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inexapac-ethyl은 식물체 중 생장조절세포의 신장 촉진 호르몬인 gibberellin의 합성을 막아 곡류 및 잔디의 도복 방지나 초장 억제용으로 사용되는 생장조절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부 농산물에서 trinexpac-ethyl이 대사산물인 trinexapac으로 잔류함에 따라 현행 식품공전(4.1.4.91) trinexpac-ethyl 모화합물 분석법을 trinexapac-ethyl 및 trinexapac의 동시분석법으로 개선하였다. 대표 농산물 시료(현미, 대두, 감귤, 고추, 감자)를 methanol/distilled water 혼합액으로 추출하고 HCl으로 pH를 2.5 이하로 낮춘 뒤 dichloromethane으로 액액분배하여 간섭물질을 제거하였다. 분석기기로는 모화합물과 대사산물을 동시분석하기에 적합한 LC-MS/MS를 사용하였고, 이에 따른 분석법의 검출한계(LOD) 및 정량한계(LOQ)는 각각 0.003, 0.01 mg/kg으로 확인되었다. 모든 농산물 및 처리농도와 관계없이 trinexapac-ethyl 및 trinexapac이 각각 73.6-106.9%, 72.7-99.2%의 평균 회수율을 보였으며 상대표준편차 또한 9.0% 이하로 나타나 잔류물 분석에 관한 CODEX 가이드라인(CAC/GL 40, 2003)을 만족하는 수준으로 확인되어 개발된 분석법의 재현성, 정확성, 정밀성 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분석법은 농산물 중 trinexapac-ethyl의 안전관리를 위한 공정분석법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목적: 전향적 임상시험을 통해 중등도 이상의 오심,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화학요법제 투여로 인한 급성 및 지연성 오심, 구토의 예방에 있어서 dolasetron mesylate의 유효성 및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방법: 단일 기관에서 공개형, 단일군 임상시험으로 시행되었다. Dolasetron (1.8 mg/kg)과 dexmamethosone 10 mg을 항함화학요법 시작전에 투여하고 나서 이후 24시간 후부터 4일 연속 경구형 dolasetron(200 mg, 1일 1회)을 투여하였다. 구토의 빈도 오심의 중증도, $5-HT_3$ 이외의 구제 항구토제의 사용여부를 화학요법 시작 제1일부터 5일까지 매일 평가하였다. 결과: 30명의 환자가 연구에 참여하였고, 이 중 28명이 유효성 평가가 가능하였다. 28명 중 4명이 5일동안 구제항구토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오심, 구토의 완전 조절을 보였다. 완전 조절을 보이는 환자비율은 제 1일에서 5일로 가면서 17.9/46.4/42.9/53.6/60.7%로 시간이 경과하면서 향상되었다. Cisplatin 포함 화학요법과 비포함 화학요법 모두에서 오심보다는 구토가 보다 잘 조절되었다. Dolasetron에 의한 이상반응은 경증에서 중등도의 두통, 설사, 발열 등이었고, 대개 저절로 회복되었다. 결론: Dolasetron은 중등도 이상의 오심, 구토를 유발하는 항암화학요법에서 급성 및 지연성 오심, 구토의 예방에 있어 기존의 반응률 50%에 상당하는 반응률을 보였으며, 안전성면에서도 수용할 만한 경미한 이상반응만을 보여 오심, 구토의 예방에 유용한 약제로 판단된다.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한 모형에서 제작된 지르코니아 single 코핑과 3-unit 구조물의 변연 및 내면 적합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연구 재료 및 방법: 상악 우측 제2소구치가 상실되고 상악 제1소구치와 제2대구치가 지대치로 형성된 에폭시 모형(epoxy model)을 제작한 후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하여 스캔 하였다. CA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지르코니아 구조물을 디자인하고 CAM을 사용하여 지르코니아 single 코핑과 3-unit 구조물을 제작 하였다. 지르코니아 single 코핑은 상악 제1소구치, 제2대구치에서 각각 10개씩 제작 되었고 지르코니아 3-unit 구조물도 10개가 제작 되었다. 적합도 측정을 위하여 제작된 실리콘 복제(silicone replica)를 4등분하고 각 면의 측정 위치(P1, P2, P3, P4, P5)에서 디지털 현미경을 사용하여 적합도를 측정하였다. 각 위치에서 측정된 불일치 값들은 변연 불일치(MG, P1), 축 불일치(AG, P2와 P3의 평균), 교합 불일치(OG, P4와 P5의 평균)의 세 범주로 분류하였다. 결과: Single 코핑에서 변연 불일치의 범위는 18.47 - 40.54 ${\mu}m$, 축 불일치의 범위는 39.73 - 73.61 ${\mu}m$, 교합 불일치의 범위는 116.90 - 134.69 ${\mu}m$이었다. 3-unit 구조물에서 변연 불일치의 범위는 45.95 - 87.44 ${\mu}m$이고, 축 불일치의 범위는 23.78 - 57.00 ${\mu}m$이고, 교합 불일치는 99.89 - 131.06 ${\mu}m$이었다. 결론: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single 코핑에 비해 3-unit 구조물의 변연 불일치가 증가하였지만 임상학적 수용 범위(- 120 ${\mu}m$) 내에 있었으며 3-unit 구조물의 불일치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 더욱 균질한 지르코니아 블록 사용과 소결공정들을 조절해야 할 것이다.