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투자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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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ID 중재판정 취소제도 (Annulment System of ICSID Arbitral Award)

  • 김상찬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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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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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7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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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This paper deals with the annulment of the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 arbitral award. The annulment of the ICSID is characterized by the fact that it can be made possible through the special committee of ICSID only. The annulment of the ICSID was constructed on the premise that it is not an appeal procedure. However in the initial period, it was strongly criticized as it allowed new trials or duplicated many of the functions of an appeal and it broke down the boundary between the two systems. Although the trend seemed to be corrected through its 2nd and 3rd generations, it was still criticized for functioning as a new trial. It is approaching its 4th generation. On the other hand, with the activation of investment agreement arbitration based on ICSID and FTA, a certain degree of consistency is required for the ICSID arbitralaward. Also, with the emphasis on the public features of the arbitration for the investment agreement, the necessity of an appeal system is presented. The ICSID Secretariat published the "Opinion on the Appeal Procedure" in 2004 but as the system was criticized as too early due to the cost allocation problem and others, its adoption of an appeal procedure has been delayed. This paper focuses on how the currently incomplete ICSID arbitration judgment annulment system shall be used. Although it is still hardto expect the quality and consistent arbitral award annulment in the ICSID,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annulment without the actual new trial" using the restricted authority of a special commission in a creative way shall be pursued rather than just the actual new trial with or without annulment, thus going back to the original concept of the ICSID arbitral award annulment.

건설기술 연구과제 종합 기술가치 분석 (A Framework for Construction Research Program Valuation)

  • 김창윤;김형관;박상혁;한승헌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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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8권6D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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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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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우리나라는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과 세계화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경제적 환경 변화로 인하여 건설 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혁신적이고 새로운 산업의 패러다임을 도출하기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세계의 여러 국가에서는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 구축을 위하여 첨단 이종산업간의 융합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첨단 기술융합을 통한 연구개발에 많은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첨단 기술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건설 산업의 연구개발과제는 전통 산업과 첨단 이종산업간의 결합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기술적 평가와 시장 니즈 분석이 선행되어야 하며, 국가의 기반 산업이자 타산업의 건설수요에 따라 생산 활동이 이루어지는 파생산업인 건설 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타 산업으로의 간접성과까지 고려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인 기술가치 산정을 위해 연구과제 선정, 도출, 기획의 과정을 통하여 각 연구과제의 정확한 연구범위 설정 및 연구비 산정을 하였다. 또한 건설 산업에 맞는 기술가치 분석 방법론을 제시하여 연구과제의 개발로 인한 직접적 효과뿐만 아니라 타 산업으로 확산되는 간접 성과까지 도출하여 각 과제의 종합 기술가치 및 기술개발 사업화에 따른 투자 대비 수익률을 측정하였다.

토픽 모델링을 이용한 한국 무역규범 연구동향 분석 : 2000년~2022년 (Korea's Trade Rules Analysis using Topic Modeling : from 2000 to 2022)

  • 임병호;장정인;김태한;한하늘
    • 무역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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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8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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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5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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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무역의 주요 이슈와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무역규범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분석자료로서 Korean Journal Citation Index 데이터베이스에서 2000년부터 2022년 7월까지 'Trade Rules'로 검색된 영문 키워드로 총 476개의 학술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으로는 동시발생네트워크와 텍스트마이닝 방법의 하나인 토픽트렌드 분석이 있다. 분석 결과, 최근 한국 무역을 대표하는 키워드는 연구 저널 수가 급증한 카테고리인 Topic 4(투자조약), Topic 7(무역안보), Topic 8(중국 보호무역주의), Topic 11(무역결제) 4가지로 나타났다. 이들 주제의 주요 배경은 기존의 국제무역 체제를 위협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마찰이며, 중국의 보호주의, 무역 안보 시스템의 변화, 새로운 투자 협정, 지불 방법의 변화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가까운 장래에 도전 과제가 될 것이다.

