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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untermeasures through Non-triff Status Analysis

비관세조치 현황분석을 통한 대응방안

  • 고의현 (가야대학교 항만물류학과 교수)
  • Received : 2020.03.10
  • Accepted : 2020.03.27
  • Published : 2020.04.28

Abstract

Although tariffs are falling due to the establishment of WTO and the increase of FTA agreements, Non-tariff measures such as trade remedies, trade technology barriers (TBT), sanitary quarantine (SPS) and customs regulations have become trade barriers, limiting free trade. Korea, which has achieved export-led economic growth, should present countermeasures. As Non-tariff measures are complex and are applied in different countries, Customized countermeasures by type, industry and country should be presented. To this end, non-tariff DB should be established. In order to collect, analyze, and present measures for non-tariff measures, a dedicated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government is essential. And consultation among the other parties on non-tariff measures is important, and activities are important at the WTO committe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foster expertise and expertise in non-tariff organizations. Existing research shows non-tariff measures in each country. As existing studies have been analyzed through studies based on the non-tariff measures of each country or report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re are limitations in the identification of regulations and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countrie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on the basis of non-tariff measures DB of WTO I-TIP.

WTO설립과 FTA협정의 증가로 관세는 낮아지고 있으나 무역구제조치와 무역기술장벽(TBT), 위생검역(SPS), 통관규제 등의 비관세조치들이 무역장벽이 되어 자유무역을 제한하고 있다.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증가하는 비관세조치들에 대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비관세조치들은 복잡하고 국가마다 적용되는 것이 다르므로 유형별, 산업별, 국가별로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이를 위해 비관세조치DB를 구축하여야한다. 이런 비관세조치들을 수집하고 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의 전담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비관세조치에 대한 상대국 간의 협의 등과 WTO위원회에서 활동이 중요하다. 또한 비관세조치에 관한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가 각 국가의 비관세조치현황을 토대로 한 연구나 국제기구의 보고서 등을 통하여 분석하였기 때문에 조치유형의 식별과 국가 간 비교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본고는 규제의 식별과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한 WTO I-TIP의 비관세조치DB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Keywords

I. 서론

1. 연구의 배경

우리는 역사적으로 보호무역이 우선되고 자유무역이 퇴보되면 오히려 경제위기가 발생하였던 사실을 알고있다. 1947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체결 이후 자유무역의 기조아래 세계경제는 획기적인 경제성장을 지속해왔다. 1970년대 등장한 신보호무역주의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목적으로 보조금이나 쿼터제를 확대하는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였다. 70년대의 신보호무역주의로 인한 경제침체도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해 설립된 WTO에 의해 완화되고 자유무역주의에 의해 세계 경제는 다시 호황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WTO 설립 후 세계평균실행관세율이 1998년 10.51%, 2008년 7.13%,, 2018년 7월 4.8% 수준이며 세계 선진국의 공산품의 관세는 거의 0% 수준이었으나[1] 세계경제는 활성화되지 못하였다. 이것은 다양한 형태의 비관세장벽이 보호무역정책의 수단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어, 각 국가들이 비관세조치 중심의 보호무역을  선호하였기 때문이다. WTO는 원칙적으로 무역규제를 위한 비관세조치의 활용을 못하도록 하지만 국민의 안전보호, 환경보호, 보건 등의 이유로 비관세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과 중국의 사드분쟁 시 중국은 민감한 상황에서도 위생검사 실시, 보조금 지급, 해외 단체관광 금지 등 각종 비관세조치를 확대하여 무역규제를 정당화하였다[2].  

이와 같이 비관세조치들이 세계 각 국의 교역에 영향을 미치자 2000년대 들어서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다른 나라의 비관세조치 중 비관세장벽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교역상대국에게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WTO, UNCTAD 등과 같은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비관세조치의 정확한 정의 및 분류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통해 국제기구들은 비관세조치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비관세조치 중 비관세장벽을 증명하고 국가 간 비관세조치의 조화를 달성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다.

선진국과 국제기구들이 비관세조치에 관심을 보이며 연구와 분석에 집중할 때, 우리나라와 저개발국들에서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다. 이는 비관세조치의 개념도 명확하지 못하였고, 비교 가능한 자료가 부족하여 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비관세조치들은 측정이 어렵고 불확실하며 차별적이어서 이 조치들 중 비관세장벽을 증명하는 것도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들은 해외진출에 직면하는 무역장벽에 대해 정부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3]. 정부는 이런 요구에 2008년에 TBT 중앙사무국과 2013년에 수입규제협의회, 비관세협의회를 개설하였다. 그러나 이 조직의 개설 연도에서 알 수 있듯이, 비관세조치에 관심을 가진지 얼마 되지 않았고, 수입규제 협의회와 비관세협의회는 민관합동기관이므로 비관세조치들을 전담하여 취급하기에 어려운 조직기구이다. 수입규제협의회는 비관세장벽의 대표적인 무역구제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고, 비관세협의회는 무역구제조치를 제외한 비관세조치 사항을 그리고 TBT 중앙사무국은 무역기술조치 사항을 취급한다. 이와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다각적 접근이 필요한 비관세조치 사항을 각기 다른 조직에서 취급하므로 다양한 측면을 종합하여 관리하기에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미·중 무역전쟁과 영국의 브렉시트 탈퇴로 인한 EU불안 등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이 세계경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예상된다. 세계경제가 어려워지면 세계 각국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려고 할 것이며, WTO규정 상 허용가능한 비관세조치를 새로운 비관세 장벽으로 활용할 것이 분명하다.

수출주도 경제성장으로 경제발전을 이룬 우리는 비관세조치 중에서 비관세장벽을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비관세장벽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대응방안을 체계화해야, 불확실한 상황에서도 우리나라는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다.

2. 선행연구와 전개과정

비관세장벽의 연구 초기에는 R. Baldwine(1970)[4], I. Walter(1971)[5] 같은 학자들이 비관세장벽의 개념과 추상적인 비관세 장벽을 구체화하여 제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80년대와 90년대에는 비관세장벽의 정확한 정의 및 분류체계를 확립한 후, 이를 통해 각 국의 비관세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실무적 방법론에 관한 연구가 WTO, UNCTAD, OECD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이루어졌다. 2000년대 들어와서 비관세조치의 종류와 현황, 동향 등을 파악하여 정책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와 비관세조치를 정량화하거나 비관세조치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정량적 연구로 대별되어 진행되었다[6].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연구는 미국의 무역대표부와 같은 국가기관에 의해서 제시되었고, 비관세조치를 정량화한 연구로는 Maskus & Wilson & Otuski(2001), Essaji(2008), Bao & Qiu(2012), Nicita & Gourdon(2013), Yousefi & Lin(2013) 등이 있다. Maskus & Wilson & Otuski(2001)는 비관세조치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선진국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7]. Essaji(2008)는 개발도상국의 대미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무역기술장벽의 강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수출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8]. Bao & Qiu(2012)는 105개 회원국의 수출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력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대표적 비관세조치인 기술무역장벽(TBT)이 수출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9]. Nicita & Gourdon(2013)은 범위비율과 빈도지수를 활용하여 비관세조치를 수량화하였다[10].

