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안경사직무에 관한 작업수행의 중요도와 교육의 필요도 분석을 실시하여 직무수행 능력을 갖춘 안경사를 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방법: 2008년 7월에 전국 안경원의 안경사 813명과 대학의 전임교수 8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전체 작업요소에 관한 평균은 작업수행의 중요도가 3.53, 교육의 필요도가 3.46으로 높게 나타났다. 특히 작업수행의 중요도와 교육의 필요도는 '안경만들기'가 가장 높았고 '의료보건 법규 및 경영관리'가 가장 낮았다. 결론: 안경사와 교수 모두 안경사 직무에 관한 작업수행의 중요도와 교육의 필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이를 안경사 양성교육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PECVD 방법으로 제작한 비정질 탄소 박막의 전기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기존에 제시되어 있는 전기전도의 두 가지 모형을 측정결과와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상온에서 제작된 시료는 VRH 모델, 고온에서 제작된 시료는 MPH 모델로서 설명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새로운 전기전도에 대한 모델이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안경사 인력부족의 원인을 조사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의료기관에 근무 중인 안경사 31명(남자 11명, 여자 20명)를 대상으로 자기기입법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대상자의 기본적인 정보와 근무 중인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와 만족도 등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안경사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검안업무를 전혀 하지 않는 인력들이 9.7%나 되었다. 또한 기혼자일수록 근무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고유 업무인 검안업무를 않는 비율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은 급여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는 안경사들이 결혼 등의 이유로 높은 급여를 위해 본인의 고유 영역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더 함으로써 급여를 높일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의료기관에서의 만족스럽지 못한 급여는 안경사의 고유 업무에서 멀어지게 하거나 이직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안과의원에서의 안경사의 부족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본 논문은 저출력 He-Ne 레이저의 스펙클 현상을 이용하여, 진동하는 물체의 표면요소들에 의한 운동상태를 분석하는데 그 목격이 있다. 레이저에서 나온 빛은 구리판에서 반사되어 진동판에 스펙클로 나타난다. 이것을 뒤에 설치된 스피커의 음파로 진동시키면 스펙클은 여러 가지 형태로 변화한다. 진동판이 최대로 진동할 때의 진동수는 역학적 공명 진동수이므로 그때의 스펙클변화를 진동판에 표시한다. 스펙클은 진동하는 부분과 진동하지 않는 부분으로 나뉘어 지는데 진동하는 부분은 흐려지거나 스펙클이 나타나지 않는다. 진동모드의 변화는 진동판의 종류와 크기, 고정단 집게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18세에서 30세 중반 사이의 남자 35명 여자 21명 총 56명을 대상으로 2시간 동안 VDT 작업을 하도록 한 후, 안구 및 전신 증상 등을 조사하고 순목 횟수, 눈물층파괴시간(BUT), 안검열의 높이, 시력, 타각적 굴절력, 조절력 등을 측정하였다. 안구증상에서는 눈의 피로를 느끼는 사람이 34%로 가장 많았고 시기능증상에서는 물체가 흐려 보이는 증상이 83%, 전신증상에서는 어깨가 아픈 사람이 3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VDT 작업 중의 순목 횟수가 8/min로 휴식 때의 22/min에 비해 많이 감소했다. VDT 작업 직후의 눈물층파괴시간도 약 7초로 작업 전의 약 12초보다 현저히 감소되었다. 안검열의 높이는 작업 전 7.69mm보다 작업 중에는 9.04mm로 증가하였다. 평균 나안시력은 VDT 작업 전에 0.63에서 작업 후에는 0.57로 약 9.5%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타각적 굴절이상은 0.28D 정도 근시화 경향이 보였다. VDT 작업 후 조절력은 1.49D 정도 감소하였는데 주로 조절근점 굴절력의 감소가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폭주근점 굴절력도 0.87D 감소하였다.
