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아록(養兒錄)"은 묵재(默齋) 이문건(李文楗)(1494-1567)이 손자를 양육하면서 남긴 기록물이다. "양아록"의 저자인 이문건은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자발(子發), 호는 묵재(默齋), 휴수(休?)이다. 그는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의 문인으로 기묘사화와 을사사화를 겪었으며, 그 과정에서 경북 성주에 20여 년간 유배되었다가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쳤다. 16년간의 기록인 "양아록"은 크게 3단 구성을 보인다. 먼저 제1단에서는 묵재 본인의 자서(自序)와 손자 출생 시의 기쁨을 담은 율시 한 수, 출생 당시의 상황과 개명(改名)에 대해 언급한 산문 한 편, 성주 목사와 조카 이섬(李?)이 보내준 축시가 등장하며, 제2단에서는 본격적인 양아의 내용을 35제의 시로 담아냈다. 그리고 마지막 제3단에서는 음주에 대한 경계, 가족에 대한 소개, 세계(世系), 축원문, 자신의 성품에 대해 자책하는 글로 마무리 했다. 본고에서는 "양아록"에 나타난 조부와 손자의 갈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양아록"의 여러 측면 가운데 유독 조손 간의 갈등에 초점을 둔 것은 서술의 주체인 묵재의 마음에 자리한 애증의 양가감정에 주목했기 때문이다. "양아록"에는 묵재의 심리적 추이가 잘 나타나 있는데, 특히 손자에 대한 사랑과 기대가 갈등과 실망으로 이행되는 모습을 보노라면, 인간관계에 존재하는 애증(愛憎)의 거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된다. 연구 목적에 맞는 정확한 논의를 위해 제2장에서는 조손 갈등의 근본적 발생 요인에 대해 살펴보았으며, 제3장에서는 조손 갈등의 구체적 양상에 대해 고찰했다. 갈등의 원인과 양상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제4장에서는 성찰의 자료로서 "양아록"이 현대인들에게 주는 전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이 글은 소림일다(小林一茶)(고바야시 잇사, 1763-1827, 이하 '잇사'라고 칭함)의 ${\ll}$시경${\gg}$ 배구(俳句)(이하 '하이쿠'라고 칭함)화(化) 양상을 살피고 그 의미를 도출한 것이다. 잇사는 1803년 ${\ll}$시경${\gg}$을 공부하고, 이를 하이쿠로 재창작하여 ${\ll}$향화구첩(享和句帖)${\gg}$을 작성했다. 현재까지 이에 대한 국내의 연구는 없으며, 일본과 중국에서 잇사의 ${\ll}$시경${\gg}$ 수용 양상을 다룬 바 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주로 국풍(國風)에 한정되었으며 연구자들 사이에 용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 작품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번역이라는 관점을 지양하고 배구화(俳句化)라고 명명하였다. 나아가 두 장르간의 심층적인 교류와 영향 관계를 문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ll}$시경${\gg}$ 배구화(俳句化) 양상을 주제의식의 재현, 시어와 이미지의 변용, 의경 전화와 제목 차용의 층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주제의식의 재현에서는 주로 고향이나 부모를 그리워하는 작품이 선별되어 배구화(俳句化) 되었다. 이때 단순한 주제 차용의 수준이 아니라 핵심 의미를 도출, 주석을 고려하여 해석하거나 잇사 개인의 원작 이해가 많이 개입되었음을 살폈다. 시어와 이미지의 변용에서는 해당 원천들의 의미를 절취하거나 조합하여 자신의 방식대로 해석한 작품이 두드러졌다. 의경 전화에서는 일본적 정경으로 그 분위기를 바꾸는 작품이 있었는가하면, 제목 차용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작품도 존재했다. 배구화(俳句化)의 의식 지향은 ${\ll}$시경${\gg}$의 감정이나 격앙된 어조, 비난 등을 의도적으로 탈락시키고 이치를 배척하거나 시교(詩敎)의 관점을 탈피한 것, 도덕적 이상을 담아내지 않는 작품에서 찾을 수 있었다. 잇사는 ${\ll}$시경${\gg}$을 하이쿠로 옮겨 올 때 매우 많은 부분에서 하이쿠적인 감상과 습관을 자각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잇사가 ${\ll}$시경${\gg}$을 배구화(俳句化)한 것의 의미는 우리의 ${\ll}$시경${\gg}$ 수용과 대조해볼 때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조선에서는 ${\ll}$시경${\gg}$을 언해하였지만 의역이 아닌 직역을 하였기 때문에 ${\ll}$시경${\gg}$ 원문의 글자가 유지되었다. 일본의 경우도 훈독체로 ${\ll}$시경${\gg}$을 수용하였기 때문에 원 글자가 바뀌지는 않았다. 그러나 잇사는 ${\ll}$시경${\gg}$의 출발점인 민요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하여 일본의 민족어 시가 형태로 그 내용을 옮겼다. 동아시아의 보편적인 ${\ll}$시경${\gg}$ 수용 방식을 벗어나 잇사는 민족어 시가로 ${\ll}$시경${\gg}$에 대응한 것이다. 따라서 잇사의 ${\ll}$시경${\gg}$ 배구화(俳句化)의 의미를 본래 ${\ll}$시경${\gg}$의 출발점인 노래 그 자체로 인식하여 받아들인 태도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보았다.
