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terests

검색결과 4,053건 처리시간 0.031초

초등학교 과학 연극 수업 사례 연구 (Case Study on Science Drama in Elementary School)

  • 윤혜경;라지연;장병기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 /
    • 제24권5호
    • /
    • pp.902-915
    • /
    • 2004
  • 과학교육 매체로서 연극의 활용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초등학생의 수준에 적절한 과학 연극 두 편을 개발하고, 개발된 과학 연극을 학교 현장에서 지도함으로써 과학 연극을 통한 과학 교수 학습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개발한 연극은 미국의 원자폭탄 개발을 다룬 '맨해튼 계획'과 혈액형의 유전 방법을 다룬 '엄마, 난 O형 이래요' 두 가지로 전자는 과학 논쟁 연극이고, 후자는 과학 개념 연극이다. 또한 6단계로 구성된 과학 연극 수업 모형과 지도 교사를 위한 지도안을 구성하였다. 과학 개념 연극은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과학 논쟁 연극은 5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지도 교사는 연극 수업의 준비, 실시과정에서 일지를 통해 학급에서 일어났었던 일과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였으며, 과학 연극 수업은 비디오로 녹화 분석되었다. 또 과학 연극에 대한 학생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연극 참여 학생 일부와 관람 학생 일부를 대상으로 지도 교사가 연극 수업 직후 비형식적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수업 직후 실시된 설문에서는 과학 연극 수업에 대한 반응을 5점 척도로 조사하고(4문항), 수업 전후의 생각을 비교하게 하거나 수업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을 쓰도록 하였다. 연구 결과 두 과학 연극 수업에 대한 학생들과 지도교사의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었으며, '맨해튼 계획' 보다는 '엄마, 난 O형 이래요' 가,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이 좀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또 다른 과학 연극 수업을 기 대하기도 하였다. '엄마, 난 O형 이래요' 의 경우 연극에서 다룬 과학 지식의 내용을 대부분의 학생들(93%)이 잘 이해했으며, '맨해튼 계획' 의 경우 연극 관람 후, 원자폭탄의 사회적 이용에 대한 보다 다양한 책임 소재를 인식하였다. 그러나 핵의 위력(위험성)과 원자폭탄의 피해 상황을 부각하여 인식하는 경향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학 연극 수업시, 주제와 관련된 학습 활동이나 토론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한편 지도 교사는 연극이라는 형식이 매우 새롭고 다른 수업 방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내용을 지도할 수 있음을 인식하였으며 과학 연극 수업에 학생들의 흥미와 참여도가 높은 것에 대해 만족해했다. 그러나 두 경우 모두 이러한 과학 연극 수업이 정규 수업 외에 교사가 별도의 시간을 할애하여 준비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과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 국제 비교: 광합성 개념 중심으로 (International Comparison Study on the Articulation of the Science Curriculum: Focus on the Concept of Photosynthesis)

  • 이효녕;여채영
    • 한국과학교육학회지
    • /
    • 제35권5호
    • /
    • pp.805-815
    • /
    • 2015
  • 우리나라 교육과정은 2007 개정 및 2009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정 방향은 질 높은 교육과정을 위해 연계성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교육과정에서 연계성은 미래 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설계 기준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연계성에는 계속성 및 계열성을 포함하는 종적 연계성과 통합성에 관한 횡적 연계성이 있다. 계속성과 계열성은 교과 내용이 반복되고 지속되는 위계를 의미하며, 통합성은 교과 간 내용의 수준, 범위, 관련성을 말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계성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세워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의 연계성을 종적 및 횡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과학교육의 성취 수준이 높고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갖춘 국가(영국, 캐나다, 미국, 핀란드, 싱가포르, 대만)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 교육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리고 생명과학 광합성 개념의 연계성을 국제 비교 함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에서 필요한 연계성 강화 근거를 도출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과학과 교육과정은 종적 연계성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횡적 연계성에 소홀하다는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횡적 연계성이 높은 영국, 미국, 핀란드와 같이 '자연', '환경'과 같은 관점을 도입하고 학생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한다. 둘째,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개념의 단순 반복 또는 개념의 특정 학년에 집중으로 계속성과 계열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 대안으로 Big Idea와 같은 내용 체계나 개념 구성의 기준을 마련하고 캐나다, 미국, 싱가포르의 교육과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스템'의 관점 도입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횡적 및 종적 연계성의 공통 기준으로서 교육과정의 교육 내용이 학생들의 발달이나 수준에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였다. 개념 위계와 교육 순서를 제시하는 근거로 최근 해외에서 학생의 학습발달과정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 적용이 가능한 학습발달과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그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국제항공운송의 최근 동향과 항공운송의 공정경쟁정책 -ICAO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 결과를 중심으로- (The Outcome of the 6th ICAO Worldwide Air Transport Conference and Fair Competition Policy in International Air Transport)

