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his study was a descriptive study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attitude toward life-sustaining treatment of nurses working at long-term care hospitals. Methods: Data were collected through structured questionnaires from August 2nd to 27th, 2019. Study participants consisted of 163 nurses who were working for at least 6 months from 7 long-term care hospitals in B and K city. Data were analyzed using t-test, ANOVA, Scheffe'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with SPSS WIN v 21.0. Results: There were significantly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awareness of good death (r=.46, p<.001) and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r=.32, p<.001). The factors affecting participants' attitude toward life-sustaining treatment were awareness of good death (β=.35, p<.001) and their own view of death (β=.24, p=.001), which explained about 27.0% of the attitude toward life-sustaining treatment. Conclusion: Based on these resul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nursing educational materials that can establish values for deaths, and cultivate legal and ethical knowledge related to attitude toward life-sustaining treatment. In addition, since the severity of a patient's condition vari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stitution vary depending on the type of hospital, a study is needed on the relevance of variables considering the hospital environment.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생명의료윤리에 대하여 분석한 국내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문헌조사에 사용된 검색엔진은 KISS, NDSL, RISS이었으며, '간호대학생'과 '생명의료윤리'를 주요어로 선정기준에 적합한 26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생명의료윤리를 분석한 주요개념은 생명의료윤리의식이었으며, 태아생명권, 인공수정, 장기이식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또한 생명의료윤리의식은 대상자의 윤리교육경험(유무), 학년, 임상실습경험, 윤리교육 참여의사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며, 생명의료윤리의식과 함께 분석된 주요 개념으로는 연명치료중단, 윤리적 가치관, 비판적사고, 성태도, 간호전문직관, 죽음에 대한 인식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간호윤리교육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Purpose : This study aims to explore nursing activities after the decision to discontinue life-sustaining treatment, awareness of a good death, and percep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mong nurses in intensive care units (ICUs) at tertiary general hospitals. Methods : Participants were 173 nurses working in two tertiary general hospitals. The data were collected using structured questionnaires and analyzed using an independent t-test, paired t-test, one-way ANOVA, Scheffé's test, and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esults : Participants were 173 nurses working in two tertiary hospitals. The nursing activity increase was the greatest in the spiritual domain, and the physical domain was where the activities decreased the most. There were significant associations between Awareness of good death (Clinical) and Percep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r=.26, p <.001), Awareness of good death (Closure) and Percep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r=.36, p <.001), and Awareness of good death (Personal control) and Percep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r=.49, p <.001). Conclusion : Based on the results, systematic education programs and job training are required to improve the awareness regarding good death and perception of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for nurses in ICUs where discontinuing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s are made.
목적: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은 환자와 가족, 의료진에게 당면과제이나 실제 의료현장에서 합의된 연명의료 제한의 정의와 시기는 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단일 의료기관에서 심폐소생술 금지 동의 후 사망한 환자를 조사하여 임종기환자의 연명의료의 실태를 확인하여 보고자 한다. 방법: 2016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한 대학병원에서 '회복불능 예상 환자 제한 치료 동의서(DNR 동의서)'에 동의 후 사망한 환자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결과: 전체 대상환자의 DNR 동의 후 사망까지 기간은 중앙값 2일(1일 미만~51일)이었다. 전체 사망의 45.3%(170명)은 암환자였으며, 54.6%(205명)은 비 암환자로 주요 사망원인은 뇌혈관계(19.2%), 호흡기계(14.7%)가 많았고, 순환기계(6.7%), 감염(6.4%), 신장질환(5.1%), 간질환(2.7%) 등이었다. 암환자군과 비 암환자군을 비교했을 때 DNR 동의 후 사망까지 기간의 중앙값은 암환자에서 3일(range 1일 미만~51), 비 암환자에서 2일(range 1일 미만~50)로 통계적 차이는 없었다(P=0.629). 대상 환자 중 205명은 DNR 동의 전기계호흡 등 특수 연명의료를 시행받았으며 특수 연명의료 유보군(170명)과 비교하였을 때, 특수 연명의료 시행군의 76.1%가 비 암성질환이었으며, 특수 연명의료 유보군의 71.1%가 암질환이었다(P<0.05). 결론: DNR 동의 후 사망한 환자 대부분이 임종에 임박하여 연명의료를 결정하였으며 DNR 동의 후 사망한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 암환자였으나 연명의료를 받던 중에 중단 또는 유보로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았다. 바람직한 연명의료 결정을 위해 의료진은 말기 환자 및 가족과 좀 더 빠른 시점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겠다.
