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시대와 고령사회를 맞아 노인생활체육 진흥을 위해 운동재활분야의 현주소를 파악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노인생활체육 활동 및 관련 운동재활분야의 실태를 분석하고 노인보건복지와 노인생활체육 사업의 분석, 그리고 노인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운동재활분야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노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유인 홍보 시 운동재활의 필요성과 중요성의 인식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에 노인스포츠지도사를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사회복지사와의 협업으로 효율적인 노인건강지도 관리에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셋째, 대학의 생활체육학과, 노인체육복지학과 및 실버복지스포츠학부 등 교육과정에 운동재활 및 유사과목을 이수하도록 하며,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의 자원봉사활동 과목도 이수하도로 하여 진로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와의 협업을 통해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 등 특성화된 운동재활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운동종목 능력과 운동재활능력을 겸비한 전문가를 순회강사로 활용하여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이바지해야 한다. 다섯째, 노인생활체육에 필요한 연구개발에 투자를 확대한다. 여섯째, 노인대상의 혼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재활치료 동영상과 지침서를 개발하여 배포한다. 이는 다섯 번째와 연계된 내용이며, 특히, 코로나19 관련 긴급히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문화체육관광부와 보건복지부의 조정된 노인체육진흥 기구신설을 통해 이중적 업무에 따른 비효율성과 예산낭비를 줄여야 하며, 기구신설의 기능을 확대하여 은퇴 후 건강관리, 운동재활, 안전사고 예방, 바이러스 등 교육부분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과학영재학교에서 AP(Advanced Placement)를 경험하고 현재 대학생이 된 39명의 영재고 졸업생들과의 심층인터뷰를 통해 영재학교에서 운영 중인 AP의 운영실제 및 그 의미를 탐색하고 2015년부터 과학고로의 전면적 확대를 앞두고 있는 AP의 향후 방향성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현재 영재학교 학생들은 기초필수와 선택과목 등으로 평균 8과목 이상의 AP 과목을 수강하고 있었다. AP 교과목의 경우, 대개는 영재학교 2학년부터 수강이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PT(placement test)를 통해 1학년 때부터 AP과목을 수강하는 경우도 있었다. AP로 제공되는 선택과목들은 전공별로 차이가 있어 수학 교과에서는 비교적 많은 전공 선택 과목이 제공되고 있으나 생물이나 전산 교과등을 이수하려는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선택의 폭이 적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학생들에 의하면 영재학교에서의 AP는 오히려 대학에서의 수업보다 내용상 더 어려웠으며 소수인원으로 진행되는 만큼 활발한 교사-학생 상호작용과 함께 충실하게 운영되었다. 하지만 AP 과목의 이수 인정 학점인 C+의 타당성과 관련해서는 상이한 의견이 제시되었다. 연구결과 학생들은 AP로 단축된 시간을 다양한 측면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AP가 0.5년에서 1.5년의 조기졸업을 위한 통로로도 활용되어지지만, 학생들은 AP로 단축된 시간을 복수전공, 부전공, 해외 교환학생 등과 같이 다양한 기회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AP로 인해 단축된 시간이 있어 군복무 기간에 대해 다소 부담감을 덜 느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AP가 학생 개개인 관심사나 연구를 위한 시간적 여유를 제공해주기도 하였으며, 무엇보다 AP를 통해 고등학교에서 보다 진지하게 진로를 탐색하고 경험할 수 있는 유용한 시간이었다고 학생들은 지적한다. 본 연구는 과학영재학교와 과학고등학교에서 AP 과정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더욱 확대 발전하기 위해서 학교-대학 간의 보다 원활한 행정시스템 개선, AP 과목 인정 대학의 확대 등을 포함한 몇 가지 현실적 제언을 제시하고 있다.
