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가급 국가중요시설로 내 외적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보안강화를 위해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회 경호업무 강화와 경호업무의 법치주의 실현을 위한 국회 경호관계법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경호업무의 범위를 회의장의 질서유지, 국회건물의 시설경비, 중요인사의 신변보호 등의 안전활동을 포함하고 경위의 경호활동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현재의 경호조직을 '경호국' 하부 조직으로 하고 하부조직을 신변보호과, 시설경비과, 질서유지과, 종합상황담당관으로, 1국 1담당관 3과로 조직체계를 개선하여 경호지휘체계 단일화를 취하고, '경호업무'에 대한 용어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방청인 신체검사 기능 및 국회 안에서의 현행범 체포에 대한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조항은 삭제하고,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경위로 하여금' 퇴장시킬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경위의 경호활동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경위의 사법경찰권, 무기 휴대 및 사용, 제복 및 장비 등에 대한 규정이 필요한데, 경호처, 경찰, 청원경찰, 특수경비원 등의 활동권과의 비례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특히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방대한 의학에 관한 정보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의 속도에 비해 운용상의 제반 규정과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 및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원격의료의 발전 잠재 가능성이 무한함을 전제로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일본잎갈나무 인공림에서 천연하종갱신을 이용한 후계림 조성 방법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16년 경기도 가평에 모수작업과 개벌작업을 실시하여 시험지를 조성하고, 2014년에 조성된 경상북도 봉화의 시험지와 함께 천연갱신지의 종자결실 및 종자낙하 특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결실이 좋은 해에 V영급 일본잎갈나무의 개체 목당 종자 수는 690,340립이며, 모수가 ha당 25본인 일본잎갈나무 천연갱신지에서는 ha당 1,380만립의 종자가 결실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종자의 비산은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11월까지 낙하된 종자의 발아율은 종자품질 기준인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갱신유형별 종자 낙하량은 보잔목작업, 모수작업, 개벌작업 순이었고, 보잔목작업이 종자의 균등한 비산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일본잎갈나무의 천연갱신을 위한 벌채와 갱신상 조성 시기는 종자가 비산하는 9월 이전이 효과적이고, 보잔목작업이 균일한 종자공급에 유리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내 제로레이팅 행위의 사후규제 정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제로레이팅 규제 관련한 국내 외 법령 및 심결을 비교법적 접근법으로 분석하였다.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제로레이팅 행위에 대하여 대부분의 국가는 사후규제 접근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모바일 ISP의 제로레이팅 행위를 시장 내 허용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 고려해야 하는 통일된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각국은 관련 법령 제 개정, 심결 양산을 통해 제로레이팅에 대한 정책 투명성을 높여가고 있다. 비교분석 결과 각국 규제기관은 모바일 생태계 내 제로레이팅 행위로 인한 이용자이익 저해 여부를 판단하고자 이용자 선택권 제한 및 ISP의 비차별 의무 준수 여부를, 공정경쟁 훼손 여부를 판단하고자 ISP-CP의 시장지위, ISP의 수직적 결합을 이용한 이윤압착 행위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비교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입법 현황 하에서 바람직한 제로레이팅 행위 규제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 있다.
지중송전케이블의 송전용량은 케이블 또는 주변지반의 최대허용온도에 좌우되기 때문에 케이블 주위 되메움재는 운영기간동안 낮은 열 저항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케이블 주위에 발생된 열은 되메움재를 통해 즉시 주위에 발산시켜 제거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통상온도($50{\sim}60^{\circ}C$)에서도 열폭주에 의한 절연파괴에 이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되메움재의 열 저항을 낮추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 논하였으며, 다양한 첨가제를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열 저항 효과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영광 동림천 모래의 경우 상대적으로 균등한 입도분포를 나타내는 모래로써 함수비가 증가함에 따라 열저항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특히 건조상태에서의 열저항치는 매우 높은 값($260^{\circ}C-cm/watt$)을 보여주었다. 또한 진산 화강암 석분 및 모래-쇄석(A-2), 석분-쇄석 혼합재(E-1), SGFC(모래-자갈-플라이애시-시멘트 혼합재)의 경우 양호한 입도와 낮은 열저항($100^{\circ}C-cm/watt$ 건조시)을 보여주었으며, 이들 연구결과를 토대로 열저항이 낮고 환경친화적인 4가지 형태의 개선된 되메움재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실시간 차량정보를 이용한 안전권고속도의 산정방안에 대한 연구이다. 여기서 실시간 차량정보는 모든 차량에 ECU 수집장치를 탑재하고 끊김없는 무선 통신이 이루어짐에 따라 운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이다. 이러한 실시간 차량정보를 기반으로, 도로노면정보가 실시간으로 센싱될 경우에 유용한 안전권고속도 모형을 개발하였다. 여기서, 안전권고속도는 "A단일 구간에 대한 시간적 흐름에 따른 교통환경 및 도로노면상태 변화에 따른 안전 속도"로 정의하였고, 차량간의 안전거리, 통계적 차량속도, 노면상태 정보를 기반으로 그 값을 산정하도록 모형을 개발하였다. 이후, 미시적 시뮬레이터인 VISSIM을 기반으로 교통상황(원활, 정체), 유고상황(미발생, 발생), 노면상태(건조, 습윤, 적설)에 따른 권고속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12가지의 시뮬레이션 시나리오의 결과로 3가지 변수와 권고속도는 유의한 관계성과 그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안전권고속도 모형에서는 안전권고속도가 평균속도보다 높게 유지하도록 하나 유고의 발생, 노면상태의 변화에 따라 실시간으로 안전속도를 변화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스마트하이웨이와 같은 도로에서 운전자들이 제공받을 수 있는 도로교통과 IT가 융합된 중요한 서비스로 기대되는 바이다.