It is the so-called Shinchon Severance Hospital Case brought to an end by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that opened the real discourse of withholding or withdrawing of LST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legal profession as well as medical profession in Korea. Everyone has sympathy with the validity and necessity of legal regulation on withdrawing-including withholding-of LST save the requirements & procedure of withdrawing of LST. In this situation, the legislative bill of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Law introducing of adult guardianship was pre-announc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on September 18th 2009. The adult guardianship is a guardianship system that supports an mentally handicapped adult to deal with his affairs by support of a guardian. The object of adult guardianship includes affairs of body or well-being as well as property of adult wards. In particular, affairs of medical matters are of importance in the duty and authority of adult guardians. So, the introduction of adult guardianship is of much importance de lege lata as well as de lege ferena in the discussion of withdrawing of LST as a medical treatment. Since the legislation on withdrawing of LST intents to protect the right of death with dignity on the basis of patients' autonomy, the ratio legis of withdrawing of LST is variant from that of adult guardianship. In this context, it seems reasonable to legislate the withdrawing of LST separately from the adultguardianship. In the meantime, the adult guardianship of the legislative bill of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Law is related to the withdrawing of LST, since the main purpose of adult guardianship is to protect patients' quality of lives and to regulate guardianship contracts based on patients' autonomy. In that context, it seems reasonable to incorporate the legislation of withdrawing of LST into the adult guardianship system. In the latter case, it is not easy to adopt the withdrawing of LST into the legislative bill of the Korean Civil Law for the bill is pre-announced already as previously stated. However, the legislation of withdrawing of LST is not inferior to the legislation of adult guardianship as a matter of urgency. Moreover, it is likely that the legislative bill of Amendment to the Korean Civil Law generates discrepancies in interpretation of the requirements & procedure of withdrawing of LST as the amended German Civil Law did. In short, it is desirable for the legislator to revise the legislative bill despite delay.
세계적 추세에서 볼 때, 환자의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연명의료중단의 문제에서 점차 조력사망의 허용 여부와 그 요건에 대한 문제로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여러 주와 캐나다, 벨기에, 네덜란드 등 서구유럽 국가에서는 의사의 조력을 통하여 사망시기를 앞당기는 치료를 제도화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오랜 시간 동안의 문제 제기와 검토 끝에,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서는 완만한 속도로 관련 법제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20세기 후반부터 존엄사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입법적 시도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 2005년의 레오네티 법에 의해 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무의미한 치료의 지속이 금지되었고 2016년 클레이-레오네티 법 이후 환자에게 강도 높고 지속적인 진정제를 사망시까지 투여하는 것을 합법화하였다. 그러나 이웃하는 다수의 유럽국가와 달리 프랑스에서는 사망 시기 자체를 앞당기는 처치는 환자가 원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금지되고 있다. 임종기의 환자가 의사의 조력을 받아 고통 없이 사망에 이르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한 실존적이고 보편적인 질문이 최근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면서 다수의 국회의원들이 조력사망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제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프랑스에서 존엄한 죽음에 대한 환자의 권리(droit de mourir dans la dignité)와 관련하여 전개된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최근 조력사망의 합법화를 시도하는 프랑스의 법률안들을 우리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안과 비교·검토하고자 한다.