치의학계에서는 의료사고를 일으킬만한 중환자나 응급환자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아 의료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적었으나 요즈음은 의료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치과진료의 특성상 항상 보조인력이 한, 두명씩 치과의사의 진료를 도와주어야 하고, 치과의사의 의료사고로 인해 의료분쟁으로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의료법에서 정한 치과 보조인력의 진료영역에서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친절도, 서비스 불만 등 진료외적인 요인은 치과 보조인력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2006년 현재 종합병원, 치과병원 및 의원에서 치과진료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회수된 275명의 설문분석을 통하여 응답자에 관한 기본적인 자료조사 및 환자의 불평, 불만 및 의료분쟁 경험도와 함께 의료관계법의 이해도를 측정하고, 치과진료 및 의료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의식성향을 비교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설문응답자 중에서 향후 의료사고 및 분쟁이 발생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또는 의구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경우가 274명 중 251명(91.3%)이었다. 2. 치과위생사의 업무, 진료에 대한 환자의 불평, 불만 경험률은 29.5%(81명)으로 나타나 치과관련 의료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전체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직접적인 진료행위와 관련된 문제보다 불친절 및 진료비 등의 진료이외의 문제 제기가 1805건 중 349건(19.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 세부유형별 항목에 따른 환자의 문제제기 건수를 보면 환자가 치료와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설명이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문제시 한 경우가 1805건 중 129건(7.1%)으로 가장 높았다. 5. 치과위생사가 스케일링 시술 후 환자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267명 중 252명(94.4%)으로 나타났으나, 스케일링 시술 후 주의사항 설명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하는 경우는 55명(20.8%)에 불과했다. 6. 치과진료에 있어서 환자가 언급하지 않으면 특별히 전신질환 유무를 조사하지 않는 경우가 6명(2.2%)으로 조사되었다. 7. 환자 진료와 관련되어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치과위생사는 104명(38.0%)으로 조사되었다. 8. 근무지에 응급상황 발생 시 조치에 필요한 장비 및 약품을 구비해둔 경우는 115명(41.8%)으로 나타났다. 9. 의료분쟁 발생 시 문제해결에 있어 의무기록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는 268명(97.81%)으로 나타났다. 10. 의료분쟁 시 문제해결에 있어서 치료 전 설명 및 동의의 의무의 이행 여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응답한 경우가 272명 (99.3%)으로 나타났다. 11. 의무기록의 의무보관연도가 10년이라고 옳게 응답한 경우는 160명(58.4%)에 불과했다. 12.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벗어난 파노라마사진 촬영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124명(45.3%), 치경부 레진수복을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71명(25.9%), 유치발치를 해도 된다고 응답한 경우가 37명(13.5%)으로 나타났다. 13. 환자의 비밀누설 금지와 관련하여 환자의 상태를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경우가 24명(8.8%)으로 나타났다. 14.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 272명(99.3%)이 필요하고, 167명(61.0%)이 시급하다고 답하였다. 15. 재학 중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관련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다는 경우가 186명(64.2%), 졸업 후 의료분쟁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보수교육을 수료한 적이 없는 경우가 212명(77.4%)으로 나타났다. 16. 향후 의료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는 응답은 256명(93.4%)이었고, 그 원인으로는 83.3%가 인터넷,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 기회의 확대를 꼽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치과위생사와 관련한 환자의 불평, 불만 및 분쟁도 경험률이 응답한 치과위생사의 2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인의 의무와 치과위생사의 직무범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어 앞으로 의료분쟁이 더욱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의의무, 설명 및 동의의무 등의 의무를 다함은 물론,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야 하며, 의료법과 의료분쟁에 대한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교육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조리 관련 학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의 효용성에 대한 인식유형연구로서 조리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주관적 인식을 파악하고자 Q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조리전공학과에서의 현장실습 프로그램 이수가 졸업충족요건 및 전공필수과목으로 지정된 특수 한 경우 현장실습을 경험한 학생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공통적인 유형을 도출하고 그 유형들 간의 특성과 함의를 분석함으로서 프로그램 참여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 쟁점들을 탐구하고 분석하고자 한다. 인식 유형 분석 결과 총 4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으며, 유형은 다음과 같이 각각 그 특이성에 따라 명명하였다. 제 1유형(N=8) : 목표의식 설정 유형(Sense of Purpose Setting type), 제 2유형(N=8): 상호작용 기술습득 유형(Interaction Skill Acquisition Types), 제3유형(N=6): 전공실무교육 확대 유형(Major Practice Education Enlargement Type), 제4유형(N=6): 현장 적응력 향상 유형(Field Adaptability Improvement Type)으로 각 각 독특한 특징의 유형으로 분석되었다.