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Records discl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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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구술자료의 관리와 활용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 소장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Management and Use of Oral History Archives on Forced Mobilization -Centering on oral history archives collected by the Truth Commission on Forced Mobilization under the Japanese Imperialism Republic of Korea-)

  • 권미현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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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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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03-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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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
  •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라 함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 되어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 강제동원 피해 역사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이 피해당사자, 유족,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이루어져왔고, 그 결과 2004년 3일 5일 ${\ll}$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진상규명등에 관한 특별법${\gg}$ (2007년 5월 17일 일부 개정)이 제정 공포되었다. 이를 근거로 2004년 11월 10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위원회(이하 강제동원위원회)가 발족하였고, 2005년 2월 1일부터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강제동원 피해신고접수 및 피해신고조사(피해자 및 유족 심사 결정), 진상조사신청접수 및 진상조사, 진상조사 및 피해판정 불능에 관한 사항, 피해판정에 따른 호적정정, 강제동원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분석 및 보고서 작성, 유해발굴 및 수습 봉환, 사료관 및 추도공간 조성사업 등이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조사 및 진상조사 업무를 위해 다양한 기록을 발굴 수집해 오고 있다. 여타 피해의 역사가 그러하듯이 이미 공개되었거나 새롭게 발굴되는 기록은 강제동원의 다양한 역사상을 확인하기 어려울 만큼 그 양이나 질에 면에서 부족하다. 피해의 역사에서 피해당사자의 이야기는 기록의 부재를 메우기도 하고, 기록 이상의 근거적 가치를 갖기도 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피해생존자와의 구술면담을 통해 다수의 구술자료를 생산하였고 조사업무에 활용하며 체계적인 관리방법을 토대로 관리하고 대중적인 활용까지 꾀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생산 당시부터 철저한 기획에 의해 이루어졌고, 생산단계부터 관리와 활용의 편의성을 염두에 두고 디지털매체의 생산을 유도했다. 또한 조사업무 과정에서 생산되는 구술자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수차례 면담자 교육을 실시하고, 면담자로 하여금 구술당시의 상황을 면담일지로 남기도록 했다. 강제동원위원회는 소장 기록을 관리하는 별도의 기록관리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다. 디지털 아카이브는 피해 진상 관리시스템과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생산되어 관리되지 않는 생산 수집 기증 기록을 등록 검색하는 역할을 한다. 구술자료는 디지털 아카이브에 등록이 되어, 실물과 중복 보존되고 있다. 구술자료는 등록과 동시에 분류, 기술행위가 이루어지고 구술자료의 관리 아이디인 등록번호, 분류번호, 비치번호 등을 부여받게 된다. 강제동원위원회는 구술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구술기록집의 발간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고, 영상물 등의 제작을 계획하고 있다. 강제동원위원회의 구술자료는 정부차원의 조사 업무 과정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한계, 예산부족이나 기록관리시스템 등의 부재 등을 넘어서 한시조직으로서 가능한 적극적인 방법으로 생산 관리 활용되고 있다. 축적된 구술자료는 향후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사료관 등이 건립된다면 대중 이용자들을 위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 활용될 것이다.

자유학기제에 적용가능한 대통령기록물 활용 교육프로그램 개발 (A Study on 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Using Presidential Archives for the Free Learning Semester)

  • 송나라;이성민;김용;오효정
    • 기록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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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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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9-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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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대통령기록물은 당시의 시대상을 반영하고 국가 국정운영의 행정투명성과 설명책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적 가치를 지닌 자료이다. 최근 잇따른 대통령기록물 유출 사건으로 인해 국민들의 대통령기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세종 신청사 이전으로 국민친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대통령기록관의 목적에 맞춰 본 연구는 이용자가 기록관에 접근하고 기록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자유학기제가 2016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면서 중학생은 한 학기동안 외부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기록관이 낯선 중학생들에게 기록관과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마련해주고 기록관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나 아직 관련 연구가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국내 외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하고 대통령기록관에 적용가능한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을 파악함으로 써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 국내 외 사례분석,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자유학기제의 정의 및 유형을 이해하고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 4가지 유형의 대통령기록관에 연계 가능한 교육프로그램을 파악하였다. 둘째, 웹사이트 분석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국외 기록관과 국내 도서관 및 기록관의 교육프로그램을 조사하였다. 국외 기록관은 학생 주도의 교육프로그램, 국내 도서관 및 기록관은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총 46곳의 교육프로그램을 분석하였다. 셋째, 앞선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기록물을 활용한 자유학기제 교육프로그램 4가지 유형과 구체적 적용 예시까지 제시하였다.