본 연구는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백색소음을 적용하여 대상자들의 쓰기 능력과 손 기능의 변화를 분석하여 백색소음의 적용에 따른 지적장애 아동의 쓰기 능력과 손 기능 변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지적장애 아동 12명이며, 백색소음을 적용하여 대상자들의 적용 전, 후 쓰기 능력과 손 기능을 분석하였다. 백색소음의 제공은 백색소음 발생기를 통해 연속적이며, 균일하게 제공하였다. 쓰기 능력의 분석은 KNISE-BAAT(Korea National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Basic Academic Achievement Tests) 도구를 활용하여 표기능력, 어휘구사력, 문장구사력을 평가하였다. 손 기능의 분석은 Manual Function Test(MFT) 도구의 세부항목인 Pegboard 항목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쓰기 능력 분석결과 대상자들의 표기능력과 어휘구사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으며, 문장구사력에서는 향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손 기능 분석결과 양손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지적장애 아동들의 저하된 쓰기 능력과 손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상적 접근방법으로 백색소음의 적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지적장애 아동들의 수행수준과 학습수준,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생활공간 및 학습공간에서 백색소음의 제공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내에서는 지속적인 상수도 수질사고 발생으로 인해 수돗물 수질에 대한 이용자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수질사고 외에도 수돗물에 포함된 염소 성분 등으로 인해 맛, 냄새 등에 대한 이용자들의 수질민원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상수도 사업자들은 이용자에게 공급되는 잔류염소농도가 충분히 잔류하면서도 과도하게 유지되지 않도록, 시간적(Scheduling) 및 공간적(Rechlorination) 관점에서 상수관망 내 잔류염소농도가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검토 및 적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수관망 해석을 통한 월별 잔류염소농도 최적 관리 방법의 일환으로, 대규모 상수관망시스템을 대상으로 Lab-scale 실험을 통한 수체반응계수, EPANET 수질해석을 통한 관체반응계수 등 관망 수질반응계 수를 온도별로 추정하고, 온도별 수질반응계수를 바탕으로 염소투입농도 조건에 따른 월별 잔류염소농도 분포 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온도 조건이 달라짐에 따라 잔류염소농도 하한 및 상한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염소투입농도 조건 또한 달라지므로, 월별 잔류염소농도의 공간적 분포를 고려하여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염소투입 계획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As Korea has reached a 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required to provide an appropriate procedure to ".kr" domain name disputes based on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Uniform Domain Name Dispute Resolution Policy(UDRP). Currently,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IDRC) established under Article 16 of the Act on Internet Address Resources provides the dispute resolution proceedings to resolve ".kr" domain name disputes. While the IDRC's proceeding is similar to the UDRP administrative proceeding in procedural aspects,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that is established by the IDRC and that applies to disputes involving ".kr" domain names is very different from the UDRP for generic Top Level Domain (gTLD) in substantial aspects. Unde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KORUS FTA), it is expected that either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to be amended to adopt the UDRP or the IDRC to examine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in order to harmonize it with the principles established in the UDRP. It is a common practice of cybersquatters to warehouse a number of domain names without any active use of these domain names after their registration.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provides that the complainant may request to transfer or delete the registration of the disputed domain name if the registrant registered, holds or uses the disputed domain name in bad faith. This provision lifts the complainant's burden of proof to show the respondent's bad faith because the complainant is only required to prove one of the three bad faiths which are registration in bad faith, holding in bad faith, or use in bad faith. The aforementioned resolution procedure is different from the UDRP regime which requires the complainant, in compliance with paragraph 4(b) of the UDRP, to prove that the disputed domain name has been registered in bad faith and is being used in bad faith. Therefore, the complainant carries heavy burden of proof under the UDRP. The IDRC should deny the complaint if the respondent has legitimate rights or interests in the domain names. Under the UDRP, the complainant must show that the respondent has no 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in the disputed domain name. The UDRP sets out three illustrative circumstances, any one of which if proved by the respondent, shall be evidence of the respondent's rights to or legitimate interests in the domain name. As the Domain Name Dispute Mediation Policy provides only a general provision regarding the respondent's legitimate rights or interests, the respondent can be placed in a very week foundation to be protected under the Policy. It is therefore recommended for the IDRC to adopt the three UDRP circumstances to guide how the respondent can demonstrate his/her legitimate rights or interests in the disputed domain name. In accordance with the KORUS FTA, the Korean Government is required to provide online publication to a reliable and accurate database of contact information concerning domain name registrants. Cybersquatters often provide inaccurate contact information or willfully conceal their identity to avoid objection by trademark owners. It may cause unnecessary and unwarranted delay of the administrative proceedings. The respondent may loss the opportunity to assert his/her rights or legitimate interests in the domain name due to inability to submit the response effectively and timely. The respondent could breach a registration agreement with a registrar which requires the registrant to submit and update accurate contact information. The respondent who is reluctant to disclose his/her contact information on the Internet citing for privacy rights and protection. This is however debatable as the respondent may use the proxy registration service provided by the registrar to protect the respondent's priv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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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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