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roportion of digital evidence in criminal cases has increased, while at the same time, the spread of the Internet has made it easy to delete information that is stored in another place and thus, the Internet is being used to delete online criminal evidence. To respond quickly and effectively to cybercrime, 29 countries signed the Convention on Cybercrime in 2001 through the Council of Europe. Article 16 of the Convention relates to the expedited preservation of stored computer data and requires signatories to adopt legislative measures to enable its competent authorities to order expeditious preservation of specified computer data where there ar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data is particularly vulnerable to loss or modification. More than 60 countries have joined the Convention since 2001 and have made efforts to improve their legal system in line with it. The United States legislated 18 U.S.C. § 2703(f) to preserve electronic evidence pending the issuance of a court order. The German Code of Criminal Procedure §§ 94~95 allows prosecution authorities to seize evidence or issue production orders without court control in urgent circumstances. A custodian shall be obliged to surrender evidence upon a request that evidence be preserved, and non-compliance results in punishment. Japan legislated the Criminal Procedure Act § 197(3) and (4) to establish a legal base for requesting that electronic records that are stored by an ISP not be deleted.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 184 outlines procedures for the preservation of evidence but does not adequately address the expeditious preservation of digital evidence that may be vulnerable to deletion. This paper analyzes nine considerations, including request subjects, requirements, and cost reimbursement to establish directions to improve the legal system for the expedited preservation of digital evidence. A new method to preserve online digital evidence in urgent cases is necessary.
디지털 영상매체와 관련된 과학적 기술이 빠르게 진보함에 따라 경찰수사 활동에도 디지털 영상장비의 활용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디지털 영상자료는 종전의 필름방식 사진에 비해 위 변조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법정에서 확실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 할 우려가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외국 법정에서 디지털 영상의 지위를 고찰하고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경찰 수사활동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검토함으로써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When a crime occurs, the information necessary for solving the case, and various pieces of the evidence needed to prove the crime are collected from the crime scene. The tangible residues collected through scientific methods at the crime scene become evidence at trial and a clue to prove the facts directly against the offense of the suspect. Therefore,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and forensic handling for securing objective forensic in crime investigation is increasingly important. Today, digital systems, such as smartphones, CCTVs, black boxes, etc. are increasingly used as criminal information investigation clues, and digital forensic is becoming a decisive factor in investigation and trial. However, the systems have the risk that digital forensic may be damaged or manipulated by malicious insiders in the existing centralized management systems based on client/server structure. In this paper, we design and implement a blockchain based digital forensic management model using Hyperledger Fabric and Docker to guarantee the reliability and integrity of digital forensic. The proposed digital evidence management model allows only authorized participants in a distributed environment without a central management agency access the network to share and manage potential crime data. Therefore, it could be relatively safe from malicious internal attackers compared to the existing client/server model.
범죄 증거의 새로운 형태인 디지털 증거는 기존의 증거와 기능 및 역할에 있어서 거의 차이점이 없으며, 증거로서의 법적 인정 및 역할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포렌식 수사관은 다수의 증거 보유 장치(예, 컴퓨터 시스템, 저장 매체 등)에 저장되어 있는 막대한 양의 데이터로부터, 사건과 관련된 실마리를 찾기 위하여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한다. 따라서 조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잠재적인 관련 증거의 중요성에 근거하여 순서화 및 순위화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포렌식 조사 시에, 정확한 증거를 선정하게 함으로서 증거 분석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한다. 제안된 방식은 증거 조사 소요시간, 증거의 가치, 증거간의 연관성 그리고 사건과 시간과의 연관성과 같은 다수의 부정확한 요소가 퍼지 집합 함수를 사용한 의사 결정에 사용되는 다기준 의사 결정에 근거한다.
디지털 컴퓨팅 환경에서 가질 수 있는 기기의 오류에 의해 오작동과 악의적인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침해행위는 개인의 사생활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한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해 침해증거 확보 기술과 관리기술을 세계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침해행위에 대한 증거확보기술은 사건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증거 대상시스템을 압수하여 법정에서 증거자료로 활용한다. 그러나 수집된 증거물은 증거물 수집, 증거물 분석, 법정의 영역에서 변조 및 손상에 위험성을 가질 수 있다. 즉, 증거물의 무결성과 대상시스템에서 수집된 증거물이 맞는지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점을 갖는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컴퓨팅 환경에서 시스템의 오작동 및 침해증거를 보호하여 컴퓨터 포렌식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디지털 증거물의 무결성 및 신뢰성 보증을 위한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한 기법으로는 피해시스템, 증거수집, 증거 관리, 법정(제3의 신뢰기관)의 각 개체간에 상호 인증을 통해 증거물을 관리하고 증거물이 법정에서 법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접근 통제 보안 모델을 제안하여 안전한 증거물 관리 정책을 수립한다.
