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별로 제각각 시행되어온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하에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의 제정이 최근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2001년에 제정된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 과정을 분석한다. 특히 제정 이전에 제안됐던 다양한 법안들이 경쟁하는 과정에서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으며, 반대로 논쟁없이 수용된 요소는 무엇이었는지를 주목함으로써,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주장을 제시할 것이다. 첫째, 각 부처별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의 역사를 고려할 때, 범부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는 자칫 정반대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둘째, 과학기술기본법의 제정은 비록 범부처적 관리 규정의 마련으로 이어지지 못했지만, 제정 과정에서 논쟁없이 도입된 "국가경쟁력(national competitiveness)"과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라는 개념은 국가연구개발사업들에 어떤 일관적인 방향성을 부여하고 있다. 과학기술기본법의 입법 사례는 (가칭)국가연구개발특별법의 입법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현재의 논의들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어렴풋하게나마 가늠하고, 더 나아가 우리가 간과했던 논점이 무엇이었는지를 성찰할 수 있는 창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국내 제로레이팅 행위의 사후규제 정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로레이팅 규제 관련한 국내 외 법령 및 심결을 비교법적 접근법으로 분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로레이팅 행위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사후규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모바일 ISP의 제로레이팅 행위를 시장 내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각국은 관련 법령 제 개정, 심결 양산을 통해 제로레이팅에 대한 정책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비교분석 결과 각국 규제기관은 모바일 생태계 내 제로레이팅 행위로 인한 이용자이익 저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이용자 선택권 제한 및 ISP의 비차별 의무 준수 여부를, 공정경쟁 훼손 여부를 판단하고자 ISP-CP의 시장지위, ISP의 수직적 결합을 이용한 이윤압착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입법 현황 하에서 바람직한 제로레이팅 행위 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1990년대 발생한 광우병 위기 이후 유럽연합이 식품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정책을 사회후생 및 정치경제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다. 2002년 일반식품법 도입 이후 입법화된 식품안전과 관련된 공동체 법규들의 주요 특징은 모든 회원국이 반드시 지켜야하는 동시에 식품산업 전반에 적용되는 수평적 규제라는 것이다. 역선택 문제를 해결하거나 식품소비 시 발생하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줄이기 위한 식품안전규제는 관련 식품 분야의 구체적인 수요 및 비용 조건에 따라 미세 조정되어야한다는 이론적 연구들에 비추어 볼 때 2002년 이후 강화된 식품안전관련 공동체 법규는 사회후생의 관점에서 과규제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치경제적 관점을 택하여 유럽연합 회원국 정부들뿐만 아니라 식품가공 및 유통업자, 소비자, 농축산업자 등 다양한 이해집단이 공동체 식품안전 규제들을 수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고, 이 규제들이 비회원국, 특히 개발도상국 생산자들에게 보호주의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럽연합의 설립목적이 기본적으로 단일시장을 형성하여 공동의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라면 지나치게 제한적인 식품안전규제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하다.
아르헨티나 보수 개신교의 정치 참여를 다루는 이 글은 이러한 정치 참여가 민주주의적 가치나 질서에 미치는 영향에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종교적 평등과 자유, 그리고 동성 결혼과 성 교육 문제를 둘러싼, 오순절을 포함한 보수 개신교계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식민지 시대와 군사정권의 종교차별적인 정책을 바로잡아 모든 종교의 동등한 대우를 주장했던 개신교 측의 요구는 정치적 평등과 인권 존중을 골자로 하는 민주적인 사회를 전제한다면 지극히 당연하고 자명한 것이고, 아르헨티나 사회의 묵은 과제의 해결을 지향한 것으로 사회의 민주화에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성 결혼과 성교육 문제와 관련해 보면 사뭇 다르다.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의 상황이나 이들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입법 취지에 고려 없이, 개신교 내부에서조차 그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을 보이는, 경전의 가르침이나 그에 기반을 둔 윤리만을 고집한다. 이러한 신정주의적 관점과 배타주의적 태도는 무엇보다도 다른 종교나 생각을 가진 사람들, 결혼이나 성에 대한 다른 선택을 하거나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인권이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어, 다원성에 기반을 둔 민주적 질서와 가치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문학관 네트워크는 <문학진흥법>의 입법 취지를 현실화하고 전국 지역문학관의 균형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 문학관 네트워크 지원센터와 거점문학관을 권역별로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한다. 문학관 네트워크 지원센터에서는 국립한국문학관을 정점으로 하는 지역문학관간 협력 사업을 전담하고, 거점문학관에서는 문학관 네트워크 지원센터가 기획하는 각종 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파생적인 콘텐츠 창출을 꾀하거나 문학관 근무인력의 교육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기존의 광역 단위 행정구역을 활용해 권역을 구성한다면 전국은 총 4개 권역으로 편제할 수 있다. 서울경기문학관 네트워크(지역문학관 23개소), 강원충청문학관 네트워크(지역문학관 32개소), 영남문학관 네트워크(지역문학관 30개소), 호남제주문학관 네트워크(지역문학관 22개소) 등이 그것이다. 각 권역별로 1개소의 문학관 네트워크 지원센터를 설립하고 1개소의 지역문학관을 거점문학관으로 선정한다. 문학관 네트워크 지원센터는 문학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및 대외협력 등을 맡는다. 거점문학관은 콘텐츠 및 프로그램 시범 운영, 문학관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공동수장고 운영 등을 맡는다. 이 사업들은 국립한국문학관 내 설치된 문학관 네트워크 운영위원회를 통해 감독받도록 한다. 문학관 네트워크의 구조적 체계와 효율적인 운영은 궁극적으로 문학 진흥 인프라 구축의 동력과 공공성이 담보된 문화거버넌스 형성의 계기를 제공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건설산업은 전체 사업을 총괄하는 종합건설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도급받아 세부공종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사업자에게 시공을 맡기는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에서 전체 공사에 대해 종합건설업자가 관리하고 책임을 지지만, 직접적으로 공사에 관여하는 자는 개별 전문공사업자이므로, 이들의 시공 능력과 관리 능력에 따라 시설물 등의 품질과 안전성이 달라지게 된다. 공사를 발주받는 자와 실제 시공하는 자가 달라서 발생할 수 있는 품질과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정 금액 이하의 공사에 한해서는 발주받는 자가 직접시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도입된 제도가 건설시공직접의무 제도이다. 이와 같이 해당 제도는 부실공사와 위험전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지만, 국내 건설산업의 특성과 제도적 한계, 현실적 문제점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제도이므로 이를 법적,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토교통분야에서 정부 R&D 지원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R&D 지원이 기업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과 동시에 사업화 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문헌을 기반으로 R&D를 통해 도출되는 성과를 1·2차 매개변수로 구분하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화 프로그램을 조절변수로 설정하였다. 