우리나라에서도 박대위(1985)가 세계의 모든 재화와 용역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것을 제한하거나 막는 관세가 아닌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이라고 정의하였다[11]. 박종찬& 박상길(2010)은 한국, 중국,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비교하는 연구에서 국제무역을 왜곡하여 교역과 관련된 비용부담을 증가시키는 관세이외의 수단을 비관세장벽이라고 정의내리고, 나라마다 비관세장벽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12]. 이탁& 윤기관(2012)은 한국과 교역대상국인 중국 간의 농산물무역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으로 실행하였다. 한중 농산물 무역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WT0체제에서 합법적 무역규제수단인 관세, 수량규제보다, TBT와 SPS가 무역규제수단인 비관세장벽이 되었다고 하였다[13]. 그리고 장용준 외(2011)는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미국, EU, 중국, 일본과의 TBT가 우리나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14]. 이상훈 외(2012)는 미국 무역대표부의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 일본의 불공정무역 보고서, 한국의 국가별 비관세조치를 바탕으로 중국의 비관세조치를 분석하였다. 여기에서 일부 유형의 조치는 중국내에서도 지역 간 차이가 있으며, 중국에서 우리 기업이 많이 겪는 비관세조치로 통관과 관련된 것이라고 하였다[15]. 하태정 외(2014)는 가격차 모형을 이용해 한국과 중국 간의 무역기술장벽을 측정하였는데 중국이 한국보다 무역기술장벽이 규모가 크다고 하였다[16]]. 김경필 외(2015)는 중국, 베트남, 인도 등 신흥국가의 비관세조치 현황과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부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하였다[17].

3. 연구방법 및 범위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에게 비관세조치 위주의 보호무역이 강하게 대두되는 지금 비관세조치에 관한 연구는 중요한 분야이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들을 보면 비관세조치와 비관세장벽의 개념이 혼재되어 사용되고 있다. 또한 비관세조치의 범위도 확정되어 있지 않으며 어느 정도 비관세조치의 무역규제가 비관세장벽에 해당되는지 객관적 기준도 없다[1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문헌과 협정들을 사적(史的)으로 분석하여 비관세조치와 비관세장벽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비관세조치(NTMs)는 관세를 제외하고 국가 간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조치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관세장벽보다 광의의 개념이다. 비관세장벽(NTBs)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보호무역의 성격을 가져 국가 간 거래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갖는 협의의 비관세조치이다. 본고에서는 광의의 개념인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겠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에서 분류체계도 명확하지 않아 문헌을 통해 현재 표준 분류법이 된 MAST분류체계를 설명하고자 한다. 비관세조치의 개념과 분류체계가 명확히 전제되어야 현황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비관세조치의 동향이나 대응방안을 수행한 기존의 연구들은 국가별 보고서나 국제기구 보고서 등의 자료를 활용해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연구들을 비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관세조치들은 자국의 제도와 법령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파악이 어렵고 개선을 위한 해결책도 찾기 어려운 점이 많다. 본 연구는 비관세조치의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 WTO I-TIP의 비관세조치DB를 이용하여 비관세조치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WTO I-TIP의 비관세조치DB를 활용하면 비관세조치의 유형별 비교뿐 아니라 국가별, 산업별 비교도 가능하다[19]. 그리고 우리나라에 대한 비관세조치 현황을 tradeNAVI의 비관세DB를 이용하여 분석하겠다.

그리고 대응방안은 기존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제시할 것이다.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국경조치(border measure)위주의 비관세조치이다. 국경조치의 대표적인 것이 쿼터제인데 이것은 관세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내는 것으로 정량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2000년대에는 국경내 조치(behind-border measure)위주의 비관세조치이다. 국경내 조치는 국가에 따라 이질성이 존재한다. 동일한 산업의 유사한 유형의 비관세조치라도 국가마다 관습, 문화, 법체계 등에 따라 규제의 방식과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는 정성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획일적 분석보다 사례를 가지고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제 2장에서 비관세장벽의 역사적 전개과정과 개념 그리고 비관세조치와 비관세장벽에 대해 알아보고 제 3장에서는 비관세분류에 대해서 알아본다. 제 4장에서는 비관세조치DB를 이용하여 일반적인 비관세 현황과 우리나라에 대한 비관세조치의 현황을 분석하겠으며 제5장에서 비관세조치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 제 6장에서 결론으로 가름하고자 한다.

Ⅱ. 비관세조치의 역사적 전개과정

1. 비관세조치의 사적(史的) 고찰

비관세조치는 비관세장벽에서 유래하였다. 비관세장벽이라는 것을 처음 제시한 것은 1939년 Percy Bidwell 이 보이지 않는 관세(Invisible Tariff)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부터이다. Percy Bidwel은 보이는 관세와 보이지 않는 관세(The Invisible Tariff)로 구분하고 보이지 않는 관세가 수입을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다른 형태의 관세구조라고 하였다. 그 후 F.Mason & E.English(1963)가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The Invisible Trade Barrier)이라는 용어를 제시하였으며 N.Hemmenginger(1964)가 비관세장벽(Non-tariff Trade Barri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세상에 등장하게 되었다[11].

비관세장벽에 대한  실체적 관심은 무역자유화를 목표로 하던 60-70년대 GATT체제에서 발생하였다. GATT체제에서는 8차례의 다자간 무역협상을 실시하였는데, 제 6차 케네디라운드(1964-1967)까지도 관세 인하라는 관세정책만을 중심으로 논의되었다. 70년대 들어 2차례의 오일쇼크와 세계 경제의 불황으로 수입대상국들에 대해 관세가 아닌 쿼터나 수출자율규제와 같은 비관세조치들이 부과되었다. 그러자 제 7차 도쿄라운드(1973-1979)에서는, 비관세장벽의 철폐 또는 경감을 목표로 하여 비관세장벽을 주요 협상의제로 다루었다. 반덤핑, 상계관세 및 정부보조금, 정부구매, 수입허가절차, 관세평가, 상품표준화 등의 6개 분야에서 비관세장벽 관한 협정이 작성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은 모든 회원국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각 협정에 가입한 국가에게만 적용되었다.

