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nternational private law

검색결과 174건 처리시간 0.024초

항공테러방지를 위한 지상 보안활동 -미국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을 중심으로- (Ground Security Activities for Prevention of Aviation Terrorism -Centered on San Francisco International Airport of the U.S.A.-)

  • 강맹진;강재원
    •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 /
    • 제8권2호
    • /
    • pp.195-204
    • /
    • 2008
  • 항공산업의 발전으로 급격한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특히 염려가 되는 것은 승객과 항공기 또는 공항을 대상으로 한 테러리즘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항공관련 테러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보안대책 가운데 중심이 되는 것은 지상 보안활동이고 지상 보안활동의 중심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여객터미널 또는 화물터미널에서 이루어지는 탑승객과 출입자, 화물 등을 대상으로 한 보안활동이라고 생각한다. 일반적으로 지상보안활동은 물리적 보안과 접근통제, 수화물 그리고 승객과 소지품에 대한 100% 보안검색, 화물경비, 기타 통제사항들을 포함하여야한다. 2001년에 발생한 9.11테러 이후 공항 보안활동에 대한 개선과 강화의 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었으며 첨단장비의 개발과 운용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공공서비스 또는 치안서비스의 역할분담 측면에서 민영화를 통한 보안활동 강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공항 지상 보안분야에서도 한정적이나마 사(私)경찰활동(Private Police Activities)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지상 보안활동을 살펴보면 정보수집과 국가관련 중요행사, VIP경호, 법집행, 기관 간 협조, 일상적인 순찰, 교통관련 업무 등은 공(公)경찰인 샌프란시스코경찰국 소속 공항 파견부서에서 담당한다. 반면 민간인으로 구성된 사경찰은 TSA와 같은 국가기관, 공항당국의 지도 감독 하에 X-Ray 판독과 금속탐지기운용, 여권(ID)확인, 폭발물 반응검사 등 검객 업무에 한정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공경찰활동과 사경찰활동 간의 조화와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연구가 요구되며 특히 사경찰의 보안활동 강화를 위한 판독 전문가 양성, 이직률 감소 대책 강구, 첨단장비 보급과 보안관련 예산의 확보는 선결되어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보안활동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하는 일반시민의 프라이버시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등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샌프란시스코국제공항 국제선 여객터미널 내에서의 경찰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보다 발전적인 지상 보안활동을 제언하고자 한다.

지구정지궤도의 사적 거래의 국제법상 지위에 관한 연구 (Legal status of Priave Transaction Regarding the Geostationary Satellite Orbit)

  • 신홍균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9권2호
    • /
    • pp.239-272
    • /
    • 2014
  • 지구정지궤도는 위성통신과 방송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ITU 체제가 그 관리의 중심이다. ITU체제는 지구정지궤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관청의 사전신청 및 조정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ITU 사무국과 RRB는 등록원부 등재 및 삭제를 통해서 정지궤도 이용권을 관리하고 있다. 등록원부에 등재된 위성망 정보는 관련 주관청과의 조정의 결과에 따라서 그 지위가 달라진다. ITU 무선규칙은 위성망 정보를 등재한 주관청이 실제로 위성을 운용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등재정보가 삭제 또는 변경되도록 하여 지구정지궤도가 필요한 주관청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성망을 신청하는 주관청 국가의 국적과 지구정지궤도에서 실제로 운용되는 인공위성의 국적이 같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또한 위성망을 신청한 주관청 국가와 인공위성간의 연결관계에 관한 규정도 없고, 주관청과 위성망 소유 기업간의 연결 관계에 관한 규정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정지궤도를 둘러싼 분쟁은 사실상 주관청만이 아니라 기업이 등장하는 조정을 통해서 해결되고 있다. 그 결과는 위성 궤도를 거래하는 사실상의 이차 시장의 등장이다. 이차 시장의 존재는 기존의 ITU 무선규칙 및 사무국과 RRB의 역할에 따른 제도적 틀의 한계를 입증한다. 예컨대 RRB는 제13.6조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당사자간의 조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자신의 업무를 한정한 바 있고, 주관청간의 위성망 거래가 합법임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ITU의 무선규칙상 또한 RRB의 방침상 인공위성과 궤도의 그러한 거래는 위법이 아니다. 무궁화위성 3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더라도 홍콩 소재 기업이 다른 주관청과 합의하여 그 주관청 명의의 위성망 신청하에 무궁화 위성 3호를 사용하고 있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무궁화 위성 3호의 매각이 국내법 위반이어서 매각계약 자체가 무효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동경 116도의 Ka 밴드 이용권은 ITU가 주관하는 분양시장이 아니라 ITU가 등기소 역할만을 하는 장외시장에 나온 매물이다.