한반도 과거 지진기록에 대한 응답이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기초 연구 (A Fundamental Study on the Database of Response History for Historical Earthquake Records on the Korean Peninsula)

  • 최인혁;안재광;곽동엽
    • 대한토목학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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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9권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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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82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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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
  • 9.12지진(2016.9.12., ML=5.8)과 포항지진(2017.11.15., ML=5.4)은 사회·경제적 피해를 야기시켰고, 이로 인해 지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 지진 빈도가 높은 미국, 일본, 칠레 등 불의 고리 인근의 국가에서는 이미 지진재난에 대비·대응을 위하여 지진재해도(PSHA), 지반운동예측모델(GMPE) 등을 기반으로 인프라 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국내도 앞서 설명된 PSHA, GMPE가 개별 연구자들을 통해 독자적으로 개발되고 있지만, 모델 개발시 생성한 기초 데이터 산출 방법, 최종 결과물의 주요 요소 등이 제한적으로 공개되었다. 이는 해마다 발생하는 지진의 추가를 통한 모델 개선이 아닌 과거 지진에 대해 매번 새롭게 자료 구축을 해야 한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GMPE 개발의 기초자료인 플랫파일 생성 방법과 지진 관측자료의 지진파형의 계기보정 방법, 계기진도 생성 방법 등을 기술하였다.

행정정보소재안내서비스(GILS)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and Generating Improvement Plan of the Government Information Locator Service(GILS))

  • 이지연;박성재
    • 한국문헌정보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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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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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8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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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
  • 행정정보소재 안내 서비스는 정보원에 대한 내용적 기술뿐만 아니라 위치정보, 접근 방법 등 외부적인 요소까지 기술함으로써 이용자의 정보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을 가능하게 한다. 서비스 개선을 위해 현재 전자정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재정보안내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첫째, 인터페이스적인 측면에서 검색결과 화면의 오류나 레코드 항목명을 이해하기 어려웠다. 둘째, 레코드 항목 중 내용이 기입되지 않은 항목이 다수 발견되었다. 셋째, 정보접근 방식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다. 넷째, 비공개 혹은 제한적 공개 사유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발견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정보소재안내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레코드 수집방법을 개선하고 소재 레코드 항목을 재구성하며 적극적인 홍보활동 및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접근 방법을 강화해야 한다.

Non-Practice of Breast Self Examination and Marital Status are Associated with Delayed Presentation with Breast Cancer

  • Ghazali, Sumarni Mohd;Othman, Zabedah;Cheong, Kee Chee;Lim, Kuang Hock;Wan Mahiyuddin, Wan Rozita;Kamaluddin, Muhammad Amir;Yusoff, Ahmad Faudzi;Mustafa, Amal Nasir
    • Asian Pacific Journal of Canc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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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4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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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141-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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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
  • Delay in seeking treatment for breast cancer is a barrier to the early diagnosis and management of the disease, resulting in a poorer prognosis. We here estimated the prevalence of delayed presentation for breast cancer and identified possible influential sociodemographic factors in a cross-sectional study of 250 patients diagnosed with primary breast cancer at the Radiotherapy and Oncology Clinic in Kuala Lumpur Hospital. Data were collected by face-to-face interview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and from medical records. We examined associations between delayed presentation (presenting to a physician more than 3 months after self-discovery of a symptom)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practice of breast self examination (BSE), history of benign breast disease, family history of breast cancer and type of symptom, symptom disclosure and advice from others to seek treatment using multiple logistic regression. Time from self-discovery of symptom to presentation ranged from tghe same day to 5 years. Prevalence of delayed presentation was 33.1% (95%CI: 27.4, 39.3). A significantly higher proportion of delayers presented with late stages (stage III/IV) (58.3% vs. 26.9%, p<0.001). Divorced or widowed women (OR: 2.23, 95% CI: 1.11, 4.47) had a higher risk of delayed presentation than married women and women who never performed breast self examination were more likely to delay presentation compared to those who regularly performed BSE (OR: 2.74, 95% CI: 1.33, 5.64). Our findings indicate that delayed presentation for breast cancer symptoms among Malaysian women is high and that marital status and breast self examination play major roles in treatment-seeking for breast cancer symptoms.

