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사의 대상은 화물을 일정한 수량 단위로 하역 운송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파렛트이다. 조사 대상 파렛트는 용도에 따라서 재사용 파렛트와 일회용 파렛트로 구분하되, 재사용 파렛트는 다시 구매 보유 물량과 임대 사용 물량으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재질에 따라서 플라스틱, 목재, 금속으로 구분하였다. 조사 대상 업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파렛트를 생산하고 있는 모든 업체이다. 조사 대상인 업체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표준산업분류코드(KSIC)에 근거하여 재질, 규모 및 지역 관점에서 분류하여 처리하였다. 그러나 금속 및 종이 재질 업체에 대한 조사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었으며, 목재 재질 업체에 다소 편중된 조사가 이루어졌다.
본 조사의 대상은 화물을 일정한 수량 단위로 하역 운송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파렛트이다. 조사 대상 파렛트는 용도에 따라서 재사용 파렛트와 일회용 파렛트로 구분하되, 재사용 파렛트는 다시 구매 보유 물량과 임대 사용 물량으로 구분하였다. 아울러 재질에 따라서 플라스틱, 목재, 금속으로 구분하하였다. 조사 대상 업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파렛트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업체이다. 조사 대상인 업체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표준산업분류코드(KSIC)에 근거하여 업종, 규모 및 지역 관점에서 분류하여 처리하였다. 그러나 물류 업종에 대한 조사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었다.
본 조사의 대상은 회수용 및 일회용 운반 용기로서 사용되는 컨테이너이다. 컨테이너는 화물을 일정한 수량 단위로 하역 운송 보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단위화물 구성 수단이다. 트레일러 운송에 사용하는 대형 화물 컨테이너는 본 실태 조사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조사 대상 업체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우리나라 산업 현장에서 컨테이너를 사용하고 있는 모든 업체이다. 조사 대상인 업체의 범위를 기본적으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표준 산업분류코드(KSIC)에 근거하여 업종, 규모 및 지역 관점에서 분류하여 처리하였다. 그러나 목재, 금속 및 종이 재질 컨테이너에 대한 조사는 다소 미흡한 수준이었으며,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다소 편중된 조사가 이루어 졌다.
환경부는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환경부령) 개정('13.7.1 시행 예정) 사항 반영 및 포장 방법 변경 다양화에 따른 현행 포장 측정방법을 개선 보완하고자 다음과 같이 개정안을 발표했다. 주요내용은 종합제품의 정의를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함께 포장한 제품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비매품, 설명서 등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의 구성품에서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안 제2조제2호)하는 것과 종이 골판지 펄프몰드로 제조된 받침접시 또는 포장용 완충재 사용시 공간비율 5%를 가산해주던 조항 삭제(안 제4조제2항제1호, 안 제4조제2항제2호)안 등이 나타나 있다. 본 고에서는 주요 내용과 함께 신구조문을 비교해 살펴보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