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말리아를 포함하여 서아프리카 및 동남아시아지역에서는 여전히 선박의 안전과 선원의 생명을 위협하는 해적공격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적선의 해적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목적으로 지난 2016년 12월 27일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해적피해예방법"이라 한다.)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은 위험해역을 항해하는 선박에 승선하여 선박의 안전운항 경비 업무를 수행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승선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또한 이들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해사기구의 문서 및 해상특수경비원의 제도를 도입한 외국의 교육제도 분석 등을 통해서 국내법으로 시행되는 해상특수경비원의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 소방조직은 재난현장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기 위하여 긴급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형식적인 훈련, 지역적 특성이나 환경적 특성이 고려되지 않는 훈련 등 긴급구조훈련의 한계점에 대한 변화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구방법 : 본 연구에서는 긴급구조훈련과 관련된 이론적 검토를 실시하고 강원지역 소방조직의 의식조사를 통하여 긴급구조훈련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 긴급구조 활동 시 어려움이 있는 시설은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이 가장 많았으며 긴급구조 대응업무의 수준은 응급복구가 미흡하다고 응답한 의견이 가장 많았다. 또한 긴급구조훈련의 효과는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지만 시나리오에 의한 훈련, 보여주기식 훈련, 매년 유사한 훈련, 현실감 없는 훈련, 유관기관의 관심 부족 및 형식적 참여 등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부분도 있었다. 그리고 긴급구조훈련 평가의 적절성은 대부분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지만 훈련 유형과 상관없는 평가방식, 필요 이상의 훈련 규모를 설정하게 하는 평가방식, 유관기관의 형식적 참여를 유도하는 평가방식 등으로 만족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긴급 구조훈련 개선에 대한 요구도는 다양한 피해 상황을 반영한 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결론 : 긴급구조훈련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훈련내용을 설정하고 지역의 주요 발생재난 등을 검토하여 지역적 특성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둘째, 소방서별 적절한 훈련계획을 위하여 긴급구조훈련계획 지침 및 매뉴얼 등을 개정하고 실무자를 대상으로 교육하고 이를 위해 긴급구조훈련에 대한 유형부터 전술, 전략까지 실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정립해야 한다. 셋째, 실제 재난 발생 시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하여 훈련계획단계부터 참여를 유도하고 인센티브 혹은 패널티(penalty)를 줄 수 있는 제도 등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재난 상황에 대비하여 소방서간, 권역별 훈련으로 기관별 지원태세 확립,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다섯째, 긴급구조훈련 평가는 결과보다 훈련과정에 중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상황별 보완사항을 도출해내는데 관심을 두고 개선해야 한다. 특히, 세부절차에 수행여부를 평가하기 보다는 훈련의 종류나 형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훈련 규모 보다는 훈련의 완성도(숙련도), 역할 수행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는 평가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효율적인 긴급구조훈련을 위하여 실무자의 요구도를 파악하여 훈련 유형 및 방법에 대하여 소방서별 특성에 맞는 훈련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제트 한정자격을 취득하려면 소형 비즈니스 제트 기종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 이유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중략~ 2시간 이상의 비행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법규 때문이다. 결국 운용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소형 비즈니스 제트 항공기로 형식 한정자격을 취득하는 셈이다. 이렇게 취득한 자격은 항공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항공기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나 초기 제트 한정자격이 있으면, 항공사 보유 항공기 자격을 시뮬레이터 훈련만으로 취득할 수 있기에 항공사는 소형제트 한정자격이라도 소지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미국과 호주에서는 초기 제트 한정자격을 취득함에 있어서 실비행 훈련 없이 시뮬레이터 훈련만으로 해당 기종 한정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산업요구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학교육 혁신방안으로 '기업연계형 장기현장 실습제도'를 제안하였다. 전문계 고등학교, 전문대학에서 그동안 실시하였던 현장실습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현장실습의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체계적 현장훈련 모형에 기초하여 그 절차를 총괄계획수립-참여기업/학생 모집-참여기업과 학생 매칭-직무분석-프로그램 설계 및 개발-프로그램 운영-결과평가 및 피드백으로 세분화하였다. 또한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방식을 2학기제(8학기)와 3학기제(11학기) 체제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기업연계형 장기현장실습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였다.
