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요약/키워드: Improvement of legislation

검색결과 227건 처리시간 0.032초

대학병원 응급실 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직무만족도 (The Work and Job Satisfaction of Paramedics in the Emergency Room of University Hospitals)

  • 이옥희
    • 한국응급구조학회지
    • /
    • 제15권1호
    • /
    • pp.47-63
    • /
    • 2011
  • Purpose :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work and job satisfaction of paramedics in the emergency room of university hospitals. This research is done to provide basic data needed for establishing work realms of paramedics in hospitals and to enhance their degree of satisfaction. Methods : Research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141 paramedics working in the emergency room of 32 university hospitals from August 24, 2010 to September 30, 2010 through direct visits and telephone interviews or email to explain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and assurance of confidentiality of responses on the questionnaires. As the tool for the degree of job satisfaction, 'The Index of Work Satisfaction' developed by Slavitt, et al(1978) and revised and supplemented by Soon-shim Kim and Hye-ran Kwon(2002) was used.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evaluating frequency, percentage, mean, standard deviation, t-test and ANOVA, Cronbach's $\alpha$ by using SPSS WIN 18.0 program. Results : 1. Investigating the work and role of paramedics in the emergency room of university hospitals, electrocardiogram(EKG) was found to be highest with $\alpha$ was widely used with the rate of patient evaluation and test area. In the medical treatment for patients area,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CPR) with 95%(134 persons) and ventilation assistance through ambu bagging(BVM) with 95%(134 persons) were found to be high. $\alpha$ were performed. In the role within the hospital and other areas, a member of CPR team in the hospital accounted for 78%(110 persons). 2. In the measurements of the job satisfaction of paramedics working at university hospitals, the total mean score was 2.91. The mean score in each question area indicated: section on job 3.48, autonomy 3.05, interaction 3.01, organizational demand 2.85, working conditions 2.67, salaries 2.40. This result obviously demonstrates the work of paramedics itself was most satisfied but the salaries were most dissatisfied. 3. In the measurements of the job satisfaction of paramedics working at university hospitals,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age (F=6.547, p=.002), gender (F=4.436, p=.000) marital status (F=-3.270, p= .001), religion (F=2.041, p= .043), motive for application (F=3.603, p= .015), and salary (F=6.658, p= .000). 대학병원 응급실 내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와 직무만족도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Emergency Medical Technology Vol. 15 (1) 63 4. In the measurements of the job satisfaction of paramedics working at university hospitals,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 working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total number of paramedics (F=3.779, p= .012), form of employment (F=5.601, p= .001),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intention to change jobs (F=-4.037, p= .000). Conclusion : The work of paramedics in the emergency room of university hospitals consists of lots of treatment processes after specialized diagnosis and performance of professionally subdivided works. However, current legislation does not reflect such circumstances to which paramedics are exposed; thus, it should be considered for further revision and modification. The degree of job satisfaction of paramedics in the emergency room of university hospitals was high but low in salaries and working conditions were the weak points. The measures to enhance their degree of job satisfaction should be taken though improvement of labor conditions such as consideration of the rate of increase in salaries, compensation for overtime work, providing rest areas, improvement of current employment system, and conversion of temporary employees into regular employees.

영재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 미국과 유럽 표준에 비추어본 한국 대학원 교육과정의 교과목 분석 -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the Graduate Degree Programs for the Professionals of the Gifted/Talented Education - An Analysis of Korean Graduate Program in Comparison with the Standards of America and Europe -)

