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권리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고, 인권 및 시민권 논의를 통해 복지권의 구성내용과 성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복지권의 구성 내용으로는 (1) 사회적 권리로서 사회보장권, 사회복지서비스권, 건강권, 교육권, 주거권을 (2) 경제적 권리로서 노동권, 노동시장 개입권 및 직업안정권, 자본통제권을 (3) 문화적 환경적 권리로서 문화권, 환경권을 포함한다. 그리고 복지권은 현대 시민사회에서 시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간에게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로서 자유권, 정치권 등 다른 권리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는 구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복지권에는 동시에 의무도 수반되지만 그 의무는 비조건적인 성격이 강하며, 복지권에 따른 복지의 수준은 사회성원으로서 완전한 참여와 통합을 지향하는 목표로서 불평등의 지속성을 방지할 수 있는 적정수준이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onitor the implementation of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ren (CRC) and to find out new directions for the promotion on the children's rights in Korea. Based on the module of International Save the Children Alliance (1993) about the children's rights and the Indicators of Korean Children's Wellbeing (Korean Council for Children's Rights, 1999), the revised Korean child welfare law (2000) as a related domestic law has compared with the 54 articles of CRC (1989).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nalyzed as follows: The Korean child welfare law has only 2 articles on the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the children in special need and neglects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the general children at home. In consequence the Korean law has few survival rights of the general children for securing their adequate living standards and supplementing their parents' role. And it limits only to the development rights of the children in special need, therefore, it neglects the genera: children's rights to information, play and leisure, cultural activities. Above all, it has only 2 articles on the participation rights of the children in special circumstances. On the other hand, based on the indicators of Korean Children's Wellbeing, the collected data say that the budget for the child welfare is only 1.12% of the total budget of the ministry of the health and welfare and its 96.28% is for the children in substitutional care.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for practice and future research are discussed, and new directions for the promotion of the children's rights are also suggested.
본 연구는 사회복지과목 이수 대학생의 인권감수성 수준을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요인, 인권관련 교육경험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고자 S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과목 수강중인 251명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변인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분석,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학생들의 인권감수성은 5점 척도 기준에서 2.70으로서 중간 정도수준이었으며, 이주노동자의 노동권과 장애아동의 교육권에 높은 인권감수성을 나타냈다. 전공유형, (사회복지)윤리과목 수강여부에 따라 인권감수성에 차이가 있었는데, 사회복지계열 전공 학생과 (사회복지)윤리과목 수강한 경험이 있는 학생의 인권감수성이 높았다. 또한 인권감수성 척도의 에피소드별로 인권감수성 수준에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전문직인 사회복지사를 교육함에 있어 수업에서의 학생 권리 존중, 직간접적으로 인권갈등사례를 학습하면서 인권의식을 함양하는 교육방법의 필요성, 수업과정에서의 자기반성적 과정의 필요성, 학생들의 상황과 특성에 맞는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Creswell의 통합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의식을 다각적으로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법정의무 인권교육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애인복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권교육의 방향과 내용도 천차만별이어서 아쉽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권교육은 어떠한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질적 분석에서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인권, 인권교육 및 인권 강사에 대한 인식, 효과적인 인권교육 발전 방향, 인권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가 주요 쟁점으로 제시되었다. 양적 분석에서는 인권교육의 전반적인 현황과 교육환경을 비롯한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질적 연구의 결과에 내재시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법정의무 인권교육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언하였다.