회귀분석, 이중매개분석, 그리고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 등을 이용하여 정부 R&D지원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과정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 R&D 지원이 기업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고, 논문 및 특허 등 1차 성과와 시제품, 법제도 개정 등 2차 성과 모두 정부 R&D지원과 기업의 경영성과의 관계에서 이중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업화 프로그램이 1차, 2차 성과가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할 때 그 효과를 조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향후 국토교통분야에서 기업 경영성과 및 경제적 효과 확대를 위한 정부 R&D 지원 정책을 수립할 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are vulnerable to trade secret misappropriation. Korea's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f SMEs' trade secrets and provision of civil, criminal, and administrative remedies includes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 the Mutually Beneficial Cooperation Act, and the Subcontracting Act. Among these acts, the revised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of 2018 introduced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to facilitate a rapid resolution of SME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s. On September 27, 2021, Korea's Ministry of SMEs announced that it had reached an agreement to resolve the dispute between Hyundai Heavy Industries and Samyeong Machinery through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However, not until 3 years and a few months pas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could it be used to resolve an SME'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 with a large corporation. So there arose a question on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erefore, we conducted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of Korea's laws enacted to protect trade secrets of SMEs and to address technology misappropriation, focusing on their legislative purpose, protected subject matter, types of misappropriation, and legal remedies. Then we analyzed the administrativ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investigation system and the cases where this system was applied. We developed a proposal to enhance the usefulness of the system. The expert interviews of 4 attorneys who are experienced in the management of the system to check the practical value of the proposal. Our analysis shows that the lack of compulsory investigation and criminal sanctions is the fundamental limitation of the system. We propose revising the SME Technology Protection Act to provide correction orders, criminal sanctions, and compulsory investigation. We also propose training professional workforces to conduct digital forensics, enabling terminated SMEs to utilize the system, and assuring independence and fairness of the mediation and arbitration of the technology misappropriation disputes.
「선박안전법」은 선박의 감항성(堪航性, Seaworthiness) 유지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 이 법 제10조에서는 선박소유자가 선박검사를 받은 후 해당 선박의 선박검사증서에 적혀 있는 내용을 일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임시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이 법 제15조에 따른 선박검사 후 선박의 상태유지에 따른 것으로 여기에는 「항만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항만건설작업선"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항만건설작업선은 본래 부선(艀船)과 동일한 운용체계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등록 및 검사·점검을 받아오다 2012년 12월 14일 울산항만 내에서 작업 중 발생한 "석정36호" 침몰사고를 발단으로 2016년 「항만법」이 개정되면서 「선박안전법」에 추가해서 적용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모든 규정을 따르도록 적용하는 것은 현실적 한계가 있다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항만건설작업선의 개념, 등록, 작업구역, 검사규정, 임시변경 적용사례 등을 통한 작업특성 및 실제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안전법」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 등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항만법」의 개정에 따라 항만건설작업선을 「선박안전법」의 검사대상으로 편입하게 된 입법취지 등을 통해 「선박안전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시검사 중 "임시변경"에 관한 사항을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그 적정범위를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은, 국가로 하여금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의무를 지우고 있고, 이에 따라 구체화된 규범인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등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 하나가 의료인의 의료기관 복수개설·운영 금지제도이다. 이에 대하여, 종래의 판례는 '다른 의사 명의로 추가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 개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함으로써, 사실상 복수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일부 의료인들이 다른 의료인의 면허로 의료기관을 여러 장소에 개설하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환자유인행위를 하거나 과잉진료 및 위임치료를 하는 등의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 등을 침해하는 현실적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입법자는 의료법의 개정을 통해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의료기관 개설제도를 정비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개정 의료법 제33조 제8항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오랜 기간 심층심리 끝에 최근 합헌결정이 선고되었다. 헌법재판소는, 보건의료는 상거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되고, 공공의료기관의 비중, 영리목적 환자유인, 과잉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점을 감안하여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였다. 또한 의료인이 외부 자본에 종속될 우려가 있는 점, 의료기관 개설 명의인과 실제 운영자가 분리되는 것은 우려스러운 점, 인간의 신체와 생명이 수단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 현재의 의료체계상 과잉진료 확인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침해의 최소성'도 인정하였다. 나아가 '법익 균형성' 등 기본권 제한의 원칙인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여 합헌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가 우려하고 있는 영리추구, 과잉진료를 현실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단체는 입법의 필요성에 적극 찬성하고 있고,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또한 입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따라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고, 국민들의 입장을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보완입법을 마련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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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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