  • 강충열
    • 영재교육연구
    • /
    • 제18권3호
    • /
    • pp.569-589
    • /
    • 2008
  • 영재교육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영재교육 전문가의 수와 질적 수준이다 영재교육 전문가란 학급에서 영재를 직접 지도하는 학급교사에서, 보다 넓은 수준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정하는 코디네이터와 영재교육 담당교사 또는 일반교육 담당교사들에게 전문적 조언을 해줄 자문가 등 그 역할에 따라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재교육진흥법 제정이후, 현직연수를 통해 영재교육 담당 교사들의 수는 많아 졌으나, 앞으로는 대학원 수준에서의 영재교육 전문가 양성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전문성을 지닌 영재교육 전문가들을 다수 양성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서도 대학원 수준에서의 영재교육 전공 과정을 개설하는 대학들이 늘어났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전공 과정들의 교육과정은 양성되는 영재교육 전문가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구성되어 있는가이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 의식에 기초해서, 한국의 8개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학원 영재교육 전공 과정의 교육과정을 미국과 유럽의 대학원 수준에서의 영재교육 전문가 양성 표준에 비추어 분석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조사한 한국의 8개 대학들은 대체적으로 미국과 유럽 표준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인 "영재성의 개념 및 발달", "영재교육과정 개발", "영재교수법"에 교과목들을 주로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의 수가 달라 이 표준들을 만족시키는데 있어 학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 외의 표준들을 만족시키는데 있어서도 학교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런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의 대학원 수준에서의 영재교육 전공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경찰화재조사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Plans of Police Fire Investigation)

  • 서문수철
    • 한국화재조사학회지
    • /
    • 제9권1호
    • /
    • pp.103-121
    • /
    • 2006
  •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조사 대부분은 소방관서에서 초기조사, 경찰관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보다 난해하거나 이해관계가 복잡한 경우인 일부만이 경찰에서 심도 있게 조사하고 경찰조사 시 감정이 필요한 경우 감정기관에 감정의뢰 후 경찰관서 자체조사만으로 끝나며, 점차 전문기관에 의뢰되고 있는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나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이에 대안을 제시한다. 국내 화재사고 발생 건수는 소방방재청 통계 연간 약 30만 건으로 추산되나, 전국 경찰화재감식 전문 요원(국립과학수사연구소 전문화 교육 이수자)은 80여명에 지나지 않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 화재감정 관련 연구원은 전국에 15명인 것에 비추어 사건화 된 화재에 대한 감식 감정 인력은 턱없이 모자라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연성 액체에 의한 방 실화 시 바닥재의 연소형태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연소에 사용된 연소촉매제에 대하여 추론 할 수 있는 연구를 실시하여 모델을 제시하였다. 화재사건 관련 감식 감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과중한 업무의 부담인 의뢰 건수의 폭주로, 경찰 화재 감식의 대상 중 범죄혐의(방화, 실화 등)가 있는 사건은 전체 조사 건수의 20% 미만이고, 나머지 80%에 달하는 사건이 범죄혐의 없는 제조물 관련 또는 이재 관계의 민사 소송 사건에 지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경찰화재조사 및 소방화재조사에 대한 검토와 문제점 대안 등을 제시하여 화재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소방 양 기관에서 합동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과오를 범하지 않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제도개선이 필요함이 요구된다.

  • PDF

상업적 우주활동의 국제법적 규제 (International Legal Regulation on Commercial Space Activity)