노론(老論)은 숙종대에 결성된 이후 조선의 정국을 주도한 집권 세력으로서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조선의 정국을 주도했다. 노론의 학문과 사상의 전개는 크게 네 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17세기 후기에서 18세기 초에 이르는 숙종대의 붕당 정치 시기, 둘째 18세기 중기에서 후기에 이르는 영정조대의 탕평 시기, 셋째 19세기 이후의 세도 정치 시기, 넷째 19세기 후기에서 구한말에 이르는 시기 등이다. 이렇게 구분하여 노론의 연원과 전개 양상을 개략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노론의 전반적인 특징은 노론의 정신적 지주로 송시열을 존숭하였고, 존주자 양이적을 추구하는 조선중화론에 의한 군자당론을 주장하였으며, 일도설(一途說)과 기질지성(氣質之性)에 관한 학설에 대해 율곡 성리학을 보완적으로 계승하였고, 이단 배척과 정학 수호를 중시하여, 결국 천주교 탄압으로 표출된 양상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노론계의 특징적인 학자로는 학문과 정치 양 측면에서 보았을 때 수암(遂庵) 권상하(權尙夏)(1641~1721), 농암(農巖) 김창협(金昌協)(1651~1708), 도암(陶庵) 이재(李縡)(1680~1746) 등이 주목되는 인물이다. 17세기 이후의 치열한 권력 쟁탈 가운데에 사상적 맥락이나 학문사상이 정국 변화의 핵심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조광조의 지치주의 이후 조선시대 공론(公論)은 누구나 동의하는 보편적인 논의를 지칭하지만 사림이 분열한 이후에는 당파적 이해를 반영하는 당론(黨論)과 구분하기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런 가운데 송시열을 추숭한 노론 계열의 학자들은 존주자(尊朱子) 양이적(攘夷狄)을 기치로 삼고 왕이나 권세가들의 권력 남용을 제어하고 강력한 정치적 통일을 이루어 도의(道義) 사회를 구현하려고 했다. 그러나 점차 17세기에 수립한 당시의 정치적 동기와 목표는 상실하고 결국 탕평에 반대한 노론 벽파가 정조(正祖) 사후에 세도정권(勢道政權)을 만들어 내면서 정국을 장악하고 권세를 전횡하는 폐해로 귀결되었다. 노론의 현실 대응 논리와 행적은 정학일치(政學一致)라는 한국 도학정치의 특성이 극단화되어 표출된 모습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정조는 척족이 특권세력으로 발호하던 영조대 후반의 탕평정치에서 아버지를 여읜 피해자였다. 노론의 거센 방해공작을 뚫고 왕위에 오른 정조의 목표는 왕권 강화였다. 정조는 탕평정책을 영조 50여년 치세의 대업적으로 칭송하고 척신과 탕평당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신하들에게 왕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국변인(國邊人)'이 되어줄 것을 요구하였다. 정조가 즉위 직후부터 설치 운영한 규장각(奎章閣)은 겉으로는 어제(御製)의 봉안 등을 표방했지만, 실제로는 정조의 우군을 양성하기 위한 기구였다. 그만큼 정조가 외척들을 누르고 어떻게 사대부들을 포섭하는가 하는 문제는 정권의 사활이 걸린 문제였다. 본고에서는 정조가 사대부들을 어떻게 굴복시키고 포섭하려 했는가라는 문제를 본격적으로 조명하였다. 그것을 통해서 정조가 시도한 왕권강화책의 논리와 방법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정조는 경학(經學)의 본질은 성리학이 아니라 실생활과 절실하게 관련된 학문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사대부들의 이념적 근거를 붕괴시키고자 하였다. 정조가 사대부들의 풍기와 세도를 비판하고 그들의 학문인 주자성리학의 의미를 축소했던 것은 사대부들을 왕권에 복속시키기 위한 방편이었다. 붕당론이나 성학론을 기본으로 하는 사대부들의 정치 이념과 학문적 근거를 반박함으로써 공론(公論)의 주체로서 국왕의 권위를 강조하려고 하였다. 정조가 영조의 '군사(君師)' 개념을 계승하고 왕호도 '홍재(弘齋)'에서 '만천명월주인옹(萬川明月主人翁)'으로 바꾼 것은 그의 사대부 비판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자 했던 바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유가 정치사상에서 중심 개념은 천天과 인人(=민(民))이다. 특히 유가 사상에서 천이 갖는 의미가 결코 작을 수 없음은, 그것이 형이상학적으로 인간과 천을 설명하는 리理와 결부되면서 정치의 분야에 까지 그 논의가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천명'의 개념을 배제하고서 동양의 정치사상의 본질을 논의하기 어렵다. 