관인관리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Study on Management Condition and Development Plan for an Official Seal)

  • 이봉민;이성숙
    • 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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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0권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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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5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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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 본 연구의 목적은 행정박물 중 기록물의 효력과 진본성을 보장해 주는 관인과 그 연계기록물인 관인대장의 관리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청구, 설문조사, 담당자 면담을 실시하고, 국가기록원을 대상으로 담당자 면담, 관인목록 분석 등을 실시하여 관리 실태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 실태점검 및 교육, 관인의 선별이관, 생산현황 통보, 법령정비, 서식개정, 전자관인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관인관리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제안된 관리방안을 활용하여 관인관리 전반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보건의료정보의 법적 보호와 열람.교부 (A Study on Legal Protection, Inspection and Delivery of the Copies of Health & Medical Data)

  • 정용엽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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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3권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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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35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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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2
  • In a broad term, health and medical data means all patient information that has been generated or circulated in government health and medical policies, such as medic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and all sorts of health and medical fields as well as patients' personal data, referred as medical data (filled out as medical record forms) by medical institutions. The kinds of health and medical data in medical records are prescribed by Articles on required medical data and the terms of recordkeeping in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Medical Service Act. As EMR, OCS, LIS, telemedicine and u-health emerges, sharing and protecting digital health and medical data is at issue in these days. At medical institutions, health and medical data, such as medical records, is classified as "sensitive information" and thus is protected strictly. However, due to the circulative property of information, health and medical data can be public as well as being private. The legal grounds of health and medical data as such are based on the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derived from the Constitution. In there, patients' rights to refuse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to control recordkeeping (to demand access, correction or deletion) and to control using and sharing of information are rooted. In any processing of health and medical data, such as generating, recording, storing, using or disposing, privacy can be violated in many ways, including the leakage, forgery, falsification or abuse of information. That is why laws, such as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and the Guideline for Protection of Personal Data at Medical Institutions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provide for technical, physical, administrative and legal safeguards on those who handle personal data (health and medical information-processing personnel and medical institutions).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provides for the collection, use and sharing of personal data, and the regulation thereon, the disposal of information, the means of receiving consent, and the regulation of processing of personal data. On the contrary, health and medical data can be inspected or delivered of the copies, based on the principle of restriction on fundamental rights prescribed by the Constitution. For instance, Article 21(Access to Record) of the Medical Service Act, and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prescribe self-disclosure, the release of information by family members or by laws, the exchange of medical data due to patient transfer, the secondary use of medical data, such as medical research, and the release of information and the release of information required by the Personal Data Protectio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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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동적 데이터의 재배포 기법 (Privacy Preserving Data Publication of Dynamic Datasets)

  • 이주창;안성준;원동호;김응모
    • 정보보호학회논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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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권6A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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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139-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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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
  • 조직이나 기관에서 수집한 개인정보를 통계 분석, 공공 의료 연구 등을 목적으로 배포할 때는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의 민감한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한편, 배포되는 데이터는 가능한 정확한 통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k-anonymity와 l-diversity 모델은 이러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두 모델은 데이터에 삽입과 삭제가 발생하지 않는 정적인 데이터를 단 한번 배포하는 상황을 가정하기 때문에 삽입과 삭제가 발생하는 동적인 데이터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동적인 데이터의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m-invariance 모델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m-invariant 일반화 기법은 일반화로 인해 통계 정보로써 데이터의 품질을 저하시킨다는 단점이 있고, 배포된 데이터 중 일부 개인의 민감한 속성이 노출되었을 경우에 그 영향이 다른 부분으로 전이된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화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간단한 삽입과 삭제 연산을 지원하는 동적 데이터의 배포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면서 m-invariance와 동등한 수준의 프라이버시 보호 정도를 제공한다.

