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해사안전법"에 따라 교통안전특정해역 5개소, 통항분리방식 3개소, 지방해양수산청 고시 26개 등 총 34개의 항로가 지정되어 있으며, SOLAS 협약에서는 항로의 안전을 위해 항로정보가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로정보는 항로의 위치, 항로별 항법, 운항제한, 정박지 등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어서, 해도와 항로지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현재의 방법은 항로 이용자가 정보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는 항로정보를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국제수로기구가 개발한 S-100 기반의 항로정보 데이터 모델 설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항로정보에 대한 요구 분석, 항목 선정, 인코딩 테스트 단계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연구 내용에 대한 전문 사용자 검토를 거쳤다. 전문 사용자 검토에서는 항로정보 데이터 모델 설계에 대한 연구가 항로정보 통합 서비스 등에 좋은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는 평가를 얻었으며, 향후 항로정보 데이터 모델 개발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진행된다면 항로정보 통합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논문은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에 규정된 임시승선자의 연혁과 현황을 살펴보고, 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2015년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산물 수산물 가축 운송차량 등의 운전자를 임시승선자로 규정한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여객선에만 적용되고 화물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전통적 해석방법론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해석방법론에도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근거가 부족하고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이 방법론에 따르면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여객선뿐만 아니라 화물선에도 적용될 수 있다. 또한, 로로화물선의 경우 선원과 동승하여 생활하는 선원의 가족이나 선박소유자 등은 임시승선자로 인정하더라도 승선인원의 안전과 선박의 안전운항에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도, 화물관리인은 임시승선사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논리적 모순이 있다. 따라서 불필요한 논쟁과 송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개정을 통한 입법론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우리나라에서 운송되는 화물의 특수성이나 선박 운항의 특수성과 물류시스템의 현황을 반영하고, 자의적인 해석이 아니라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따른 객관적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선박안전법시행규칙 제5조 제9호는 "화물의 특성상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농산물 수산물 운송차량, 가축 운송차량 및 폭발성 인화성 물질 운송차량의 화물관리인(운전자는 화물관리인을 겸할 수 있다)"으로 개정하여야 한다.
정부는 공유수면 매립사업의 계획적인 관리를 위해, 10년 주기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수시변경을 통한 매립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기본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장기 매립 수요 추세 분석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간의 연간 매립 실적 자료를 활용하여 매립 수요 추세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공유수면 매립 수요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매립기본계획 체제로 전환된 1990년대 이후에는 그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21-2030년까지 총 매립 수요는 최대 13.8 km2에서 최소 1.7 km2 수준으로 산정되었다.
In order to calculate the strength and to. see the variation af the stratification in the Southern Waters af Korea, the stratification parameter defined as potential energy anomaly (PEA, $V(J/m^3)$) introduced by Simpson and Hunter (1974) was used The data used in this paper were observed in August 1999 and February 2000 by National Fisheries Research and Development Institute (NFRDI). Also to know the effects af the temperature and the salinity an the stratification respectively, averaged temperature and salinity were used in the process af calculation the parameter. V is generally high in the offshore. However, in February, V in the onshore is higher than that of the offshore due to the vertical temperature gradient caused by the expansion of South Korean Coastal Waters (SKCW). In the summer, the increase af the atmospheric heating, the temperature inversion phenomenon act an the stratification as the buoyancy forcing. In most cases, the effects of the temperature on the stratification is stronger than that of the salinity. The temperature effect is predominantly due to the extent af the intrusion of Tsushima Warm Current into the study area. However, at stations where V is high the effect af the salinity is also significant. In the winter, V is very low due to the decrease of the buoyancy forcing, but same stations show the relatively high V due to the expansion of SKCW and Tsushima Warm Current.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는 불법조업과 폭력행위 등을 반복하는 중국어선을 단속하기 위한 우리 정부의 계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불법조업행위는 멈추지 않고 오히려 단속 해양경찰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한편, 범정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해양경찰의 불법외국조업선에 대한 단속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해양에서 외국선박에 대한 단속은 한편으로는 정당한 사법절차의 진행으로 당연한 국가의 권한이지만, 이러한 집행이 적절하지 못하게 이루어질 경우 국제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관련 자료, 전문가의 견해 및 최근 사건 등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관할수역에서 발생하는 불법조업 중국어선에 대한 검문 검색이나 사법절차의 진행 등 단속과정 진행 중 제기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박에서의 석면사용은 SOLAS 규정에 의거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금지되었다. 이는 우리나라 선박설비기준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규정의 내용이 선언적이며 구체적으로 사용된 석면의 발견, 제거 및 확인에 대한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선박재활용협약, IMO 회보 및 육상에서의 석면안전관리법의 내용을 검토하여 각 관련당사자들의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정부 및 선급단체는 조사대상 선박의 지정, 석면관리 기준 및 석면처리 전문가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하며, 조선소 및 기기 제조자는 그들의 제품에 석면이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또한 선주 및 선박관리자는 선박의 안전경영시스템에 석면의 선내 사용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