1987년에 진행된 제8차 우루과이라운드에서 비관세장벽에 대한 규범을 보다 광범위하게 논의하여 도쿄라운드협정 중 반덤핑. 상계관세 및 정부보조금, 수입허가절차. 관세평가 등이 WTO 전 회원국에 적용되었다는 것과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의 명확성과 규정을 더 강화하였다. 그리고 위생 및 검역조치(SPS)와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에 관한 협정제정에 합의하였다. UR를 타결할 때 개발도상국의 건의를 받아들여 모든 회원국들은 1999.12.31까지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기로 하였으나 선진국의 산업보호에 대한 체제상의 불균형, 세계시장의 경쟁조건에 대한 이해관계 등의 이유로 효과적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20]. 2001년 11월 도하개발아젠다(이하 DDA)에 비농산물시장접근(NAMA)협상의 일부로서 비관세장벽(NTB)협상을 명시하였다. 그리하여 2004년 10월말까지 비관세장벽의 유형을 통보하도록 촉구하였으며 이 후 2005년 12월 홍콩각료선언과 2008년 제4차 수정안을 통해 중요한 의제로서 논의되었다[21]. 그러나 DDA는 농산물 수출국과 수입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차이로 교착상태에 빠지게 되어 비관세조치분야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2. 비관세장벽과 비관세조치

초기에는 비관세장벽이라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비관세장벽은 종류나 분류가 다양하여 통일된  정의도 존재하지 않으며 여러 학자나 국제기구가 각각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인 정의을 내리고 있다. R. Baldwine(1970)은 비관세장벽에 대해 잠재적 실질 세계소득을 감소시키는 모든 조치들을 비관세장벽이라고 정의하였는데[3]잠재적 실질 세계소득을 측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비관세장벽을 정의하는 것이 추상적이 되었다 A.V. Deardoff & R.M. Stern(1997)는 비관세장벽이 행정절차 및 정부의 규제정책, 국가 간 산업경쟁의 차이, 정치사회문화 등의 제도적 요인의 차이 때문에 비관세장벽이 조성된다고 하여 비관세장벽의 분류에 의해 비관세 장벽의 실체에 접근하고자 하였다[22]. 이와 같이 비관세장벽이라는 용어는 학자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국제기구들은 정책적이고 실무적 차원에서 비관세장벽에 접근하였다. WTO 전신인 GATT에서는 초기에 관세조치를 제외한 무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것을 비관세장벽이라 하였다. 그 후 도쿄라운드에서 비관세조치란 용어가 제시되었다. GATT에서 실무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1986년 회원국들에게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을 통보받아 800여 항목에 달하는 목록표를 작성하였다[23]. 비관세장벽이라고 하기에 항목 수가 너무 많아 이것을 비관세조치라고 불렀다. 그런데 1995년 출범한 WTO는 자유무역을 위해 1999년 12월 31일 이후에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기로 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는 비관세장벽이라는 용어는 없어져야 했다. 그러므로 비관세장벽 대신에 비관세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WTO에서는 비관세조치와 비관세장벽은 동일한 의미로 사용했다[24]. UNCTAD는 오래전부터 자유무역을 저해하는 무역장벽에 관심을 가졌다. UNCTAD는 비관세조치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비관세조치를 관세 이외의 조치로 국가 간 거래되는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공식적인(official) 정책적 조치로 정의하였다[25]. 그리고 비관세조치 중 쿼터, 수입허가, 가격통제 등 보호주의적 성격을 가지는 조치를 비관세장벽으로 구분하였다. OECD는 비관세장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는 정부가 관세 이외의 방법으로 자국의 대외 무역활동을 조절, 관리, 통제하는 일련의 정책과 수단을 말하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입을 억제하며 국내시장과 산업의 발전을 보호하는 목적이 있다고 정의하였다[26].

이와 같이 비관세장벽과 비관세조치는 국제기구들이 사용하는 개념에서 혼동이 생겼다. WTO는 비관세장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 그 용어를 철폐하고 비관세조치로 대체하였다. UNCTAD는 비관세조치라는 용어로 사용하다 그 중 보호주의적 성격을 갖는 조치를 비관세장벽이라고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두 용어가 동시대에 같이 사용되니 혼동을 불러 일으켰다고 본다. 비관세조치 중 명백하게 보호주의적 성격을 갖는 것도 있다. 그리고 자국의 법령과 유형에 따라 영향과 범위가 달라서 사용하는 사람마다 의미에 차이가 있다.

자유무역을 추구하는 WTO에서 허용하는 비관세조치에는 TBT, SPS, 반덤핑, 관세평가, 선적전 검사, 원산지규정, 수입허가,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등이 있다. 이 중에서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는 절차에 의해 WTO회원국에게 허용되는 수입제한조치로서 무역구제조치라고 한다. WTO에서 허용하는 비관세조치 중에서 가장 강력한 보호주의적 비관세 조치이므로 비관세장벽이라고 할 수 있다[27]. 각 국 정부가 국가안전, 환경보호, 보건 등의 이유로 도입한 자국의 정책들이 무역을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조치들은 WTO체제에서 허용된다. 그러므로 이런 조치들은 비관세장벽이라고 하기 어렵다. 무역구제조치와는 달리 TBT, SPS 등은  유형, 범위, 대상품목에 따라 효과가 명확하지 않고 수치로 나타내기 어려워 조치와 장벽을 비교하기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수입국 정부가 특정제품의 수입을 규제하기 위해 자의적으로 사용하면 국가 간 거래를 왜곡시키고 수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 비관세 장벽으로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학자나 국가기관에서는 이런 조치들이 무역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하므로 비관세장벽으로 표현하고, 국제기구는 무역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비관세조치라고 표현한다. 최근에는 UNCTAD가 사용하는 비관세조치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고, 비관세장벽은 범위와 효과를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고에서도 국가 간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세를 제외한 모든 조치를 비관세조치(NTMs)라고 표현하고 비관세장벽(NTBs)은 비관세조치 중에서 국가 간 거래를 왜곡시키고 수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하겠다.

Ⅲ. 비관세조치의 분류와 비교

비관세조치의 분류에서 중요한 것은 표준분류법인 MAST분류체계 이전과 이후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MAST 분류 이전에는 학자나 국제기구 마다 분류가 다르므로 분류법에 관한 연구들이 많았으나 MAST 분류 이후에는 이 분류법을 따라 비관세조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1. MAST분류 이 전(2009년 이전)

1.1 학자들에 의한 분류

Baldwin은 비관세장벽이 논의 될 때 초기에 비관세장벽을 분류한 학자이다. Baldwin이 비관세장벽을 분류하던 시기는 초창기여서 비관세장벽의 종류가 많지 않아다. 1970년에 발표된 볼드윈의 분류방식은 12개 카테고리로 국가 내부 정책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단지 비관세세장벽을 나열한 것으로 생각된다

Greenway(1983)는 비관세장벽을 크게 직접적 규제와 간접적 규제로 분류하고 직접적 규제는 수량, 재정, 행정적 측면에서 간접적 규제는 재정, 행정적 측면에서 분류하였다[28]. 직접적 규제는 무역을 직접 제한하고 간접적 규제는 다른 정책목적을 달성하고자 시행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무역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말한다. 개념적으로는 양자의 구별이 가능하나 실질적으로 구별하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고 또 간접적 수단이어도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이러한 구별이 중요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A.V. Deardoff & R.M. Stern(1997)은 구체적으로 열거한 분류방법과는 다르게 비관세조치의 성격에 따라 범주화하는 방식을 택하였다[22]. 이는 비관세조치가 다양화하고 더 많아졌기 때문에, 나열화하는 것이 복잡하여 범주화하여 분류했다고 생각한다.