한국 재벌기업들의 현금유동성 수준 결정요인과 재무적 분석 (Contemporary Financial Profile and Its Implications on the Level of Corporate Cash Holdings for Korean Chaebol Firms)

  • 김한준
    •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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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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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870-3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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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본 논문의 주제는 최근 국내 자본시장 내에서 거시적 혹은 재무적 측면에서 정부, 기업, 그리고 투자자의 견지에서 가장 활발한 논란이 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국내 기업들, 특히 재벌그룹 소속 계열사들의 적정 현금유동성 수준에 대한 내용이다. 즉, 동 기업별로 현금 보유수준의 적정성을 탐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재무적 측면에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실행 동기이다. 다양한 계량경제적인 모델들을 활용하여, 국제금융위기 이후부터 최근의 자료 기간 동안(2009-2013년), 동 현금유동성 수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용변수들을 분석하였으며, 다양한 설명변수들의 선정관련 현금유동성 수준의 사전적 재무이론의 국제적 근간이 되는 상충관계이론, 자금조달순서이론, 그리고 대리인비용이론 등이 중심적으로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재벌기업들의 현금보유 수준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되는 통계적 유의성 있는 설명변수들로서는 현금흐름, 시장가 대비 장부가 비율, 재투자비율, 그리고 대리인비용 등 4가지 변수들이었고 이 변수들은 다수의 통계적 모형들에서 일관성 있게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종속변수인 재벌기업들의 현금유동성 수준과 동 대용변수들의 관계적 분석과 이론적 암시 등이 본문 내용 중에 서술되었으며, 현재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국제간 투자협정들 (FTAs 혹은 TPPs) 체결 관련, 해외 투자가들의 국내 직접 혹은 간접 투자분야에서도 본 논문 결과가 해당 기업들의 현금유동성 적정성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공정책 관련 ISD 소송의 국내적 시사점 연구 -우리나라 관련 ISD사건을 중심으로- (A Case Study on the Investor-State Dispute Relevant a Public Policy and the Domestic Implications)

  • 김인숙
    • 법제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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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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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9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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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
  • 최근 우리정부를 상대로 제기되고 있는 ISD 소송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소송의 진행상황에 따라 국내적으로 큰 혼란이 초래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ISD 소송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수조원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심리가 이미 완료된 '론 스타사건'이나 최근 중재신청을 한 '엘리엇/메이슨 사건'의 소송결과가 나오면 소송의 승패에 따라 국제투자협정에 포함된 ISD 소송제도 자체의 폐기를 주장하는 여론도 분명히 생겨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체결되고 있는 대부분의 BIT, FTA에 일반적으로 포함되고 있는 ISD조항은 다수의 투자분쟁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을 제한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이 제도가 반대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자들을 현지국의 위법 부당한 조치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장치라는 점에서 ISD라는 소송제도 자체를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는 이미 많은 국가들과 FTA와 BIT를 통해 ISD 소송제도를 허용하고 있고, 또한 새로운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이므로 향후 우리 정부의 공공정책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가 ISD 소송절차에 회부할 가능성은 더 크게 증가할 것이다. 우리정부는 ISD 소송에 대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소관 부처에 정부 실무가와 민간 학자, 법조인 등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대응팀을 발족하여 ISD 소송에서 이슈가 되는 주요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여 법리를 구축하고, 분쟁이 발생하면 동 대응팀을 가동하여 법리적으로 소송을 지원하고 소송의 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국제투자규범과 ISD 제도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공공기관들이 공공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전 과정이 BIT, FTA 등 국제투자규범에 부합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교육함으로써 사전에 ISD 소송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콩고민주공화국 지질 및 광물자원 부존현황 (Geology and Mineral Resources of DR Congo)