  • 신동춘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8권1호
    • /
    • pp.97-114
    • /
    • 2013
  • 제6차 세계항공운송회의가 2013.3월 ICAO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10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 세계항공운송회의는 국제항공운송에 관련된 거의 모든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국제민간항공의 장기적인 성장을 보장하기 위하여 ICAO 정책을 갱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03년에 개최되었던 제5차 세계항공운송회의는 항공운송화의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제6차회의는 종전 자유화의 추진 여부에서 자유화의 실행 방법에 역점을 두었다. 제6차 회의의 주요한 의제 항목은 자유화, 안전 장치, 소유권 및 통제, 공정 경쟁, 공항과 항행시설, 조세 및 부과금, 그리고 ICAO 정책이다. 자유화 특히 점진적 자유화는 지난 수 십 년 동안 주된 의제였다. 자유화로 향하는 과정에서 시장접근의 확대, 항공사의 소유 및 통제에 관한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 더욱이, 공항 및 항행시설과 같은 인프라의 충분한 공급은 자유화의 걸림돌을 제거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자유화가 급속하고 과격하게 진행될 때, 약자와 소비자 이익 보호의 차원에서 개도국에 의한 시장접근과 소비자 보호 및 조세 및 부과금의 투명하고도 경제적인 결정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 장치가 확보되어야 한다. 공정 경쟁은 시장에서의 경쟁 촉진과 구별되는 개념인데, 약자와 소비자를 독과점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번 회의에 한국 대표단은 3개의 WP(작업 문서)와 1개의 IP(정보 문서)를 제출하였는데, 역대 가장 많은 숫자이다. 제6차 회의에서는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패러다임(준거 기준기준) 전환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현실은 자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회원국에게 태도의 변화를 촉구하기 위하여 이제까지 많은 권고 결의를 하였으나 자유화의 속도는 매우 느리고 부진하다는 것이다. 항공운송의 자유화는 항공운송 및 관련산업의 성장과 고용의 창출, 관광과 지역개발의 진흥 나아가 상호 이해 및 교류를 촉진시켜 장애가 없는 세계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음 회의는 자유화의 과정을 평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 PDF

창의적 일로서의 미디어 노동?: 미디어 노동의 문화경제 분석을 위한 시론 (Media Work as Creative Labor?: Toward Critical Inquiry of Media Work with Critical Cultural Economy)

  • 서동진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57권
    • /
    • pp.33-48
    • /
    • 2012
  • 노동 혹은 일은, 변화된 경제 현실을 제시하고 표상하는 담론 속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여 왔다. 지식 노동, 심미적 노동, 체험 노동, 네트워크 노동, 팀워크 같은 노동의 서사들은 일의 변화를 둘러싼 새로운 표상을 생산하며 새로운 경제 질서의 동일성을 규정하고 지배하고자 애쓴다. 물론 이는 새로운 노동주체를 형성함으로써 자본의 효과적인 지배를 가능케 하였던 여러 전략 가운데 일부이다. 나는 이 글에서 새로운 노동 담론에서 핵심적인 의의를 차지하는 미디어 노동을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시도한다. 그리고 미디어 노동의 정체성의 변화, 그 가운데서도 미디어 노동의 주체성의 전환을 이해하는 것이 현재 미디어 노동의 '현실'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부분임을 주장하려 한다. 특히 최근 광범한 비정규직 고용의 형태로 나타나는 미디어 노동의 불안정성에 대한 비판과 개입이 효과적이기 위해 무엇보다 미디어 노동의 주체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다. 미디어 노동에 참여하는 노동자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연관되어 있는 이질적이고 복잡한 실천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미디어 노동을 이해하는 한, 미디어 노동은 단순히 법률적이고 경제적인 이해의 대상에 머물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는 미디어 노동을 둘러싼 문화정치적 쟁점을 간과하도록 말 것이다. 이런 물음을 보다 가다듬고 정의하기 위하여, 이 글은 기존의 비판적 미디어 연구와 문화연구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 담론 안에서의 미디어 노동에 대한 논의를 참고한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미디어 노동 특히 미디어 노동의 주체의 정체성을 둘러싼 주요한 논의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이로부터 미디어 노동을 생산하는 헤게모니적인 권력에 대항하고자 한다면 어떤 이론적이고 분석적인 과제가 요구되는지 제안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글은 미디어 노동의 현실에 대한 경험적인 분석이라기보다는 그러한 분석을 확장하기 위한 질문을 다듬어 보려는 시론적인 글에 불과하다.