1.2 국제기구 및 국가에 의한 분류

1.2.1 GATT/WTO의 분류

WTO설립 이전  GATT체제 하의 제 7차 동경라운드에서부터 비관세장벽을 주요한 협상의제로 다루었다. GATT는 비관세장벽을 다루기 위해 1986년 5월 까지 각 국으로부터 자국의 수출을 저해하고 있는 상대국의 비관세장벽을  GATT에 통보하도록 하여 이를 기초로 800여 항목에 이르는 종합적인 목록표를 작성하였다[22]. 이를 바탕으로 1986년 비관세장벽을 정부관여, 관세 및 행정상의 수입절차, 표준규정, 수출입에 관한 특별제한, 가격에 의한 수출입규제, 기타 규제 등 6개로 분류하였다.

1995년 WTO 설립 이후 2001년 도하개발아젠다(DDA)에서 비관세장벽이 주요 문제로 논의되었다. 2003년 WTO는 비관세장벽 목록표를 작성하여 비관세장벽을 정부의 무역참여 및 정부가 용인하는 제한적 관행(보조금, 상계관세, 정부조달, 국영무역 등), 통관 및 행정상의 진입절차(덤핑방지관세, 통관분류, 원산지 규정, 수입허가, 선적전 검사 등), 기술장벽, 위생검역조치, 특정제한(수량제한, 수출제한, 수출세 등), 수입과세, 기타(지재권, 세이프가드 등) 총 7개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체계는 비관세장벽이 WTO규정에 합치하는가를 판단하는 분쟁해결의 관점에서 사용되어왔다[29].

1.2.2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분류

국제기구 중에서 UNCTAD가 비관세장벽분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1980년대 초부터 UNCTAD가 분류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해왔다. UNCTAD는 1994년 무역제한조치의 코딩시스템(Coding System of Trade Control Measures, TCMCS)을 만들어 100여 가지의 각종 정책을 관세, 유사관세 및 비관세조치로 분류하였다. 먼저 비관세조치의 목적에 따라 생산자 보호를 위한 핵심조치(Core measures )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비핵심조치(Non-core measures)로 구별하여 분류했다. 핵심조치는 가격통제조치, 금융조치,수량제한조치, 독점적 조치로 세분화하였으며, 비핵심 조치는 자동허가조치, 기술조치 등을 포함하였다. 이 중 수량통제조치, 금융통제조치 및 가격통제조치가 가장 무역제한적인 조치이며, 각 국이 가장 빈번하게 적용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핵심비관세장벽(core non-tariff barriers)으로 규정하였다[30].

1994년 분류체계를 정립한 이후 UNCTAD는 비관세조치에 대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1994-2005년 사이 비관세조치의 비중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가격통제, 수량제한 등 직접적인 보호무역정책은 줄어든 반면, 기술조치와 같은 간접적인 보호무역정책이 증가하였다. 핵심조치로 분류되던 가격통제조치, 수량제한조치 등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한 반면 비핵심조치로 분류되던 기술조치의 중요성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핵심, 비핵심이란 용어 자체가 더 이상 적절하지 않게 되었다. 또한 과거에는 정책의 목적이 비교적 명확해 생산자 보호 목적인지 소비자 보호 목적인지 명확한 구분이가능하였지만, 최근에는 정책의 복합적인 성격으로 인해 그러한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1.2.3 USITC(United States International Trade Commission)에 의한 분류

미국무역위원회는 APEC와 FTAA(미주자유무역협정)지역의 비관세장벽자료를 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관세장벽을 14개로 분류하였다. 반경쟁적 관행 경쟁정책, 부패, 통관절차, 정부조달, 수입승인, 수입금지, 수입할당, 지적재산권, 투자관련조치, 위생 및 식물검역기준, 서비스, 기준검사인증 및 라벨링, 국영무역, 조세 등으로 분류하였다[31].

[표 1]은 MAST 이전의 분류법으로 학자, 기구들 마다 분류법이 다르다. 볼드윈은 12개, GATT는 6개로 분류하다 WTO체제에서 7개로 분류하였다. UNCTAD는 7개로 분류하였고 미국은 14개로 분류하였다. 이 분류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비관세장벽은 기술장벽, 수량규제 등이다.

표 1. MAST분류이전 비관세조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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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비관세장벽포털

2. MAST분류 이 후(2009년 이후)

UNCTAD는 이전의 비관세조치분류가 다양하기때문에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1994년 UNCTAD의 분류체계가 현실과 차이가 있어, UNCTAD는 새로운 분류체계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그래서 2005년부터 비관세조치에 대한 새로운 정의 및 분류방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2006년 UNCTAD는 정부기관, 국제기구, 학계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로 구성된 비관세전문가그룹(Group of Eminent Persons on Non Tariff Barriers, GNTB)를 조직하여 비관세조치에 대한 연구를 본격화하였다. 2009년 GNTB의 실무수행기구인 다자지원팀(MAST)이 국제비관세분류(Classfication of International Non Tariff Barriers)라는 새로운 체계를 만들었다.

새로운 분류체계는 비관세조치를 크게 수입조치와 수출조치로 대별하고, 수입조치는 기술조치(Technical measures)와 비기술조치(Non-technicalmeasures)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기술조치를 위생검역조치(SPS), 무역기술장벽(TBT), 선적전 검사 및 각종 통관절차로 분류하고, 비기술조치를 가격통제조치, 수량제한조치, 각종 유사관세조치, 금융조치, 반경쟁적 조치, 투자조치, 정부조달제한, 원산지 규정, 지적재산권 등으로 분류하였다[32]. 새로운 분류체계의 특징은 TBT, SPS등 기술규제의 중요성을 반영하여 비관세조치를 기술조치와 비기술조치로 구분한 점이다. 또한 과거에 분류체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최근 통상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원산지규정 등 신규 비관세조치를 대거 반영하였다. MAST 분류체계에서는 대분류로 비관세조치를 A부터 P까지 총 16개의 장으로 나누어 분류하고 있으며 236개의 하위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이 중 동식물위생검역조치(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이하 SPS)를 포함하는 A장, 무역기술장벽(Technical Barriers to Trade 이하 TBT)을 포함하는 B장, 선적 전 검사를 다루는 C장은 기술적 조치로 분류된다. 그 외 D장부터 O장까지는 수입관련조치 중 비기술적 조치로 분류되며, 수출 관련 모든 조치는 P장으로 분류된다[33]. 여기서 A부터 I 그리고 P는 각 조치의 특성에 따라 보다 세부적인 코드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어 A1의 경우 SPS조치 중에서도 SPS를 원인으로 하는 수입 금지 및 제한을, A2의 경우 특정 물질의 사용에 대한 제한 및 잔류 허용량 한계와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류는 보통 2단위 수준까지 세분화되어 있으며 몇몇 조치에 대해서는 3단위까지도 코드가 세분화되어 있다.

