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설립과 FTA협정의 증가로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나 무역구제조치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규제 등의 비관세조치들이 무역장벽이 되어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있다.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비관세조치들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비관세조치들은 복잡하고 국가마다 적용되는 것이 다르므로 유형별, 산업별, 국가별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비관세조치DB를 구축하여야한다. 이런 비관세조치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의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비관세조치에 대한 상대국 간의 협의 등과 WTO위원회에서 활동이 중요하다. 또한 비관세조치에 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가 각 국가의 비관세조치현황을 토대로 한 연구나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조치유형의 식별과 국가 간 비교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규제의 식별과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WTO I-TIP의 비관세조치DB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trends, current situation and implications of non-tariff measures (NTM) and specific trade concerns (STC) on the protection trade measures of ASEAN. ASEAN's non-tariff measures and the share of specific trade concerns are very significant as they are the second and third largest, respectively, of the major countries. This means that protection measures using non-tariff measures are a strong feature of ASEAN's trade policy. Also, in the future, ASEAN should try to prevent unnecessary disputes caused by exporting countries' specific trade concerns in the implementation of non-tariff measures. Activating trade policy cooperation is likely to reduce conflicts and costs caused by these trade disputes.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trategies and solutions for entering China in the tariff and non-tariff sectors of the cosmetic industry. Design/methodology/approach - This study analyzed the import tariff rate of cosmetics in China, and analyzed the export cost by actually interviewing the exporting companies to derive the economic effect of non-tariff measures. Findings - First, We proposed the use of the FTA business model (basic cosmetics), the use of Korea-China FTA tariffs (foam cleansing, toothpaste), and the use of APTA tariffs (perfume). Second, We proposed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s to facilitate customs clearance procedures and improvement of FTA awareness among corporate practitioners. Third, We proposed the expansion and support of the AEO MRA system and the expansion of Korea-China MOU conclusions regarding the certification system, and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domestic licensing system and technical conditions. Fourth, We proposed the use of government-supported projects related to obtaining overseas certifications and overseas expansion through collaboration with the same industry.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HS3304 products excluded from the Korea-China FTA should take full advantage of the FTA business model. In addition, the non-tariff measure costs are fixed costs per year, so the ratio decreases as the number of exports and export volume increases.
본 연구에서는 FTA 이행에 따른 시장개방화 속에서 농산물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보았고, 실증분석을 통해 농산물 수입 변화와 이러한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였으며, 각각의 요인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FTA 요인을 대표하는 수입자유화율은 물론 국내 소비패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1인당 GDP, 수출국 농산물 수급여건 및 환율 변화를 나타내는 수입가격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농산물 부류별 수입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각 요인별 영향의 크기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FTA 요인과 함께 다양한 요인이 농산물 수입 변화에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앞으로 FTA 이행에 따른 관세율 하락으로 시장개방 폭이 더욱 커지고 있으며, 정부는 추가 FTA를 추진하여 FTA 경제영토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이러한 농산물 수입 변화는 국내 농업부문의 피해로 이어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품목별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성과 품질 제고와 생산기반 확충, 농식품 소비패턴 변화에 기초한 소비자 지향적 생산 유통부문 전략 수립, 신규 FTA 협상 혹은 기 체결 FTA 개선협상 시 비관세조치 관련 사항에 대한 신중한 대처, 수출국의 농산물 수급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국내 농산물 수급안정 노력 등이 필요하다.
Purpos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non-tariff barriers on the Free Trade Agreement. Currently, it has achieved significant export effects by signing free trade agreements with many countries in Korea. However, most countries have implemented non-tariff barriers to protect their industries.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s of non-tariff barriers in counterpart countries that have signed a free trade agreement. Design/methodology/approach - For analysis, first, prior studies were summarized, and second, the current status of free trade agreements and non-tariff barriers were identified. And, based on the current situ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non-tariff barriers and export volume was analyzed. The targets of analysis are the United States, China, and Vietnam, which are Korea's three largest exporters. As for non-tariff barriers, anti-dumping tariffs, countervailing tariffs, and emergency import restrictions were analyzed as import regulatory measures. Findings -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it can be seen that the decline in textiles, steel and electronics sectors is even greater. In the case of China, it can be seen that exports declined after imposing non-tariff barriers in the steel sector. Finally, it can be seen that exports declined after Vietnam implemented a non-tariff barrier on the steel sector. It was found that non-tariff barriers offset the effects of the Free Trade Agreement. Research implications or Originality - Currently, Korea has free trade agreements with numerous countries. However, after the free trade agreement entered into force, the number of annual average import regulation investigations for Korean products is on the rise. In the end, the implementation of non-tariff barriers is offsetting the effects of free trade agreements. Therefore, when signing a free trade agreement,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prepare for import regulatory measures such as the insertion of provisions of non-tariff barriers.