  • 이영진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28권2호
    • /
    • pp.183-221
    • /
    • 2013
  • 종래의 우주활동은 국가주도의 우주개발을 통해 과학적 혹은 군사적 목적의 활동이 커다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점차 우주의 실용적 이용 내지 실용화에 이르는 과정에서 민간기업이 참여하는 상업적 우주활동이 현격한 증가를 보게 되었고 다수의 국가들이 독자적으로 또는 민간기업과의 협력이나 지역적 기구와의 공동사업을 통해서 우주의 상업적인 활용에 가담하고 있다. 그 발전의 폭도 원격탐사, 우주통신, 우주발사 서비스 및 제조업, 에너지 생산분야, 우주운송 및 보험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일로에 있다. 그런 가운데 특히 각국은 우주의 상업화가 불기피한 발전방향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요람기의 우주산업을 육성하는데 노력을 경주해 오는 한편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주로 안전 보장을 위한 고려에서부터 자국의 활동에 관한 국제적 책임(우주조약 제6조)을 이행하기위한 목적으로 우주산업에 대해 엄격한 국가적 규제에 따르도록 해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우주에서의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이용이 우주조약 등 관련 우주국제법의 적용을 받는 우주활동인가 여부에 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앞서도 논한 바 있듯이 우주조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대로 모든 국가와 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수행되어야 하는 우주활동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상업적 활동 내지 민간차원의 우주이용에 관해 우주국제법의 태도이다. 물론 민간기업의 형태를 취한 상업우주발사활동을 규제하는 일반국제우주법의 규칙은 아직 명료하지 않다. 게다가 상업적 이용의 진전에 따라 대두되는 문제에 대해서 기존의 우주국제법이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고 새로이 생성중에 있는 법규범과도 상호 모순되거나 입법적 불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극복할 수 방안이 국제 공동체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주조약이나 책임협약 등 우주관련 조약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국가는 비정부단체나 개인 등의 우주활동에서 야기되는 모든 손해에 대해 국제책임을 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바 이를 위해 각 국가는 국내적으로 그들의 활동에 대한 감독책임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구체적으로는 장차 우주의 상업적 이용을 허가 및 규제하는 당해국가들의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그밖에도 앞서 본 각국의 국내법적 차원에서의 정비도 법리적인 측면에서나 국제협력의 관점에서 기존의 우주국제법과 조화를 이루도록 해야 하겠지만 일반국제법 내지 특별우주법규칙에 있어서도 상업적 우주활동의 발전 추세에 부합하고 또한 양 법체계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재검토하고 경우에 따라 새로운 법제를 마련해야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 PDF

문화재 불법 거래 방지에 관한 1970년 유네스코 협약의 국내법적 이행 검토 (1970 UNESCO Convention on the Illicit Trafficking of Cultural Property and its Legal Implement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 김지현
    • 헤리티지:역사와 과학
    • /
    • 제53권4호
    • /
    • pp.274-291
    • /
    • 2020
  • 「문화재의 불법적인 반출입 및 소유권 양도의 금지와 예방수단에 관한 협약」(이하 '1970년 협약')이 유네스코에서 채택된 지 올해로 50주년을 맞았다. 한국은 지난 1983년 협약에 가입한 이래 「문화재보호법」을 통해 국내적으로 협약 당사국의 주요 의무를 이행해 왔다. 이는 한국이 최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나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등 다른 유산 관련 유네스코 협약의 이행을 위해 특별법을 도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아울러 「1970년 협약」이 지난 2015년 새롭게 「운영지침」을 채택하며 협약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계속 발전하고 있는 점은 한국의 「1970년 협약」에 대한 국내법적 대응의 현재를 평가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검토하는 시의성을 제공해 주었다. 「문화재보호법」은 「1970년 협약」이 부과하는 당사국 의무 사항을 전반적으로 잘 반영하고 있다. 문화재 반출증명서 도입이나 불법 반출 문화재 취득 금지를 위한 국내 입법적 조치, 타 당사국의 요청에 따른 문화재 회수 및 반환,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형법적·행정적 제재 부과 등 협약이 요구하는 주요 조치를 잘 포함하고 있으며, 실제로 한국의 협약 이행사례는 2019년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우수 사례로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불법 거래 시장의 변화와 관련 국제 법제도의 발전은 「1970년 협약」의 국내법적 이행에 여전히 개선점이 존재함을 보여 준다. 특히 협약의 「운영지침」은 두 가지 측면에서 당사국에 관련 법제도의 개선을 협약보다 한 발 더 나아가 권고하고 있는데, 「문화재의 도난 및 불법 반출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의 선의 취득자를 판단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에 대한 구체적 조항 참고와 새로운 문제로 대두된 인터넷을 통한 문화재 불법 거래 대응이 그것이다. 향후 이러한 내용의 적절한 반영을 위해 「문화재보호법」과 관계 법령의 개정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그 계기에 협약 이행의 국제 협력 촉진을 위한 구체적 조문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화재 불법 거래 및 환수와 관련된 국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법적 협력에 한국이 더욱 활발히 동참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관련법규 변천이 아파트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변화에 미치는 영향 연구 - 서울시 소재 현장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Changes of Play Facilities on Rules Changes - Focusing on the City of Seoul -)