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실습 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제공하기 위해 정부의 현장실습 제도방안개선, 대학과 산업체 간의 현장실습 규정 체계화, 학과의 신규 산업체 발굴 등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1922년 임업시험장으로 조성된 홍릉숲은 한국 임업연구의 요람이면서 도시민에게 휴식의 장소를 제공하는 도시숲으로서의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홍릉숲을 대상으로 이용객 모니터링을 통해 효율적인 홍릉숲 관리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위해 주말 홍릉숲을 방문한 7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이용객 연령대는 고르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홍릉숲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이 높았다. 또한 휴양목적으로 방문하는 비중이 높았으며, 홍릉숲을 시험림보다는 쉼터로 인식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용객들은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향후 홍릉숲 보전을 위한 적극 홍보와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홍릉숲의 관리 향상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홍릉숲이 시험림과 도시숲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기 위해서는 숲 해설 프로그램의 확대와 홍보를 통해 홍릉숲의 가치와 중요성을 더욱 적극적으로 알려 이용객들의 인식을 제고하여야 한다. 둘째, 주말 이용객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수행을 통해 수요를 추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용객 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홍릉숲의 엄격한 자원보전과 만족스러운 휴양기회 제공이라는 사회적 수요를 조화롭게 달성할 수 있도록 이용객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자원과 서비스 관리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 재학생들의 학년별 취업준비행동 등을 파악하여 취업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을 바탕으로 빈도분석 및 대학생들의 학년별 취업준비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복수전공 선택, 재학 중 직장경험, 어학연수 경험, 재학 중 진로설정, 취업목표 설정, 재학 중 일자리 탐색, 취업활동 참여, 직업관련 교육/훈련, 자격증 취득 등의 취업준비행동에 있어 모든 항목이 학년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년별 대학생들의 취업준비 활성화 방향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적극적인 취업의지 고취가 필요하다. 둘째, 어학연수 기회확대, 자격증 취득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대학의 경우, 학생들의 기초학력 증진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교사들의 치과위생사 이미지와 치위생직 진로 권유의사를 알아보기 위하여 2016년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광주광역시에 소재한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212명을 대상으로 연구 참여에 동의한 대상자에 한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치과위생사 이미지 전체 평균은 3.50점이었으며, 영역별로는 개인적 이미지(3.83점)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치과위생사 이미지 분석 결과, 치과위생사의 소개나 설명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경우, 최근 치과치료를 받은 경험이 1년 이내인 경우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p<0.001). 치과위생사 이미지의 요인 간의 상관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치과위생사의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 직업적 이미지는 업무적 이미지(B=0.429)와 사회적 이미지(B=0.253)가 높을수록, 업무적 이미지는 직업적 이미지(B=0.328)와 개인적 이미지(B=0.510)가 높을수록, 개인적 이미지는 업무적 이미지(B=0.710)와 치과위생사에 대한 소개나 설명을 들은 경험(B=0.215)이 많을수록, 사회적 이미지는 직업적 이미지(B=0.392)가 높을수록 그리고 치과치료를 받은 경험이 1년 이내(B=0.158)일수록 치과위생사의 이미지가 높았다. 교사의 치위생직 권유 의사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본 결과, 사회적 이미지와 직업적 이미지 점수가 1점 증가할 때 권유 의사가 있을 가능성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치과위생사의 사회적 이미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전문직에 합당한 근무조건 및 환경 개선이 필요하고, 새로운 전문지식 및 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설문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940년대 이후 출생한 우리나라 여성들의 연령별 출산율, 연령별 누적출산율, 결혼연령을 5개의 출생코호트별로 살펴보고 위험도 모형을 이용하여 결혼연령 및 결혼 이후 초산까지의 간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각각 분석하였다. 먼저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출생시기가 늦은 코호트일수록 출산율이 최고수준에 이르는 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령별 누적출산율은 50년대 코호트와 60년대 코호트의 경우 각각 직전 코호트에 비해 누적출산율이 크게 하락하였으나 70년대 코호트나 80년대 코호트는 60년대 코호트에 비해 누적출산율에 있어서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혼연령을 보면 최근의 출생코호트로 올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졌다. 한편, 결혼 위험도 모형을 추정한 결과에 의하면 여성의 출생시기가 늦을수록 그리고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결혼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출생시기의 영향은 그간 진행된 여성의 취업기회의 확대와 여성의 상대적 지위의 향상 등 경제적 및 사회문화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으로 결혼 이후 첫 자녀의 출산 위험도의 경우에는 출생시기나 결혼시기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결혼 이후에도 상당기간 취업상태를 유지한 여성의 경우 출산 위험도가 크게 낮았으며 또한 중졸 이하 학력을 가진 여성은 여타 수준의 학력을 가진 여성에 비해 출산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의 취업이나 낮은 가구소득이 출산율을 낮추는 중요한 요인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진다.
