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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xed Study on the Improvement of Human Rights Education for Workers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개선에 관한 통합연구

  • Received : 2022.05.02
  • Accepted : 2022.06.02
  • Published : 2022.07.28

Abstract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wareness of human rights and human rights education of workers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from various aspects by using Creswell's mixed methodology. Although 1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statutory compulsory human rights education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was implemented, there is still a limit to containing practical contents that can be applied to the welfare field for the disabled. Based on this reality,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in depth what human rights education is perceived by workers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qualitative analysis, human rights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practice, the perception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human rights instructors, the direction of effective human rights education development, and the creation of a human rights-friendly community were presented as major issues. In the quantitative analysis, a survey was conducted targeting the welfare facilities of the disabled in Seongnam City to understand the general status of human rights education and the specific conditions of human rights education including the educational environment. Based on the results, including the results of qualitative analysis, a development direction for statutory compulsory human rights education for workers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disabled was proposed.

본 연구는 Creswell의 통합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의식을 다각적으로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장애인복지시설의 법정의무 인권교육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장애인복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아내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인권교육의 방향과 내용도 천차만별이어서 아쉽다는 현장의 의견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 근거하여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인권교육은 어떠한지 심층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질적 분석에서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인권, 인권교육 및 인권 강사에 대한 인식, 효과적인 인권교육 발전 방향, 인권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가 주요 쟁점으로 제시되었다. 양적 분석에서는 인권교육의 전반적인 현황과 교육환경을 비롯한 인권교육의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고자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질적 연구의 결과에 내재시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법정의무 인권교육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언하였다.

Keywords

l. 서 론

인권(人權)은 인간과 권리의 합성어로 인간이 가지는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한다. 사전적인 의미로 '권리(權 利)'란 어떤 일을 주체적으로 자유롭게 처리하거나 타인에 대해 당연히 주장하고 요구할 수 있는 자격이나 힘을 의미한다[1]. 그러나 우리 사회 속에서 장애인은 타인이나 사회복지적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회적인 인식과 편견으로 인해 주체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의존적이고 반인권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현실이다.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사태 등 변화무쌍한 시대를 맞으며 장애와 비장애의 관계를 포함하여 젠더, 다문화, 세대 등다양한 계층 혹은 집단 사이의 관계에서도 서로의 인권을존중하기보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해 혐오에까지 이르는 현실이다. 그렇기에 더욱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 존중이 강조되고 있으며, 앞으로의 시대는 단순히 인권존중을 넘어 우리 사회의 문화 속에 인권이 곳곳에 스며들어 있는 인권 공존의 시대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 분야를 포함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인권을 기반으로 한 실천 개입'과 역할이 더욱 필 요하다[2].

사회복지는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정의에 기반을 둔학문으로서 인간의 생명존중, 자유, 평등, 사회정의, 사회통합을 추구하는 인권의 기본가치와 밀접하게 관련을 맺어 왔다[1][3]. 「사회복지사업법」 제1조에서는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라고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의 가치를 인간의 존엄성과권리보장에 두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며[4], 제1조의2 제3항에서도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사회복지를 제공하는 자는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사회복지 분야에서의 인권보장 의무, 즉 사회복지사의 책무로써 인권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복지 종사자에게인권의 개념과 의미를 이해하고 인권 관점에 기초한가치와 태도, 전문적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인권교육이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의가치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0조와 제13조에서

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법정의무 인권교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도 또 다른 법정의무교육인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과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의 내용을 통해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과 제도등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평가에서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에 대해명확한 지침을 담아내고 있다[1]. 더욱이 2011년 영화'도가니'를 통해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와 학대 사례가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고,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인권교육 의무화가 한층 강화되었으며,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장애인의 인권보장과관련한 법과 제도를 재정비하게 되었다[5].