  • 김동찬;서주환;박유정
    • 한국조경학회지
    • /
    • 제37권2호
    • /
    • pp.26-35
    • /
    • 2009
  • 본 연구는 약 20년 동안 어린이놀이터 관련법규의 변화내용을 연도별, 법규별로 분석하여 관련법규의 변화가 놀이터 디자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법규별, 년도별 변천내용에 대한 연구대상지의 디자인 변화는 법규 항목별로 영향을 미치는 시기, 내용이 각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도로 및 주차장으로 부터의 이격거리, 놀이시설간 안전휀스의 설치, 내구성 있는 재료의 사용 등이 항목 개정시기 이후 디자인 변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법규의 제 개정 이후 디자인의 변화가 나타나는 항목들은 상록수의 차폐, 일조조건이 양호한 위치의 선정 등이다. 셋째, 법규의 변화가 놀이터 디자인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항목은 놀이터 내 주민운동시설의 대체가능, 위생진단 연 2회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영향요인별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은 놀이터 디자인에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법규의 세부기준이 부족하여 임의 해석을 통하여 영향을 주거나,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공간의 질적 향상의 변화추세에 맞추어 반영되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민운동시설로의 대체는 완화규정이라 할 수 있어 연구대상지 여건에 따라 주관적인 반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이러한 법규의 변화내용이 놀이터 디자인 변화에 정확히 반영이 되어지기 위한 법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법규의 준수가 가능한 구체적 기준의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상록수의 차폐는 놀이터 주변 녹지의 폭, 차폐 권장수종, 차폐의 길이 등의 보완이 필요하며, 일조조건이 양호한 위치는 놀이터의 향을 제한하거나, 인접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기준 등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최근 설계지침과 과업내용에서 나타나며 서론에서 언급한 놀이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한 다양한 외관, 변화가 가능한 형태, 테마공간의 부여 등 "어린이 놀이터 설계기준(가칭)"이 마련되어 법규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항공 과징금 제도의 비교법적 검토 (A Comparative Review on Civil Money Penalties in Aviation Law)

  • 이창재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4권1호
    • /
    • pp.3-38
    • /
    • 2019
  • 항공운송에서 법령상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행정부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행정제재를 조치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금전적인 행정제재인 과징금이다. 행정제재로서 과징금 부과제도는 1980년대 공정거래 분야에서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되었는데, 항공관련 법령에서의 도입은 1984년 개정 <항공법>에서 이루어졌다. 현재 항공 관련 과징금은 <항공사업법>이나 <항공안전법>에 규정되어 있다. 법률에 따르면 항공 사업자가 행정상 의무를 위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부여한 자격증명이나 승인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그러한 정지조치에 갈음하여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점에서 항공관련 과징금은 우리나라 과징금 제도의 원류라 할 수 있는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다소 차이를 보인다.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시장경제 질서의 가치를 훼손하는 행정상 의무위반 행위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고, 위반행위에 따른 이익의 환수와 소비자의 부당한 지출을 보상하는 역할에 주목한다. 하지만 항공분야에서 사업자의 의무위반행위는 단순히 국민의 재산적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항공교통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점에서 항공 과징금은 공정거래 분야의 과징금과 비교할 때 부당이득의 환수 보다는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서 행정적 제재 혹은 징벌의 성격을 강하게 가진다. 일반적으로 과징금은 행정 전문가에 의한 조사절차를 거치므로 효율성이 확보될 수 있고, 사법적 절차에 비해 신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적 제재수단으로 선호도가 높다. 더욱이 민사소송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국민의 법 감정을 인지하여 사업자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제도는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인식되어 있고 이에 대한 여론도 상당히 호의적이다. 하지만 과징금은 어디까지나 행정행위의 실효성 확보수단일 뿐이다.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률에 따른 과징금은 행정적 제재수단이면서 그 실효적인 측면에서는 형벌의 일종인 벌금과 유사하고, 더욱이 지나치게 고액의 과징금으로 인해 국가의 형벌권 집행 이상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과징금 부과제도의 부적절한 입법과 그 운영은 자칫 법치국가로서의 가치를 훼손할 우려를 낳기도 한다. 위와 같은 인식 하에서 본 논문은 우리나라 항공관련 법령에 규정된 과징금 부과제도와 운영현황에 관한 현주소를 파악할 목적에서 기술되었다. 특히 외국의 항공관련 과징금 법령과의 비교 연구를 통하여 우리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탐구하는데 주력하였다. 아무쪼록 본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항공 산업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이 함께 추구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항공관련 과징금 부과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를 희망한다.

