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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상 본선회수에 따라 발생한 손해에 관한 연구 -MT Kos호 사건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oss Incurred by Withdrawal of Ship under Time Charter -Focused on the MT Kos Case-)

  • 한낙현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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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9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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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65-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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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본 연구는 정기용선계약 하에서 MT Kos호 사건을 중심으로 선박 회수에 따라 발생한 손해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이 사건에서 용선자는 선주의 회수통지를 받으면 화물을 양하할 것과 본선은 Angra doe Reis에서 하루 동안 체선할 것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거기에서 본선은 2.64일 동안 체선하였다. 그 쟁점은 선주가 이 동안 선박에 소요된 연료비를 포함한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이었다. 선주는 (1) 용선계약의 사용과 보상조항, (2) 새로운 계약의 성립, (3) 임치법을 근거로 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제1심 법원은 선주의 청구를 인정하였는데, 그 근거로서 (3)의 임치만을 인정하고 다른 근거는 완전히 배척하였다. 항소법원은 (3)의 임치도 부정하였지만, 화물 양륙에 실제로 소요된 연료비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였다. MT Kos호 사건판결의 중요성은 원칙적으로 보상클레임을 지지한 것에 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반대의견에서는 관련조항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한 것이라고 하여 비판적인 견해를 개진하였다. 이 사건에서 임치법은 적정한 구제수단으로서 제공되고 있지만, 특히 계약상의 확실성이 매우 중요한 해운분야에서 용선계약표준서식상의 보상 범위로까지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런데 향후 보상조항과 관련된 클레임의 경우 정기용선계약상의 보상조항이 적용되는 상황에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모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이후의 판례의 결과가 주목된다.

상법상 유기장콘텐츠 영업주(카지노영업주)의 주의의무에 관한 연구 -강원랜드 카지노 이용자의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대판 2014.8.21., 2010다92438 전원합의체 판결) (A Study on the Duty of the Business Owner in the Contents(Casino) Corporation related with the Commercial Law - In the case of claim for damages of the gambler against the Kangwon Land(Supreme Ct. 2014.8.21, 2010다92438 case))

  • 전우현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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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7권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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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80-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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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본 사안은 카지노 사업장에서 판 돈을 잃은 고객과 그 가족이 왜 고객 자신의 출입을 제지하지 않았는가 또는 베팅한도액 규정을 잘 지키도록 감독하지 않았는가라는 이유로 수 백억원의 배상책임(손해배상책임)을 카지노 사업주에게 추궁한 사건이다. 사례의 카지노업은 일종의 관광콘텐츠산업이다. 향후 관광업 내지 콘텐츠산업에서 유사한 사례가 빈발할 수 있는 바 그에 대한 판단기준을 제시하려고 한다. 구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상 영업제한 중 '카지노에 거는 금액의 제한' 규정은 카지노 사업자의 사법상 주의의무를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라 카지노업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강원도 폐광지역에 대해 공익상 부과되는 여러 규제 중 하나일 뿐이다. 그 법률 시행령상 카지노 출입제한 규정도 이와 같이 해석해야 한다. 어떤 법규가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정되었다고 하여도 사법적인 과실(過失) 유무와 정도에까지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여길 수는 없다. 경제적 효용론(經濟的 效用論)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법상 주의의무(배상책임)를 지나치게 가중시키면 시중에서 가격만 높아지고 거래량은 대폭 감소하는 역효과가 나타난다. 공법적 감독규정을 근거로 사업주의 사법상(私法上) 주의의무를 쉽게 가중하는 법해석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음악저작물 표절 기준에 관한 고찰 : 대중음악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Empirical Studies of Musical Literary Work Plagiarism Standard : The Popular Music)