그러나 장애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장애인복지시설의 법정의무 인권교육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뉴스를통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장애인 인권침해소식을 끊임없이 접하게 된다. 한편 종사자들은 강화된인권교육과 서비스 개입 상의 인권 보호 규칙 등을준수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많은 부담을 짊어진 다. 그럼에도 인권 딜레마의 상황에 직면하며 현실적인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문제는 현재의 법정의무 인권교육이 장애인복지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내용들을 담아내기에는한계가 있으며, 그마저도 인권교육을 진행하는 인권교육 강사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방향과 내용도 천차만별이라는 데에 있다. 사회복지시설에서 의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권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는 의외로 미흡한상황이며 인권교육 관련한 연구주제도 교재개발에 관한연구 등으로 편향되어 있다[1].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사회복지시설 의무 인권교육 모니터링'[1] 연구가 대표적이지만 사회복지시설 전체의 모니터링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만 해당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국내외 공공분야 인권교육 실태조사'[6], '초·증·고등학교인권교육 실태조사'[7],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인권교육 실태조사'[8], 국국인권실태조사'9] 등과 같은 연구는장애인복지시설과 전혀 다른 분야의 인권교육 실태조사를 다루고 있다는 한계가 있으며, 연구의 시점도 10

년정도로 현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연구들이다.

국내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와 관련한 연구들을살펴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들은장애인거주시설과 같은 특정 분야에 한정된 연구가주류를 이루고 있다. 2010년 이후 석사학위 논문을 제외한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인권의식에 관한 연구중 과반수 이상인 약 20여편의 연구가 장애인 거주시설의 인권의식에 관련한 연구로 2011년 도가니 사건 이후 장애인거주시설을 중심으로 대상이 한정된 경향을 보인다.

장애인복지관 인권의식과 관련한 연구로는 이관식[10]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의 인권의식에 관한 연 구, 신은경 외[11]의 중증장애인의 인권보장을 위한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정용충[12]의 장애인복지관의인권 책임과 역할 연구', 조은아[13]의 장애인복지관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과 자기효능감이 서비스 질에미치는 영향 연구', 김동기 외[14]의 '장애인복지관 종사자의 인권감수성과 자기효능감이 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연구'가 있다.

그 외 장애인 인권 관련 기관의 연구[15l[16],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인권의식에 관련한 연구[17][18], 정신보건시설의 인권에 관련한 연구[19]가 있으며, 국내장애인 인권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정명선 외[20]의연구가 있다.

이와 같이 장애인복지시설의 전반적인 인권 관련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장애인거주시설에 연구가 한정되어 있으며, 각 연구자마다 상이한 측정지표를 사용하고 있어 연구 결과로 도출된 인권의식 수준을 표준화되거나일반화된 기준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이들의 연구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을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라 할 수있다.

따라서 현재 장애인 인권교육의 현황이나 실효성에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며, 더욱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인권교육의 내용이나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욕구파악에 대한 연구나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과 관련한 실태조사도 전무한 실정이다. 아울러 실효성 있는 인권교육 콘텐츠와 다양한 교육 방식에대한 교육 접근성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 경기 등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시설장 그룹과 실무자 그룹으로 나누어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하여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욕구와 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양적조사도구인 설문문항도구를 개발하여 경기도 성남시 지역을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법정의무교육으로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의 현황과 교육환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과 효과적인 인권교육에대한 욕구 등을 세밀하게 고찰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현장 중심 인권교육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여 구방법

통합연구방법론'이란 사회과학과 행동과학, 의료 및 보건학, 특히 사회복지학의 연구방법으로, 또 연구자가 양적(폐쇄형) 및 질적(개방형) 데이터를 수집하고, 둘을통합하며 두 데이터의 장점들을 토대로 해석을 끌어내연구 문제를 이해하는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통합연구방법론의 핵심 가정은 연구자가 통계적 추세(양적데이터)'를 '이야기와 개인적 경험(질적 데이터)'과 통합시킬 때, 이런 두 연구방법의 장점을 통해 한 종류의 데이터만 수집할 때보다 연구 문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통합연구의 핵심적인 특성은 연구 문제들에 따른 양적 및 질적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있다는 것으로, 견고한 질적 및 양적 연구방법들이 사용되며 특정한 통합연구 설계 유형을 사용해 양적 및 질적 데이터를 통합하고 이 통합에 대한 해석을 하게 된다.