  • PDF

1945~1960년 문화재 관련 입법 과정 고찰 -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전사(前史) 관련 - (A Legislative Study on Cultural HeritageBetween 1945 and 1960 - Focused on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Legislated in 1962 -)

  • 김종수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2권4호
    • /
    • pp.78-103
    • /
    • 2019
  • 일제강점기에 제정 시행된 문화재 보존 법제인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은 제헌헌법 제100조 규정에 의해 광복 후에도 법적 효력이 지속되었다. 그런데 미군정기와 정부 수립 후에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을 대체하기 위한 입법 시도가 있었다. 그 첫 번째 시도는 1947년 9월 미군정 남조선과도입법의원에 상정되었던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일명 「보존법안(1947년)」)이고, 두 번째는 1950년 3월 15일 정부 발의 법안으로 국회에 제출된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법안」(일명 「보존법안(1950년)」)이다. 이 두 법안은 기존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내용을 기초로 수정·보완된 것이었다. 그 후 1952년부터 1960년까지 「문화재보호법안(1959년)」과 「문화재법안(1960년)」이 잇달아 입법 추진되었다. 정부의 이러한 문화재 법안 제정 시도는 일제강점기부터 시행되어 오던 「조선보물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령」 체제를 입법을 통해 대체하려고 한 것에 그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당시의 복잡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이 법안들은 최종 입법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1960년 10월 행정 입법인 「문화재보존위원회규정」을 제정하였고 11월 공포·시행하였다. 이는 한국 정부가 만든 최초의 공식적인 문화재 법령이었다. 1962년 1월 「문화재보호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한국의 주체적인 문화재 법제가 성립되었다. 이는 그간 한국 정부의 부단한 문화재 관계 입법 노력과 경험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문화재보호법」은 법제사적으로 역사적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1962년에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을 모방 내지 이식한 것으로 알려졌을 뿐 그것이 광복 후 1945~1960년 기간에 있었던 한국 정부의 문화재 입법 과정의 연장선상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1945~1960년의 문화재 관계 입법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과정과 한국 문화재 법제 성립의 배경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의적 특성 비교 - 현대적 효 개념의 행동 요인 중심으로 - (A Comparison of the Emotional Characteristics between the Gifted and the General Students of the Elementary School - Focus on Modern 'Hyo' Concept Behavioral Factors -)

  • 박경빈;이석래
    • 영재교육연구
    • /
    • 제19권3호
    • /
    • pp.503-527
    • /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정의적 특성 중 현대적 효 개념의 행동요인을 비교 분석하여 초등 영재학생과 일반학생의 효 행동 요인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분석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학년별 출생 순위별 가족 구성 가정교육 종교의 유무에 의한 변인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 영재 교육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초등영재학생이 일반학생보다 효 행동에 대한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영재의 지적 정의적 발달과정이 일반보다 빠르게 나타나고 가치준거와 도덕적 문제에 관심이 많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일반학생 내에서 여학생의 효 행동에 대한 의식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여학생의 정서적 발달이 남학생보다 빠르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둘째, 학년별로 영재학생 내에서 5학년이 6학년보다 효행동에 대한 의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학년이 낮을수록 효 행동에 대한 의식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어릴 때부터의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셋째, 가족 구성에서 핵가족을 이룬 집단이 확대가족을 이룬 집단보다 평균간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핵가족화로의 가족 구성이 변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이루는 전통 윤리인 효 행동에 대한 의식을 꾸준히 생활화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종교의 유무에서도 종교가 있는 집단이 종교가 있는 집단보다 평균같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종교가 강조하는 사랑 자애 등의 종교적 특성 이 표 행동에 대한 의식을 강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초등 영재학생이 정의적 특성 중 우리나라의 전통윤리인 효 행동에 대한 의식이 높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의식이 초등학교에서만 높은 것이 아니라 상급학교에서도 높은 의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지역정체성 연구와 지역신문의 활용 -지리학적 연구주제의 탐색- (Regional Identity and Community Paper: A Search for Subject and Method of Geographical Research)

