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과 국내항해 카페리선박에 적용되었던 "화물적재고박 등에 관한 기준"이 2018년 1월부터 국내 항만을 운송하는 일반화물선박에도 적용 되었다. 이에 따라 일반화물선을 통해 제주도를 기점으로 국내 주요항만으로 운송되고 있던 크기와 형태가 다른 비표준 철재상자와 같은 새로운 형식의 화물에 대한 법적인 성질을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라 안전하게 적재하고 고박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현장 조사와 관련기관 자료 수집을 통해 철재상자의 크기, 형태 등을 분석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철재상자의 법적인 지위를 관련 국내법령과 국제규범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그 검토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화물선의 화물창에 안전하게 적재하고 고박하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철재상자는 관련 국내법령과 국제규범 등에 따르면 비표준화 화물의 한 종류인 보호외벽이 있는 팔렛트 상자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일반선박의 화물창에 철재상자를 적재하는 경우 선박 화물창에 빈틈이 없도록 꽉채워서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안이 검토되었다. 검토된 화물창내 빈틈없이 꽉채우는 적재·운송 방안이 안전한지에 대한 검증은 선체구조 안전성과 선박복원성 확보 여부를 통해 확인하였다. 선체구조 안전성에 대한 검증결과 화물창내에 적재할 수 있는 화물의 총중량에 대한 선박의 화물창 바닥과 양측면의 구조강도 값은 만족하였으며, 선박복원성은 GoM 값과 3가지 횡경사각별 복원정곡선 및 복원정이 만족되었다.
부산항은 세계 주요 항만에 비해 컨테이너화물 취급 중심의 기능을 수행하는 항만이며, 기피화물과 같은 일반화물의 취급 비중이 매우 낮은 항만이다. 즉, 2008년도에 1,329만 TEU의 컨테이너화물 처리실적을 기록한 부산항은 전체 컨테이너화물 중량은 1억 1,305만 톤에 달하지만, 일반화물의 중량은 1,531만톤으로 컨테이너화물 비율이 88.1%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기피화물의 유치 및 취급 증대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시점에 와있다. 본래 기피화물은 처음부터 기피화물은 아니었다. 어떻게 보면 국가 기간산업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물자로서 매우 중요한 고부가가치 화물이었다. 그런데 취급하다 보니 컨테이너화물에 비해 환경문제, 취급상의 특수성, 수급불안으로 인한 수지타당성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기업(선사 포함)은 취급을 꺼려하여 기피화물이 된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피화물로 분류된 품목 등은 국가 기간산업에, 또는 국민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전략적인 물자이다. 또한 현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고부가가치화물이다. 따라서 기피화물 유치 마케팅을 통한 기피화물 취급 증대와 이를 효율적으로 취급하여 줄 수 있는 체제, 즉 전용항만부두의 건설과 시설 및 장비의 현대화, 품목별 물류단지의 조성을 통한 보관 취급 장소의 안정적 확보, 효율적 정보처리, 유관기관간의 SCM구축을 통한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은, 국적일반화물선 공식안전성평가(Formal Safety Assessment, 이하 FSA) 연구의 1, 2 단계에 해당하는 위험요소 식별(Hazard identification) 및 식별된 사고 시나리오에 대한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 결과를 소개한 "국적일반화물선 초기안전성평가 연구(1)"에 이어 FSA 연구의 3, 4 그리고 5단계를 수행한 내용으로, 국적일반화물선의 운용 중 발생 가능한 위험을 저감할 수 있는 위험도제어방안들(Risk Control Options)을 식별하는 단계(Step 3)와 식별된 위험도제어방안들 중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하여 선별된 위험도제어방안들을 대상으로 한 비용-효과 평가 단계(Step 4: Cost-Benefit Assessment) 그리고 비용-효과 평가의 결과를 정리하여 국적일반화물선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단계(Step 5: Recommendation for Decision Making)의 결과를 소개하였다.
최근 IMO에서는 산적화물선 및 유조선, 대형여객선에 이어 '일반화물선의 안전(general cargo ships safety)'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IMO, 2006a)되고 있으며,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준비 작업으로 국제선급협회(IACS)를 통한 공식안전성평가(Formal Safety Assessment, 이하 FSA) 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FSA란 위험도(risk)분석과 비용-효과 평가(cost-benefit assessment)를 바탕으로 인명, 해양환경 및 재산의 보호를 포함한 해사안전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방법론으로서 새로운 법규의 평가, 기존법규와 새로운 (제안) 법규와의 비교, 그리고 여러 이해관계자의 공감대 형성을 통해 법규 변경/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다(IMO, 2007). 본 연구는 국적일반화물선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수단으로서 IMO FSA방법론의 유용성을 확인하고, 향후 IMO에서의 '일반화물선 안전'에 대한 논의에 대응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적일반화물선에 대한 FSA의 1, 2 단계에 해당하는 위험요소 식별(Hazard identification) 및 사고시나리오에 대한 위험도 분석(Risk analysis) 결과를 중심으로 소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 북항의 장래 물동량을 시계열 모형을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예측하였다. 항만물동량을 화물의 특성에 따라 크게 컨테이너, 유류, 일반화물 3가지로 구분하였다. 북항의 물동량 예측에서는 먼저 기존 물동량의 계절지수를 산정하고, 지수평활모형과 ARIMA모형 중에서 최적모형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추정된 각 화물별 해당연도의 물동량에 계절지수를 적용하여 물동량을 월별로 산출하였다. 2011년과 2015년의 컨테이너 예측 물동량은 각각 21,390만톤, 23,144만톤이며, 이는 2007년 대비 2011년과 2015년에 각각 약 7.4%, 16.2%로 증가한 것이다. 유류화물의 물동량은 동일하게 약 705만톤으로 2007년 대비 약 4.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2년의 물동량보다는 낮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그리고 일반화물의 물동량은 약 805만톤으로 2007년 대비 2011년과 2015년에 각각 약 0.74%, 0.75% 감소할 것으로 나타나 2007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향후 북항에서 처리될 것으로 예측된 전체 항만물동량은 2011년과 2015년에 각각 22,900만톤과 24,654만톤으로 예상되었다. 이는 2007년 대비 각각 약 7.0%, 15.2% 증가한 물동량이다. 이러한 물동량의 증가는 컨테이너화물의 견인차 역할로 인한 결과로 예측되었다. 또한 북항 전체의 장래 월별 물동량을 보면 4월에 가장 많고, 2월에는 가장 적을 것으로 나타났다.