최근 다양한 유형의 증거 분석에서 디지털 증거 분석 기법의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요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용 디스크 용량이 커지면서 저장하는 파일의 용량의 수가 증가하면서 전체 데이터를 모두 분석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된다. 대부분의 디지털 증거는 항상 시간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며, 시간 정보는 디지털 증거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하지만 시간 유형이 다양하여 단순히 저장된 시간을 기준으로 사건을 분석하면 잘못된 분석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디지털 증거의 시간 유형에 대하여 고찰하고, 하나의 시간 축을 기준으로 디지털 증거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타임라인 분석 기법에 대하여 설명한다.
범죄수사에서 디지털증거가 중요해지면서 법정에서 다툼이 많아지고 있다. 매체가 다양화되고 분석범위가 확장되면서 디지털포렌식에 대한 전문성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디지털증거분석관의 역량을 정의하거나 전문성을 판단하는 역량모델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디지털증거분석관에게 필요한 역량을 도출한 일부 연구가 있었으나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 FGI, 델파이 조사 등의 방법론을 활용해 총 9개의 역량군 25개의 역량평가 요소를 정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디지털포렌식 이론, 디지털증거 수집 및 관리, 디스크포렌식, 모바일포렌식, 영상포렌식, 침해사고포렌식, DB포렌식, 임베디드(IoT)포렌식, 클라우드포렌식으로 규정하였다. 디지털증거분석관 역량모델은 향후 선발, 교육훈련, 성과평가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드론(Drone)의 활용이 다양한 분야에서 급속도로 진보하며 진행되고 있다. 이제 수사(搜査)의 영역에서도 드론이 광범위하게 활용될 것이다. 그동안의 형사사진이 2차원적 디지털 영상에 머물렀다면 드론을 활용할 경우 3차원 영상의 촬영뿐 아니라 그러한 영상물을 3D 프린터로 인쇄할 경우 사건현장의 재현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일차적으로 수사기관이 드론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영상물은 디지털 영상증거로써 증거능력 확보를 위한 요건은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을 갖추기 위한 조건과 다르지 않다. 다만 드론이 과학수사의 새로운 영역으로 자리하게 될 때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물의 진정성을 확보하고 증거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는 것이 긴요한 바 본 논문에서는 드론으로 촬영한 디지털 영상물의 증거능력 확보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이버 공간 내 디지털 증거 데이터는 수정 및 삭제되기 쉬우며 실시간으로 변경사항이 반영되므로 사건 발생 시점 이후 증거 데이터의 빠른 획득이 필요하다. 클라이언트 측에서의 증거 수집은 별도의 행정절차로 인한 시간 지연 없이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용량 데이터의 수집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수집 시간 지연 문제에 취약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 공간 내 주요 웹 기반 서비스를 중심으로, 클라이언트 측면에서의 자동화 된 증거 수집 방식을 제안하여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효율적인 증거 수집이 가능하도록 한다. 나아가 제안한 방식을 사용하고 수집한 디지털 증거의 법정제출시점까지의 무결성을 보장하는 사이버 공간 내 디지털 증거 수집 시스템을 제안한다.
최근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되면서 범죄 행위와 연루되어 경찰에서 군대로 사건 이송 소요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건 이송 시 디지털 증거의 인수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진행하였던 압수·수색 절차를 중복하는 등 이전 수사의 신뢰성과 별개로 디지털 증거를 재수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군대·경찰·법원에서 디지털 증거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및 포커스그룹인터뷰(FGI)를 통해 사건 이송 시 인적 요소와 절차 중복으로 인한 증거능력 침해가 발생하는 등의 디지털 증거 취급에 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고 이를 분석하여, 사건 이송 효율성을 향상할 수 있는 준비-수집-추출-정리-결과의 5단계로 구성된 디지털 증거 처리 절차를 제시한다. 제시한 절차는 사례 분석을 통해 절차의 실효성을 검증하였고 디지털 증거의 증거능력 보장과 사건 처리 효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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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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