본고는 18세기 초의 일본에서, 그 동안 도덕적으로 정당하면서도 절대적인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군주의 사적私的 차원이었던 '천天'의 정치화가 어떻게 공적公的인 '민民'의 차원으로 전환되었는가에 초점을 두어, 일본사상사에서 고학파古學派로 분류되는 대표적 사상가 이토 진사이(이등인재(伊藤仁齋))와 오규 소라이(적생조래(荻生?徠))의 학설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동양 정치사상사에서 주자학이 지녔던 거의 절대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권위가, 일본의 에도(강호(江戶)) 시대라는 독특한 공간에서 해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당연히 배태될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그동안 억눌렀거나 억눌렸던 '민'에 대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해석과 개념 정립이 어떤 사유 과정과 논쟁 과정을 거치며 부상했는가를 탐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고의 목적이다. 이토 진사이에 대해서는 그가 보았던 '민民'에 대한 관념을 재검토하여 인仁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살펴보았다. 오규 소라이의 경우는 '선왕의 도'에 대한 개념과 ""육경"은 곧 물物이다"고 선언한 의미를 규명하면서 그의 안민천하의 정치론을 논했다. 이들 두 사상가가 펼친 정치관의 의미는 과거의 가치관을, 당대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일종의 치유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이 진사이에게서는 '인'의 새로운 해석에 바탕한 '왕도의 구현'으로 나타났고, 소라이에게서는 '선왕의 도'에 바탕한 도덕으로부터의 정치의 독립이라는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이 글은 당말(唐末) 저명 무관(武官)인 왕진이 저술한 "도덕경논병요의술"의 군사사상에 대한 연구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학자들은 "도덕경"을 병서(兵書)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군사적 시각으로 "도덕경"을 계통적으로 해석한 사람은 왕진 한 사람뿐이다. 왕진은 세상에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분쟁을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따르면 인간은 만물 가운데 가장 뛰어난 영혼을 갖고 태어난다. 그러나 하늘이 인간을 낳을 때 마음 가운데 큰 욕심을 갖게 한다. 따라서 인간은 승리를 추구하며 이익을 쫓고 바른 길을 등지고 사악한 길을 걷는다. 각 욕망 사이의 모순은 크고 작은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 인간에게 욕심이 있는 것은 인간에게 정(情)이 있다는 것이다. 인간에게 정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없을 수 없다. 이러한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인간은 무기(武器)를 사용한다. 왕진은 무기란 매우 흉악하고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전쟁은 세상에서 가장 악한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일들이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그 이해(利害)가 결정된다. 따라서 무기의 사용기술은 현실 세계에서 효용성을 가지며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고 군대를 통솔하는데 있어서 먼저 힘써야 할 것은 도덕적 가치이다. 문무(文武)를 병행할 때 나라의 안녕과 전쟁의 승리를 담보할 수 있다. 왕진은 노자가 분쟁이 전쟁과 혼란의 근원으로 보고 그 근본적 해결책으로 부쟁(不爭)을 강조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왕진은 "부쟁"이 "도덕경"의 핵심요지고 그 자신의 군사사상의 중심임을 밝힌다. 그에 있어 "부쟁"은 바로 "무위(無爲)"이다. "무위"는 정치적 의미만이 아니라 군사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그는 노자의 "무위"사상을 자신의 군사사상에 적용시켜 군사적 "부쟁"사상을 정립한다.