표 2. MAST 비관세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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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UNCTAD(2018)를 기반으로 작성.

MAST 분류체계는 현재 지역 및 국제기구들이 사용하는 표준분류체계라고 할 수 있는데  MAST에 참여한 국제기구(FAO, IMF, ITC, OECD, UNCTAD, WTO, World Bank)들은 이 분류체계를 채택하고 있다. 참여 국제기구들은 데이터 수집과 통보메커니즘을 활용하기 위해 이 분류체계를 채택하였다.

Ⅳ.비관세조치DB와 비관세조치 현황

1. 비관세조치 DB

1.1 국제기구 비관세조치 DB

기존의 연구는 각 국가의 비관세조치 보고서나 국제 기구의 보고서 등을 토대로 분석하였기 때문에 규제의 식별과 국가 간 비교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정통성 있는 기관에서 비관세조치를 정량화한 DB 구축이 필요하였다. 국제기구들은 비관세조치를 분류하는 작업 외에도 비관세조치를 정량화한 데이터베이스(DB)의 구축을 계속해왔다. 국제기구의 DB구축은 국가 간협조를 바탕으로 계속적인 자료충원이 요구되는 대규모 작업이다. 다양한 방식의 비관세조치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WTO 통보문이나 국가법령 등 공식적인 자료를 기반으로 하는 비관세조치DB는 국가정책, 연구, 기업들의 교역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하고 있으며 각 국가들은 이를 바탕으로 무역정책을 입안하고 있다. 특히 WTO나  UNCTAD의 경우 통일된 분류기준과 세계 각국의 비관세조치 DB를 구축하여 지속적으로 자료를 충원하고 있기 때문에 유형별, 국가별, 산업별 비교분석도 가능하다. 국제기구들의 비관세조치는 MAST분류체계를 통해 표준화되어 있어 WTO나 UNCTAD는 비관세조치 DB구축을 하는데 MAST분류체계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비관세조치 자료에 관한 차별적 수요와 이전에 두 기관이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에 다른 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두 기관의 비관세조치DB는 다른 양식과 기준으로 구축되었다[19].

WTO에서는 회원국 당사자 또는 상대국의 WTO통보문과 정부 간 비관세조치의 보고서 등을 활용하여 WTO I-TIP에 비관세조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왔다. WTO I-TIP는 WTO 회원국이 제출하는 통보문을 기초로 데이터를 수집한다. 대상 국가는 모든 WTO회원국이며, 유형은 MAST분류체계 중 선별된 9개 조치로 데이터가 수집된다. WTO의 I-TIP 비관세조치는 MAST분류체계 중 하위조치를 포함하여 A(SPS), B(TBT), D1(ADP), D2(CV), D31(SG), D32(SSG), E32(QR), E61(TRQ), P7(Xs) 9개 유형으로 데이터를 수집한다[34].

UNCTAD의 비관세조치DB인 TRAINS는 각 국가에서 제출된 자료, 법령을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대상 국가는 88개국이며 유형은 MAST 분류체계 16장의 현황을 A(SPS), B(TBT) C(INSP:pre-shipment Inspection), D(CTPM:Contingent Trade-Protective Measures), E(QC), F(PC), P(EXP:Export-related measures)와 G,H,I,J,K,L,N,O를 합한 Other measurres로 분류하여 8가지 데이터를 수집하여 제공한다[35].

UNCTAD의 TRAINS는 WTO I-TIP의 시스템을 도입하여 비관세조치 DB를 구축하였기 때문에 대표적인 UNCTAD의 TRAINS와 WTO I-TIP 는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나 정보수집방식, 국가, 비관세조치 분류항목이 다르다. 각각의 DB의 장단점 존재하므로 목적에 따라 TRAINS와 WTO I-TIP의 선택을 달리할 수 있다.

WTO I-TIP는 연도별 추이 분석이 가능하며 통보문에 제소건(initiated)의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조치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지만 통보문에만 의존하고 있어 누락되는 정보도 존재하는 단점도 있다. 반면에 TRAINS는 법령에 기반하고 있어 정확성 및 투명성이 있고 수집방식의 일원화로 국가 간, 산업 간의 비교가 가능하지만 법령내용을 정량화해서 해석하는 애로점과 자료의 수집과 가공과정에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다.

본고에서는 연도별 추이와 가장 많은 국가들의 정보를 분석하기 위해 WTO I-TIP의 비관세 DB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1.2 국내 비관세조치 DB

국내의 비관세조치 DB는 한국무역협회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통합무역정보서비스인 TradeNAVI가 있다. TradeNAVI는 민관이 협력하여 종합적인 수출관련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2012년 1월부터 운영되었으며, 비관세조치 DB는 2013년 9월부터 제공되었다. 먼저 미국, 중국, 일본, EU에 관한 비관세조치 DB가 구축되었으며 점차 주요 국가들의 비관세조치DB 구축되었다. 비관세조치 DB는 해외공관, 기업조사, 각 국의 무역장벽보고서, WTO 통보문, OECD, UNCTAD 등 기관들의 비관세장벽 정보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집되었다. TradeNAVI는 국내 수출기업의 무역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비관세조치DB도 국내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를 선별한 DB체계이다.

TradeNAVI에서 제공하는 국가는 EU, 대만, 러시아, 말레이지어, 멕시코, 미국, 베트남,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캐나다, 태국, 터키, 호주 등 16개국이며, 이들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대상국이다. 여기서 분석하는 품목은 17개 품목이며 유형은 기술장벽, 식품위생 및 동식물검역, 수량통제조치, 수입쿼터, 가격규제, 금융관련조치, 무역관련투자조치, 정부조달제한, 지적재산권, 수출관련조치, 인증 등 11가지 유형으로 분류되어 있다[36]. 이 유형은 MAST 비관세조치 분류체계로 되어 있어서 WTO I-TIP와 UNCTAD의 TRAINS와 유형별로 비교가 가능하다. 그러나 TradeNAVI는 국내무역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를 선별한 DB이므로 WTO I-TIP나 TRAINS에 비교할 때 DB규모는 훨씬 작다. 또한 무역구제조치인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 가드가 누락되어 있어 비관세장벽의 대표적인 조치를 살펴볼 수 없는 단점도 있다. 무역구제조치현황은 수입규제통합지원센터에서 제공하고 있다.

