기술발전과 각국간의 시장개방에 따라 표준화를 추진하는 각국의 정책에도 많은 변화가 오고 있다. 종래의 표준화는 국제통신망간 또는 사업자 통신망간의 상호접속성을 위주로 하여 표준화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표준화 추세를 보면 개발된 기술을 표준으로 유도함으로써, 시장선점의 무기로 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서는 기술개발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점점 강화해 가고 있다. 이제 표준화와 지적재산권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선진 각국에서는 표준화를 추진함에 따른 지적소유권의 취급에 대한 방침을 설정해 놓고 있다. 표준화 사항에 일부 또는 전부가 포함되는 특허사항은 소유권자의 의지에 따라 표준화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무상으로 특허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 또는 공정 타당한 조건으로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에는 표준화의 추진이 가능하나, 그 이외의 경우에는 표준화 추진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재검토를 필요로 하게 된다. 이러한 사항은 국제표준화기구나 선진 각국의 표준화기구에서도 거의 비슷한 방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내 및 국제 표준화활동에 활발히 참여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표준화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적재산권과의 마찰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숙고해 볼 시기가 온 것 같다. 이에 이본의 전기통신분야 표준화 기관인 ''사단법인 전신전화 기술위원회(TTC)''의 공업소유권에 대한 지침 등을 소개함으로써 이에 대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