  • 이영민
    • 한국지역지리학회지
    • /
    • 제5권2호
    • /
    • pp.1-14
    • /
    • 1999
  • 한국의 지역사회는 근대화 및 세계화시대를 거치면서 중앙에의 종속성 심화와 세계자본에의 식민화 가능성 증대라는 위기의 상황에 봉착해 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상생활과 생활공간에 있어서의 대응 전략이 요망되며, 그러한 전략 개발의 바탕이 되는것이 바로 지역정체성의 확립이다. 최근 지리학계에서 소지역, 즉 일상생활공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소지역연구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은 많이 있어 왔으나, 구체적인 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경험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데, 이는 연구를 위한 자료와 방법의 제한성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지역신문은 대체로 행정구역상 군, 중소도시, 대도시의 구 단위의 소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으로, 지역에 밀착된 작은 뉴스들이나 생활정보 등을 주요 기사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지역신문은 지역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형성 메카니즘을 분석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인 것이다. 지역신문에 관한 지리학적 관심은 우선 지역신문의 지리적 분포 현황과 그 시기별 변천을 추적, 정리하는 작업으로부터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역의 성격을 밝히기 위한 정보원으로써도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지역신문을 통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통합 과정과 이를 배경으로 한 지역의 중심성, 흑은 자생력의 확보 여부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PDF

한국 정부기록보존소의 역사기록물 공개에 관한 검토 (A Study on the Access in the Government Archives & Records Service of Korea)

  • 이진영
    •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
    • 제3권1호
    • /
    • pp.129-140
    • /
    • 2003
  • 이 글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존되어 있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에 관한 법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살펴보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 주지하듯이 세계 각국의 기록보존소는 역사기록물의 공개원칙과 재분류를 위한 세부적인 기준을 세워 역사기록물이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1999년 기록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역사기록물의 공개와 관련한 의무와 권한은 대체로 기록관리기관으로 넘어왔지만, 그것을 완수하기 위한 기틀과 근거는 아직 정비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와 같은 미비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과 기록물관리법을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정비 보완하여야 한다. 첫째, 정보공개법에는 '기록보존소로 이관된 기록물 중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공개여부는 기록물관리법에 따른다'는 위임 규정을, 기록물관리법에는 재분류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용기록물과 역사기록물은 성격이 다른 만큼, 공개문제도 각각의 법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하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은 공개를 원칙으로 함'을 제시한다. 셋째, 기록물관리법에 '생산한지 30년이 지난 기록물의 비공개는 별도의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일괄 해제한다. 다만, 국가기밀이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기록물은 비공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로써 기록물 공개와 기록물 보호 사이의 균형을 획득한다. 넷째, 국가기밀 개인정보 기록물 등 예외를 인정한 기록물은 정보의 유형별로 기록물을 세분하고 각각의 공개시기를 구체적으로 지정한다. 비공개 해제를 위한 유형별 세부 기준이 명시되지 않으면, 공개재분류가 여전히 주관적이고 일관성 없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다섯째, '기록보존소에 이관된 생산한지 30년이 안된 비공개 기록물은 공개요청이 있을 때 생산기관의 의견을 물어서 기록보존소가 공개할 수 있다'는 방향에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중재합의와 중재판정에 관한 소고 -건설분쟁을 중심으로- (Brief Observation on Arbitration Agreement and Arbitral Award - Focusing on Construction Disputes -)