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 보고제도의 경우에는 그 활성화와 관련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비처벌 및 데이터 보호의 기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통한 항공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항공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 재발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하에서도 항공안전을 위한 의무보고제도와 자율보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수립 취지가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보고자에 대한 비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하여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의 목적과 보고제도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현행 제도상 정하고 있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라 할 수 있다.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의 경우 그 보고 대상을 항공안전장애 이외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ICAO나 미국 및 영국 등 주요 선진 국가의 제도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같이 보다 넓게 인정하되,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그 심각성으로 반드시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여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제도의 목적이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 안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안전 조치 및 정보의 공유는 항공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와 비처벌 원칙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자율보고의 활성화는 안전문화 증진에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고자에 대한 면책과 관련 정보의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동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관련 사실이나 데이터를 은폐하여 처벌을 회피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증진을 위한 규제는 그 엄격성과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의 진보와 담당자의 실수 등은 사안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의 피해나 손해는 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중 사전적 예방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무보고제도 및 자율보고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안전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사전적 예방제도 구축을 위한 보고제도 개선과 항공안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처벌에 관한 제도 등의 도입은 우리 항공산업의 안전 증진을 위한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연구목적 : 이 연구는 우리 나라 청년들의 군 입대 후 병영대 흡연실태를 파악하여 군 흡연예방 분야의 보건정책 자료로 제공하여 군 장병들의 건강증진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실시하였다. 대상 및 방법 : 연구대상은 K시 근교에 위치한 육군보병사단의 대대급 17개 부대에 근무하고 있는 일부병사 1,033명을 대상으로 2000년 10월 2일부터 10월 12일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하였으며, 병사들의 흡연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알아보았다. 결 과 : 1) 연구대상자 1,033명중 흡연 경험자는 830명(80.3%)이었고 현재 흡연자는 759명(73.4%)이었다. 2) 군 입대 전 흡연자 734명중 714명(97.2%)이 조사시점 현재 계속 흡연하고 있었으며 군 입대 전 비흡연자 299명중 45명(15.0%)이 새로 흡연하고 있었다. 3) 로지스틱 회귀분석중 단일변량 분석에서는 연령, 종교, 입대전 적업, 신병훈련부대, 주특기, 학력, 군 입대 전 친구흡연, 병영내 친구의 흡연, 간부실내 흡연시 태도, 용돈, 이성교재, 음주여부, 금연권유, 흡연장소, 흡연태도 점수등이 유의한 관련요인으로 나타났으며 다변량 분석에서는 학력, 주특기, 입대전 친구흡연, 병영내 친구흡연, 간부흡연시 태도, 이성교제, 음주여부, 병영생활 만족도, 부대내 흡연장소, 흡연태도 점수가 병사들의 흡연에 유의한 관련 요인으로 나타났다. 결 론 : 병사들의 흡연에 관련된 요인은 군 입대 전 개인환경과 일반특성, 병영내 특수한 환경이 복합적으로 관여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전역후 우리나라 사회기반의 초석이자 미래의 지도자가 될 국군병사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금연운동, 금연교육, 홍보활동 등 차후 병영내 금연 사업 추진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한다.