이 글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관한 몇몇 대표적인 판례들을 연혁적으로 검토한 논문이다. 대법원은 과거 음주상태에서 농약을 음독하여 자살을 시도한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자 치료를 포기한 의료진에게 특정 의학적 상태(응급상황)에서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환자의 자기결정권 존중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하여 의료과실을 인정하였다. 이후 대법원은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인 환자에게 해당 환자의 의학적 상태(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 등)를 고려하고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여 연명의료를 중단하게 하였다. 최근 대법원은 종교적 신념과 관련하여 수혈과 같은 필수적인 치료를 거부한 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환자의 생명 보호에 못지않게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대등한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에 근거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의 생명보호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 대하여 연혁적 판례 검토를 통해 법원의 입장이 우리 사회에서 환자의 주체적 역할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을 반영하여 함께 변화되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법원이 생명권이라는 최고의 가치만을 환자의 의사보다 더욱 우선하여 판단해오다가 적어도 명시적인 환자의 의사 또는 그렇지 못할 경우에 추정적 의사까지도 고려한 치료의 유보나 중단에 대하여 고려하기 시작한 것, 종교적 신념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서의 수혈거부와 같은 치료거부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치료거부의 몇 가지 적법한 요건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이후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고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들에게도 직 간접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목적: 본 연구는 서울시 노원구 주민을 대상으로 자신의 인생회고 및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 정도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방법: 본 연구는 서울시 노원구에 거주하는 4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설문에 참여할 것을 서면 동의한 160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본 연구팀에 의해 개발된 설문지는 내용타당도 검증절차를 통해 일부 문항이 수정되었으며, 설문내용은 총 28문항이었다. 수집된 자료는 서술적 통계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대상자들이 가장 힘들었다고 회고하는 연령대는 30~40대였고 반면 가장 보람되었다고 생각하는 기간도 30~40대였다. 가장 힘든 인생고비경험에서, 개인적으로는 가족이 건강을 잃었을 때, 부부 및 자녀와의 갈등이 가장 힘들었던 사건으로 회고하고 있었고, 가장 힘들었던 사회관계는 삶에 대한 상실감 경험, 실패, 친척 및 친구의 배신 등 이었으며, 가장 보람되었다고 회고하는 내용에서, 개인적 사건은 목표성취, 인생의 역경 극복이었고, 가족관계에서는 자녀로 인한 즐거움이 월등히 높았고, 사회관계에서는 직업을 통한 사회공헌, 봉사활동, 성실한 종교생활이었다. 가장 후회하는 삶의 경험에는, 자신의 삶에서는 목적 없이 바쁘게만 살아온 것, 여유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한 것이었고, 부모형제관계에서는 부모의 뜻을 잘 살피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한 것과 형제들과 불화이었으며,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올바로 훈육하지 못한 것과, 사랑을 많이 주지 못한 것이었다. 직장 및 사회관계에서는 원하는 직업을 갖지 못한 것과 관계보다는 일 중심으로 살아온 것과 대인관계 기술부족이 두드러진 회고내용이었으며 건강에 관해서는 운동이 부족한 점 등이었다. 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임종과 죽음준비에 대한 내용으로, 약 60%에서 자신의 종교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약 50%에서 종교에 따른 내세관을 소유하고 있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생명을 연장하는 상황에 처했을 경우, 약 87% 이상에서 본인 및 가족의 경우 모두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가지고 있었으며, 불치의 질병인 경우 진단을 정확히 말해주기 원함, 유언장 및 사전의료의향서 작성하기 원함이 4점 척도 중 약 3.1점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결론: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중 노년층을 위한 죽음 준비교육 내용 중 인생회고 시간에서는 과거의 경험을 후회하는 사건이 아닌 일어난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며 자신의 삶으로 통합하도록 돕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함으로 연명치료 중단, 심폐소생술 금지, 임종 장소 등 자기결정권이 부여되는 품위 있는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죽음 준비교육을 제공해야 하겠다.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dentify factors that influence on self-determination for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n the community dwelling elderly. Methods: This study used a descriptive correlational design. A convenience sample of 201 elderly were recruited from a welfare center located in Seoul, Korea. Data collection was done from September 1 to September 18, 2015. Four survey questionnaires were used: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 Life Satisfaction Index-Z (LSI-Z), Attitude on Do Not Resuscitate (DNR), and Self-determination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Data analysis was done by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and hier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Results: Hierarchial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the factors predicting the level of self-determination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were educational level, DNR experience in family, life satisfaction, and DNR attitude. These factors explained 44% of the self-determination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in community dwelling elderly. Conclus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developing educational programs aiming at changing elderly's DNR attitude positive ways so that they can enhance self-determination for withdrawing life-sustaining treatment. Further study is needed with more elderly population in extended areas.
The right to live is the most valuabl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And Medical science is the study considering value of life as the top priority. As modern medical science has progressed and expanding lifespan skills have developed, the number of symptom, called a human vegetable, has been also increased. As a result, people concerns whether euthanasia should be permitted. (1) Active euthanasia is prohibited and a doctor who conduct it is punished. (2) Indirect euthanasia can be permitted unless it is against a patient's intention. (3) Permission of passive euthanasia depends on intention of a patient. In other words, when a patient accepts, a doctor respects the right of self determination of patient and irreversible situation such as brain death happens, treatment stop is permitted. Even a patient who is in the last stage of cancer has a right to die in the dignity and elegance. Solutions for ceasing medical treatment are as follows; First, establishment of 'Bioethics Committee'. Second, setting procedures to empower a court a right to decide whether medical treatment is ceased. Third, setting procedure a government to assist treatment fees. In this paper, direction for social agreement of legal policy regarding the ceasing treatment is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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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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