  • 조진완;신미해;박아름;김영철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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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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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6-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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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국내에서 진행된 '저작권침해 소송',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에서 음악저작물에 관한 판례들을 통해 법적인 측면에서 판단의 근거를 기반으로 표절여부 판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하여 소송 이전에 논란이 되는 두 곡의 유사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문헌연구와 판례(음악저작물의 요소에 의한 표절 판결 1건, 현재 항소심 진행중인 사건 1건)를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음악저작물 표절 판단 기준'은 크게 (1) 창작성, (2) 의거성, (3) 실질적 유사성으로 나타났다. 창작성과 실질적 유사성의 판단방법은 거의 동일하다. 음악저작물의 구성요소인 가락, 화성, 리듬으로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창작성의 경우 원작자의 곡과 또 다른 비교대상물을 분석하고, 실질적 유사성은 사건에 해당하는 두 곡을 분석하는데 차이가 있다. 현재 창작성의 판단기준은 유사성이 인정된 비교대상물의 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의거성은 객관적인 기준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유사성은 과거 공연윤리위원회의 사전심의제도를 기반으로 수치화된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청소년 병동에 입원한 비행 청소년의 특성에 관한 연구 (CHARACTERISTICS OF UNRULY & DELINQUENT ADOLESCENTS ADMITTED TO A PSYCHIATRIC INPATIENT UNIT)

  • 이영식;김원정
    •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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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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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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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본 연구는 비행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비행을 직접적으로 유발시키는 요소를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청소년 병동에 입원한 환자 중 정신증 진단을 제외한 210명을 비행의 정도에 따라 경찰체포후 훈방된군(60명), 재판 판결을 받은군(35명), 이러한 사실이 없는 정서적으로 혼란된 비교군(105명)으로 나누어 인지-학습, 감정상태, 자살사고, 성격특성, 가족구조, 생활사건 영역에 관한 표준화된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공유진단을 파악하고자 이중 무작위로 60명은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비행청소년은 비교군에 비해 1) 입양, 성생활의 문란, 가출, 정신과 입원력이 높았으며, 2) 언어성 지능지수 및 학습능력이 떨어지고, 3) 성격구조상 충동적이고 사회순응도가 낮으며, 강압적이며, 4) 가족단위의 여가활동이 적고, 낮은 종교 도덕관을 가진 가족의 특성을 보였으며, 5) 부정적 생활 경험이 많았고, 6) 품행자애, 반항장애,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 진단율이 높았다. 우울, 불안, 자살사고는 3군중 훈방된군에서 가장 낮게 나왔다. 따라서 비행청소년을 다룰 때 비행에 관여하는 인지학습측면, 충동적인 성격구조, 가족구조, 부정적 생활경험, 파탄적 행동장애 측면에 관한 보다 집중적인 대처방안이 강구되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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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사로부터 전재 받은 뉴스기사의 댓글에 대한 포털의 작위의무 -서울중앙지법 2005가합64571 판결에 대한 비판적 고찰- (Portal's Liability for User Reply to News Article, Provided by the News Media -A Critical Analysis on 2005 GaHap64571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 김경호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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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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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4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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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이 연구는 포털 편집판에 게시된 언론사로부터 전재 받은 뉴스기사에 딸린 댓글의 명예훼손행위를 포털의 작위의무에 따라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편집판에 게시하는 언론기사의 진위를 포털이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그 기사에 대한 명예훼손적 댓글을 삭제하도록 발행자 수준의 작위의무를 강제하는 것은 결국 사적 검열로 이어져 정보의 유통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이는 사적 존재인 포털을 검열의 주체로 재판부가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위헌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포털이 직접 관리하는 영역과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위임된 카페와 게시판 등을 구분해서 작위의무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 단순 전달자 수준을 넘어서는 작위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내용 변경을 통해 명예훼손을 유도한 경우로 한정해야 한다. 더불어 포털이 언론사로부터 전재 받은 기사의 위법성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삭제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정범이 성립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전재 받은 기사를 적극적으로 변경하여 명백하게 명예훼손에 이르는 경우에 한해서 포털에 책임을 묻는 것이 '사적 검열의 강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며,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보호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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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화 화물에 대한 경과보관료 적용에 관한 법률쟁점 - 부산지방법원 2011. 8. 18. 2009가합14442 판결 평석 - (A Study on Legal Argument to the Overstorage Charge on the Long Storage Containers)

