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량과 수질에 관한 정보는 수자원 관리뿐만 아니라 수공구조물의 계획, 설계 및 운영에 필수적인 자료로 활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수량과 수질에 대한 정보는 목적에 따라 여러 기관에 의해 관측되고 있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 측면과 법, 제도 측면에서 수량과 수질 연계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국가수문관측계획 및 국가물정보관리계획, 부처간 관측 표준과 정보인증 과정에 대한 협의, 관련 법령(하천법과 수질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량 수질관측소를 유지하고 신규관측소나 교체해야 할 관측소에 대해서는 통합관측을 수행하며, 자료의 관리 및 유통에 대한 단일 기구를 설립해야 한다. 그리고 관측기준을 명확히 확립해야 하며, 통합관리안을 만족시키기 위해 각 부처별로 산재된 정보를 중앙집중식으로 자료 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별 자료의 신뢰도 및 자료품질에 대한 검증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다양한 이해관계 때문에 단기간 내에 수량과 수질 연계관측에 관한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나 본 연구에서 도출된 법, 제도, 기술적 제안사항들은 중, 장기적으로 수량과 수질 관측의 효율적인 연계방안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스팸으로 인하여 우리 사회가 지출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은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으로 누릴 수 있는 이익을 상회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재 이메일, 휴대폰 SMS 등을 통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 행위에 대한 규제가 정보통신부와 공정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으므로 $\ulcorner$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lrcorner$상 스팸규정에서 일부 공정위 소관법률 적용대상자를 예외로 하거나 동일의무에 대해 중복규제하는 등 법률의 분리로 인한 국민 불편 및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스팸규제와 관련된 국외의 환경 및 동향 등에 대한 비교 분석과 함께 포털사이트나 이동통신 등 정보통신망제공 사업자의 자율재량에 맡긴 스팸방지활동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 사업자의 스팸 방지에 대한 기술적 조치 및 서비스제한, 신원확인 등 법적 의무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기에 본 연구는 국내 최적의 광고성 정보 규제법규의 형식 및 내용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 타 관련 법률 및 산업 환경 전반을 고려하여 스팸규제 범위를 명확히 하고, 스팸 행위뿐만 아니라 영리목적의 광고행위 전반을 포괄하는 법률 제정방안 수립하며, 기타 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또는 광고성 정보전송 규제 단일법 제정시 필요사항을 도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인식 및 요구도를 분석하여 차후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연구 문제로 아동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요구도 조사, 아동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형식에 대한 인식조사, 교사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내용 요구도 조사, 교사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 형식에 대한 인식 조사 등의 네 가지를 선정하여 설문지를 개발하고, 초등 교사 1,210을 대상으로 조사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 중 973부를 최종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아동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으로는 '성폭력 위기 상황 대처 방법'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성폭력 종류 및 사례', '성폭력 범죄 관련 법률 및 처벌규정'이 가장 요구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이를 고려한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따라서 현재 성폭력 예방교육이 95.6%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긴 하나 그 실효성이 떨어지므로 '성기' 중심의 생물학적 보건 개념의 성교육을 지양하고 아동에게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을 활용한 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아동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의 형식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외부 강사가 특강 형태로 한 학기에 $1\sim2$회 정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국민공통기본교과와 관련된 교육이 필요하며,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급씩 교실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고, 학부모 대상 예방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며 교육청 등 지자체와 교육부에서 제작한 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아동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의 내용 및 형식은 교사들의 연령, 성별, 경력, 근무지역, 관련연수 경험 유무, 지도 학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예방교육에서는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아동 대상 성폭력 예방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참여의지와 관심이 매우 높았으므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기회를 확대하고 검증된 프로그램과 자료를 제공하여, 관련 있는 국민공통기본교과나 담임 시간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대 과학의 경험과 성과가 반영된 의약품의 사용으로 인류에게 질병의 치료와 건강 상태의 개선이라는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은 질병의 치료라는 혜택 이외에도 본질적으로 피할 수 없는 부작용도 내포한다. 각국은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 시장진입 규제나 시판후조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부작용의 발생은 피할 수 없다.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의 발생이 불가항력이라도 그 점이 사전에 알려진 것이었다면, 의약품의 종류와 사용 형태에 따라서 처방한 의사나 복약지도를 담당하는 약사 등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의약품에 결함이 있어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손해 배상의 일반원칙을 그대로 적용해서는 결함으로 인한 부작용 피해자가 손해를 배상받기 쉽지 않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가 제조물 책임법을 통하여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으며, 의약품도 제조물에 포섭되기 때문에 제조물 책임법을 통한 손해배상을 문의할 수 있는데, 이 때 주로 설계상의 결함이나 표시상의 결함이 문제될 수 있다. 제조물 책임법이 제정·시행되기 이전에도 의약품의 부작용으로 인한 손해는 발생하여왔다. 이러한 경우를 위해서 판례는 제조물 책임법과 유사한 법리를 발전시켜 왔고, 의약품 결함은 혈액제제와 관련하여 판례가 형성되어 왔다. 제조물 책임법 시행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으로 인한 손해는 향후에도 발생할 수 있기에 판례 법리는 중요한 검토의 대상이다.