양적 연구방법을 사용하는 연구자는 연구 대상을 결 정하고, 구체적 문제나 가설을 제시하며 답변을 찾는것을 촉진시키는 변수들을 측정하고, 연구문제 내지 가설에 답해주는 정보를 얻기 위해 통계 분석을 사용하 며, 결과를 해석한다. 이런 연구 방식은 질적연구와는꽤 다르다. 질적연구에서 연구자는 일반적 질문을 하고, 텍스트, 음성 녹음본, 동영상 같은 유형의 데이터를수 집한다.

질적연구의 특징은 연구자가 참가자를 직접 관찰하거나 도구들, 가령 인터뷰, 포커스 그룹 포로토콜 혹은설문지 같은 것들을 통해 개방형 질문을 하여 데이터를수집한다는 것이다. 질적 데이터 수집 후에 연구자는주제 분석을 하고, 문학적 형식, 예컨대 이야기나 담화같은 것으로 결과들을 제시한다. 통합연구에서 가장 큰관건은 데이터베이스를 어디서 어떻게 통합하는지'이 다.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만 통합연구가 가능 하다.

Creswell(.21][22]의 견해를 중심으로 통합연구 설계의 기본 유형을 살펴보면, 수렴적 설계(convergent design)와 설명적 순차 설계(explanatory sequential design), 탐색적 순차 설계(exploratory sequential design)가 있다.

수렴적 설계의 의도는 양적 데이터와 질적 데이터의분석 결과를 통합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이와 같은 통합은 해당 문제의 양적 이해와 질적 이해 모두를 수행 한다. 수렴적 설계의 특징은 양적 및 질적 데이터에 대한 별도의 수집과 분석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설명적 순차 설계의 의도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 양적 가닥 혹은 어떤 연구의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 중 어느 하나를 가리키는 가닥으로 어떤 문제를 연구하기 시작하고, 다음으로 질적연구를 진행하여양적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다. 양적 결과는 통계학적 유의성, 신뢰구간, 효과 크기를 생성하고 어떤 연구의일반적인 결과를 제시한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결과를 얻을 때, 우리는 종종 그 결과가 어떻게 발생했는지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양적연구 결과를 설명하는데 도움을 얻고자, 이어서 질적연구 단계를 도입한다.

반면 탐색적 순차 설계의 의도는 질적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먼저 연구 문제를 탐구함으로써 해당문제를 연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질적 데이터 수집의 단계를 마치면 그 다음 단계는 양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양적 측정도구 또는 설문문항을 개발하여 조사 한다. 즉, 질적연구 다음에 양적연구가 진행되는 것이 다. 탐색적 순차 설계의 장점은 양적연구의 조사도구내지 설문문항을 개발하거나 구성 내지 재구성하는 데에 질적연구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인권교육과 관련한 현황과 욕구들을 파

악할 수 있는 양적 조사도구가 보편적으로 형성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질적연구에 기반한 설문조사도구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통합연구방법론이 매우 유용하다.

2

본 연구는 Creswell이 설명한 세 가지의 통합연구설계 유형 중 탐색적 순차 설계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 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의식을 파악하여 궁극적으로는 내실 있으면서도 유용한 인권교육으로 전환되게끔 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주목하였다. 이에 실효성 있는 설문문항 개발이 중요하였고 그 결과 질적연구를 통한 양적조사 도구개발이 필요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설계와 그에 따른 실행은 다음과 같이 이뤄졌다.

첫째,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서의 종사자 인권교육에 대한 문헌고찰을 실시하였다. 둘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중 시설장 그룹과 실무자그룹을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를 통해 질적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셋째, 문헌고찰과 질적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설문 문항을 구성하여 200명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상에서 제시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연구결과를 도출하여 인권교육의 발전방안을 제언하였다.

그림1. 탐색적 순차설계 연구모형

3. 자료구축의 대상

본 연구에서 질적자료의 구축은 초점집단인터뷰를 활용하였으며, 양적자료는 성남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서베이를 실시하였다.

3.1 질적자료의 참여자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을파악하고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의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자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방법을 활용하였다. 초점집단인터뷰는 토론과정을 통해 연구참여자들의 경 험, 감정 및 신념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이를 통하여 특정 경험이나 주제에 대한 탐색을 보다심층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방법은 어떤 주제에 대한 개인의 이야기보다는 집단의 의견을 도출해 내는데 적합하다[23].