목적: 안경광학과 재학생과 안경사를 대상으로 안경사의 직무에 관한 작업수행의 중요도와 난이도, 교육의 필요도를 조사하여 교과과정 개선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방법: 안경광학과 재학생 292명과 산업체 안경사 123명을 대상으로 안경사 직무에 관한 작업수행의 중요도, 작업수행의 난이도, 교육의 필요도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통계분석을 하였다. 결과: 작업수행의 중요도 평균은 안경사(3.61)가 재학생(3.51)보다 높았고 재학생과 안경사 모두 안경만들기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작업수행의 난이도 평균은 재학생(2.75)이 안경사(2.67)보다 높았으며 재학생은 시력측정을 위한 본 검사, 안경사는 처방의 난이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교육의 필요도 평균은 안경사(3.53)가 재학생(3.45)보다 높았고 재학생은 안경만들기, 안경사는 시력측정을 위한 본 검사의 필요도가 가장 높았다. 재학생은 일부 일에서 성별, 학년, 희망진로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고 안경사는 성별, 연령, 재직기간, 근무처, 근무지역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p<.05). 결론: 안경사 직무에 관한 작업수행의 중요도와 난이도, 교육의 필요도를 반영한 안경광학과 교과과정 개선과 표준교과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누진다초점렌즈 착용경향에 관하여 조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40세부터 65세까지의 중 장년층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타각적, 자각적 굴절검사를 시행하여 굴절이상을 측정하여, 노안안경 착용자의 노안 안경 가입도 분포 및 누진 다초점 착용경향에 관해 조사, 분석하였다. 가입도는 +0.75D에서 +3.00까지 검출되었고 40대 평균 가입도는 +1.18D, 50대 초반 평균가입도는 +l.55D, 50대 후반 평균 가입도는 +1.97D 그리고 61세 이상의 평균 가입도는 +2.38D로 검출되었다. 원용시력은 원시안 및 원시성 난시가 43%, 근시안 및 근시성 난시가 36%로 7% 높게 나타났고, 누진다초점렌즈 장용자중 무리한 근거리 작업으로 실내전용 다초점 렌즈를 부가적으로 사용하는 남성은 20%, 여성은 19%로 나타났다.
목적: 안경광학과 임상실습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임상실습의 효율적 운영과 질적 개선을 위한 자료를 얻고자 하였다. 방법: 전국의 30개 안경광학과를 대상으로 임상실습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였고 이중 4개 대학에서 161명의 학생으로부터 임상실습 실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 '임상실습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이 마련되지 않은 곳은 60.7%였다. 대부분의 대학에서 임상실습을 졸업학점에 반영(96.4%)하였고, 각 대학의 임상실습에 관한 교과목명과 해당학점은 다양하였다. 실습 학생들에게 임상실습 수행 중 가장 어려웠던 사항은 '고객응대'였고 임상실습의 주 업무는 '안경원 청소 및 안경테와 도구정리'였다. 임상실습을 통해 가장 유익했던 점은 '안경업계 현실파악'이었다. 임상실습 전과 후의 진로 비교에서 '안경원'과 '안경/콘택트렌즈 관련업체'의 선호도는 감소하고 '안과 병의원'과 '전공과 관련 없는 일'의 선호도는 높아졌다. 결론: 안경광학과 임상실습의 효율적 운영과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폭 넓은 연구와 학교와 실습업체 간의 긴밀한 협조와 관심이 요구된다.
목적: 본 논문에서는 한국 안경사제도의 문제점들과 개선방안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방법: 현재 안경사제도 관련된 자료와 해외 검안안경사 제도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안경사제도 변화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적 바탕을 제공한다. 결과: 시력보정용구의 착용자가 증가하고 있고, 현재 굴절검사의 67%가 안경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안경사들은 충분히 교육을 받고 있고, 많은 안경사들이 안과에서 굴절검사를 담당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안경사의 업무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 현재 한국 안경사들의 능력, 교육제도는 국민의 안보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는 충분히 되어 있으므로 현실에 맞는 안경사 법을 재정해야만 한다.
국제표준직업분류나 일본·미국의 법률시스템, 양성시스템를 통해서 본 안과검사인력은 안과전문의, 검안사, 시능훈련사, 검안기사, 안과기사가 포함된다. 국가통계포털 자료에 의하면 2022년 안과에 근무하는 안경사의 수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파악이 가능하지만, 임상병리사의 수는 파악이 불가능하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임상병리사가 안경사보다 많이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 안과검사실 인력의 경우 국제표준직업분류, 국제표준교육분류, 의료법,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고등교육법에 비추어 봤을 때, 미국의 검안사는 비교 대상이 아니며 안과전문의나 검안사의 지도를 받아 업무수행하는 검안기사가 부합되는 직업일 것이다. 민간자격으로 대한안과학회 및 대한검안학회에서 안과검사실에 종사하는 임상병리사 및 안경사에게 '임상검안사'라는 호칭을 부여하여 새로이 자격관리를 정립한다면 국민 안(眼)보건 향상에 더욱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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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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