조선시대 유학자였던 여헌 장현광은 '노인' 혹은 '노년의 삶'을 학술적 영역으로 끌어들여 '주제화'화고, 그러한 노년시기에 노인은 자신이 수행해야 할 사업이 있다고 본다. 그것이 '노인사업'이다. 노인이 삶에 대한 주체적 자각을 통해 자신의 책무를 수행해 가는 과정은 '삶으로서 자기완성의 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시기가 바로 노년의 시기이다. 필자는 장현광이 제안하고 있는 것처럼 노인이 자신의 직분을 수행해 가는 노년을 '삶으로서의 자기완성의 시기'로 보며, 이 과정적 시간을 '웰에이징'으로 파악한다. '웰에이징'은 '자기완성을 위한 존엄한 노년'인 것이다. 웰에이징은 단순히 안티웨이징(anti-aging)과 같이 육체적 노화 혹은 늙어감에 대한 거부가 아니라 늙어가는 것 그 자체를 수용하면서 노년의 시기를 긍정적인 자기 변화의 시간으로 받아들이려는 삶의 양식과 태도이다. 장현광의 물음은 한 마디로 압축된다. 곧 "노년의 시기에 인간으로서의 '노인'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장현광은 노년기는 생물학적으로 '황혼기'에 들어섰지만, 그러나 '의지적인 존재로서 인간의 사명'이 아직은 남아 있다고 본다. 그것을 장현광은 노인사업이라 하고, 그 사업을 통해 '도를 보존할 것(存道)'을 제안한다. 장현광이 제기하는 것처럼 노년기는 담담히 자신을 완성해가는 과정이자, '노인으로서의 개인'이 '자기 존재감'을 유지해야 한다. '활동적인 노년'(active aging)을 통해 '누적된 경험적 지혜'를 활용함으로써 '노인에 의한 사회적 기여'도 가능하게 된다. 이러할 때, '노인'은 '고령화시대의 노년기'를 보내는 존재가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노년기'를 보낼 수 있게 된다. 자신을 완성해 나아가는 존엄한 인간으로서 노인의 시간을 맞이하게 된다. 장현광이 '노인사업'이라고 하는 철학적 성찰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년이란 '존엄한 존재'로서의 자신에 대한 재발견이자 자기 실현의 시기라는 점을 재확인해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 논문에서는 보웬의 가족치료 이론의 관점에서 삼대록계 국문 장편소설의 서사를 분석하였다. 보웬은 가족 내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개인의 행동을 설명함에 있어 자기분화와 불안이라는 두 변인을 사용하였는데 이들 작품에서 문제나 갈등이 표출된 가정의 경우, 문제의 중심에 자아 미분화된 인물이 존재하였다. 자아가 미분화된 인물들은 적장자 위주의 가족 관계에서 소외될 때 극도로 불안감을 느꼈으며, 불안을 해소하고 가족 관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해 자아 미분화된 인물들끼리 연대의식을 강하게 발휘하였다. "소현성록"과 "조씨삼대록" 연작의 가정 내 문제 발생의 구조와 양상은, '자아 미분화된 어머니와 자아 분화된 아들, 자아 분화된 어머니와 자아 미분화된 아들, 자아 미분화된 어머니와 자아 미분화된 아들'로 세분화할 수 있다. 서사 전개 방식에 있어 이들 간의 공생 관계 성립과 미성립, 치료자의 존재 양상 등이 달랐으며, 그에 따라 자결하는 아들, 처형당하는 아들, 회개를 통해 거듭나는 아들로 나뉘어졌다. 서술상의 전개나 구조는 무엇보다 치료자 존재 유무에 따라 달라졌다. 자아 미분화된 어머니와 자아 미분화된 아들의 경우, 가족 내에 치료자가 존재함으로써 가족문제는 해결되고, 문제를 일으킨 아들은 회개하여 거듭나는 아들이 된다. 그러나 자아 미분화된 어머니와 자아 분화된 아들, 자아 분화된 어머니와 자아 미분화된 아들은 가정 내 치료자 부재로 각각 아들이 자결하고 처형되는 비극이 빚어졌다. 이처럼 보웬의 가족 치료 이론을 적용하여 삼대록계 국문 장편소설을 분석했을 때 가정에서 발생한 갈등이나 문제에 대해 개인의 차원이 아니라 가족 간의 관계 차원에서 조망이 가능하였다. 