2017년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로 수면비행선박인 위그선(WIG, Wing In Gound)의 조종사 면허 필기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수면비행선박은 선박과 비행기의 특성을 융합한 차세대 운송수송 수단이어서 항공기 조종사 자격증명과 6급 이상의 항해사 면허를 함께 보유한 자만이 해당 조종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수면비행선박 조종사 면허제도는 우리나라가 처음 도입한 것이어서 면허 제도와 체계에 대한 국제적 표준은 아직 없고, 국내 자격제도 도입 역시 여러가지 개선사항이 요구된다. 해외에서도 현재까지 개발 중이거나 상용화 성공사례를 손으로 꼽을 정도이나 우리나라에서 국제적인 선박 공인 기관인 한국선급에서 2020년 3월에 정식으로 선급 인증을 하였다. 법적인 정식 명칭은 "수면비행선박"이고 항공기와는 이미 국제법적으로 분류가 되어 차세대 운송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미래의 해양의 성장 동력으로서 가치가 있는 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급한 몇가지 문제점을 해결하여야 하는데 수면비행선박 인력 양성이 바로 그것이다. 하여 본 주제인 조종사 양성에 관한 제도적인 문제를 검토하였다. 2001년부터 세계 여러 나라들이 IMO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였고 우리나라도 IMO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가 및 공조하여 드디어 2011년부터 수면비행선박 국가자격시험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문제점이 있어 인력양성 제도선행, 교육훈련 제도, 지정교육기관 제도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에 관한 해결방안으로 면허제도 개선을 통한 방안과 지정교육기관 운영을 통한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이 방안 중에 지정교육기관 운영은 정부가 민간교육기관에게 위탁하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판단된다고 제언하였다.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으로 인해 국가기반시설의 기능이 정지되어 국가기반체계가 마비된다면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피해는 물론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에 대한 국내외 동향을 살펴보고 국가운영연속성인 핵심기능연속성의 세부구성 요소인 필수기능, 승계 순서, 권한의 위임, 연속성 시설, 연속성 통신, 중요 기록 관리, 인적 자본, 테스트, 교육 및 훈련, 통제 및 지시 권한이양, 복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국가기반 체계 보호계획 관련제도의 분석을 실시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국가기반체계 보호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세월호 사고 이후 우리나라의 해사안전분야에 해사안전감독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내항선분야의 안전관리는 한층 강화되었다. 해양사고의 방지를 위해 도입된 해사안전감독관 제도는 정기 및 수시 지도 감독을 통하여 해양사고 방지활동을 하고 있다. 이들은 지도 감독 중에 발견된 여러 결함들에 대해서는 선박시설의 보완이나 대체, 소속 임직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의 실시, 소속 직원의 근무시간 등 근무환경의 개선, 그 밖에 해사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의 개선 등의 4가지 분야로 분류하여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개선명령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이들 중 선박의 시설분야는 그 시설의 보완이나 대체가 완료될 때까지 항행정지를 같이 명령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선박의 안전운항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결함에 대해서는 비단 시설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항행정지 명령의 처분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항행정지명령 제도는 시설분야만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해양사고 예방활동을 위한 감독관의 지도 감독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감항성 확보를 통한 해양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박의 시설분야뿐만 아니라 화물적하운용, 증서 및 문서, 안전관리체제, 비상훈련을 포함한 인적요소, 근로조건 등의 분야까지 확대하여 항행정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해사안전감독관의 항행정지 명령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조종이 미숙한 일반인을 위한 모의운전장치로서 보트 운항능력 확보를 위한 레저보트 시뮬레이터 개념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레저보트 조종시뮬레이터 요구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국내 외 해양레저산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레저보트와 관련된 사고유형과 국내 해양레저관련 제도와 법규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레저보트 보유현황을 기반으로 20 ft 및 40 ft급 파워보트를 개발대상 선박으로 선정하였으며, 실제 레저보트의 운항환경과 동일한 환경을 구현하여 훈련의 집중도와 현실감을 최대화 할 수 있도록 레저보트 시뮬레이터를 설계하였다. 특히, 레저보트의 운항특성 및 운동특성을 보다 정확히 구현하기 위하여 선박의 형상특성과 해상상태가 반영된 파워보트의 6자유도 운동 수학모형을 개발하여서, 파도 바람 조류 등 외란 중 운동을 재현하는 조종자용 6자유도 모션플랫폼을 적용하여 훈련의 현실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레저보트 시뮬레이터를 설계하였다. 조종면허, 조종숙련도 향상을 위하여 국내 조종면허제도와 수상레저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등을 분석하여 교육 시나리오를 설계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정년 60세 의무 법제화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량 은퇴에 따른 기업의 장년인력관리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장년인력관리에 대한 기업의 대응방안 분석을 위해 전반적 인사관리 체계 별 채용 및 선발, 교육훈련 및 경력개발, 배치 및 승진, 평가 및 보상, 퇴직관리 등 총 다섯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연구의 시사점으로는 기업차원에서 입사부터 퇴사까지의 경력관리전략을 위한 장기적 관점의 프로그램 도입, 출향제도 정착, 임금피크제 확산, 퇴직관리를 위한 기업내부의 상시적 전직지원센터운영, 다양한 컨설팅 확대 및 최고경영진의 장년인력관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시급히 요구된다. 정부차원에서 출향제도의 제도적 보완, 고용장려금 지원제도의 개선, 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 장년 고용분야 확대와 직무개발, 인사관리제도 혁신을 위한 지원 및 관리 매뉴얼 보급 그리고 국자차원의 생애전환기별 전직교육 실시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강원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의 현업적용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찾아내고, 현업적용도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도출하여 공무원교육의 양적 질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공무원 교육 후 현업적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크게 학습자 내적특성, 교육내용 및 설계, 직무수행환경 등 3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각 영향요인을 도움(촉진)요인과 방해요인으로 구분하여 도움요인들은 더욱 활성화시키고 방해요인은 제거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설계하였다. 강원도 공무원교육 현업적용도 제고를 위한 제언으로 역량모델링에 따른 교육설계, 강원도 자체 교육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 후 관리제도의 강화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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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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