2017년부터 학교 급식업무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적용되고 그에 따라 2019년부터 위험성평가가 시행되었으나 타 업종에 비해 도입이 늦고 비전문가인 영양(교)사에 의해 평가되고 있어 제도 정착의 한계가 있었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모든 학교에서는 고용노동부의 학교 급식업무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매년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위험성평가 지원 시스템의 KRAS 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이렇듯 법적 규제에 따라 위험성평가를 적용하고 있으나 위험의 빈도와 강도 기준이 정성적이고 주관적이어서 평가자에 따라 다른 결과를 도출하여 위험성평가의 실효성이 의문시되었으나 지금까지 학교 급식업무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관련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급식종사자의 재해통계를 바탕으로 위험의 빈도와 강도 기준을 정량적이고 객관적으로 제시하고 급식업무 중 일부 작업에 대해 새로운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기존 위험성평가 결과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위험도가 높아지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실효성 제고가 확인되었으므로 급식업무 전체에 대해 시범평가를 확대하고 타당성을 확인하여 모든 학교에 확대 적용함으로써 위험성평가의 실효성과 작동성 제고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중국의 미디어 영역에서는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변화에 따라 생성적 변화의 흐름이 존재해왔다. 드라마 생산 영역에서 시장체제가 도입된 이후에는 정부 대리인이자 시장 관리의 역할을 하는 '제편인(制片人)'이라는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출현하게 되었으며 국가는 곧 이 '제편인'에게 합법적 자격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제도화하여 제도권 내로 흡수시켰다. 이 과정에서 '드라마 제편인 제도'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라는 특수한 환경 하에서 정부의 직접관리에서 간접관리, 그리고 자아검열로의 변화 과정을 잘 드러내는 중국식 관리 모델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풀뿌리 미디어를 비롯한 다양한 미디어가 출현하였고, 네티즌들의 참여와 생산 활동으로 문학 영역에 인터넷 문학이라는 새로운 장르가 출현하기도 했다. 그리고 동영상과 풀뿌리 미디어의 플랫폼으로 역할했던 일부 사이트가 자체적으로 콘텐츠 생산을 하게 되면서 미디어로서 기능하게 되었다. 본래 인터넷을 IT 산업의 일부로 양성하였지만 인터넷이 미디어로서 기능하며 새로운 미디어 지형을 형성하게 되자 점차적으로 이에 대한 규제와 제도를 갖추어나가기 시작했으며, 이후 전면적인 인터넷 미디어 콘텐츠 관리 및 규제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미디어 영역에서 생성적 변화의 흐름이 출현하고 이것이 관방의 미디어 정책에 수렴되는 생성-수렴의 양상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수요와 그 활용은 급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은 기존의 법제가 따라가 힘들만큼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현행 "항공안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는 12kg이하의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에 관하여 신고 및 조종자격증명에서 제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서 2016년 조종자격증명에 관하여, 2018년에는 자격증명제도와 더불어 소형무인비행장치 세분화에 관하여 논의된 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무인비행장치로 인한 손해는 운용자뿐만 아니라,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지상의 제3자에게 전도될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이러한 무인비행장치에 관한 책임강제보험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해당 무인비행장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이다. 즉, 행위자(운용자)가 식별되지 않는 한 책임귀속제도 및 체계가 마련된다고 해도 손해배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할 자를 확정할 수 없어 손해 발생 시 책임부담의 어려움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해외의 법제 사례를 살펴보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미 200g 또는 250g의 소형 무인비행장치의 등록 및 식별표시의무를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근거로 해당 소형무인비행장치가 지상으로 추락할 경우에 피해의 우려가 충분하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조속히 비사업용 소형무인비행장치의 세분화와 더불어 신고 및 식별표시의무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의 하천환경관리차원에서 정립되고 있는 한국형 하천환경 평가체계의 하천환경 자연도와 하천 친수도에 대해 하천정비 및 관리계획의 지구지정 기준으로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자 수행하였다. 