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포장협회(회장 신동호)가 지난 해 9월 22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11주간 진행한 제22기 포장기술관리사(Packaging Professional) 통신 교육 결과, 총 64명의 포장기술관리사를 배출했다. 이번 제22기 포장기술관리사 통신교육에서는 배정경 대진기계공업(주) 기술부 부장이 총점 1백점 만점에 95.8점을 획득, 최고 성적 우수자로 선정됐으며 최국진 새한프라택(주) 기술연구소 대리가 93.8점으로 2등으로 수료했다. 또한 김정애 롯데중앙연구소 포장연구팀 연구원과 정성태 유한킴벌리(주) R&E 수석부장이 92.7점으로 3등으로 수료했다. 본 고에서는 제22기 포장기술관리사 우수성적수료자들의 통신교육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도록 한다.
버려지는 폐품을 자원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다양한 재질로 생산되는 포장재 회수 재활용은 환경을 지키고, 재활용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를 올리고 있다. 그 핵심에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 포장재 생산자와 재활용사업자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며 자원순환 사회 구축을 위한 국가적 과제의 선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공제조합은 공익법인으로 재출범된 지만 1년이 되었다. 올해 초 공제조합 수장으로 선임된 김진석 이사장을 만나 사업방향과 포부를 들어보았다.
환경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시행규칙을 공포하고 지난 달부터 시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두 법안은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국민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화학물질의 생산 유통 등 모든 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우선 화평법 시행에 따라 모든 신규 화학물질과 연간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이 의무화되고 등록 신청 기준도 강화된다. 다만 제조 수입량이 연간 1톤 미만일 경우 등록 신청 제출 자료를 정식 등록 9개보다 적은 4개로 간소화하고 등록기간도 30일에서 3~7일로 줄였다. 또 유해물질 함유제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활화학 제품 15종을 우려제품으로 지정해 안전 표시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관리대상 품목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코팅제 접착제 방향제 탈취제 방청제(금속부식 방지제) 김서림방지제 물체염탈색체 문신용염료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등이다. 화관법에서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때 공통 적용되는 46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물질별로 구체적인 취급기준을 고시하도록 했다. 취급시설의 설치 관리기준도 시설 종류별로 구체화했다. 새로 도입되는 장외 영향평가는 취급시설 설치자가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지역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해 시설을 안전하게 설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과징금과 행정처분 기준도 구체화했다. 행정처분은 2년 내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 개선명령 영업정지 허가취소로 차등화하고 사고가 일어나면 사상자와 사업장 밖 피해액을 기준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 본 고에서는 두 법률의 주요 내용과 함께 주요 문의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이해를 도우고자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