냉동컨테이너 화물의 해상운송이 증가함에 따라 냉동컨테이너 화물의 손상과 관련된 분쟁 및 클레임이 화물 소유자인 화주와 화물운송의 주체인 운송인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냉장 냉동화물은 그 특성상 다른 일반화물에 비해 화물손상에 대한 분쟁 및 클레임이 많은 편이며, 일단 화물손상이 발생하면 관련 당사자들에게 분쟁이나 클레임으로 인한 불필요한 시간낭비 및 물류비용 즉, 손상화물의 검사비용, 손상화물의 폐기비용, 클레임관련 소송비용 등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냉동컨테이너 화물손상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해상으로 운송되고 있는 냉동컨테이너 화물의 손상을 사전에 예방해 화물손상으로 인한 불필요한 물류비용 및 시간낭비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냉동컨테이너 화물을 목적지까지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송하여 원활한 물류흐름에 기여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광양항 컨테이너부두의 경쟁력을 높이고 터미널운영사 간 과도한 경쟁을 해결하기 위한 컨테이너 화물유치 및 신규화물을 창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비표준화 화물의 컨테이너화 방안과 필요성을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컨테이너화 비율이 낮거나 최근 들어 컨테이너화가 진행되고 있는 14개 품목을 일반화물, 산적화물, 액체화물로 구분하여 컨테이너화 방안 및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일반화물의 경우 일반 컨테이너의 개조나 적재방법을 개선하여 이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산적화물은 우천에 의한 제품 변질 방지, 소량 주문 및 판매 가능, Clean 화물 취급, 물류비 절감 등 컨테이너화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액체화물은 높은 품질과 안전하고 내구성이 강한 Flexitank나 Flexibag을 활용한 소량 주문 및 판매, 운송의 편리성, 시간과 비용 절감 등이 필요하다.
The Internation Maritime Organization (IMO) has required that ships other than cellular-ships which carry cargo units and other entities should be provided with a cargo securing manual. A number of serious accidents has resulted from improper stowage and insufficient securing of heavy cargo. The cargo claims caused by the accidents stated above not only reduce the number of shippers but also reduce their benefits. The following four basic safe items should be considered carefully in the carriage by sea in case of two tiers loading of heavy cargoes packed with wooden case if it is a general cargo ship. a) Safe stowing place b) Safe lashing c) Protecting crushing goods d) Adequate dunnage. All operators of cargoes must be reminded that only the proper stowge and securing of heavy cargos can prevent from the occurrence of such accidents in the future.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unigue damage mechanism for two tiers loading of heavy cargoes on the general cargo ships encountered in the rough sea, and suggest the countermeusere to prevent the identical accidents in the future.
우리나라 항만은 배후 산업과 연계 된 산업항, 수출입을 지원하는 무역항 등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면서 물동량이 증가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만별/화물별 화물의 집중도, 특화도 그리고 물동량의 상대적 변동성에는 많은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본 연구는 품목별 항만 물동량의 구조적 변동성을 집중도, 특화도, 변이할당분석을 통해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기간은 2001-2020년이며 항만은 전체 물동량 기준으로 상위 10개 항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화물의 유형은 4가지 액화, 건화물, 일반화물, 컨테이너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집중도, 특화도와 화물량의 변동성 분석을 위해 HHI, 입지계수(LQ), 변이할당기법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4 개 화물별 항만 집중도와 특화도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 20년간 변동폭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변이할당분석을 통한 화물의 증감량을 산정한 결과, 액상화물에서는 여수·광양항, 건화물에서는 평택·당진항에서 일반화물과 컨테이너 화물에서는 부산항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사점으로는 우리나라 항구의 화물 집중도 및 특화도는 향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화물의 집중화와 특화가 진행되어 규모의 경제와 클러스터링 효과가 상당 수준 달성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Salvage has been allowed as general average since 1974. However, the adoption of YAR 2004 which had reflects cargo interest's position has made salvage unallowable in general average. The YAR do not have the force of a convention and only apply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to the contract of carriage. Thus, it is important that any changes to the Rules have the consent of major stakeholder. However, shipowners generally refuged to accept the incorporation of the 2004 Rules. The revised 2016 Rules is the result of compromise between the ship and cargo interests. YAR 2016 Rule VI has the premise that salvage is allowable as general average. However, with regard to the types of salvage that are payable independently by ship and cargo such as under Lloyd's Open Form it does not allow these type of salvages as general average and reapportion them, unless causes significantly inequitable result and meets five conditions. In addition, it makes the adjuster's task much easier as it avoids the deduction in respect of salvage payment can readily be calculated by total amount paid to the salvor. The salvage issue to be dealt with in YAR 2016 reduces the complexity, cost and delay in adjusting general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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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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