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근로시간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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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

  • 김유선
    • 산업노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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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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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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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1989~91년과 2004~7년에 이루어진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실근로시간과 고용, 실질임금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통상적인 회귀분석과 벡터오차수정 모형을 병행해서 추정한 결과 확인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실근로시간과 월근로일수가 감소했다. 법정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실근로시간은 8.0% 감소하고 월근로일수는 3.0% 감소했다. 둘째,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실근로시간 단축은 고용증가로 이어졌다. 근로시간을 10% 단축할 때 단기적으로는 고용증가 폭이 미미하지만, 장기적으로 취업자는 8.5%, 노동자는 13.1% 증가했다. 셋째, 실근로시간 단축으로 시간당임금은 증가했다. 즉 실근로시간이 10% 단축될 때 시간당임금은 장기적으로 13.3% 증가했다. 그러나 월임금총액은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 분석: 기업규모별 추정을 중심으로 (Analysis on Employment Effects of Working Hours Reduction with the Emphasis of Industry Size)

  • 유경준;이진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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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7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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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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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
  • 본 연구는 우리나라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실 근로시간에 미친 영향과 실 근로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친 영향을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2004년부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된 점을 이용하여 추정한 결과 주당 1시간의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주당 실 근로시간을 약 0.44~1.05시간 단축시킨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실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규모별로 상이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는 소규모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반영되지 않은 자료의 한계에 기인한 것을 포함하여 다양한 이유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사업체 규모별로 다르게 추정된 결과는 실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가 일률적이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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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건설현장에서의 근로패턴 예측 Model (The Prediction Model of a Working Pattern According to Working Time Reduction in Construction Sites)

  • 김홍렬;유일한;김경래;신동우
    • 한국건설관리학회: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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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건설관리학회 2002년도 학술대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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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16-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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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근로시간이 단축될 경우 건설산업은 타산업과는 달리 일회성, 옥외성, 계절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파급효과를 단순히 작업의 총량개념으로만 접근하여 분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비용상승 효과가 실제 건설공사 생산구조에 어떻게 받아들여질 것인가에 대한 조사와 분석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의 근로시간과 근로패턴에 관한 문헌조사와 일본 건설산업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결과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현장의 근로패턴 변화를 분석${\cdot}$ 예측하였다. 근로 패턴 변화는 실제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년 단위 현행 모델과 근로시간 단축 후의 예측 모델을 구축하여 비교${\cdot}$분석하였으며, 현장관리 측면에서의 대처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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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단축의 단기 및 중·장기적 고용효과 : Putty-Clay-Approach (The Short-and Long-term Employment Effects of reduced Working Hours in a Putty-Clay-Model)