국내 호밀 종자의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중부지역에 적합한 종자 채종기술을 개발하고자 2013~2015년까지 3개년에 걸쳐 경기도 수원에서 시험을 실시하였다. 품종은 국내 육성종인 곡우호밀을 사용하였고, 시험구는 파종량 3수준(3, 5, 7 kg/10a), 질소시비량 3수준(3, 6, 9 kg/10a)의 분할구배치법 3반복으로 하였으며, 생육특성과 종실 생산성을 평가하였다. 호밀 종자의 파종량을 늘리면 $m^2$당 수수가 증가하지만, 유효경 비율 1수립수 임실률 리터중 및 천립중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수량 증가에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질소시비량을 늘리면 $m^2$당 수수와 1수립수가 많아지고 임실률 등의 증가로 수량이 증가하였다. 그리고 호밀의 종실수량은 파종량과 질소시비량 간 교호작용을 보이지 않았다. 국내육성 호밀품종의 종자생산 시 생산성과 더불어 종자 및 비료절감, 환경보호 등을 고려할 때 10a당 적정 파종량은 5 kg, 질소시비량은 5~6 kg 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백산차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추출방법을 달리한 4가지 추출물인 열수추출물(LPW), 고온가압추출물(LPA), 초음파추출물(LPU), 70% 에탄올 추출물추출(LPE)과 LPE에 대한 4가지 용매 층 분획물인 n-hexane 층(LPE/H), ethyl acetate 층(LPE/E), n-butanol 층(LPE/B), water 층(LPE/W) 분획물의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백산차 추출물의 항염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LPS로 자극된 Raw 264.7 대식세포에서 LPE와 LPE/H, LPE/E, LPE/B, LPE/W의 NO, $PGE_2$, TNF-${\alpha}$, IL-$1{\beta}$, IL-6의 생성 저해 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DPPH와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에서 LPE가 $1,000{\mu}g/mL$의 농도에서 각각 82.3%와 99.8%의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LPE/E의 경우 $1,000{\mu}g/mL$의 농도에서 각각 91.8%와 99.6%의 높은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다. 항염 활성 확인을 위하여 먼저 MTT assay를 수행하였으며 $25{\mu}g/mL$ 농도에서 LPE와 LPE/E 모두 9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이 확인되었다. NO와 $PGE_2$의 생성 저해 활성을 분석한 결과, LPE와 LPE/E에서 높은 NO와 $PGE_2$ 저해 활성을 확인 하였다. LPE는 $25{\mu}g/mL$의 농도에서 각각 50%와 70%의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고 LPE/E는 같은 농도에서 각각 57%와 73%의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TNF-${\alpha}$, IL-$1{\beta}$, IL-6의 생성 저해 활성을 측정한 결과 LPE 및 LPE/E의 농도의존적인 저해 활성을 확인 하였으며 LPE가 $25{\mu}g/mL$의 농도에서 각각 24%, 47%, 40%의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LPE/E는 같은 농도에서 각각 51%, 57%, 62%의 높은 저해활성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1,000{\mu}g/mL$ 농도의 LPE 및 LPE/E는 비타민C와 유사한 DPPH 및 ABTS 라디칼 소거능을 가지며 비교적 낮은 농도인, $25{\mu}g/mL$ 농도에서도 높은 항염증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추후 항노화, 항균, 미백 활성 등에 대한 더 많은 연구 진행이 이루어진다면 백산차추출물은 염증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와 기능성 식품, 화장품 분야 등에서 효과적인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목 적 : CMV 감염은 여전히 조혈모세포 이식 후 가장 중요한 감염 중 하나로 이환율과 사망률의 주요 원인이다. 조혈모세포 이식 후 CMV 감염 발생에 대한 위험인자의 분석 및 CMV pp65 항원혈증에 입각한 선제치료의 효과와 질환의 경과를 평가하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방 법 : 1998년 10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소아과에서 이식을 시행받은 환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pp66항원을 이용한 항원혈증검사를 토대로 혈연간 이식 환아의 경우 CMV 항원 양성세포가 5개 이상 발견된 경우, 비혈연간 이식 환아의 경우는 CMV 항원 양성세포가 하나라도 발견된 경우 ganciclovir 선제치료를 시작하였다. 결 과 : CMV 항원혈증은 대상 환아 213명 중 88명(41.3%)에서 관찰되었고, 각각 비혈연간 골수이식(62.5%), 비혈연간 제대혈이식(36.8%), HLA-일치 혈연간 이식(25.3%)이었다. 이식유형에 따른 CMV 항원혈증 발생확률은 비혈연간 골수이식($62.5{\pm}5.4%$)이 비혈연간 제대혈이식($36.8{\pm}7.8%$) 또는 HLA-일치 혈연간 이식($25.3{\pm}4.5%$)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단변량 분석에 의하면 비혈연간 이식, 이식 시 환자 연령(5세 이상), 이식 전 환자의 CMV-IgG, 전처치로 전신방사선조사의 사용 및 2도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 숙주병의 발생이 CMV 항원혈증 발생의 위험인자이었다. 다변량분석에 의하면 비혈연간 이식, 이식전 환자의 CMV-IgG 양성상태 및 2도 이상의 급성 이식편대 숙주병의 발생이 독립적인 위험인자이었다. 이식환자 213명 중 7례(3.3%)에서 CMV 질환이 발생하였다(고항원혈증에서 6례 발생). 결 론 : 소아 조혈모세포 이식에 있어서 CMV 감염의 위험인자는 이식 전 환자의 CMV 혈청학적 상태, 조혈모세포 공급원, 급성 이식편대 숙주병이었으며, CMV 항원혈증에 입각한 ganciclovir 선제치료는 CMV 질환의 발생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이었다.