미국이 주도하는 TPP와 TTIP협정에서 「규제일관성(regulatory coherence)」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규제일관성이란 국내 정부기관들간, 그리고 여러 국가들의 정부간 규제관련 협력의 강화를 통해서 국내적 제도를 개선하고 국내 정책목표의 실현을 원활화하며, 국제무역과 투자 및 경제성장과 취업을 장려하도록 규제조치의 계획, 디자인, 발효, 집행 및 검토 절차에 좋은 규제 모범관행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글은 규제일관성 개념의 발전과정과 TPP 협정문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관점에서 TPP 등 국제협정에 포함되어 있는 규제일관성의 내용을 수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해보고자 한다. 또한 정부는 보도자료에서 규제일관성을 규제수렴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는 전혀 다른 개념이므로 정부는 이러한 번역관행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서론: 대퇴골 근위부에 발생하는 종양은 양성일지라도 수술적 병변의 제거시 관절내 도달이 필요하거나 대퇴골 경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등 주위 고관절의 구조 및 기능을 위협할 수 있어 그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고 치료에 어려움이 있으나 고관절부의 동통을 유발하는 양성 골종양의 치료는 비관혈적 수술이 현재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최근 CT등을 이용한 경피적 절제술,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등 비교적 덜 침습적인 치료법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대퇴골 근위부 종양중 비교적 흔한 유골골종(osteoid osteoma)에 국한된 연구가 대부분이다. 이에 저자는 대퇴골두내 발생한 내연골종 및 피질골내 연골종을 경피적 고주파 열치료를 통해 치료한 후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증례1 - 31세 여자환자로 1년 전부터 시작된 우측 둔부 및 서혜부 외측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사무직 여성으로 과거력 및 가족력 상 특이 소견 없었으며 통증의 양상은 간헐적으로 야간에 심해지는 양상으로 통증 발현 시에는 체중 부하하기 힘든 정도였다. 통증에 대해 수개월간 대증적 치료를 시행하였으나 수일에서 수주 후 재발되는 양상이었으며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에 비교적 효과가 있었으나 내원 시에는 증상이 점차 심해지며 지속적인 양상으로 소염진통제가 계속적으로 필요하였다. 이학적 소견상 우측 고관절의 운동제한은 없었으나 Patrick 검사 양성이었으며 내회전시 불쾌감을 호소하였다. 단순 방사선 검사상 우측 대퇴 골두 부위에 주변으로 경화상을 보이는 방사선 투과성 병변이 관찰되었으며, MRI상 T1WI와 T2WI에서 낮은 신호강도를 보이면서 1.5${\times}$1cm 크기로 경계가 비교적 분명하였고 주변에 반응성 부종이 관찰되어. 유골골종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아 고주파열치료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전신마취하에서 먼저 CT시행 하에 세침 생검을 실시한 후 Radionics$^{(R)}$ 고주파침을 삽입하여 병변 중앙에 위치시킨 후 $80^{\circ}C$ 평균모드으로 6분간 고주파 열 치료 시행하였으며 시행 중 다른 합병증은 발생하지 않았다. 환자는 마취에서 의식이 돌아온 직후와 술 후 14시간 후에 통증 전혀 호소하지 않았으며 술후 1일째 체중 부하시 통증 없는 것 확인 후 퇴원 조치 하였으며 술 후 3주 뒤 MRI로 병변 부위 관찰하였으며, 이때 병변부위 소실된 것 확인할 수 있었다. 술 후 15개월째 환자는 일상 생활에 지장없었으며 통증 호소하지 않았다. 조직 검사결과는 피질골내 연골종으로 확인되었다. -증례 2- 56세 여자환자로 3개월 전부터 시작된 좌측 둔부 및 대퇴부 외측의 통증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통증은 주로 밤에 악화되었으며 1달 전부터 통증 심해지고 지속되는 양상으로 타 병원에서 아스피린으로 통증 조절되었고 유골 골종 의심 하에 본원으로 전원되었다. 과거력이나 가족력상 특이사항 없었으며 이학적 검사상 고관절 운동 범위 제한은 없었으나 외전과 내회전시 좌측 서혜부에 통증을 호소하였다. 단순 방사선 소견상 좌측 대퇴골두 하방 내측으로 석회화를 동반하고 주변 경화상을 보이는 방사선 투과성 병변이 관찰되었으며 MRI상 T1WI와 T2WI에서 비교적 낮은 신호강도를 보이는 양상으로, 유골골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고주파 열치료를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전신 마취 후 CT시행 하에 먼저 세침 조직 검사를 실시한 후 Radionics$^{(R)}$ 고주파침 삽입 후에 평균 모드 $80^{\circ}C$로 6분간 열 치료 시행하였고 환자는 마취에서 회복 후 즉시 통증 감소 보였으며 시술 후 1일째 이학적 검사 및 체중 부하 시행하였을 때 통증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퇴원 조치 할 수 있었으며 술 후 1달째 MRI검사를 통해 병변이 사라지고 성공적으로 시술을 시행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시술 3개월째로 통증호소없었고 이학적소견상 정상이었다. 조직검사결과는 내연골종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저자들은 수술적으로 치료가 비교적 어려운 대퇴 골두 부위에 발생한 피질골내 연골종과 내연골종에 대해 경피적 고주파열치료를 시행한 후 이를 보고하는 바이며 동통을 유발하는 유골 골종 이외의 다른 양성골 종양에 대해 치료 계획시 그 도달이 어렵거나 술 후 주위 구조물과 관절의 불안정성등의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는 경우 그 적응증의 확대를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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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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