본 연구의 참여자는 장애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실무자와 시설장들이며 두 그룹을 구분하여 2회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이는 시설의 전체적인 운영과 책임을전담하는 시설장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 대상의 논의 내용이 다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인터뷰 질문은 크게 5가지를 초점으로 하여, 비구조화된 형태로 집단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가는형태로 진행하였다. 핵심 질문은 장애인복지 분야 종사경험은 어떠한지, 인권 및 인권교육, 강사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지, 인권교육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장애인 인권이 존중받는 지역사회를 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참여자의 분포는 서울, 부산, 경기지역의 장애인복지시설 중다양한 유형의 시설들을 포함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최종 시설장 5명, 실무자 5명 총 10명이 초점집단인터뷰에 참여하였다. 연구참여자 시설유형은 총 10개 시설 중 장애인복지관 2명, 직업재활센터 2명, 보호작업장 1명, 주간보호시설 2명, 거주시설 2명정신재활시설 1명이었다. 질적자료 참여자별 일반적 특성을 요약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1. 질적자료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3.2 양적자료의 참여자

조사 대상은 2021년도 기준 성남시 관내 54개의 장애인복지시설 중에서 「장애인복지법」상의 장애인복지시설 유형 중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은 의료재활시설과 인권교육의 법정의무 대상이 아닌 기타시설을 제외한 장애인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에 해당되는 50개 시설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또한 시설 규모(종사자수)에비례하여 조사 대상자를 할당하여 50개 기관 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대상자를 추출하였다.

4 자료수집 및분석 방법

4.1 질적자료의 수집 및분석

초점집단의 구성을 위해 장애인 분야를 전공한 박사및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 본 연구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연구참여자를 추천받는 방식을 활용하 였다. 일반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의 그룹 구성은 5~6 명의 소그룹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일 수 있어 본 연구는 시설장, 실무자 각 그룹당 5명씩 총 2개의 집단으로 나누어 각 1회씩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본 연구진이 직접 비구조화된 개방 질문을통해 2021년 8월과 9월에 각각 2시간 정도 인터뷰를진 행하였다. 또한 COVID-19로 인한 정부의 방역지침에따라 실시간 온라인 화상 프로그램(7OOM)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trauss와 Corbin [24]이 주로 활용했던 개방코딩에 의한 도식적 범주화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제분석은 자료로부터주제를 분석하고, 주제의 의미를 분석하는 유연하고 유용한 연구방법(25]으로써 종자사의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의 주요 주제를 발견하고 발전적인 장애인복지시설인권교육의 방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활용하였다. 또한1차로 도출된 분석 내용과 결과를 인권 혹은 장애인복지 분야에서 약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학계 전문가

와 현장 전문가 5명에게 공유하여 자문과 슈퍼비전을 받았다. 이후 자문받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최종적인분석 내용을 도출하였다.

4.2 양적자료의 수집 및 분석

양적자료의 수집은 문헌고찰 및 질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확인하고 보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와 초점집단인터뷰(FGI)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양적 설문 문항을 완성하였다. 특히 Ife[26] 가 주장하는 지역사회 내 인권문화 형성에 대한 내용과 FGI 결과에서의 인권감수성, 종사자 인권과 상충하는 부분, 인권적 환경 인프라에 대한 3가지의 주요 관련된의견들을 설문 문항에 적극 반영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활용한 설문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 영역으로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시설 유형, 인권의식 및 태도, 인권교육 현황,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네트워크 현황,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이다. 구체적인 세부 내용은 [표 2]와 같다.