  • 양석준;고상모;박성원;이길재
    • 한국광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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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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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7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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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콩고민주공화국은 아프리카의 중앙에 위치하며, 기반암인 화강암계열의 암석들은 주로 북쪽과 북동쪽에 위치한다. 신원생대부터 중생대까지의 퇴적암들은 주로 콩고분지와 카루분지에 연관하여 발달하며, 중생대에서 현생시기까지의 퇴적암, 퇴적물들은 주로 콩고의 서부와 중앙부에 발달한다. 콩고민주공화국에 발달하는 대부분의 광상은 화강암계열의 관입암과 연관되어 나타나며, 키바라이드대, 루필리안호, 열곡대 등의 영향으로 주로 남쪽과 동쪽에 밀집된다. 남쪽과 동쪽을 포함하여 콩고민주공화국 내에는 다이아몬드, 금, 코발트, 구리, 아연 등 수많은 고부가가치 지하자원 및 카보너타이트와 연관된 희토류 광물들이 풍부하게 부존되어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의 자원개발은 대규모의 국영기업, 국영민간 합작기업, 민간기업, 소규모의 영세채광업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외국계 광업회사들은 대부분 국영기업들과 제휴 협정을 맺고 자원개발에 참여 중이며, 낙후된 광업 부문 발전 도모를 위해 카빌라 대통령은 관련 법령의 제정 및 개정, 정부간섭 최소화 등 투자촉진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향후 콩고의 광물생산이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자원 확보가 유리한 지역으로 판단된다.

A Non-cooperative Game Theoretic Approach to Dust and Sand Storm in North East Asia

  • Song, Yang-Hoon
    • 환경정책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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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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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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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Song and Nagaki(2007)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동북아지역의 황사(먼지모래폭풍: DSS) 저감을 위한 비음부담 공조체제는 참여국의 협정불이행으로 실행가능성에 문제가 제기된다. 만일 비협조적 전략이 각국에게 보다 현실적이 라면, 내쉬균형이 실현가능한 비용분담 게임의 결과를 예측하게 하여줄 수 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연속전략게임의 경우, ADB의 황사저감사업의 비용이 각국 투자에 의해 조달된다는 가정하에 무한한 내쉬균형이 발견된다. 또한, 비연속전략은 3각형 평면으로 나타나는 연속전략의 내쉬균형의 꼭짓점으로 나타나게 되며, 공조적 게임의 결과는 무한한 균형 점들을 1개의 점으로 수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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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투자규정에 있어서 최혜국대우 조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중재판정 사례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Scope of Most-Favored Nation Treatment in the FTA Investment Provisions Based on the Arbitral Award Cases)

  • 김경배
    • 한국중재학회지:중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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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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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09-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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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0
  • Investment Agreement is to be a part of FTA, as negotiating together both trade and investment. For example, it has a separate chapter about investment in KORUS FTA contract and is more detailed and inclusive than BIT contents which are traditional investment provisions. It is called to the investment norm of FT A. The investment agreement lures a foreign investment by providing the environment which is stable to the foreign investors. Hence, it plans in goal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home country. In international investment, the arbitration award cases are coming out to be divided into two parts applying MFN provisions in investor protective principles and dispute resolution process; the tendency of broad interpretation and the tendency of limited interpretation. In the case of RosInvest Co UK Ltd v. the Russian Federation awarded in 2007, the arbitration tribunal interprets that the application scope of MFN provisions contain the more lucrative dispute provision than other BITs without limitations in entity right of the investor. This judgment is the same view as arbitration tribunal position of Maffezini case. The arbitration tribunal of Plama case has kept out an assertion magnifying the arbitration tribunal's jurisdiction. That is, for applying more inclusive investor-nation resolution method from different treaty, tribunal mentioned that MFN provision had to see clearly a point of applying the investor-nation dispute resolution method. Dispute resolution process providing inclusive MFN provision has both the tendency of broad interpretation and the tendency of limited interpretation. It needs ceaselessly to do the monitoring about cases of arbitration award. In conclusion, the point where MFN provisions are applied conclusively is recognized, but it is still controversial whether or not to magnify the jurisdiction of arbitration tribunal applying MFN provisions. Therefore, it does not exist clear principle in the theory or in the award eases about the application scope for entity protection provision of MFN. Hence, The Korean government of Korea and local autonomous entities needs to keep their eyes on the trend of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award cases in relation to the investment dispute for the future. Also, Korean government or local self-governing group must consider MFN provisions when they make a contract of international investment treaty such as writing concretely the application of MFN provisions from KORUS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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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韓國)의 해외어업정책(海外漁業政策) (Korean Policy for Overseas Fisheries)