  • 이상목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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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4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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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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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1
  • 본 논문에서는 고용에 대한 법정근로시간 단축의 효과를 Putty-Clay-Model에 기초해 단기 및 중 장기적 효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았다. 단기분석의 결과, 노동생산성이 불변인 가운데에서도 고용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은 기업이 재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신규채용을 통해 고용을 확대할 경우인데, 이러한 고용확대는 불변 단위시간당 임금에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비례해서 감소할 뿐만 아니라 기존 고용인력의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함에 따라 발생하는 공석인 일자리가 추가고용으로 이어질 때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동일하지만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를 신규 인력으로 대체하는 경우를 상정해볼 수 있는데, 이러한 가능성은 신규 채용에 동반되는 비용이 기존 인력의 연장근무로 인한 할증임금비용보다 저렴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고, 비용상승을 부분적으로 억제한다는 점에서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두 경우와는 달리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이 불변이고 기존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연장근무로 인해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과 일치하는 경우에는 시간당 임금의 증가와 할증임금의 조기 적용으로 근로자의 실질임금을 이중으로 증대시키는 효과를 야기하고 노후설비로 생산하는 한계기업의 수익성을 저하시켜 고용감소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노동생산성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업의 수익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노동생산성 증가로 법정근로시간 단축 전의 생산량이 기존 인력에 의해서도 달성될 수 있기 때문에 총수요 증가와 그에 따른 생산량의 증가 없이는 고용확대의 동인이 발생하지 않는다. 중 장기 분석에서는 가변가격과 불변노동생산성을 중심으로 전체 경제와 고용에 어떠한 변화가 야기되는지를 고찰해 보았는데, 분석 결과 경기침체와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즉, 임금과 가격의 상승으로 실질임금은 불변이지만 국내 물가의 인상은 가계의 실질금융자산을 감소시켜 소비수요를 축소시키는 한편, 실질환율을 상승시켜 국내외 시장에서 자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국내 물가의 인상과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의 투자에는 상반된 효과를 야기한다. 즉, 국내 물가 인상은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를 야기하여 생산용량을 확대하려던 투자계획을 축소시키는 반면에, 명목임금의 인상은 기업이 요소가격의 상대적 관계를 고려하여 생산비용 최소화를 위해 노동절약형 합리적 투자를 선호하도록 유도하고, 그에 따라 자본집약적 설비의 투자규모를 명목임금이 인상되기 전보다 증가시킨다. 따라서 임금과 물가의 인상이 투자규모에 미치는 영향은 분명하지 않으나 소비수요와 해외수요의 감소로 인해 총수요가 감소하고, 그에 따른 총생산능력의 불완전 가동은 '경기적 실업'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보여주듯이,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인상 효과가 노동생산성의 향상으로 얼마나 상쇄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귀결되고, 그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했던 독일의 사례를 보면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일노총은 기술향상으로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반면에 해외수요를 포함한 총수요의 미흡한 증가로 경제성장이 부진한 상황, 즉 생산과 노동생산성의 괴리현상에서 근로시간 단축과 더불어 총수요확대를 위한 팽창재정정책이 실업자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역설했다. 따라서 독일의 경우 높은 노동생산성과 부진한 총수요가 근로시간 단축의 동인으로 작용했던 반면에 우리는 노동생산성의 향후 추이에 대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 제고가 근로시간 단축의 시발점으로 작용했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의 고용효과를 논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변수를 충분히 고려한 이론을 개발하고, 다양한 실증분석을 시도하는 등 법정근로시간 단축과 연계된 연구를 한층 배가하는 자세로 회귀하고 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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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An Empirical Analysis on Macro-economic Effects of the Proposed Reduction of Legal Working Hours in Korea)

  • 남성일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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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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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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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논문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이론적 및 실증적 효과를 분석한다. 법정근로시간 단축은 이론적으로 임금소득을 상승시키며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실근로시간은 약간 줄어들거나 정체하며 비용 상승이 클 경우 고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일으킨다. 거시모형을 통한 실증분석은 법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질임금이 상승하고 소비가 증대하는 반면 실근로시간의 단축은 법정근로시간 단축 크기의 절반 정도에 그치고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일어나 GDP와 투자가 감소하는 결과를 낳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단계적으로 시행될수록, 그리고 월차휴가, 생리휴가 폐지와 같은 보완장치가 더불어 시행될수록 이 같은 부정적인 효과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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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근로시간 단축의 경제적 효과 (The economic effects of working hours reduction in Korea)

  • 신관호;신동균;유경준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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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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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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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
  • 본 연구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성장률, 투자, 소비, 고용 등 제 경제변수들에 주는 영향을 분석한다. 본 연구는 기본 분석모형으로서 Hansen(1985)과 Rogerson(1988)에 의해 개발된 비가분성(indivisible) 노동 모형을 사용하나 노동생산성 면에서의 근로자들의 이질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그들의 모형을 확장하였다. 경제활동인구 조사와 도시가계 조사 데이터로 연결 패널자료를 구성하여 기존 근로자와 근로시간 단축에 의해 새로 고용되는 근로자 두 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효율파라미터 값을 추정하였다.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장기적인 균제 상태를 비교 분석해 본 결과 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될 경우, 추가로 고용되는 근로자는 기존 근로자 생산성의 약 95%이며 고용은 약 4.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새로운 균제 상태에서는 이는 법정근로시간의 단축에 따른 경제 전체 근로자의 실(actual) 평균근로시간의 감소와 신규 근로자의 유입에 의한 평균노동생산성 감소로 유효노동량이 2.03%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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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활변화와 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Life Change and Leisure Satisfaction by Reduction of Working Hours of Office Workers)