조사기간은 2021년 10월 25일부터 11월 8일까지총 15일간 진행되었으며, 질문지 배부와 회수는 사전에시설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시설장의 동의를 받은 후 온라인 설문지와 오프라인 설문지 두 가지 방식 중 참여자가 편한 방식을 선택하여참여하도록 하였다. 총 200부를 배포하여 온라인 설문지 15부, 오프라인 설문지 184부로 총 199부가 회수되 었고, 불성실한 응답이나 분석에 사용할 수 없는 설문지를 제외한 총 197부의 설문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각 문항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조사 문항의 영역별 차이 비교는 일원배치 분산분석을통해 각 집단의 평균비교검증을 실시하였다. 복수응답과 우선순위 응답의 경우 다중응답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2. 설문 조사 항목

1. 종사자의 인권교육에 관한 질적 분석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인권 및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참여자의 진술을 바탕으로 주제분석을하였으며 분석 결과 23개의 상위주제, 59개의 하위주 제, 112개의 개념을 구성하였다. 이것을 다시 5가지로 주제묶음하였는데, 이는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인 권',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인권교육 강사에 대한 인 식'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발전 방향', 인권 친화적인 지역사회 만들기'로 나타났다. [표 3]은 분석 결과의 범주를 분류한 것이다.

표3. 종사자의 인권교육 인식 범주 분

1초·중·고등학교 인권교육 실태조사[7] 척도 활용

1.1 사회복지실천 현장에서의 인권

1.1.1 시설장이 느끼는 인권 문제 발생 원인

실무자와 시설장을 구분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여 도출된 의견 중에서 시설장으로서 느끼는 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시설 규모 및 유형 등 환경에 따라. 실무자의 인권 감수성으로 인하여 인권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1.1.2 종사자 인권과 장애인 인권의 상충

장애인 인권만을 강조해서 생기는 종사자들의 인권에 대한 박탈감이 존재하면서 실제 사회복지 현장에서종사자의 인권과 장애인 인권이 상충되는 어려움과 갈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였다. 이용자의 인권만이 아니라 종사자의 인권도 존중받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1.2 인권교육에 대한 인식

1.2.1 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교육 인식

인권에 대한 종사자들의 강력한 경각심이 필요하기에 인권교육이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어도 계속 강조되

어야 함을 주장하였고, 앞서 종사자의 인권이 중요하듯종사자의 인권에 맞춰진 교육이 필요한데 이용자의 인권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지적하였다.

1.2.2 인권교육의 아쉬운 점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하여 형식적인 교육으로 치부되고 있는 현실과 인권 교육내용에 대해 포괄적이고 원론적인 내용이라 효과성이 떨어지는 것을 지적하였다. 또한 시설의 인력 부족으로 인해 인권교육을 진행하는데어려움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1.3 인권교육 강사에 대한 인식

1.3.1 강사의 전문성에 대한 현장의 소리

강사의 개인 역량과 자질에 따라 교육 효과의 차이가나타나며 강사 전문성에 대해 아쉬운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인권교육 강사를 위한 세부화된 보수교육이 없어강사의 전문성 향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제기하였 다.

1.3.2 인권교육 강사 역량 강화

다양한 경험이 풍부하고 시설에서 적용 가능한 실제사례를 접목시킨 인권교육 전문 강사에 대한 종사자의니즈가 매우 높았으며 또한 교육의 일관성과 효과성을위해 표준화된 맞춤형 교안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1.4 효과적인 인권교육을 위한 발전 방향

1.4.1 인권교육 내용의 변화 필요

시설 유형별, 종사자 직급에 따른 사례 중심의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하였으며 뿐만 아니라 인권침해 발생에 대한 대응 지침 및 후속 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를 통해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고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구체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앞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듯이 이용자뿐만 아니라 종사자를 위한 인권도 중요하기에 이용인과 종사자모두를 위한 인권교육이 되도록 해야한다고 하였다.

1.4.2 인권교육 대상자 세분화 필요

앞서 종사자 직급에 따라 맞춤형 교육이 필요한 점에서 더 나아가 관리자들의 인권에 대한 교육이 더욱 중요하다고 지적하였고,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인권과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1.4.3 인권교육 방식의 변화 필요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는 종사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수있는 사례 중심의 소그룹 토론 방식의 교육방

식이 효과적이며 비대면 교육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인권 감수성을 높여줄 수 있는 영상물 활용도 확대될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또한 서비스 대상인 장애인당사자가 직접 인권 강사가 되어 인권교육에서 그들의이야기를 직접 듣게 된다면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인식과 교육의 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1.5 인권 친화적 지역사회 만들기

1.5.1 인권친화적 사회를 위한 복지시설의 역할

장애인들이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캠페인, 챌린지 활동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도움과 지원을 통해 시설의 인식이 도움받는 존재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교류하는 주체로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하였다.