2. 비관세조치의 세계현황분석

2018년 전세계무역관련 비관세조치는 3,981건으로 이 중 무역구제조치가 512건이고 기술적 조치인 TBT와 SPS가 3,469건으로 약 87%에 해당된다. 10년 전인 2008년과 비교하여 조치건수도 많이 증가하였고 기술적 조치비율도 18% 증가하였다.

표 3. 전 세계 유형별 비관세조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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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1)WTO I-TIP(검색일 2019.11.27) 활용해 본인이 작성(비관세장벽이 수입에서 발생하므로 수출과 관련된 P7은 제외)

2)제소건(initiated)과 조치건(in force)포함하여 계산

기술적 조치인 TBT와 SPS는 다른 비관세조치에 비하여 매년 그 건수와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2001년 이후 TBT의 경우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2009년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2008년도 비관세조치의 총 건수가 급증하였는데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세계경제가 보호무역를 선호하여 나타난 현상이다.

TBT가 2015년에 1,691건에서 2016년 1,895건으로 대폭 증가하여 2017년 1,957건 2018년에는 2,151건으로 2000건을 돌파하였다. TBT 통보문이 1995년에는 선진국의 통보 건수가 개도국에 비하여 많았으나, 그 후 개도국의 통보 건수는 꾸준히 증가한 반면 선진국의 통보 건수는 감소하여 2002년을 기점으로 개도국의 건수가 선진국을 역전하였다. 그 후 2016년에는 개도국의 통보건수가 76%, 2018년에는 79%를 차지하였다.

TBT를 도입하는 목적은 건강과 안전이 48%이고, 품질보장이 17% 환경보호가 13% 소비자보호가 12% 순이다. 이를 보면 건강과 안전, 품질보장이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SPS의 경우 2010년 급증하였으며 그 후 1,000여건에 머무르다 2014년부터 1,000건을  상회하고 있다. 2015년 1,305건에서 2016년 1,098건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다가 2017년 1,115건 2018년 1,319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에는 농수산품 살충제에 대한 이의가 있는데 EU의 최대 살충제 잔여수치, 제초제 관련 인증요구 등이 통보되었다. 지역별로는 중남미 지역이 25%, 아시아 20%, 중동20% 유럽8% 차지하고 있으며 선진국보다 개도국의 제소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반덤핑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감소하다가 2012년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건수에서는 TBT와 SPS에 비하여 작은 건수지만 꾸준히 통보되고 있다. 반덤핑조치는 인도, 미국, EU, 브라질이 많이 활용하고 있다. 1995년부터 2017년간 누적건수에서 이들 상위 4개국의 비중이 46%를 차지하고 있으며 1위 피소국은 중국이며 중국이 전체건수 4520건 중 1122건으로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한국이 336건으로 2위 피소국이며 7.4%를 차지하고 있다.

상계관세는 조치건수가 반덤핑보다 적으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 EU, 캐나다 호주 등의 선진국에서 중국, 인도, 한국, 인도네시아 등의 신흥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철강, 화학 산업의 경우 중국경제성장률 저하에 따른 구조적 공급과잉으로 각국의 산업피해가 증가하여 상계관세 조치를 유발하고 있다[1].

무역구제조치 중 반덤핑관세는 수출국 생산자나 수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발동요건이 간단하나 상계관세의 경우 개별기업이 아니라 상대국 정부를 대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반덤핑의 조치건수가 상계관세보다 월등히 많다.  세이프가드는 조치를 취한 수입국에 수출국이 보복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하여 국가 간 무역마찰이 생길 수 있어, 조치를 발동하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다[26]. 이 무역구제조치들은 WTO체제하에 허용된 제도이고 그 발동요건이 명확히명시되어있다. 그러므로 비관세조치들 중 무역구제조치는 허락된 사항에서 발효되므로 그 수는 급격히 증가하지 않고 있다.

수량제한(QR)은 2014년 227건, 2015년 12건으로 급감하다 2016년에 44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1994년 종료된 UR협상에 따라 대부분의 수량제한조치가 10년을 주기로 종료되거나 연장되기 때문에 2014년과 2016년에 통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리고 관세할당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조치라고 볼 수 있다.

2017년 비관세조치현황의 총 건수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나 이는 과거의 대표적 비관세장벽인 수량규제가 급격히 줄어들어 나타난 현상으로 기술조치인 SPS와 TBT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또한 2017년 2월 무역원활화 협정(TFA)이 발효되어 통관의 신속화로 무역비용감소가 통보건수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다. 기술조치인 SPS와 TBT가 2018년에 급증한 것은 2016년부터 이어져온 세계 경제의 회복지연, 중국의 성장속도저하, 일부 산업의 공급과잉 그리고 2017년 트럼프 미국대통령 등장으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 정서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국의 경제개발정도에 따라 비관세조치가사용되었다. 선진국에서는 기술표준이나 적합성평가절차, 위생검역기준 등의 기술조치를 중심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은 수입규제, 통관절차, 세이프가드 등의 비기술조치 방법을 통해 개발도상국의 발전가능성이 높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비관세조치를 사용하였다. 비관세조치는 관세와 달리 입법절차가 아닌 행정지도로도 실행이 가능하고 조치 시행에 신속성을 부여할 수 있으므로 적용을 받는 산업이나 기업들은 대응이 늦어져 피해를 당할 수 있다.

비관세장벽은 관세나 무역구제조치처럼 보호무역주의를 표면적으로 나타내지 않으면서 국내규제 및 제도를 통해 수입품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어서 자국 산업과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될 유인이 존재한다. 세계경제는 당분간 침체국면이 계속될 것이고 국가 간 경쟁은 더욱 심해지므로 기술적 조치와 무역구제조치 중심으로 비관세조치가 더욱 확산되리라 생각된다.  

3. 우리나라에 대한 비관세조치 현황

[표 4]에 나타난 국가들은 2018년 우리나라 10대 교역상대국 속해있는 나라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우리나라 수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이 비관세조치 건수가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표 4. 한국에 대한 비관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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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2019.11.25. TradeNAVI 비관세조치DB에서 본인이 편집 작성

우리와 무역을 많이 하는 국가가 한국에게 통보한 비관세조치 중 가장 많은 것은 900건 중 507건을 차지하고 있는 인증이다. 인증은 A83 SPS 인증요건과 B83 TBT 인증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MAST분류체계로 보면 기술적 조치로 분류된다. 특히  중복적인 검사요구, 특정인증마크 획득 의무 같은 사항으로 인증기관, 인증대행기간 문제 등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을 주고 시간을 지체하게 하여 우리나라 수출에 장애가 되고 있다.

