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dental assistance" within the dental field and to identify the scope of dental assistance, which can be utilized in order to distinguish the scope of work between jobs. Methods: The literature on dental hygienist work and dental assistance was reviewed, and the laws and precedents related to dental assistance were examined. Results: The criteria for judging the legitimacy of dental assistance included the following: whether the performance was conducted under the guidance and supervision of a doctor; whether there was a possibility of an aftereffect or side effects of the procedure; whether education was conducted within the curriculum; and whether it was evaluated in the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In addition, the work of the assistant in dental surgery and treatment is judged comprehensively by considering the type of dental surgery and treatment, invasive degree, necessity of expertise, and work proficiency of the dental hygienist.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dental hygienists may be of assistance for dental treatment/surgery because they meet the requirements of dental professionals, such as dental hygiene curriculum, national licensing examination, duties in the field of dentistry, and work proficiency. Conclusions: Dental assistance (including assistance in dental surgery) for dental treatment, dental/medical history taking, taking vital signs, and blood glucose monitoring should be permitted within the realm of dental hygienist work. Therefore, the actual expertise of dental hygienists should be reflected legally and the work of dental hygienists should be realized.
Recently, as the characteristics and production methods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re changing, and women are actively entering the society, the view of wome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also gradually changing. Although the government is currently improving the system to expand women's participation, nevertheless, women's participa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is very low compared to other industries. The scope of this study was limited to presenting the actual working environment and improvement plans for male and female engineers in the design office. As a result of the survey on the insufficient part of the work environment, the item 'rest space such as lounge, bathroom, and conference room was narrow' was highly surveyed for men, and 'there was no rest space that required gender discrimination' was highly surveyed for women. As for the improvement measures, both men and women were surveyed highly in the category of 'My place for personal work'. In this study, the scope of the study has a limitation in that it only presents the actual situation and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working environment for male and female engineers in the design office.
연구의 목적은 학부별 눈높이에서 치과위생사의 의료인화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여 정책 반영에 기초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비보건계열인 유아교육과, 미용예술과, 보건계열의 치위생과 전공자 중 2학년 여대생 18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빈도분석과 교차분석을 통한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하였다. 전공별로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와 법적 외 업무에 대한 인식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고, 유아교육과 전공자들은 96.7%, 미용예술과 전공자들은 73.3%, 치위생과 전공자들은 85.0%가 치과위생사를 의료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유아교육과 치위생과 전공자들의 경우는 1순위로 국가시험을 통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면허증을 교부하기 때문에 각각 32.8%, 41.2%로 가장 높았으나, 미용예술 전공의 전공자들은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31.8%로 가장 높게 나타나 학과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work and job satisfaction of military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EMTs). Methods: We selected 122 military EMTs who participated in the refresher education in 2012. This study was conducted from November 12 to December 21, 2012. Results: The most frequent duties of military EMTs were scene assessment,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surgical treatment, prehospital first-aid, transfer to the hospital, education, and call response. The air force and navy EMTs had better performance than the army EMTs. As for job satisfaction, the work itself ranked highest, whereas payment ranked lowest. Conclusion: The scope of the work of the military EMTs varied in the 14 fields of work but should be considered for further evalua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job satisfaction of EMTs, their work conditions should be improved such as through salary increase and extra pay for those with professional certificates.
간호사는 의료법 상 의료인으로서 의료기관에서 진료의 보조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의료인인 간호사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구급대원으로서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에서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의료를 제공한다. 병원 전 응급의료체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의료법 상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업무를 판례 등을 통해 구체화되어 왔다. 반대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법에 의해 구체적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병원 전 단계 응급의료체계에서 응급의료종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대상 환자의 긴급성, 응급의료기관으로의 이송 중이라는 점, 통신 상의 의료지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의료기관 내에서와 달리 적용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병원 전단계에서 간호사가 응급구조사보다 넓은 업무범위가 인정되고 이것이 정책목표에도 부합된다.
노후 인프라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발생과 수질관리 등으로 인하여 상·하수도 관에 대한 공사가 전국적으로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공사비적용에 있어, 공사비기준의 개정내용을 분석하는 연구나 자료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 부설 및 접합공사의 공사비산정을 위한 기준현황과 현장조사내용, 개정사항을 분석하였다. 주요 개정요인으로는 시공범위의 불분명, 시설물유형에 따른 배관 재질 적용한계, 보통인부 중심의 인력구성, 인력부설의 한계, 공구손료 및 기계경비 계상기준 미비로 분석되었다. 실제 현장조사를 통해 관종별 특징을 정하여 구분하였고, 양중장비와 경장비의 투입현황 등을 파악하였다. 또한, 관부설과 병행되는 터파기 및 검측에 대한 작업내용, 기능공 투입실태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공통사항의 신설을 통한 작업범위의 명확화, 관 재질별 편제구성, 기능공 중심의 인력비율 조정, 기계경비의 계상근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관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 세척 기준을 제정하였으며, 주기개정을 통한 곡관, 이형관의 계상기준을 명확히 하였다. 이러한 개정결과로 인한 공사비영향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별로 약 1.28%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나타났다.
공동주택 유지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후보전인 유지관리업무에서 벗어나 예방 차원의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물의 점검 진단 교체 등의 일련의 작업을 시스템화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보다 앞서 유지관리 업무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공공임대주택 유지관리 업무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전문가와의 1:1면담을 통해 입주자, 관리사무소, 본사의 업무체계로 구분하고 BPMN(Business Process Modeling Notation) 방식을 이용하여 일반관리 시설물관리 수선 및 보수 장기수선 업무 프로세스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표준업무체계는 공동주택 관리 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를 기반으로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 및 진단조치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향후 더욱 더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업무체계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장적용 후 입주자, 관리사무소, 본사 의견 및 업무 흐름에 따라 생산성 데이터 분석을 통해 추가적인 개선작업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ebate on the Article 28(Prohibition of Inhouse-Contract for Harmful Work)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Methods: Literatures and recent debate for prohibition and permission of inhouse-contract for harmful work were reviewed. Proposals of revision for the Article 28 of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Law were also reviewed. Results: It was not found reasonable to revise the Article 28 based on increased fatal accidents or diseases in the electroplating work and heavy metals handling works that are currently listed in the Presidential Decree under the law as the harmful works. Regulation types of prohibition or authorization for any harmful work shall have inherently poor coverage since the scope of application is extremely limited. Contractors for maintenance and repair of chemical facilities may not be included in the scope of application if the harmful works are defined as chemical handling works. If harmful works are prohibited, the contractor workers may loose their job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balancing job security and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afety. Conclusions: Various limitations were found in the Article 28 and the proposals to revise it. Currently in-house subcontracting is widely spread in the workplace. Therefore, it may be inappropriate to set one or two Article such as the Article 28 and 29 to protect in-house subcontract workers from injury and illness. It is believed that it needs fundamental redirection and new approach with new paradigm to impos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duty to prime contractors.
Fuel flexibility remains a critical issue related the development of low emission lean premixed combustion system and the combustion adjustment technique. To cover the this work scope with our own technology, KEPCO had focused on operational technology related to GT combustion control.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summary of the research works on fuel flexibility in KRPCO Research Institute recently. Furthermore, the specifications of test facility and research work in the future in KEPRI were also explained briefly for expected collaborative research tea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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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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