1.5.2 주민의 인권 의식 향상 필요

인권이 하나의 문화로 인식되어야 하기에 근본적으로 동정이나 연민이 아닌 한 사람으로서 가치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가 되어야 우리의 인권에 대한 의식의 변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영역의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2. 종사자의 인권교육에 관한 양적자료 분석

2.1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시설 유형

실태조사에 참여한 종사자는 총 197명이며,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성별은 여성이 58.9%로 많았으며, 직무와 직급은 각각 사회복지직 73.6%, 실무직원 62.2%로 가장 많았다. 또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가 39.6%로 가장 많았다.

표4. 인구사회학적 특성및 시설유형

2.2 인권 의식 및 태도 인권상황 경험

2.2.1 인권 친화적인 문화 정도

실태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197명의 중 응답하지 않은 4명을 제외한 193명에게 소속된 시설의 문화가 인권 친화적인지에 대하여 5점 척도로 확인하였는데 응답자 중 89.6%가 인권 친화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그 이유에 대해 대다수의 응답자가 이용자 중심으로사회복지실천을 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을 존중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자가 속한 시설 유형별로 주관적인 인권 친화도를 확인한 결과는 [표 5]와 같으며 시설 유형별 인권 친화도의 평균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F=6.229, P<0.001)으로 나타났다. 각 집단 유형 간 인권친화도의차이를 사후 검증한 결과, 장애인거주시설(평균=1.48, 표준편차=0.5)의 종사자가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평 균=1.93, 표준편차=0.7)보다 자신이 속한 시설이 인권친화적이라고 느끼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5. 소속시설유형별 인권 친화도 평균 비교

p<0.001

2.2.2 인권교육 추진 이유 및 필요성

응답자가 속한 시설에서 인권교육을 추진하고 있는이유와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6]과같으며 응답자의 59.3%는 '이용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인권교육 추진 이유에 대해 응답 하였다.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5점 척도로 확 인하였으며, 96.4%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 다. 한편, 응답자의 시설 유형별 인권교육 필요성의 평균 차이를 확인한 결과, 평균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0.032, P<0.05).

표6. 인권교육 추진 이유 및 필요성

2.2.3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

사회복지시설 안팎에서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1순위부터 3순위까지확인한 결과는 [표 7]과 같으며, 1~3순위 모두 종합하여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주민)의 편견과 이해 부족이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표7. 장애인 인권을 침해하는 요인

2.3. 인권교육 현황

2.3.1 시설의 인권교육 현황

응답자의 소속 시설의 인권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표8]과 같다. 인권교육 시간의 적절성에 대해 86.6%가 보통이다라고 응답하며 인권교육 시간이 어느 정도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교육 진행 시74.6%가 집단을 구분하지 않고 전 종사자가 다 같이수강한다고 응답하였다. 교육 방법은 외부기관 교육에참여(44.8%)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권 강사의 전문성에 대해서는 적절하다가 48.5%로 나타났으나 보통이다는 의견도 44.8%로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 8. 인권교육 현황

2.3.2 현장에서 도움된 인권교육 내용

인권교육 내용 중 현장에서 근무할 때 실제로 도움이되었던 교육내용을 1~3순위로 질문한 결과는 [표 9]와 같다. 1~3순위 모두를 종합하여 '이용자 인권(아동/장애인/노인 학대 등)'과 '인권침해 사례 및 대처방안'이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9. 현장에서 도움 되었던 인권교육 내용

2.3.3 인권교육 진행 방식 및 형태

참여한 인권교육의 진행 방식과 형태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중복적으로 응답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는 [표10]과 같으며 '강의 중심 교육' 방식과 대면 집합교육형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인권교육 진행 방식 및 형태(중복응답)

2.3.4 인권교육 만족도와 이유

참여한 인권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매우 만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응답 결과는 표 11]과 같으며 인권교육의 만족도 평균

은3.57점(표준편차=0.77)으로 나타나 비교적 높은수준의 만족도라고는 볼수 없었다.