목 적 : 최근 우리나라도 선진국형 저출산 고령사회로 변하고 있어 차세대의 건강한 국민 확보를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평생건강의 기초가 되는 영유아 및 소아청소년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실효성 있고 표준적인 영유아 및 소아청소년(학교) 건강검진 지침(guideline)의 개발이 필요하다. 방 법 : 국내 검진 현황 파악 및 문제점 도출 후, 영유아 및 소아청소년 시기의 국내 질병부담 정보와 최근에 실시된 국가 역학조사자료를 검토하고, 선진국에서의 검진 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후 실효성 있는 영유아 및 청소년(학교) 건강검진 지침 개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결 과 : 1) 국내 영유아 관련 건강검진제도는 보건소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나, 사업 대상이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제한되어있을 뿐 아니라 빈혈검사, 소변검사, 청각검사, 혈압측정 등 검사중심으로 구성된 질병발견 위주의 검진체계이다. 2) 학교 건강검진제도 또한 성인에서의 검진제도와 유사하게 혈액검사, 소변검사, 방사선학검사 등 검체 검사 중심의 질병발견 위주 검진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건강검진 항목 개발과 검진빈도, 검진방법 등에 대한 근거중심의 체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3) 선진국의 영유아 검진체계에서는 검체 검사를 선별적으로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4) 선진국의 학교건강검진은 각국의 정책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으로 검체검사나 방사선학검사 등의 질병에 대한 검사보다는 병력 청취와 질병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과 환경 조성을 위한 상담과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결 론 : 이상의 결과에서 대안으로 다음과 같은 검진 체계를 제시한다. 1) 급격히 성장 발달하는 영유아에서는 성인과는 달리 혈액검사, 소변검사로 유병률이 낮은 질병 발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성장 및 발달을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연령별로 예측 가능한 예방차원의 육아 지침(anticipatory guidance)을 제공하는 질병예방 위주의 검진을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목표로 설정하여야겠다. 2) 학생검진도 과거의 만성질환이나 성인병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보다는 급격한 신체적, 정신 사회적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흔한 건강 문제와 위해 요소를 파악하여 건강한 생활 습관 및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상담과 교육으로 발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여야겠다.
본 연구는 효모 내에서 생합성된 유기게르마늄을 함유한 게르마늄강화효모 Geranti Bio Ge-Yeast 내에 무기게르마늄이 존재하지 않거나 불검출임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적 논거를 제시하기 위해 $GeO_2$ 정성분석 프로토콜을 수립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1당량의 $NaBH_4$를 $GeO_2$에 가하면 갈홍색의 침전이 관찰되고 2당량의 $NaBH_4$를 가하면 진한 갈색의 침전이 생성되는데 이 독특한 색을 띠는 침전 생성으로부터 $GeO_2$의 존재를 정성적으로 분석이 가능하였다. $SiO_2$와의 반응 시 색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색은 Ge-O와 B간의 결합에 의해 생기는 전하이동 전이 때문일 것으로 생각되며, 게르마늄강화효모와의 반응에서는 발색이나 침전이 형성되지 않아 $GeO_2$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투석막 외부의 여과액을 취하여 상기 $GeO_2$ 정성 프로토콜에 따라 $NaBH_4$와 반응을 시도하여도 특이한 색 변화와 갈홍색 침전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투석막을 통과하여 외부에 존재하는 게르마늄도 역시 $GeO_2$의 형태가 아닌 유기게르마늄일 것으로 사료된다. Geranti Bio Ge-Yeast는 생합성 기법을 사용하여 생산된 게르마늄을 강화한 유기게르마늄으로서 더 다양한 분석과 연구를 통해 각각의 single compound들의 구조를 규명하고 분리 정제하는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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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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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② 유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회원은 정해진 요금체계에 따라 요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