문화복지는 모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보장되는 문화적 활동이다. 그리고 문화적 표현을 할 수 있는 권리, 문화적 활동에 접근할 수 있는 사회적 권리로서의 문화권은 문화복지 논의의 전제가 되는 기본 개념이다. 우리는 문화권에 대한 논의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헌법, 문화관련 법령 및 사회복지법체계에 나타난 문화의 의미와 문화적 권리의 근거를 찾아보고 분석하였다. 기존 문화관련법령들은 기본적 권리로서의 접근이라기보다는 국가적 시책과 정권의 목적에서 입법이 이루어져 왔고, 이에 대한 집행 또한 권리의 확보 내지는 실현이라는 시각보다는 단순한 국가 행정의 일부로서만 이해되어 시행되어 왔다. 한편 사회복지관련법에서 문화적 생활은 인간다운 생활을 의미하고, 인간으로서 최저 문화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이 사회복지 급여 및 서비스의 기준이 되고 있다. 이것이 문화에 대한 권리 수준을 의미하고, 장애인 등의 경우 구체적으로 문화 접근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소위 문화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복지법의 한계점은 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문화 권리에 대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법의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헌법과 사회복지법상에서 문화복지는 문화적 권리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권이 법령상의 완전한 권리 주장이 가능한 완전한 문화권으로 발전하려면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문화관련 권리의 침해도 법률상의 침해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법원에서도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장애인복지관에서 권리옹호는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며 평가의 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권리옹호에 대한 명확한 개념 규정이 쉽지 않아 현장의 사회복지사 각자가 실천현장의 경험을 토대로 권리옹호에 대한 개념을 만들어 가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권리옹호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는 것은 권리옹호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방향성을 정립하는데 매우 큰 의의가 있다. 이를 위해 메타포 분석법을 적용하였으며, 메타포 분석은 새로운 것에 대한 구체적 설명 즉, 은유의 근거를 제공하고 이후 그것을 분석함으로써 특정한 맥락과 상황에서 개인의 인식을 살펴보는 분석방법이다. 연구결과로는 사회복지사의 권리옹호에 대한 인식이 이념형(꼭 필요한 것)과 실천형(함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권리옹호가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기획하고 제공하는 '실천적인 개념'으로 파악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권리옹호에 대한 사회복지사들의 이러한 인식을 반영하여 복지현장에서 권리옹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환경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권리옹호를 교육현장에서 제대로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교과과정 내지 실습현장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의 다문화 역량을 파악하고, 다문화 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영성지능, 인권태도 요인의 영향력을 구조방정식 모델을 활용하여 검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독립변수로 영성지능을, 종속변수로 다문화 역량을 설정하였으며, 인권태도를 매개변수로 구성하였다. 연구대상은 대구 경북 지역 5개 대학의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으로 259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다문화 역량에 영성지능과 인권태도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영성지능과 인권태도의 수준이 높을수록 다문화 역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영성지능이 인권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영성지능이 높을수록 인권태도의 수준이 높았다. 그리고 다문화 역량에 대한 영성지능의 경로에서 인권태도가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복지전공 대학생이 초월성, 삶의 의미와 목적과 연결성을 내포한 영성지능의 수준을 높게 가질 때 사회복지실천에서 중요시되는 인권적인 관점이 강화되고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이주자들을 원조하는데 요구되는 다문화 역량이 높아질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사회복지 전공대학생이 '다문화 역량 민감성', '영성지능 민감성', '인권태도 민감성' 등의 3가지 '다(多)민감성'을 갖출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과목 이수 대학생의 클라이언트 권리옹호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S사이버대학교에서 사회복지과목 수강중인 251명의 성인학습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변인의 현황을 파악한 결과, 응답자들의 권리옹호는 5점 척도 기준에서 4.19점으로서 높은 편이었고, 정책옹호보다는 계층 및 사례옹호에 대한 태도가 높았다. 인권감수성이 높은 집단,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집단의 권리옹호가 높았다. 회귀분석결과 대학교육과정에서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권리옹호에서 큰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전문직인 예비사회복지사를 교육함에 있어 각 교과목에서 인권과 권리옹호에 대한 내용 강화, 직접적인 경험과 참여를 통한 다각적인 수업방식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지난 20-30년간 아동 옹호활동의 일환으로 아동의 현재 발달상황이나 삶의 질 등을 통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지수개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도 제 2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이후 아동의 권리상황을 체계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 및 지수 생산의 관심이 증가하였고, 실제로 학계와 정부기관을 중심으로 아동권리 지표체계를 수립하고 이와 관련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이를 종합하여 직관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아동의 권리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아동권리지수 생산의 노력은 미진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이 현재 살아가고 있는 삶과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 스스로 느끼는 권리가 어떤 수준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및 전문가 집단의 내용타당도 검증을 거쳐 생존권, 발달권, 보호권, 참여권의 4개 영역, 9개 요소, 38개의 아동 권리 세부지표를 만들었다. 그리고 전국 16개 시도의 초 중등학교에 재학중인 아동과 그의 부모 17000여명을 직접 조사하여 아동권리지수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아동권리지수의 지역 간, 학년 간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아동권리지수는 아동의 가정 및 지역사회의 경제적 환경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한민국 아동의 권리지수를 향상시키고 비교 집단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아동예산의 증진과 인식변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전국적으로 아동에 대한 방임 및 학대와 같은 아동인권침해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저소득 빈곤가정 지역아동센터 아동이 인식한 부모의 방임과 학대가 아동의 인권의식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그 영향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역할을 살펴보는 목적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중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2015년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5학년(2기 패널) 총 630명의 자료를 활용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방임과 학대는 각각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인권의식에 직접적인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아존중감은 인권의식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자아존중감은 방임과 인권의식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를, 학대와 인권의식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의 인권의식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인권친화적 양육환경 조성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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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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