표11. 인권교육 만족도

또한 인권교육에 만족한다'와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응답자(109명)와 '보통이다'를 포함해 만족하지 않는다'로 응답한 응답자(81명)에게 그 이유를 1~2순위로 확인한 결과는 [표 12]와 같으며 1~2순위를 모두종합한 경우, 만족한 이유는 '인권 보호를 위한 실천내용과 방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불만족한 이유는 반복되는 교육으로 유사한 내용 반복'인것으로 나타났다.

표12. 인권교육의 만족및불만족 이유

2.3.5 인권교육 운영의 어려움

설문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197명 중 응답자가 속한시설에서의 인권교육을 운영하는 데 겪는 어려움은 무엇인지 중복응답하여 답변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표 13]과 같다. 그 결과 응답자의 가장 큰 어려움은 인력의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인권교육 운영의 어려움(중복응답)

2.4.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현황

실태조사에 참여한 전체 응답자 197명을 대상으로응답자가 속한 시설에서 기초자치단체 산하 인권 관련기관에서 지원받고 싶은 사항이 무엇인지를 1~3순위까지 응답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는 [표 14]와 같다. 1~ 3순위 모두를 종합한 경우,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인권교육 운영'과 인권 관련 정책 및 법적 정보제공' 인권 강사의 추천 및 섭외'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14. 지원받고 싶은 인권교육 관련 사항

또한 응답자가 속한 시설에서 인권교육을 위해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연대를 두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을 중복하여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15]와 같다. 응답의 빈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49.7%로 '이용자 및

부모 대상 인권교육이나 정보제공 등을 하고 있다'인것으로 나타났다.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조직된 자문회의나 연구모임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결 과, 응답자의 69.4%(129명)가 없다고 하였으며, 30.6%(57명)가 있다고 응답하여 인권교육 활성화를위한 시설 내 자발적인 모임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표15. 인권교육을 위한 연대 노력

2.5.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

인권교육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응답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하고자 개방형 질문으로 의견을 취합하였으며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의 대다수가 코로나19로 인해 달라진 점으로비대면 온라인 교육이 주를 이루게 되는 교육 방식의변화가 가장 컸다고 응답하였고, 비대면 교육을 활용할수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교육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 방식을고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일방적인 정보 전달의 강의 형식 교육이 많아 소통이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흥미가 떨어지는 아쉬움이있었다고 응답하였다. 이에 양방향의 소통과 토론형 교육을 희망하였고, 현장 사례 중심의 콘텐츠와 강의법을개발하여 교육 대상자들의 참여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직급별, 연차별, 파트별 등 집단이 구분된 인권교육을 통해 현장감과 실제성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인권감수성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시점에서의 정기적 교육과 함께 빈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인권교육이 어떤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를확인한 결과, 인권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예방적 차원에서 인권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용자와 종사자 모두의 인권을 중요시 하는 교육과

근원적인 인식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고 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 다. 법정의무교육이기에 형식적으로 교육을 위한 교육으로 치부되어 실천적으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으로 끝나는느낌이 있어 아쉽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대상자에 이용인과 종사자, 더 나아가 이용인의부모(가족)까지 포함하여 인권교육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IV

본 연구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법정 의무교육으로이루어지고 있는 인권교육의 현황과 교육환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 의식과 효과적인 인권교육에대한 욕구 등을 질적연구와 양적연구의 통합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다각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현장 중심 인권교육의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장애인 인권교육의 현황이나 실효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미흡한 상황이며, 더욱이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과 관련한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황에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시설장 그룹과 실무자 그룹으로 나누어 초점집단인터뷰를 실시함으로써 종사자들의 인권교육에 대한 욕구와 인식을 파악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197명이 응답한 교육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찾을 수 있다.