WTO/ FTA 체제에서 민간조사업의 법적문제 (The Legal Issues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in WTO/FTA System : Study of South Korea)

  • 고지훈;박현호
    • 시큐리티연구
    • /
    • 제27호
    • /
    • pp.161-195
    • /
    • 2011
  • 경찰이 대처할 수 없는 수준까지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논의는 계속해서 있어왔다. 그러나 민간 조사업 도입을 입법화 하려는 시도는 매번 법안이 발의될 때마다 실패했다. 이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간조사업 도입에 대한 찬반의견이 어떤 가치를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첨예하게 엇갈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충돌과 상관없이 민간조사업 도입의 필요성은 분명하게 되었다. 한국이 GATS 와 FTA 같은 서비스협정을 통해 자국의 서비스 시장을 개방함에 따라, 민간조사와 관련된 현행법 들이 GATS 와 한미 FTA와 같은 국제 조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구체적 양허안을 중심으로 한 법적 분석을 통해 민간조사서비스를 규제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한미 FTA의 12.4(a)(i) 와 12.4(iii) 그리고 한-EU FTA 의 7.13 조항을 위반한다는 것을 밝혀냈다. 만약 한국이 현재 법안을 수정하지 않고, PI 에 관한 새로운 법안을 입안하지 않는 다면 이러한 불합치는 수천만 달러에 이르는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접에서 새로운 민간조사법안의 통과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PDF

한·미FTA 특혜관세분쟁을 대비한 미국판례의 동향과 함의 (The Disputes of FTA Preferential Duty Treatment : The Implications of the U.S Customs Case Laws)

  • 하충룡
    • 통상정보연구
    • /
    • 제17권3호
    • /
    • pp.203-222
    • /
    • 2015
  •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판례와 법제를 살펴봄으로서 기존의 FTA관련한 법제연구가 주로 협정문해석을 위주로 하는 점을 보완하였다. 또한 향후에 우리 기업이 분쟁의 발생에 대비한 법적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세우는데 연구의 주된 목적이 있다. 미국의 FTA특혜관세를 관장하는 법은 주로 미국관세법(Tariff Act of 1930)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각국과 체결한 자유무역협정과 연계하여 관세행정을 시행하고 있다. 연방관세법에서 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은 상품의 분류와 관련하여 통합관세율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의 해석문제라고 할 수 있다. 한미FTA협정문과 미국관세법에 의해 분쟁을 판단함에 있어 미국연방법원은 연방세관이 내리는 결정에 대하여 비교적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미연방세관당국이 통관과정에서의 많은 규제경험으로 법적인 하자를 크게 노정하지 않고 관세행정을 다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의 수출업자는 미국 진출시에 발생할 수 있는 관세법상의 문제점을 미리 점검하고 세관당국의 규제선례를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미국세관당국의 조치를 사전에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미리 세우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PDF

Overcoming Cybercrime in Ukraine (Cyberterrorism)

  • Pravdiuk, Andrey;Gerasymenko, Larysa;Tykhonova, Olena
    •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uter Science & Network Security
    • /
    • 제21권6호
    • /
    • pp.181-186
    • /
    • 2021
  • Ensuring national security in cyberspace is becoming an increasingly important issue, given the growing number of cybercrimes due to adaptation to new security and protection technologie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features of counteracting, preventing, and detecting crimes in the virtual space of Ukraine on the example of cases and analysis of the State Center for Cyber Defense and Countering Cyber Threats CERT-UA and the Cyber Police Department of the National Police of Ukraine. The research methodology is based on the method of analysis and study of cases of crime detection in the virtual environment of the State Center for Cyber Defense and Countering Cyber Threats CERT-UA and the Cyber Police Department of the National Police of Ukraine.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sistent development of the legal framework in 2016-2020 and the development of a cyber-defense strategy for 2021-2025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institution-building and detection of cybercrime in Ukraine. Establishing cooperation with developed countries (USA) has helped to combat cybercrime by facilitating investigations by US law enforcement agencies. This means that international experience is effective for developing countries as a way to quickly understand the threats and risks of cybercrime. In Ukraine, the main number of incidents concerns the distribution of malicious software in the public sector. In the private sector, cyber police are largely confronted with the misappropriation of citizens' income through Internet technology. The practical value of this study is to systematize the experience of overcoming cybercrime on the example of cases of crime detection in a virtual environment.

국제상사계약에서 서식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 (A Case Study on Battle of Forms in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 한나희;하충룡
    • 무역학회지
    • /
    • 제42권5호
    • /
    • pp.19-42
    • /
    • 2017
  • 오늘날 일반적으로 국제상거래에서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표준화된 서식을 이용하여 서로 거래한다. 서식분쟁은 이러한 서식의 교환의 결과이다. 서식분쟁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예를 들어, 상이한 조건의 교환으로 계약이 성립하는가? 계약조건은 무엇인가? 어느 당사자의 조건을 적용할 것인가? 누구의 것인가? 등이다. 2015년, 헤이그 국제사법회의는 헤이그준거법원칙을 최종적으로 승인하였다. 해당 원칙은 서식분쟁을 다루고 있다. 또한 2013년, CISG 자문위원회는 CISG에 의거한 표준조건의 편입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을 제기하기 위하여 "Black letter rules"를 채택하였다. 본 연구는 헤이그준거법원칙과 CISG에서 서식분쟁을 관련 규정과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양당사자의 서식분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실무적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데 있다.