  • 지상규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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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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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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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터미널은 운송에 있어 중요한 거점지역으로서 국가물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해서는 터미널에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 화물의 반입 및 반출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약 파업이나 터미널 봉쇄 또는 장기체화 화물에 의해 화물처리를 위한 공간이 확보되지 못한다면 국가물류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터미널운영자에게도 경영상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장기체화 화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터미널운영자는 항만하역약관에 경과보관료에 관한 약관을 규정하고, 계약자에게 고율의 경과보관료를 부과함으로써 화물의 반출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하주와 터미널운영자 사이에 화물보관에 대한 계약이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연 하주에게 부과하는 경과보관료가 정당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대상인 판례는 경과보관료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에 대하여 법원이 최초로 사법적 판단을 한 것으로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는 동 판례의 경과보관료에 대한 개념 및 민법상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계약의제 그리고 상관습에 따른 경과보관료 부과 당위성 등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아울러 특별법 형태의 터미널운영자 유치권 및 경매권에 대한 입법방안도 제시하고자 한다.

표현으로서의 광고의 보호 정도에 대한 탐구: 인격권 관련 판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A Graphical Understanding on the Protection of Advertising as Expression)

  • 이재진
    • 한국언론정보학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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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2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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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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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본 연구에서는 한국 광고에 있어서의 표현의 자유는 어느 정도 허용되는지를 살펴보고자 반 알스타인의 도식적 묘사를 통하여 광고관련 판례를 분석하였다. 즉, 광고를 표현의 일종으로 고려하는 경우 헌법적 보호를 받는 여타 다른 표현들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보호를 받는가를 도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통해서 기존 연구들이 발견한 사항에 대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 이외에 몇 가지 사안이 추가적으로 발견되었다. 첫째, 2002년 이후의 일반적인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판례는 문제가 된 내용의 대상이나 또는 소송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 고려하여 만일 제소자가 공직자 또는 명백한 공적 인물의 경우에는 언론이 좀 더 자유롭게 보도하도록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광고에서의 명예훼손의 경우에는 이러한 점에 대한 이해가 아직 나타나고 있지 않다. 둘째, 기업과 관련된 판례의 경우 일반적 판결의 경우에는 기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하는 반면 광고와 관련된 판례의 경우에는 아무런 고려가 없다. 셋째, 비록 광고를 언론의 자유의 영역에서 헌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측면에서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헌법적 보호 대상으로서의 표현과 개인적 인격권과의 적절한 비교형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 결과적으로 알스타인의 도식적 측면에서 한국의 광고를 살펴보면 광고에 대한 표현으로서의 헌법적 보호는 명예훼손적 표현에 대한 보호의 정도보다 낮은 정도로 나타나 미국에서의 경우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광고에 대한 보호의 정도는 위법적 표현(예를 들어 타인에게 협박을 하는 행위)이나 음란한 표현보다는 더 높게 인식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명예훼손적 표현보다는 광고에 대한 보호의 정도가 낮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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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진단서작성 죄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고찰 -대법원 2006.3.23. 선고 2004도3360호 판결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Configuration requirements of the Crime of Issuance of Falsified Medical Certificates, etc. -Focusing on Supreme Court Decision 2004DO3360 Delivered on March 23, 2006)