In view of the increased threat arising terrorism, the 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IMO) adopted the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ISPS Code) which attached to the SOLAS Convention. The ISPS Code requires a comprehensive set of measures to enhance the security of ships and port facilities. For example, a shipowner must obtain the International Ship Security Certificate(ISSC). If the carrying vessel has not ISSC, the ship may be detained by the contracting governments. The Joint Cargo Committee(JCC) in London adopted the Cargo ISPS Endorsement, in which the assured who knowingly ships the cargoes on a non-ISPS Code compliant vessel will have no cover. However, where there is no the Cargo ISPS Endorsement in a Marine Cargo Insurance Policy and the cargo is carried by a non-ISPS Code certified vessel, the legal problem is whether or not it would constitute a breach of an implied warranty of seaworthiness and/or an implied warranty of legal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otential legal issue on the relations between non-ISPS Code compliant vessel and two implied warranties under Marine Insurance Act(1906) in U.K.
최근 5년간 해상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건수는 총 567건으로 대부분 어선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건수는 69건으로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되는 등 해상에서는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로 인적 물적 피해를 주고하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항으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처벌은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가볍게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음주운항으로 인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우리나라의 음주운항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의 음주운항 단속 규정을 비교 검토하였다. 또한 선박 종사자를 대상으로 음주운항의 위험성을 계도 홍보하는 한편, 관련 법률 및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그리고 해상에서 선박에 대한 해양경찰에서의 단속을 강화하여 음주운항 사고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지속해야 하며, 향후 선박에서의 음주로 인한 안전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단순한 해양사고를 넘어 해양재난으로,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사회의 건전성까지 황폐화시킨 사회적 참사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국가 운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대규모 선박사고나 해양오염사고, 그리고 자연재해 등 각종 해양재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해양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위기를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해석한 '검은 백조 이론'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양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을 검토한다. 먼저, 사고예방을 위한 각 방어장벽별 결함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과 함께 특정 방어장벽에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그 결함이 위기사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양재난의 검은 백조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해양재난을 관리하는 주관기관을 일원화하여 해양안전관리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적 해양재난대응 현장지휘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고현장에 투입된 모든 대응세력들이 현장지휘관의 지휘통제에 따라 단일조직의 구성요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사고수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내수란 영해기선의 육지측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이며, 다만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새로이 내수로 편입된 곳에서는 연안국의 주권과 함께 외국선박에게는 무해통항권이 인정된다. 특히, 우리나라는 서남해안에 직선기선을 채용하여 무해통항이 인정되는 넓은 내수를 보유하고 있는데, 어업 안전 환경 안보 등 연안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내수를 이용하는 외국선박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해의 경우에도 연안국의 주권이 미치는 수역으로 연안국의 주요 이익의 보호를 위해 매우 중요한 수역이다. 최근 내수나 영해에서 무단정박 정류하는 외국선박과 충돌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여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우리나라 내수 또는 영해에서 무단으로 정박·정류한 외국선박의 충돌사고에 관한 사례를 분석하고, 외국선박의 내수 및 영해 통항에 관련된 국내외 법체계를 확인하고 고찰하여, 내수 및 영해에서 외국선박의 무단정박은 무해통항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관련 법률에 따른 처벌가능성을 제시하였고, 내수 및 영해통항 및 정박에 관한 바람직한 법제도 정비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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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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