항공안전데이터 보호제도 도입 방안 연구 (Study of the Introduction on the Aviation Safety Data Protection System)

  • 김은정
    • 항공우주정책ㆍ법학회지
    • /
    • 제33권1호
    • /
    • pp.81-120
    • /
    • 2018
  • 항공안전 증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항공안전 보고제도의 경우에는 그 활성화와 관련 정보의 활용을 위해서는 비처벌 및 데이터 보호의 기준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항공안전 보고제도를 통한 항공안전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의 목적은 이러한 항공안전에 관한 다양한 정보의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사고의 원인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사고 재발 방지에 있기 때문이다. 현행 "항공안전법" 하에서도 항공안전을 위한 의무보고제도와 자율보고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그 제도의 수립 취지가 사고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보고자에 대한 비처벌이 전제되지 않는 한 현실적으로 항공안전에 관하여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기대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에 항공안전에 관한 정보 수집의 목적과 보고제도의 취지를 검토하여 그에 부합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보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 중 하나가 현행 제도상 정하고 있는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라 할 수 있다. 항공안전 자율보고 제도의 경우 그 보고 대상을 항공안전장애 이외의 경미한 항공안전장애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는 ICAO나 미국 및 영국 등 주요 선진 국가의 제도와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항공안전장애의 범위를 국제기준과 같이 보다 넓게 인정하되, 항공안전장애의 경우 그 심각성으로 반드시 의무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를 정하여 보고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보고제도의 목적이 사고의 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에 있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 안전에 관한 데이터 수집 및 분석을 바탕으로 한 안전 조치 및 정보의 공유는 항공안전 증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본다. 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엄격한 데이터 보호와 비처벌 원칙이며, 이에 대한 준수가 확보되어야 한다. 자율보고의 활성화는 안전문화 증진에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로 보고자에 대한 면책과 관련 정보의 보호가 담보되지 않는다면 동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관련 사실이나 데이터를 은폐하여 처벌을 회피하게 하는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 증진을 위한 규제는 그 엄격성과 완벽성에도 불구하고, 한계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술의 진보와 담당자의 실수 등은 사안마다 다른 형태로 나타나게 되며, 그 결과의 피해나 손해는 실로 심각한 지경에 이를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항공안전관리 시스템 중 사전적 예방 수단으로 논의되고 있는 의무보고제도 및 자율보고제도의 활성화 방안과 안전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개선안에 관하여 다루기로 한다. 사전적 예방제도 구축을 위한 보고제도 개선과 항공안전 데이터 수집을 위한 비처벌에 관한 제도 등의 도입은 우리 항공산업의 안전 증진을 위한 근간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고 본다.