  • 박규석
    • 수산해양교육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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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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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07-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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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 1970년대 중반 세계 주요 연안국(沿岸國)들이 배타적(排他的) 어업수역(漁業水域) 또는 경제수역(經濟水域)의 선포를 통하여 해양관할권(海洋管轄權)을 확대할 때까지 한국은 원양어업(遠洋漁業)의 발전과 어획량 증대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당시 정부의 주요 정책은 재정 지원을 통하여 원양어선(遠洋漁船)의 선복량을 확충하는 것이었지만, 새로운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가 도입된 후로는 원양어업(遠洋漁業)에 대한지원 정책을 재검토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당시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에 가해진 압박을 타개하기 위하여 연안국(沿岸國)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경제성 있는 대체어장(代替漁場)의 개발에 주력한 결과 성공을 거두었는데, 그것은 바로 수산자원(水産資源) 보유국(保有國)과의 쌍무협정(雙務協定) 체결을 통한 어업의 계속과 더불어 공해어업(公海漁業)으로의 전환이었다. 최근에 한국의 원양어업(遠洋漁業)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은 공해어업(公海漁業)에 대한 국제사회(國際社會)의 규제 강화와 더불어 국내 수산물 시장의 개방이라는 내우외환(內憂外患)이 겹친 위기상황(危機狀況)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함으로써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하기 위하여 한국정부(韓國政府)는 새로운 전략을 마련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연안국(沿岸國)과의 협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은 14개 연안국(沿岸國)과 쌍무적 어업협정(漁業協定)을 체결하여 기술이전 및 재정 지원을 통한 공동번영(共同繁榮)을 추구하고 있으며, 10개 국제수산기구(國際水産機構)에 가입하여 수산자원(水産資源)의 보존과 해양환경(海洋環境)의 보호에 노력하고 있다. 둘째, 원양어선(遠洋漁船)의 감축과 연근해어업(沿近海漁業) 구조 조정을 통한 합리적인 수산업 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 즉, 원양어업(遠洋漁業)의 양적 팽창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질적인 수준을 제고함으로써 안정적인 산업으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경영의 합리화와 같은 업계 자체의 체질 개선 노력을 지원할 것이다. 셋째, 현대의 해양법질서(海洋法秩序) 하에서 한국원양어업(韓國遠洋漁業)의 활로는 주로 자원보유국(資源保有國)과의 합작사업(合作事業)에서 찾을 수 밖에 없다. 이것이야 말로 연안국(沿岸國)과 원양어업국(遠洋漁業國)에게 공통적으로 이롭다는 사실이 입증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원양어업(遠洋漁業)을 해외합작사업(海外合作事業)으로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정부가 지원해야 할 부분은 다음 세 가지로 요약된다. 즉, 장래성 있는 사업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財政支援), 생산된 수산물의 국내시장반입(國內市場搬入)에 대한 특별한 배려, 그리고 기업의 해외투자의욕(海外投資意慾)을 고취시키는 정책의 수행이다. 수산자원(水産資源)은 그 자체가재생산성(再生産性)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보존관리(保存管理)한다면 영속적인 이용이 가능한데, 이와 같은 이념은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海洋法協約)에서도 최선의 과학적 증거로써 "보존(保存)"과 "이용(利用)"의 조화를 유지하는 것으로 구현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韓國政府)도 그러한 차원의 국제협력(國際協力)에 기꺼이 동참함과 동시에, "투명성(透明性)"과 "책임(責任)"을 이행하는 어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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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가에 있어서의 경쟁법$\cdot$경쟁정책의 개정 움직임