즉 가정 내의 심각한 갈등과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인성이나 욕망이 아니라 가족 제도 자체에 근본 원인이 있었다. 그리고 가족 치료자의 유무에 따라 서사의 전개 양상이 크게 달라졌는데 그의 역할에 따라 나머지 가족의 안위와 평화 여부가 결정됨으로써 삼대록계 국문 장편소설에서 남성의 수신은 중요한 서사축을 형성하고 있음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삼대록계 국문 장편소설 속의 문제 상황을 한 개인의 욕망 혹은 인성에 국한하지 않고 가족 전체의 차원에서 살피고 심리학적 외재적 접근을 통하여 삼대록계 국문 장편소설의 주요 서사인 여성수난담의 배경에 대해 접근한 것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이 글은 조선시대 8도 중에서 유일하게 감영지가 전하지 않는 경기감영에 대한 기초 연구로서 감영지 관직조와 공해조에 담겨야할 감영 기구의 인적 구성 체계와 시설 내역 및 배치를 재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도내 최고 통치권자인 관찰사의 기구인 감영은 7도의 경우 지리지류에 감영지가 현재 남아있어 연혁과 구성을 자세히 알 수 있다. 그러나 경기감영만은 감영지가 발견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까닭에 현재적 경기감영지의 재구성을 목표로, 여러 사료에 파편적으로 분산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경기감영의 인적 시설 구성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8도 감영이 갖는 행정적 단일성과 지역적 특수성을 분별하기 위한 종합 연구의 바탕이 되고자 한다. 감영 기구의 인적 구성은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원, 영리 및 기타 관속 등으로 양분하여 살폈다. 첫째 감영 구성원 중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원에 대해서는 "기영장계등록"의 포폄등록에 기반하였다. 관찰사의 포폄 내용을 보면, 도사 중군 검률이 타도와 동일한 관품과 임무를 수행하였다. 타도와 차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심약의 부재이다. 심약은 1700년부터 경기감영에는 파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7도 감영에는 여전히 심약이 파견되었다. 둘째 영리와 기타 관속의 구성 내용은 "기영신정사례"에 기반하였다. 경기감영에는 6방을 비롯하여 50가지 직임으로 분류된 영리와 관속이 208명이 소속되었다. 영리는 타도와 비교하여 적은 규모였고, 6방 승발 계서 등과 각종 색장 등이 구성되었다. 감영 기구의 시설 구성은 포정문을 정문으로 담장이 둘러쳐진 공간을 감영으로 국한하고, 감영 밖에 설치된 감영 관련 기구와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첫째 감영 건물은 "경기감영도"에 기반하였다. 타도와 마찬가지로 감영의 정청인 선화당이 중앙에 위치하였다. "경기감영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감영 내부 건물은 관풍각 내아 도사청 영리청 신당 사우 등이다. "기영신정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건물로는 군관청 영리청 형리청 등 22곳이다. 주목되는 점은 영리청이 있지만 별도로 형리청이 별도로 구성된 것이다. 경기감영 밖 관련 시설은 경기빈관 경기중군영 고마청 경교 등이다. 조선 후기에 조밀하게 번성한 서대문 밖에 경기감영이 작은 규모였지만 관련 시설을 요소별로 감영 주변에 구축하였다.