  • PDF

FIDIC의 DBO 프로젝트용 표준계약조건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 Build and Operate Projects)

  • 최명국
    • 무역상무연구
    • /
    • 제46권
    • /
    • pp.29-60
    • /
    • 2010
  • The incentive and reasons to publish FIDIC Conditions of Contract for Design, Build and Operate Projects(DBO Form) are manifold. It is partly a response to the increasing need for sophisticated project delivery methods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the already widespread use of the FIDIC Yellow Book with operation and maintenance obligations and partly a response to the challenge to decrease maintenance cost to a minimum by means of a new procurement route. As a result, FIDIC has developed a new model form to meet this market place requirement. On the other hand, FIDIC did not simply adapt the Yellow Book but has developed a new form from it, whilst preserving the style of the already known FIDIC Forms and maintaining the wording where it was not necessary to change it for the purposes of a DBO Form. Moreover DBO Form fills up supposed gaps in other FIDIC Forms and ameliorates the claim management and dispute management framework. FIDIC DBO approach may be shortly summarized as follows. First, DBO Form provides for single project responsibility. Second, DBO Form has the clear objective of ensuring the use of a most reliable and efficient technology at the lowest life-cycle cost. Third, DBO Form is intended to operate as an effective quality increase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projects. Fourth, DBO Form is intended to provide significant benefits with regard to system integration and reduction of risks. Fifth, DBO Form accelerates and enhances completion schedule compliance. Sixth, DBO takes care of all three supporting pillars of sustainability(including economical, environmental and social elements). DBO Form is obviously a good starting point for negotiations and the preparation of calls for tenders, thus saving the parties time and money. However, existing cultural and legal differences, particular local conditions and the particular needs of some branches of the industry may require the form to be adapted according to the particular needs of a project. And Civil law practitioners are strongly recommended to verify carefully the underlying legal concepts and background of each clause of the General Conditions in order to avoid unnecessary and sometimes unnatural changes and amendments being made. Note that when preparing the Particular Conditions ensure that terminology is consistent and that existing inherent concepts should not be ignored.

  • PDF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ning of Outer Space Treaty in International Law)

  • 김한택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223-258
    • /
    • 2013
  • 필자는 우주조약의 국제법적 의미에 관하여 첫째, 우주활동의 법원칙선언조항, 둘째, 세부조약으로 발전한 조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주조약의 보완사항에 관한 최근 동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1963년 12월 13일 UN총회의 '우주법선언'을 반영한 우주조약은 그 세부조약으로 1968년 구조협정, 1972년 책임협약, 1975년 등록협약을 제정하였다. 2013년 5월 기준으로 102개국이 가입하고 27개국이 서명한 우주조약은 그야말로 우주법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 내지는 우주의 헌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우주법의 가장 기본이 되는 원칙을 담고 있고, 특히 달과 다른 천체를 포함한 우주를 비전유원칙인 '국제공역'(res extra commercium)으로 선언함으로서 우주에 대한 영유권 문제를 종식시켰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우주조약이 제정된지 반세기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 중 우주활동은 모든 국가들의 이익을 위한다는 원칙(제1조), 외기권 우주의 자유로운 탐사와 이용(제1조), 전유화금지(제2조)와 타국의 권리존중(제9조)은 조약법은 물론 모든 국가들을 구속하는 국제관습법과 '강행규범'(jus cogens)으로까지 발전된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우주조약은 투명성과 개방성을 규범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우주활동이 '전세계적 공공 이익'(global public interest)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전세계적 공공이익'에 대한 원리는 국제공동체에게 '대세적 의무'(obligation erga omnes)를 부과하고 있는데, 우주를 모든 인류의 영역이라고 선언한 점, 우주에서의 협력의 의무, 우주비행사를 인류의 사절이라고 한 점, 우주활동에서 해로운 오염을 피하라고 한 점, 우주활동을 국가, 사적 실체 그리고 정부간 조직체(IGOs)로 제한한 점, 우주활동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한 절대책임원칙, 우주에서의 핵무기 및 대량파괴무기 배치 금지, 우주활동의 공개성과 투명성 그리고 국제우주제도의 보편적 적용 등이 이를 뒷받침 해주고 있다. 현재 우주조약의 해석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는 조항들이 있고 제정당시 예상 못했던 우주기술의 발달과 상업화로 인해 보충해야 할 주제도 많이 생겨나서 현재 COPUOS 내에서 1979년 달조약을 포함한 현행 우주관련 5개 조약의 지위검토를 법률소위원회에 의제로 포함시킬 것을 제의하여 1998년 제37차 법률소위원회부터 정식으로 승인받아 현재까지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우주법선언'의 내용들이 이미 국제관습법으로 굳어 졌으며, 이를 거의 반영한 우주조약의 상당부분 조항들이 이제는 국제관습법화 되었고, 심지어는 강행규범(jus cogens)이 된 조항들도 있다는 면에서 우주조약의 성과는 국제법상 매우 큰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하고 싶다. 앞으로 우주조약 이외에 우주관련세부조약들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들은 COPUOS나 UN을 통하여 보완적인 결의와 선언들로 계속 반영되어야 할 것이며 만일 별도의 조약제정이 불가능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우주조약을 포함하여 세부조약의 개정을 통하여 또는 추가의정서를 만들어 보완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주조약은 그 개념들의 모호성 때문에 수많은 학자들로부터 비난을 받아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존속해 왔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재 우주폐기물과 관련하여 "IADC 우주폐기물 경감 가이드라인", COPUOS의 "우주폐기물감축 가이드라인", 세계국제법협회(ILA)의 "우주폐기물로 인한 피해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초안" 등이 우주조약을 보완하고 있고, 분쟁해결에 관하여 세계국제법협회(ILA)가 1998년 타이페이(Taipei) 회의에서 채택한 "우주법분쟁해결에 관한 협약안"을 제시한 바 있고, 2011년 중재재판소(PCA)가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에 관한 선택규칙"을 제정하고, 2012년 우주활동관련 분쟁의 중재재판관을 새롭게 임명하였다는 점은 우주법이 계속 발전되어 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UNIDROIT(국제사법통일기구)에서는 우주자산의 구입 및 조달에 필요한 담보금 거래시 국제적으로 통일된 담보거래 규칙을 위한 "이동장비국제담보권협약에 대한 우주자산의정서"는 우주조약이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야는 별도의 조약체결을 통하여도 보완되고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 PDF