1 인권교육의 발전방안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장애인복지 현장 환경을 고려한 인권교육의 다양화와 세분화가 필요하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대상의 인권교육을 위해서는 장애인복지 현장의 환경을 고려하고 시설의 특성 혹은 종사자의 욕구 등에 따라 인권교육을 다양화·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용충[12]과 조은아[13]의 연구와 상당부분 일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 직원을 대상으로하는 통합교육과 직급별, 직무별 교육을 병행하는 방안

이나 종사자의 인권에 대한 이해 정도나 인권 의식의차이에 따라 인권교육을 세분화 하는 방안을 생각해볼수 있다. 특히 선행연구의 시설장과 실무자의 의견이상이할 수 있다는 관점에 진일보하여 본 연구가 시설장과 실무자를 구분하여 교육할 필요가 있다는 차별화된결과를 도출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둘째, 인권강사 전문성 강화가 필요하다. 질 높은 인권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인권강사의 역량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다. 앞서 유사한 인권교육내용 반복의아쉬움을 질적, 양적분석결과에서 모두 찾아볼 수 있듯이 사회복지현장과의 연계성은 결여된 채 동일한 교육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인권강사의 역량 개선이 시급함을알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연구들에서는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못했지만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권의식은 전문적인 인권교육이 뒷받침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단편적인 인권교육의 이론적 지식을 넘어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수준과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인권과 관련된통찰들과 실제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상당히높은 수준의 인권감수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위해서는 강사의 역량 혹은 자격에 따라 세분화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다. 특히 질적연구에서 제안하였듯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이해가 있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나 이용인을 강사로 양성하여 장애인복지 현장에 실제적인 통찰을 주는 인권교육이 가능하도록 인권강사 양성과정을 체계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복지실천 중심의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및 매뉴얼 보급이 필요하다. 지식의 수준에 그치는 인권교육이 아니라 장애인복지실천에 실질적인 도움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시설별 특성에 따른 인권교육 내용과 인권 매뉴얼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고 인권 관련 기관-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인권강사간 협업을 통한 차별화된 인권교육 내용과 교재를 개발해야 한다. 또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직면하여 비대면 교육을 위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 구축과 콘텐츠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인권 관련 네트워크 강화 및 인권 문화 확산을위한 다각적인 실천 활동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잘 갖추어진 네트워크 체계를 활용하여 인력 부족의 어려움을 가진 시설들이 인권 관련 정보제공, 인권 강사 추천 및 섭외, 인권 관련네트워크 체계 구축에 대한 욕구가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인권교육 업무 종사자 간의 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시설 간에 서로 인권 및 인권교육과 관련하여 연계·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Ife[26]가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인권문화 확산의 기초는 지역사회 전체가 인권적인 환경으로 재구조화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사람 중심의 사회복지실천, 서비스 대상자가 주체가 되는 사회복지실천을 강조한김덕준의 사회복지 사상을 비롯한 다양한 선행연구의관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다[27][28]. 또한 인권교육 기관에 대한 정보 안내 플랫폼을 마련할 필요가있을 것이다. 장애인식개선교육 플랫폼처럼 국가인권위원회나 지자체 등 공공의 영역에서 인권교육 사업을수행하고 있는 민간 교육기관들을 선별하고 관리하여 적절한 플랫폼을 통해 해당 정보들을 제공하여 시설 및종사자의 특성에 맞는 교육내용과 강사를 직접 선정하여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할 것이 다.

2.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 차원의 장애인복지시설 인권교육과 관련한 실태조사가 전무한 상황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초점집단인터뷰와 설문조사를 통해 현장의 인권교육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법정의무교육을넘어서 현장에 필요한 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개발되고 발전되어야 하는지를 확인한 연구로써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자는 성남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로만 한정하여 지역적 특성과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의 특성으로 국한된 점과 조사 대상을 시설의 최고관리자, 인권교육 업무 담당자, 일반 실무자 등으로 구분하지 않고 표집하여 통합 설문지로 조사를 진행하였다는 아쉬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실태조사의결과들을 일반적인 인권교육 현황으로 확대 적용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본 연구를 기초자료로 하여종사자의 특성에 따른 집단 차이, 타 지역 혹은 다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활용하는 후속 연구가 다각적

으로 가능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인권교육의 교육내용과 교재 개발 등의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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