U-City계획 고도화를 위한 조달청 물품정보 활용 방안 : CCTV 사례를 중심으로 (Application Plan of Goods Information in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for Enhancing U-City Plans)

  • 박준호;박정우;남광우
    • 한국지리정보학회지
    • /
    • 제18권3호
    • /
    • pp.21-34
    • /
    • 2015
  • 본 연구는 U-City 공간의 고도화된 설계 및 계획 활동 지원을 위해 필수정보인 지능화시설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계획가나 설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레퍼런스 모델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레퍼런스 모델의 핵심은 유비쿼터스 서비스 계획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지능화시설에 대한 정보의 포괄성 (Comprehensiveness)과 끊임없이 변화하는 관련정보의 최신성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방대한 지능화 시설의 정보를 다루고 있는 조달청 물품정보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조달청 물품정보 활용을 위한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적용사례로서 CCTV의 적정 배치를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진단하였다. 현재로서 U-City계획 패러다임은 IT 기술중심에서 스마트 공간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U-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능화시설의 설치 및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이나 정보의 부족과 같은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제도 및 지침의 부재로 인해 지능화시설의 적정 배치 선정과 같은 계획활동은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 볼 때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U-City 계획 및 설계자에게 제공 가능한 IT기술 및 지능화 시설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서비스 수준과 예산 등을 고려한 최적 계획 수립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조달청 물품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달청은 약 26만 건의 산업관련 DB를 기 구축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갱신되어지고 있어 끊임없이 변화하는 U-City 산업의 핵심인 지능화시설과 관련 기술에 대한 정보수집처로서 매우 유익한 정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제공하고 있는 정보가 활용측면에서 내용적으로 다소 부족하고 정보 공개 측면의 제한성으로 인해 활용상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달청 물품정보의 연계 및 활용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U-City계획의 고도화 및 조달청 물품정보의 다부처 공동 활용을 위한 기초적 틀을 제공하였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공공수용 적정보상지가에 관한 분석 (A Study on the Standard Land Price and Just Compensation)

  • 이호준;김형태;정동호
    •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 /
    • 제34권3호
    • /
    • pp.1-29
    • /
    • 2012
  • 본 연구에서는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혁신도시사업에 따라 토지가격이 어느 시점부터 어느 정도 변동했는지 살펴보았고, 이를 통해 현행 제도가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잘 부합하지 않음을 밝히는 한편, 현행 제도를 개발이익의 배제원칙에 보다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방안들을 모색하였다. 우선 혁신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지가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대부분의 혁신도시지역의 지가가 2005년부터 그 주변지역들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시기부터 혁신도시사업과 관련한 정보가 지가에 반영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와 같이 혁신도시사업 관련 정보가 반영된 지가를 바탕으로 실제 보상액을 산정하면 개발이익의 배제원칙과는 괴리가 생기게 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 제70조에 따른 보상액 산정의 기준지가는 2007년 1월 1일 공시된 공시지가이며, 또한 실제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이 진행되었다. 즉, 2005년부터 2006년 말까지 개발 정보가 해당 혁신도시 지가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배제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및 노력 없이 보상이 진행되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첫째, 토지보상법 제70조 제5항에서 소급적용할 수 있는 공시지가의 한계를 두지 말고, 대신 개발이익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가장 최근의 공시지가를 기준시가로 적용하도록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렇게 정해진 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가격인정시점까지의 통상적인 평균 물가상승률, 평균 지가상승률 등을 바탕으로 보상액을 보정한다면 개발이익 배제의 원칙에 보다 부합할 것이다. 둘째, 개발이익이 지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는 기준을 하위 법령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수용보상액 산정 시 개발이익 반영 여부에 대한 평가자의 자의적인 해석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학술적 연구 결과와 현행 토지보상평가지침(감정평가협회) 등의 기준 등을 참고하여 개발이익 반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 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