대형마트/SSM 출점 및 영업규제 대응에 따른 상생모델방안 (Win-Win Model Strategy According to Regulation on Large-Scale Stores)

  • 박한혁
    • 한국프랜차이즈경영연구
    • /
    • 제3권2호
    • /
    • pp.79-102
    • /
    • 2012
  • 본 연구는 대형마트, 기업 형 슈퍼마켓 (SSM) 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를 2009년 이전과 2009년 이후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대형마트, 기업 형 슈퍼마켓 입장에서 영업 및 출점규제 법률시행에 따른 향후영향 및 대응 방안과 대안을 제시 하고자한다. 특히 2009년 이후 기업 형 슈퍼마켓의 출점 증가로 중소상인 보호를 위하여 유통법이 개정되어 출점과 영업규제 법률이 통과되고 조례제정을 통하여 규제가 현실화되었다. 이러한 법 개정이 외국사례와 국제법과 비교해서 그 타당성의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방향을 제시했으며 실질적인 영세 상인임에도 오히려 과잉규제 대상이 된 프랜차이즈 슈퍼마켓 가맹점의 선의에 피해에 대한 법률적 구제방안도 제안하고자 한다. 본격적인 규제시행으로 유통업계는 해외진출 가속화, 유통업자 상표개발확대, 해외소싱상품 개발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중소상인과 대기업간의 상생모델인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으로 사업방향을 전환하여 실질적인 상생협업모델을 추진하고 상생협력도 구축하면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야한다.

The Heterogeneity of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in Transition and Non-transition Developing Countries: The Effects of Firm Size, Age and Ownership

  • Ochieng, Haggai Kennedy;Park, Bokyeong
    • East Asian Economic Review
    • /
    • 제21권4호
    • /
    • pp.385-432
    • /
    • 2017
  • This paper investigates how firm age, size and ownership are related with job creation and destruction, and how these patterns differ across transition and non-transition economies. The analysis finds that age is inversely related with gross job creation and net job creation in the two samples. This finding is consistent with the theory of the learning effect. The relationship between age and job destruction is indifferent in non-transition economies. On the contrary, old firms in transition economies destroy more jobs than young ones. The paper further establishes an inverse relationship between size and gross job creation in the two groups. However, there is divergence between the two samples; small firms in non-transition economies also exhibit a higher gross job destruction rate. Consequently large firms have a higher net job creation rate. In transition economies, small and large firms exhibit similar rates of job destruction. But small firms retain a higher net job creation rate. A more intriguing finding is that state owned firms do not underperform domestic private ones. This means these countries may be using soft budget constraint which allows state owned firms to overstaff. Finally, crowding out of SMEs by foreign owned firms is not evident in transition econom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