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턴키사업은 근원적인 장점을 살리기 보다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설계심의 방법 및 적격자 선정단계의 문제점과 제도 및 계약기준, 입찰안내서(지침서)의 불명확한 내용 등으로 턴키사업수행과정에서 각종 클레임(Claim)이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국내 턴키사업이 바람직하게 정착되기 위해서는 입찰 및 계약단계에서 설계심의 방법과 실시설계 낙찰자 선정에 대한 적정한 대안을 마련하여야 하는 것은 물론, 턴키사업과 관련된 계약 및 발주기준, 입찰안내서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설계변경 등 계약변경이 어려운 턴키발주사업의 클레임 사례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관련 계약 조건 및 입찰안내서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턴키사업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건설사업의 클레임을 저감하여 효율적 사업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턴키계약방식(Design Build)은 설계시공 일괄계약방식으로 책임 한계가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되어 프로젝트 수행 초기 설계 단계부터 설계비 부담 증가 등 일반 분리발주공사 보다 리스크 발생율이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턴키계약프로젝트에서 리스크요인의 분석 및 정량적 평가 방안을 연구하였다. 이 번 연구는 프로젝트참여자로부터 수집한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수행한 결과 총145개의 리스크변수중 전체 참여자 그룹이 동의하는 DB프로젝트에서의 리스크변수는 25개로 나타났다. 요인분석을 통하여 이를 8가지 리스크요인으로 함축할 수 있었으며 이중 3가지 요인인 건설현장관련, 계약관련 및 설계관련 리스크요인이 72%의 가중치를 나타내었다. 리스크변수 및 리스크요인에 따른 가중치와 결합확률을 이용하여 리스크요인에 기인한 추정손실의 크기를 전체공사비에 대한 백분율로 추정한 결과 약 6%로 나타났고, 리스크 요인상호영향을 고려하면 약 10%를 나타나 리스크대응을 위하여 전체공사비의 약 6%~10%의 예비비를 계상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Practical Suggestions in the Contract for the Turnkey Supply of an Industrial Plant based on a study focused on the commentary of "ICC Model Contract" clause which is encouraged by ICC. Especially practical issues are inquired into on business and legal perspective as follows. First, in regard to supply of technical documentation, equipment and spare parts, it is important to supplier and purchaser to agree on obtaining technical documents necessary for installing and operating plant, and also components necessary for it's maintenance. Second, it is about erection, testing, taking over and training chapter. Both parties need to agree about the process of the arrival of equipments and assembly conducted by the supplier and following examination and also training purchaser to operate it Third, when it comes to price, payment conditions, bank guarantees, parties are to make decision on the pricing, payment conditions and currency of contract-payment. Lastly, it is necessary to reach an agreement of the issue of whether it is to be defined as delay or non-performance of the contract and also it's consequences about rights and obligation.
본 연구에서는 EPC/턴키 프로젝트에서 발생 가능한 클레임의 주요 원인들을 발주자와 건설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그 원인들은 EPC/턴키 프로젝트의 표준 계약서인 FIDIC 실버 북을 기반으로 도출하였다.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클레임의 유형은 공기지연으로 분석되었다. 그 후,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클레임에 대한 책임이 계약 당사자간에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석하는 프로세스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2010년에 수행한 2건의 대규모 EPC/턴키 프로젝트들과 FIDIC 실버 북의 공기지연 클레임에 관련된 계약 조항들을 기반으로 제안되었다. 제안된 프로세스는 발주자가 공사기간 지연에 대해 배상금을 설정하는지에 대한 의도에 따라 분류된다. 본 연구의 주요 기여도는 사례 프로젝트의 계약 조건을 기반으로 다양한 계약 유형에 적용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제안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계약서 작성 전에 발생 가능한 클레임의 유형을 확인할 수 있고, 공사기간 지연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에 책임 당사자를 예측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계약서 작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Work intends to study on some issues of business and law in relation to Contract for Turnkey Base System. The continuing advance of export system of the plant with the importance for efficient and effective management emphasizes the need for business and legal approach to uniform international model contract. ICC Model Contract for Turnkey Supply of Industrial Plant by ICC covers a particular category of turnkey contract, i.e. contracts for the supply of a plant or production line to be erected within facilities which already exist or which are constructed by the purchaser. Furthermore, the application of the ICC Model Contract for Turnkey Supply of Industrial Plant leaves much to be desired from a business and legal point of view. Therefore, there would appear to be room for compromise between the supplier and purchaser in respect to make a contact for Turnkey supply of industrial plant.