본 연구는 제천례의 변화양상을 고려, 조선 그리고 중국과의 의례비교를 통해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고려와 조선의 제천례는 표면적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내용상 의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유교적 의례인 제천례가 중국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중국의 어떠한 시기의 영향을 받았는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여말선초 제천례의 변천과정을 의례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 역대 예서와의 비교를 하였다. 이를 통해 중국 우리나라 제천례의 차이점 및 변화의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다. 또 실제로 시행된 제의를 분석하여 여말선초 제천례의 역사적 성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론적 접근을 하였다. 각종 연대기와 의례서를 통해 고려부터 세조대에 이르기까지의 제천례의 역사적 변천과정 및 기본 의식을 살펴보았다. 제천례 시행의 변화추세 파악은 동일한 제천례의 시행일지라도 당대의 시대상황에 따라 달리 표현된다. 기존의 연구는 여말선초 제천례에 대한 국내의 자료만을 주된 대상으로 하여 고찰하였다. 그러나 제천례의 정착과정은 유교적 의례의 정착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제도적 변천은 국내의 자료만을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다. 때문에 반드시 중국에서의 제천례의 변화모습과 관련하여 그 변화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중국에서의 제천례가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정착되고 있는지, 또한 중국 역대 예서와의 비교를 통해 양자의 차이점 및 변화의 원인을 찾아내고, 아울러 실제로 시행된 제의를 분석하여 여말선초 제천례의 역사적 성격을 파악하였다. 여말선초와 중국 제의 절차는 고려와 조선이 비슷하지만 실제의 내용상 차이가 존재한다. 또 당나라와 송나라 그리고 명나라에서의 의례절차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와도 직결되고 있으며, 황제권의 변화와도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대체로는 당과 송이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명나라가 이들 두 나라와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예컨대, 절을 하는데 있어서의 차이, 초헌 아헌 종헌의 주관자 차이가 다르게 나타난다. 또 배위의 변화 등이 있다. 배위의 변화는 황제권의 위상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제단의 크기, 신주, 분헌관, 옥폐(玉幣), 배위(配位), 종사(從祀) 등 구체적 분석은 막연하게 다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차이들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토대위에 국가간, 시대간 차별성을 규명할 수 있었고, 그러한 차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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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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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사이트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 등록정보를 포함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회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당 사이트의 개인정보 보호정책이 적용됩니다.
제 8 조 (이용 신청의 승낙과 제한)
① 당 사이트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신청고객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을 승낙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아래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 승낙하지 아니 합니다.
-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 기타 규정한 제반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제 9 조 (회원 ID 부여 및 변경 등)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에 대하여 약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자신이 선정한 회원 ID를 부여합니다.
②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ID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합니다.
③ 기타 회원 개인정보 관리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은 서비스별 안내에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KISTI의 의무)
① 당 사이트는 이용고객이 희망한 서비스 제공 개시일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③ 당 사이트는 회원으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 즉시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즉시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회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이용자는 회원가입 신청 또는 회원정보 변경 시 실명으로 모든 사항을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타인의 정보를 등록할 경우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② 당 사이트가 관계법령 및 개인정보 보호정책에 의거하여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원에게 부여된
ID의 비밀번호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③ 회원은 당 사이트 및 제 3자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제 4 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 이용 시간)
① 서비스 이용은 당 사이트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당 사이트는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 및 교체를 위해 당 사이트가 정한 날이나 시간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예정되어 있는 작업으로 인한 서비스 일시중단은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② 당 사이트는 서비스를 특정범위로 분할하여 각 범위별로 이용가능시간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그 내용을 공지합니다.
제 13 조 (홈페이지 저작권)
① NDSL에서 제공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KISTI는 복제/배포/전송권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②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상업적 및 기타 영리목적으로 복제/배포/전송할 경우 사전에 KISTI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③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④ NDSL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를 무단 복제, 전송, 배포 기타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방법으로 이용할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 14 조 (유료서비스)
① 당 사이트 및 협력기관이 정한 유료서비스(원문복사 등)는 별도로 정해진 바에 따르며, 변경사항은 시행 전에
당 사이트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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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계약 해지 및 이용 제한
제 15 조 (계약 해지)
회원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가입해지] 메뉴를 이용해 직접 해지해야 합니다.
제 16 조 (서비스 이용제한)
① 당 사이트는 회원이 서비스 이용내용에 있어서 본 약관 제 11조 내용을 위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2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없는 경우
- 기타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에 방해가 될 경우
② 상기 이용제한 규정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별도 공지 없이 서비스 이용의
일시정지, 이용계약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전자우편주소 수집 금지)
회원은 전자우편주소 추출기 등을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습니다.
제 6 장 손해배상 및 기타사항
제 18 조 (손해배상)
당 사이트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당 사이트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발생을 제외하고는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9 조 (관할 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민사 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이 약관은 2016년 9월 5일부터 적용되며, 종전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되며, 개정된 약관의 적용일 이전 가입자도 개정된 약관의 적용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