이 연구의 목적은 그동안 인구이동 연구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분석되지 못하였던 이동의 선별성과 이동이유를 분석하여 이동의 동인을 밝히는 것이다. 최근 수도권의 인구집중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은 수도권의 인구이동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1997년 통계청에서 시행한 인구이동 특별조사의 원자료이다. 분석의 대상은 조사시점 이전 5년간에 시.도간 이동을 경험한 가구주와 단독가구주이다. 선별성 분석은 수도권 이동자를 수도권 전입이동, 전출이동, 그리고 수도권내 이동으로 구분하여 비이동자의 특성과 비교하였다. 이동의 성향은 여성이 남성보다, 20대와 30대 초반 연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서, 그리고 고학력자가 저학력자보다, 미혼자가 기혼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동의 방향별로 이동이유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전입이동에서는 직업요인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도권전출이동에서는 직업요인과 함께 가족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었다. 수도권내 이동에서는 직업요인과 함께 가족, 주택요인이 거의 같은 비중으로 이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동자의 특성과 이동이유를 교차분석해 보면 이동이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변수는 연령과 혼인상태와 같은 생애주기 변수였으며 이밖에도 학력수준과 거처의 점유형태등의 사회계층과 관련된 변수들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교육요인은 수도권 전입이동에 있어서도 그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전입과 전출 양방향에서 거의 비슷한 비중을 나타내었다. 결국 수도권 인구집중의 가장 큰 요인은 고학력, 젊은층의 취업관련 이동으로서 이들을 지방에서 정착시킬 수 있는 지방의 취업기회 확대가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정책의 요체임을 확인하였다.
노인의 자가 운전은 노인의 활동범위를 확대시키고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노년기에 의미있는 활동을 위한 필요조건이다. 운전은 신체적, 인지적, 감각적 기능의 통합을 요구하며 인적,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매우 복잡한 활동이기 때문에 노화로 인한 기능저하는 고령운전자의 운전수행능력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는 체계적인 문헌고찰을 통해 고령운전자의 운전중단이나 사고위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무엇인지 확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문헌 검색을 위해 사용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는 MEDLINE, Excerpta Medica database(EMBASE), Cochrane Library, KoreaMed, Pubmed 였으며, 사용된 MeSH용어는 'aged', 'aging', 'automobile driving', 'age factors'였다. 2007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발표된 문헌을 검색하여 1,458건의 결과를 얻었으며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18편의 연구를 추출하였다. 결과에서는 운전중단 요소 및 사용된 측정도구와 운전중단에 따른 인구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운전중단 영역 중 신체적 영역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는 측정도구가 11개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으며, 운전중단과 관련된 요소에서는 정보처리속도, 수행기능, 운전능력, 운전습관이 각 4개씩으로 운전중단과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인구학적 특성에서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운전중단과 관련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는 노화로 인한 기능저하가 운전수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운전중단 예측요소들을 파악하고 노인의 안전한 운전수행을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또한 노인의 다양한 운전중단 예측요소를 바탕으로 개별적인 교육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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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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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