인증 다음으로 기술적 조치인 TBT와 SPS가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 TBT는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절차에 관한 조치로서 제품, 제조공정, 생산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것으로 247건에 해당한다. SPS는 식품의 첨가제, 오염물질 또는 질병을 야기하는 위험으로부터 인간이나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는 조치로 70건이 해당된다.

[표 4] 우리나라에 대한 비관세조치에 나타나는 현황도 [표 3]의 세계현황과 같이 TBT와 SPS 같은 기술적 조치가 비관세조치 중  많이 나타나고 있다. 국가별로 살펴봐도 우리와 교역량이 많은 미국, EU, 중국에서 시행한 비관세조치가 1, 2, 3위로 나타나는 것은 이들과 교역량이 많으며 앞으로 교역량을 늘여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비관세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을 나타낸다. 미국, EU, 중국을 제외하고는 일본, 대만, 호주 등은 SPS에서 캐나다, 브라질, 인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이 TBT에서 다른 나라보다 통보건수가 많이 집계되고 있다.

주요 교역국의 품목별 비관세조치현황을 살펴보면 조제식품류, 동식물성 제품, 화학공업제품, 기계류와 전자기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 조제식품류, 동식물성 제품의 경우에는 국민의 건강과 환경과 직결되기 때문에 통보건수가 많은 산업이라고 볼 수 있다. 화학공업제품, 기계류와 전자기기와 같은 기술집약적 산업은 표준화와 규격화의 필요성이 높아 비관세조치건수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미국은 비관세조치가 전 산업에 걸쳐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조제식품류에 비관세조치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EU는 조제식품류와 동물성제품에서 많은 비관세조치를 하고 있으며 중국은 화학공업제품과 기계류와 전자기기에 많은 비관세 조치를 하고 있다.

한국에게 부과된 비관세조치 중 인증이 절대 다수이고 다음이 TBT, SBS 그리고 수량통제, 무역관련 투자조치 등이다. 그리고 교역량이 많은 미국, EU, 중국의 비관세조치가 많으며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비관세조치도 많아지고 있다.

Ⅴ. 비관세조치의 대응방안

우리는 비관세조치의 세계현황과 우리나라 현황에서 비관세조치가 계속 증가할 것이고 우리와 교역량이 많은 국가에서 비관세조치건수가 많으며, 앞으로 교역의 기회가 많을 동남아 국가에서 비관세조치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기술적 무역장벽은 수입국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우리나라 수출업체의 비용이 증가하여[37]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비관세 조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

비관세조치에서 중요한 요인이 되는 부분은 투명성, 공정성. 검증성이다. 투명성은 무역과 관련된 규정을 명료히 하고 공개하는가이다. 즉, 비관세조치를 적용하는 것이 자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는 것이 반드시 규명되고 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제품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기준이나 검역의 기준수준이 국제기준보다 터무니없이 높을 경우 투명성에 위반되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 공정성은 무차별원칙과 동등한 경쟁을 보장하는가이다. 비관세조치들이 내국인과 외국인을 차별하여 동일 산업 품목임에도 외국기업만 별도의 인증이나 절차를 요구하거나 규제 적용이 일관성이 없어 동등한 경쟁이 어려울 때 공정성에 위반되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 그리고 검증성은 기술규정, 표준, 적합성평가 절차를 적용하는데 관련 국제표준을 따르며 정당한 절차와 검증을 거치는가이다.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중복하여 시행하거나 유사 인증을 인정하지 않아 수출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 검증성에 위반되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 만약 각국의 조치들이 투명성, 공정성, 검증성이 결여되었다면, 이 조치들은 WTO 비관세협정들을 위반하여 비관세장벽이 되어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우리는 비관세조치들이 어느 요인을 위반하였는지 분류하여 케이스별로 DB화하여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에너지규제의 경우, 일부 남미국가의 에너지규제정책에서 검증성이 문제되는 경우도 있고, 중동국가에서는 공정성에 문제가 되었다. 우루과이는 에어컨 및 열펌프 에너지 효율규제시 최신 국제표준과 적합성 평가에 문제가 있어서 TBT중앙사무국이 이의를 제기했고, 이라크의 경우에는 규제시행일이 앞당겨져 동등한 경쟁에 문제가 생겨 이의를 제기했다[38]. 이와 같이 동일한 에너지규제의 적용에 있어서도 투명성, 공정성, 검증성에 따라 국가에 대한 대응방안이 다르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과 같이 기술발전 속도가 빠르고 제품개발의 주기가 빠를수록 복잡하고 다양한 기술적 조치가 적용되므로 비관세조치의 기술적 조치인 TBT나 SPS 조치 건수는 늘어날 것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투명성, 공정성, 검증성에 따라 대응방안을 다르게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그리고 기술방법과 수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우리나라나 선진국과 같이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어 있는 국가와 개도국과의 차이를 파악하여 서로 다른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같은 기술적 조치인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선진국은 과다한 기술요건, 상이한 기준의 적용 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개도국의 경우에는 검사지연으로 인한 과다비용, 시간소요, 불투명한 인증 절차, 국제표준과의 불일치로 발생해 대응방안이 달라질 수 있다.

무역구제조치 중 반덤핑도 1990년대에는 수입침투도, 가동율, 수입품의 시장점유율 등이  2000년대에는 반덤핑 조치국의 응징, 환율, 수입시장점유율 등으로 년도에 따라, 국가에 따라 그 요건이 각각 다르다. 그리고 근래에는 미국에서 AFA(Adverse Facts Available, 불리한 가용정보), PMS(Particular Market Situation, 특별시장상황) 등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도 그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개발하여 생산하는 과정의 자료나 원가계산 등을 자세히 기록한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해야 한다. 이와 같이 같은 수입규제에도 나라마다  조사기관, 조사개시기간, 관세부과기간, 계산방법 등의 조사절차와 과정이  국가마다 다르다. 이런 비관세조치의 복잡성 때문에 비관세조치에 대응하는 것도 유형과 국가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관세 조치들에 대해 유형별, 산업별, 국가별 행태에 따라 맞춤형(차별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런 맞춤형(차별적) 대응방안은 과학적 증거나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제시되어야 하는데, 유형별, 산업별, 국가별 방안에 대한 엄청난 자료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비관세조치 관련 사항은 법률이나 규정으로 나타나 수치화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비관세조치 관련사항은 자료들을 집중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통보된 비관세조치가 과학적 증거를 토대로 합리적 규제인지, 불합리한 규제인지를 제시하기 위해서는,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이고 일관적으로 집중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DB시스템의 구축이 필연적이다. 비관세장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선진 국가들은  DB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응하고 있다. 국내 비관세DB인 TradeNAVI는 내용이 상세하지 못하고 업데이트 속도도 신속하지 못한 단점이 있다. 이러한 DB로는 복잡하고 종류가 많은 비관세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힘들다. 이러한 효율적인 DB의 구축에는 국제협력의 중요하며 현재 사용되는 국제기구의 비관세장벽 분류체계에 의해 DB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구제 DB는 수입규제포털사이트에 있고 비관세조치DB는 TradeNAVI에 분산되어 있어 자료를 취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비관세조치 사례를 체계적 수집하여 유형화하여 관계 기관 간 비관세조치를 공유하기 위해서 비관세조치DB 구축은 필수불가결한 대응방법이다. 이런 DB구축은 조문희 외(2017)에서도  대응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18].