  • 조대연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 /
    • 제14권1호
    • /
    • pp.273-314
    • /
    • 2004
  • There is a belief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at the traditional court system may not be an ideal forum to effectively and efficiently resolve construction disputes due to the protracted proceedings and the three tier appeal system resulting in a long delay in the final and conclusive settlement of the dispute, relatively high costs involved, the lack of requisit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relevant industry, etc. Hence, they assert that certain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methods, such as mediation, conciliation, arbitration or a new system for dispute settlement in the form of any combination thereof should be developed and employed for construction disputes so as to resolve them more promptly and efficiently to the satisfaction of all the disputants concerned. This paper discusses certain merits of such assertions and the need for additional considerations for effective resolution of the construction disputes in light of the complexity of the case, importance of expert witnesses, parties' relationship and non-level playing field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and so on. At the same time, however, given the inherent nature of disputes rendering the parties involved in an adversarial position, it would rather be difficult, if not practically impossible, to satisfy all the parties concerned in the dispute. Accordingly, in this study, it is also purported to address the demerits of such assertions by studying the situation from a more balanced perspective,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operation of such ADRs. In fact, most of such ADRs as stipulated by special acts, such as the Construction Industry Basic Act of Korea, in the form of mediation or conciliation, have failed to get support from the industry, and as a result, such ADRs are seldom used in practice. Tn contrast, the court system has been greatly improved by implementing a new concentrated review system and establishing several tribunals designed to specialize in the review and resolution of specific types of disputes, including the construction disputes. These improvements of the court system have been warmly received by the industry. Arbitration is another forum for settlement of construction disputes, which has grown and is expected to grow as the most effective ADR with the support from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this regard, 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KCAB') has established a set of internal rules end procedures in operation to efficiently handle construction disputes. Considering the foregoing, this paper addresses the most important elements of the arbitration, i.e., arbitration agreement and arbitral award, primarily focusing on the domestic arbitrations before the KCAB. However, since this parer is prepared for presentation at the construction disputes seminar for the public audience, it is not intended for academic purposes, nor does it delve into any specific acadcmic issues. Likewise, although this paper addresses certain controversial issues by way of introduction, it mainly purports to facilitate the understanding of the general public, including the prospective arbitrators on the KCAB roster without the relevant legal education and background, concerning the importance of the integrity of the arbitration agreement and the arbitral award. In sum, what is purported in this study is simply to note that there are still many outstanding issues with mediation,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as a matter of system, institutional operation or otherwise, for further study and consideration so as to enhance them as effective means for settlement of construction disputes, in replacement of or in conjunction with the court proceeding. For this purpose, it is essential for all the relevant parties, including lawyers, engineers, owners, contractors and social activists aiming to protect consumers' and subcontractors' interests, to conduct joint efforts to study the complicated nature of construction works and to develop effective means for examination and handling of the disputes of a technical nature, including the accumulation of the relevant industrial data. Based on the foregoing, the parties may be in a better position to select the appropriate dispute resolution mechanism, a court proceeding or in its stead, an effective ADR, considering the relevant factors of the subject construction works or the contract structure, such as the bargaining position of the parties, their financial status, confidentiality requirements, technical or commercial complexity of the case at hand, urgency for settlements, etc.

  • PDF

융합시대 미디어산업의 공익성과 소유규제 국내 종합일간지와 방송의 교차소유 문제를 중심으로 (Public Interest and Ownership Regulations in the Media Industry in the Era of Convergence Focused on Domestic Daily Newspapers' Ownership of Broadcasting Station)

  • 전영범
    • 한국언론정보학보
    • /
    • 제46권
    • /
    • pp.511-555
    • /
    • 2009
  • 미디어산업의 규제는 미디어 개별 콘텐츠에 대한 내용규제와 특정 분야의 진입 퇴출에 관한 소유규제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소유규제는 여론독과점의 방지와 다양성의 확보를 위한 핵심적인 법적 정책적 수단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특수한 미디어 환경을 기반으로 한 규제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 또한 환경변화에 조응할 수 있는 정책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와 수용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최대공약수를 도출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익성이 여타 어느 산업분야보다 중시되는 현실에서 미디어산업의 규제정책은 공익성에 대한 확고한 정책적 의지가 필요한데, 이를 실현시킬 소유규제 정책의 핵심적 요소가 이종매체 소유에 관한 것이다. 방통융합의 본격화로 미디어 산업의 지형이 변화하는 가운데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사업자별 이해관계와 미디어산업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사업자 및 시민단체, 정책당국의 갈등요인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종매체 소유규제의 근거논리인 '공익' 개념의 재정립 문제, 소유의 집중과 다양성의 문제에 대한 재개념화 필요성을 모색했다. 신문방송 겸영으로 대표되는 국내 미디어산업의 이종매체 교차소유 문제를 변화하는 산업지형에 비춰 재검토 함에 있어 국내 신문기업이 처한 현실적 조건을 위주로 살펴보았다. 또한, 미디어 융합시대에 촉발된 정책적 딜레마 상황을 이종매체 소유규제를 중심으로 논의한 후 효율적 갈등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끝으로 미디어정책 기관의 독립성과 신뢰회복, 규제모델의 합리화, 이종매체 소유규제 이슈에 대한 각론적 접근, 매체균형발전을 위한 지원정책의 내실화라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했다. 거대 미디어그룹의 여론과 산업에 대한 독과점 방지 정책이나 이종매체 소유규제는 해외 각국에서도 정책적 과제로 남아있음도 살펴보았다. 이종매체의 겸영 이슈를 포함한 미디어산업에서의 딜레마 상황과 이에 대한 이해관계의 조정은 매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부응한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바탕 위에서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정책적 과제라 하겠다. 한국에서도 매체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소유규제의 완화는 고려할 수 있으나, 신문과 방송 겸영을 포함한 이종매체 겸영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종매체 교차소유 완화는 여론독과점의 우려를 불식시킬 정도의 풍부한 저널리즘적 토양이 전제가 되어야 함을 역설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