  • 최태월;임상호
    • 산업진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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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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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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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본 연구는 직장인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활변화와 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로서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장인의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활변화는 남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생활변화가 없는(42.4%)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자는 개인만족 증대(54.7%)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소득은 200~300만원이 96.1%로 개인만족이 증대하였고 지역은 중소도시, 읍면지역에서 개인만족이 증대되었다. 둘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여가만족도는 월소득 300~400만원(43.6%)과 600만원 이상(39.1%)에서는 여가만족도가 다소 높았으나 성별, 연령, 학력, 가족원수, 결혼여부, 종사자 지위별, 지역에는 여가만족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가의 활성화는 개인적인 삶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여가만족이 생활변화에 있어 긍정적으로 전이되고 있어 여가 사회화에 시사점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터널 공사의 표준 공기 및 공사비 영향 분석 (The Impacts of Reduced Labor Hours on the Construction Period and Cost of Tunnel Project)

  • 박태일;김경훈;신은영
    •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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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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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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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주당 최장 법정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소득감소, 공사기간 연장, 공사비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다른 산업과 비교할 때, 생산성을 중시하는 건설 프로젝트의 경우 공종에 따라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영향의 정도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되나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NATM 터널 공사를 대상으로 표준품셈 기반의 표준공정과 굴착 사이클 타임 그리고 공종별 단위 공기를 제시하고, 이를 통해 주 52시간 근무 적용에 따른 실제 작업조의 변화와 이에 따른 표준 공기 및 공사비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굴착 공기와 총 공기는 각각 20%, 8.9% 증가하였으나, 굴착공사비와 총 공사비는 오히려 각각 1.2%, 0.5%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s of the 40 Hour Work Week Standard on Actual Working Hours, Wages and Employment)

  • 김형락;이정민
    • 노동경제논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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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5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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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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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본 연구는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된 주40시간 근무제, 이른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친 효과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연도별 산업별 및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삼중차감 모형을 사용하였다. 희귀분석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실제 근로 시간은 약 43분 단축되었고, 시간당 임금은 약 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규 고용은 약 2.3%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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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로시간제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Flexible Working Hours)

  • 권용만;서의석
    • 벤처혁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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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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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9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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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 근로계약은 형식상으로는 노동력상품과 임금의 교환관계로서 나타나지만, 단순한 물물교환의 차원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학적으로 노동력상품과 화폐의 교환관계로서 '매매'로서 파악하는 것도 가능하고 '임대차'로 파악할 수도 있다. 상품교환관계를 법적인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과 임금의 교환관계를 합법적으로 지지하고 그것에 구속력을 부여하여 강제화하는 법적인 장치가 계약이다. 이러한 근로계약은 임금을 수령하고, 임금의 수령의 반대급부로 일정한 시간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두는 관계를 가져오게 하였다. 근로시간은 자신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권하에 둔 종속시간이기 때문에 장시간의 근로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있음으로 그 규제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근로시간의 단축은 인간의 생체적 한계를 설정하고, 확대 재생산을 할 수 있도록 생산적 측면에서 근로자의 문화에 대한 향유와 인간으로서 삶의 질을 확보하는 사회적인 측면에서 단축이 필요하지만, 사용자의 기업 경영상의 노동력 확보와 생산 활동 및 자본주의 국가에서 추구하는 것과 비교하여 이 둘의 양립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시간은 개인에게서의 시간과 사회전체에서의 시간으로 볼 수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장시간 근로는 개인에게서의 시간은 줄어들게 되어 개인적 차원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지만, 사회전체적인 차원에서 생산 활동에 투입시간의 증대로 인한 생산물의 증가는 사회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근로시간은 이러한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의 균형을 찾아간다는 측면에서 근로시간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로시간의 규제방법이 근로시간의 시작과 근로시간의 종료에 대한 것으로 근로시간의 총량을 규제하는 것이었다면, 근로시간의 유연화, 탄력화는 근로시간의 총량을 1주 최대 52시간의 범위 내에서 범위를 한정하면서 기업의 새로운 업무의 출현에 따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배분하고 편성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근로시간의 질적인 규제방식이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은 단축하되 기업의 상황에 따른 유연근로시간제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현재 6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운용의 폭의 유연화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의한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실 근로시간에 대한 처리,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과 4차 산업혁명에 기반한 새로운 근로형태에 출현에 따른 재량근로시간의 대상 업무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