턴키공사의 업무수행체계는 기본설계, 입찰, 낙찰, 실시설계, 계약, 시공, 사업물 인도와 같은 절차로 구성되어 있다. 턴키발주 공사의 프로세스 중 이러한 설계업무는 일괄계약자인 기존의 건설회사에서 담당하지 않은 생소한 부분의 업무이다 이 중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이후단계에서 계약단계까지의 과정에 해당하는 실시설계단계에는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 및 최종결정과 관련된 업무가 존재하므로 사업성패에 상당히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고 있으나, 기존의 시공단계의 관리업무만을 수행하던 일괄 사업자에게는 현실적으로 다소 생소한 업무분야이다 현재 국내 턴키공사에서는 실시설계단계에 대한 체계적이지 못한 업무관리로 인해 설계변경 요청, 클레임 제기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턴키공사라는 실시설계업무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 인식과 이에 대한 관리방안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함에 기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턴키수행공사 기존 설계시공 일괄사업 관련문헌 및 선행 연구고찰을 통한 사례조사연구를 설계하고 이를 토대로 현재 공사 중인 현장에 대한 사례조사를 수행하였다. 사례조사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현행 턴키공사의 실시설계 주요 관리업무 및 수행상의 문제점을 구체화하였으며, 실제 실시설계 관리업무 담당자들의 개선방향에 의견을 정리하고 이를 통한 실시설계 관리업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턴키 공사의 실시설계 단계는 기본설계 이후 최종 계약을 위한 준비 단계로써, 수행하여야 할 업무가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업무의 결과가 실제 계약서류에 대한 근거가 되므로 턴키 사업 수행자 입장에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단계이다. 그러나 국내 건설회사의 경우, 최근까지 단순히 시공 주체로써의 능력만을 키워왔으며 턴키 사업에 대한 경험이 미비하여, 실시설계 단계의 프로세스와 기존사례가 체계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관리자가 해당 프로세스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턴키 사업의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연구의 근거와 필요성을 제시하고, 현장관리자 면담을 통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와 그에 따르는 제반사항에 대해 파악한 후, 실제 발생하였던 의사결정 사항들과 그에 대한 대처방안 및 예방방안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리고 면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턴키 공사의 실시설계 단계 프로세스 모델과 CBR(Case-Based Reasoning)을 활용한 실시설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In the inner turn key constructions the problems of uniform types are repeatedly occurred, and, especially, many problems happen up to the stage of pre-construction(from a bid to a contract) owing to the specialties of the turn key constructions. So the claim factors of the Korean turn key constructions were abstracted through the literature searches, the site document examinations, the case studies and the interviews with the experts. When the technicians meeting the interior turn key constructions for the first time and working here now are well acquainted with only these factors, many claims will be prevented. By analysing the degree of claims by claims factors through the questionnaires to the experts about the abstracted factors and surveying the amount of the claims through the case studies, what factors exerted how much of influence on the claims was tested and analyzed. Proposing the response devices to the factors affecting the claims much led the technicians in charge of internal turn key constructions to the prevention and the proper solution of the site claims.
정부에서는 건설사업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이후 후속적인 제도보완과 함께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등 제도의 정착과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턴키사업에서 CM방식 적용의 경우 설계와 시공이 단일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계약의 특성상 CM 역할의 일부가 제한되고 현행 $\lceil$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rfloor$에 턴키사업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적용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턴키사업은 그간의 적용을 통해 다양한 문제가 도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lceil$건설사업관리업무지침$\rfloor$은 미국CMAA의 CM서비스를 비교하여 그 내용이 포괄적이고 CM의 선계이전단계업무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턴키사업에서 CM의 역할을 공사착공 이전까지를 연구범위로 '입찰준비단계', '입찰단계', '실시설계단계', '계약단계'로 구분하여 CM 업무를 규정하고, 제도상의 보완책을 제시하였으며 턴키사업의 CM 역할은 정서적 역할과 전문적 역할로 구분하여 그 내용을 고찰하여 CM적용을 통해 현행 턴키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보안방안을 제시하였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소건설업계의 경영환경 악화에 따른 경영애로를 완화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가 계약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고 지난 1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원자재 가격급등시 계약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선금을 추가지급하게 해 이 돈을 자재확보 용도로 우선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준도 신설했다. 물가변동이 5% 이상물품구매는 10% 이상 상승하는 등 원자재 가격급등시에는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라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은 일반적으로 계약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고 물가변동이 3% 증감한 경우 기능하게 돼 있다. 대한설비건설협회는 자재가 급등으로 설비건설업계기 어려움에 처하자 자재가격 급등에 따른 계약금액을 변동시켜 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기 회계예규 개정에 대한설비건설협회의 의견을 수용, 반영한 것이다. 개정된 회계예규는 또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간 겸업제한 폐지 및 실적인정에 따른 영업기간 인성 규정을 마련, 새로 등록한 업종으로 공공공사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해 종합 전문건설업간 상호 진출에 기여토록 했다. 지역중소업체 입찰참여가 쉽도록 1천억원 이상 대형공사(턴키 등) 에서 공동수급체 구성원수를 10 인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300억원 미만의 적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입찰시에 기업의 경영상태 평가는 원칙적으로 1년 이내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이밖에 공동수급체 대표자 또는 수급인이 선금을 수령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 선금 배분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선금 사용 용도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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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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