관련 법제도적 기준과 지침을 검토한 결과 보전지구 지정기준인 역사문화적 가치는 친수지구와의 연계성의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자연환경적 특성을 반영한 하천 환경 자연도의 기준의 1단계 보전과 복원지구의 구분에 이어 인문사회적 특성을 반영한 하천 친수도를 적용하여 친수지구를 구분하는 순차적인 평가방식을 제안하였다. 시험하천인 갑천과 유등천에 적용한 결과 현재 상태의 하천환경특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기존의 지구구분 자료가 좌안과 우안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나 과도한 친수지구의 지정 등의 문제에 대해 본 연구결과는 보다 분명한 기준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제시한 지구지정의 기준은 하천의 물리적 특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단위의 설정과 함께 다양한 하천환경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서 또 다른 법적 규제나 지역의 여건 등은 행정적 절차에서 조정,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지표조사나 발굴조사 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인정되는 매장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제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이는 지정 등록 문화재로 한정된 보존 대상 문화재의 범위를 확장하고 문화재 보존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일부 완화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현행 문화재 관리 제도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런데 문화재 보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만 법령으로 정해져 있을 뿐,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과 그 후 관리에 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보존 매장문화재의 가치 유지에 적합한 보존조치가 이행되지 않거나, 보존조치 후 철저히 관리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넘어 매장문화재 보존조치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우선 보존 매장문화재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보존 대상 결정 기준, 보존조치의 기준과 내용 및 방법, 관리주체선정과 관리 내용 및 방법 등을 법률 또는 내부 규정으로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조사 및 발굴과 보존조치 등에 지역 주민들과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들이 주인의식을 갖고 보존 매장문화재 관리와 활용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민간단체 등이 서로 협력하는 문화재 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이와 함께 매장문화재를 원형 보존하는 경우 문화재 보존에 따른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처럼 현장 상황에 맞추어 제도를 개선하고, 지역 주민 등 각 주체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등 문화재 관리와 활용을 위한 기반을 공고히 할 때 보존 매장문화재는 문화재로서의 의미가 한층 커질 것이다.
최근 드론(drone)의 활용영역이 군사 및 보안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상업, 스포츠 등 일상생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민간경비업무에 드론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민간경비(private security)에서의 드론의 활용유형과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 등 관련 법규에서의 드론 관련 규정, 그리고 경비업법 수용시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는데 논의에 초점이 있다. 첫째, 경비업법이 정하는 민간경비의 업무범위를 중심으로 드론의 활용유형을 감시업무, 정보수집업무, 안내 및 경고업무, 대피유도업무, 수색 및 관련 물자수송업무, 드론의 위협에 대한 대응업무 등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민간경비업무에서의 드론활용을 위한 관련 법규로는 경비업법과 항공안전법이 있는데, 이중 경비업법은 현재 드론에 관련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항공안전법에 의해 드론의 활용이 규제되고 있다. 셋째, 경비업법에 경비원의 자격과 권한범위를 조정하여야 하고, 드론을 경비장비의 한 유형으로 수용하여야 하며, 드론을 이용한 위협형태에 대한 대응책을 경비업법에서 어떻게 수용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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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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