창산 김정기의 유적조사와 한국고고학 (Excavation of Kim Jeong-gi and Korean Archeology)

  • 이주헌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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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0권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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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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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
  • 창산 김정기(昌山 金正基, 1930.3.3~2015.8.26)는 우리나라 문화재 발굴사에 있어서 큰 획을 그으신 분이다. 1959년 국립박물관 직원으로 문화재와 인연을 맺으신 이후, 1987년 문화재연구소를 퇴직할 때까지 약 30년에 가까운 세월동안 유적과 유물을 발굴하고 자료를 정리하며 2015년 영면하기 전까지 대학과 발굴 전문기관에서 우리 문화재의 가치와 의미를 밝히려고 노력하였다. 창산은 국내의 기념비적인 고고학 발굴조사를 모두 진두지휘하고 초창기 한국 고고학을 대표하는 학자로 국내외에 알려져 있으며, 한국 고고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남겼다. 그의 활동과 역할은 고고학사적으로 의미가 있으나 나름의 한계 또한 찾아 볼 수 있다. 다양한 성격의 유적이 활발히 조사되어 한국 고고학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시기로 평가되고 있는 국립박물관의 덕수궁시기(1955~1972년)에 창산은 선사시대 패총유적이나 주거지와 같은 고고학 조사에 적극 참가하여 유적측량과 유구 실측을 비롯하여 사진촬영과 유물 제도 등을 맡아서 하였다. 그는 일본에서 익힌 발굴기술을 마음껏 발휘하였고, 전국을 무대로 종횡무진 이루어진 그의 고고학조사는 학사적으로도 높게 평가되고 있다. 특히, 창산의 견해 가운데 고고학적으로 주목되는 것은 고분에 있어 수릉의 가능성을 지적한 것과 청동기시대 문화의 이해에 "해미문화"라는 지역문화론을 처음으로 언급한 것은 탁견이었다. 1969년 문화재연구실이 설치됨에 따라 그 책임을 맡은 창산은 미약한 규모인 연구실의 운영과 총체적인 책임을 맡아 찬란한 우리문화를 지켜내고자 조사와 연구에 고심하였다. 그는 불국사 복원공사와 경주 천마총, 황남대총의 발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고, 이후 황룡사지, 분황사, 미륵사지 등을 조사하며 삼국시대 불교문화와 가람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노력하였다. 당시 창산이 기획하여 진행한 대형 발굴조사는 한국 고고학의 기틀을 다짐과 동시에 관련분야의 연구를 활성화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국 고고학의 계기적인 발전과정 상에서 볼 때, 다양한 발굴조사법의 시도와 체계화, 고고학 전문 인력의 양성과 발굴조사의 대중화, 조사기록의 정형화 및 자료공개 활성화 등은 이 시기 창산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성과로 손꼽을 수 있다. 한편, 유적조사에 있어서 정확한 기록과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며 열정적으로 발굴에 심혈을 기울인 발굴왕 창산도 유적의 성격을 밝히고 유구를 해석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였는데, 황남대총 주인공 논쟁의 불씨를 남겨둔 것은 그의 역할을 재음미해볼 때 매우 아쉬운 한부분이다.

유령수술행위의 형사책임 - 미용성형수술을 중심으로 - (Criminal Liabilities of Ghost Surgery)

  • 황만성
    • 의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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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권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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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p.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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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 최근, 서울의 성형수술 병원에서 중국 여성 환자가 사망한 원인이 대리 의사의 무단 유령수술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사고가 발생한 후, 소비자시민모임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지난 3월 유령수술감시운동본부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담당 의사를 교체하는 것은 사기행위이자 기본적인 윤리를 저해하는 행위이다. 환자는 1명의 인간으로서 자신을 치료할 의사를 선택할 권리가 있으며, 대리의사를 용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환자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환자가 수술을 허락한 사람은 집도의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환자는 자신이 계약한 의사로부터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는 환자-의사 관계를 창출하는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능력껏 수술을 시행할 의무가 있다. 그는 환자로부터 부여 받은 수술 권한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다. '유령수술은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가 적용된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집도의를 교체하는 것은 상해행위이다. 이 부분이 쟁점인데, '유령 수술이 형법 제347조(사기)와도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환자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환자의 동의 없이 다른 의사가 수술을 대신하는 것이 사기 행위에 해당하는지 하는 문제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유령 수술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제22조(진료기록부 등), 제33조(개설 등)와도 관련이 있다. 환자에 대한 의사의 의무는 (1) 수술 동의를 통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범위 내에서; (2) 계약 조건에 따라; (3) 수술의 필요성/진행과 관련된 모든 사실을 완전하게 공개하고, (4) 자신의 모든 역량을 발휘하면서 수술에 임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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