  • 김영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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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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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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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The Article 17 (1) of the Medical Service Act states that no one but medical doctor, dentist or herb doctor shall prepare medical certificate, post-mortem examination, certificate or prescription. Though medical certificate, post-mortem examination or certificate is a private document issued by doctor personally, it is accepted as reliable as public document. Therefore, for medical certificate, post-mortem examination or certificate, unlike other private document to guarantee authenticipy of the content, the Article 233 of the Criminal Act states the Crime of Issuance of Falsified Medical Certificates. In other words, the Criminal Act Article 233 states that If a medical or herb doctor, dentist or midwife prepares false medical certificate, post-mortem examination or certificate life or death, one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or imprisonment without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suspension of qualifications for not more than seven years, or a fine not exceeding thirtht million won. The subject of the Crime of Issuance of Falsified Medical Certificates is only a medical or herb doctor, dentist or midwife and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are specified in the Medical Service Act. Medical certificate is the medical document to be issued by medical doctor to certify the health status and show the Jugdement about the result of the diagnosis, Post-mortem examination is the document to be listed by medical doctor to confirm medically about human body or dead body, and Certificate life or death is a kind of medical certificate to verify the fact of birth or death, the cause of death, such as Birth Certificate, Certificate of Stillbirth or Certificate of Dead Fetus. To constitute the crime of Issuance of Falsified Medical Certificates, it is necessary for the contents of the certificate to be substantially contrary to the truth, as well as it is needed the subjective perception that the contents of the certificate are false. The Supreme Court Decision 2004DO3360 Delivered on March 23, 2006 declared that although the Defendant did not MRI scan, etc. for precise observation about the disability status of Mr Park, it was difficult to believe that the contents of the Disability Certificate of this case were contrary to the objective truth or the defendant had perception that the contents of the certificate were false. I don't agree with the Supreme Court Decision, because the Supreme Court confirmed the decision by the court below despite the Supreme Court should have made the court below retry the reason why the Defendant did not MRI scan, etc. for precise observation about the disability status of Mr 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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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설명의무의 법적 성질과 그 위반의 효과 (The Functional Classification of Physician's Duty of Information and Liability for Violation of the Duty)

  • 석희태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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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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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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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의료행위, 시행 중인 의료행위 및 장래에 시행할 의료행위와 환자의 요양상 수칙에 관하여 적극적 체계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할 법적 의무를 총칭한다. 이 의무는 환자의 알 권리에 대응하는 보고성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권 거절권에 대응하는 기여성 설명의무, 요양지도성 설명의무로 나뉜다. 설명의무를 분류하는 것은 각각의 기능과 법적 성질이 다르고, 법적 성질이 다름에 따라 그 위반 시의 효과,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이론의 발전이 있었고, 그를 토대로 대법원 판결의 논리도 상당히 정치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학계와 실무계 일각에서는 용어와 개념의 혼동, 학설과 판례 논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목격하게 되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문 내의 전후 문맥에서 그리고 관련 있는 복수의 판례 사이에서 논리와 이론의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이것은 합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지닌 견해의 분립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견해와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서,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기능별 분류와 법적 성질 및 그 위반 시의 효과를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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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손해배상청구 (Shipowner's Lost Profit and Its Claim resulted from Delay in Redelivery under Time Charter)

  • 한낙현;정준식
    • 한국항만경제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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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3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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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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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Achilleas호 사건은 정기용선계약에서 용선자의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사안이다. 이 사건에서 중재판정부는 정기용선계약상의 반선지연이, (1) 다음의 계약에 대한 지연, (2) 드라이독에 대한 지연, (3) 본선의 매매에 대한 지연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하고, 이들이 반선지연에 대한 위험이라는 것을 해운업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이미 인식되고 있으며, 또 시장이 항상 변동한다는 것도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손해의 범위가 예상한 것보다 컸다는 사실은 손해배상청구상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선주가 주장하는 손해의 종류가 추가사항의 체결 시에 당사자에 의한 계약위반으로부터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선주의 주요한 청구는 '통상손해'에 해당한다고 하여 중재인 다수결로 이것을 인정하였다. 이것에 비해 용선자는 지금까지 반선지연에 대해 상실수익이 인정된 선례는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은 동 원칙의 '통상손해'에 기초하여 반선해야 할 일자로부터 실제로 반선된 일자까지의 시장용선료와 계약용선료와의 차액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실수익이 손해배상액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동 원칙의 '특별손해'를 근거로 용선자가 계약체결 시에 스케줄대로 반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고 반선지연에 의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상소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정기용선계약에서 반선지연에 의한 선주의 상실수익과 그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여러 판례를 분석한 후, 특히 Achilleas호 사건 판결내용을 중심으로 그 함축된 의미를 고찰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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