그리고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대응을 위해 전담기구의 설립이 중요하다. 지금처럼 여러 기관에서 분산하여 비관세장벽을 조사하면 조사에 대한 신뢰성도 낮아지고 자료협조에 대한 적극성도 낮아진다. 조사를 분산하여 실시하면 체계적인 자료축적이 되지 않아 맞춤형(차별적)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힘들다. 체계적인 자료의 축적이 되지 않으면 정부의 통상능력을 저하시켜 시시각각 발생하는 비관세장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 비관세장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미국이나 EU는 전담조작기관이 존재하여 미국은 상무부산하 MAC(Market Access & Compliance)가 전담하고 EU에서는 MAU(Market Access Unit)가 전담하여 자국의 기업들이 겪는 각종의 무역장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3년 산업통상자원부로 통상기능이 이관되면서 2013년 6월에 신통상 로드맵 발표을 발표하면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애로발굴 및 해소를 위하여 비관세장벽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위원장(현재는 산업부 신통상질서 전략실장)으로 하고 무역협회가 사무국을 담당하며, 정부부처와 업종별단체, 경제단체 및 유관기관 등 40여개의 기관으로 구성된 비관세장벽 대응 전문 민관 공동협의체인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2013년 11월 설립하여 대응해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관세장벽의 관리조직이 민관이 함께 하다 보니 집중적이지 못하고 협업성에 있어서도 한계점이 있다[39]. 이것은 전담부서가 정부 산하에 있지 않으면 체계적인 자료의 축적도 힘이 들어 유의미한 자료를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비관세조치는 상대국 정부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협상 및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업계와 관련 부처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담조직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비관세조치들은 당사국간의 합의에 따르므로 먼저 통보문 발송국의 정확한 의도를 이해하고 우리 규정과의 차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상대국과의 혐의 소통 등의 외교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수출에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비관세조치에는 현안별 양자, 다자채널을 통한 이의를 제기하여 적극적 방식으로 우리 의견을 충실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제공조활동을 통한 협력기반을 효과적이고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다자논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WTO위원회 대응활동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외교적 활동이 비관세조치로 인한 무역마찰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그리고 비관세조치 중 비관세장벽이 될 수 있는 조치는 전담조직과 전문 인력을 통해 WTO분쟁기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다. 선진국들도 과도한 보호무역정책에 대해서 WTO 분쟁해결제도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40]. 주재 공관 및 유관기관이 암묵적인 관행이나 조치에 대해 지속적인 시정요구를 상대국 정부에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글로벌 가치사슬의 지속적인 확대와 심화로 국가 간 제도의 조율 및 조화가 강조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 외교 할동이 필수적이다.

비관세조치분야는 통상업무, 기술적 지식, 법률적 소양이 모두 포함한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이므로 전문인재의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통적인 상품교역위주의 무역정책에서 벗어나 기술교역, 현지마케팅 및 해외생산을 포함한 교역형태의 다양화가 필요한 무역환경변화에서 현지 언어를 구사하고 상관습 및 법제도, 기업문화에 대한 이해와 기술적 지식을 겸비한 전문 인력이 비관세조치분야에 필요한 인재이다. 이런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서 정부는 학제 간 교육이나 해당지역 대학과 MOU체결하여 연계학위 과정 개설하는 등의 새로운 교육기회도 제공해야 하며, 해외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지원책도 필요하다. 비관세조치분야는 기술, 통상, 법 등의 분야가 종합된 분야이므로, 이들을 융합한 전문지식을 교육할 기술 · 통상 · 법률 분야에 대한 종합적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

Ⅵ. 결론

비관세조치는 관세를 제외한 국가 간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정책적 조치를 의미하고 비관세장벽은 각국의 비관세조치 중에서 무역을 규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WTO체제에서는 비관세장벽이지만 국가의 안전, 환경보호, 보건을 위한 공익적인 목적이라면 비관세장벽이더라도 허용이 됩니다. 그러므로 각 국은 세계경제가 어려울수록 선진국은 일자리와 자국 산업유지를 위해 개발도상국은 자국 산업의 성장을 위해 비관세조치를 중심으로 무역규제를 할 것이라고 예상된다.

비관세조치의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조치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예전에 비해 기술적 조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1995년도에 선진국의 통보건수가 많았으나 2002년을 기점으로 개도국의 통보건수가 선진국을 역전한 후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의 건수가 점차 많아졌다. 무역구제조치는 엄격한 규정 하에 시행되므로 통보건수는 꾸준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 새로운 기법이 도입되고 있어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한때 대표적인 비관세조치인 수량제한은 그 수가 급격하게 감소되고 있다.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이룬 우리나라는 보호무역이 강화되는 지금 무엇보다 비관세조치에 대응해야 한다. 비관세조치는 국가에 따라서 이질성을 갖고 있다. 동일한 산업의 유사한 유형의 비관세조치라도 국가마다 관습, 문화 법체계 등에 따라 규제의 방식과 내용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첫째, 비관세조치의 유형별, 산업별, 국가별 맞춤형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둘째 비관세조치 사항은 자료가 방대하고, 자료들을 집중하여 관리해야 하므로 비관세조치DB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비관세조치분야는 기술, 법률, 통상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하므로 정부 산하 전담기구가 개설되어야 한다. 넷째 비관세조치는 국가 간 규제의 양립성과 조화가 필요하므로 상대 국간의 협의, 소통 등의 적극적 외교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수출에 영향을 주는 비관세조치는양자, 다자채널을 통한 이의를 제기하며 적극적 방식으로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는 외교활동이 필요하다. 다섯째, 비관세조치 분야는 기술, 통상, 법률 등 다양한 측면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전문인재가 필요하며, 이런 인재를 양성할 교육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미·중 무역 분쟁과 어려운 세계 경제의 영향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다. 수출주도의 경제성장으로 지금의 한국경제를 이룬 우리나라로서 어려움이 예상된다. 자원이 부족한 우리로서는 수출주도의 성장을 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관세 조치들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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