  • 한국공정경쟁연합회
    • 월간경쟁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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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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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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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7
  • 세계 경제질서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최근에 많은 선진국들이 경쟁법을 개정하거나 앞으로 개정할 움직임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특히 이중에서 글로벌 경제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 위한 경쟁법의 개정 움직임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음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은 반트러스트법의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 ''95년 5월 ''새로운 하이테크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정책''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라 합병심사에서 효율성을 앞세워 미국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합병을 용이하게 하도록 ''92년에 제정된 합병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였다. EU의 구주위원회도 기업결합의 글로벌화가 촉진되도록 ''96년 7월 합병규제규칙을 개정하여 업계가 손쉽게 합병을 할 수 있도록 절차에 있어 일원적 처리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기업의 규제대상이 되는 연간 매상고기준을 인하하고 합병심사의 대상기업이라도 경쟁상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공동체 시장에서 적합성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경쟁제한법 협정의 적용제외 규정에서 수직적 제한에 대한 경쟁법 적용여부의 결정은 당사자의 시장점유율을 고려해서 적용여부를 결정하는 등 폭넓은 선택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다. 이에 따라 EU국가인 독일, 영국, 프랑스 등의 EU회원국들은 EU합병규제규칙 및 EU경쟁법과의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자국의 법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지난 ''97년 7월 31일에 경쟁제한금지법 제정 이후 40년만에 근본적인 개정의 필요에 따라 EU경쟁법과의 조화, 카르텔에서 적용제외 규정을 글로벌 경제구조에 맞도록 과감히 삭제$\cdot$축소하고, 합병규제대상의 매상고기준을 상향(5억$\right$10억마르크)하고 법체계를 명확하고 알기 쉽게 정리하는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영국 무역산업성 장관은 지난 ''97년 8월 7일 영국의 경쟁법개정(안)을 금년 가을까지 성립을 목표로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반경쟁적 협정 및 시장지배력 남용에 대한 강력한 억제력과 중대한 남용행위에 제재금을 부과함으로써 경쟁을 통한 소비자의 이익과 선택을 확보하고 산업계의 불필요한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글로벌시장 경쟁에서 혁신과 투자를 자극하도록 유도하였고, 프랑스는 생산업자와 유통업자에 의한 부당염매금지 제도를 도입하고 경쟁제한행위금지 위반시의 벌칙을 강화했다. 일본은 치열한 국제경쟁에 대응하고 경제구조의 개혁과 사업자활동을 보다 촉진하기 위하여 지난 1997년 6월 11일 일본독점금지법을 개정하여 독점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주회사 설립 금지를 해체하고 대규모회사 주식보유총액제한 규제대상을 완화하는 한편 국제계약신고제도를 폐지하였다. 캐나다는 합병신청서 제출기간을 연장하고 통신판매를 직접규제대상으로 경쟁법 개정을 준비하였고, 호주는 거래관행법을 개정하여 연방정부와 주$\cdot$준주 정부간의 경쟁정책의 법적용을 통일하고 거래관행법 적용을 모든 사업에 확대하며,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대상에 용역(전기통신서비스)도 포함시키고 시장참입을 촉진하는 제도를 신설하였다. 뉴질랜드는 합병이 국내시장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외국에서의 합병에도 경쟁법을 확대적용하도록 하였다. 위와 같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경쟁정책에 대한 새로운 동향과 공정거래법에 대한 개정작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고는 미국, EU,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캐나다 및 호주와 뉴질랜드 등 주요선진국에서의 공정거래법 개정 동향에 대한 주요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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