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주택 및 집합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설치되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많은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하게 된다. 건축물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에 진압하는 소화설비로써 가장 적합한 것은 스프링클러라 여겨진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법체계의 미비로 인해 스프링클러 설비가 가진 본연의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은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 대상을 업종과 건축물 형태에 따라 단순하게 분류하며, 건물의 용도나 건축물의 층수로 구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에만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게 되어 있을 뿐, 법적으로 10층 이하의 건물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에 관한 개념, 국내외 법체계상에서 규정하는 스프링클러의 설치기준, 그리고 근래에 발생한 화재사고에서 스프링클러 설치 및 관리기준의 허점으로 인해 피해를 키운 사례를 분석하여 그 원인과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국내의 경우 신축 건물에 대해서 층수에 관계없이 모든 집합건물은 스프링클러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법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존의 건축물 중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건물의 경우에는 신규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자 하면,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여 스프링클러 설치를 장려하는 정책적 시행도 요구된다. 더욱이 스프링클러의 설치적 기준의 강화뿐만 아니라 전문기술자격자에 의한 수시, 정기점검을 강화하는 등 스프링클러의 운용 및 유지에 대한 관리적 기준도 보완하여 화재 발생 시 소방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주거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의 보급률의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제시한 연구이다. 국가화재정보시스템의 통계 자료에 의하면 최근 8년간 전체 화재의 18%, 사망자의 45%가 주거용 건축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2019년 현재 주거용 건축물에 설치하는 기초 소방시설의 보급률은 60%에도 도달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화재 안전에 대한 대책의 수립을 위해 관련 법령 및 화재 발생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첫째 60세 이상의 노인 계층 및 소방차량 진입 곤란 지역의 재난 약자를 대상으로 무상보급, 둘째 재난 취약계층을 위한 재난 안전 수당의 도입, 셋째 공인중개사법의 개정을 통한 보급 확대, 넷째 각종 안전교육을 통한 기초 소방시설의 자율적 설치유도 및 Data base system의 구축을 통한 기초 소방시설의 보급률 증가, 다섯째 공동주택 국가 화재안전기준의 제정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moke blocking and control systems for the safety of residents evacuation and for the prevention of smoke spread through the central corridor in the event of central corridor type of intelligent building fire. We offered additional ways of utilizing smoke ventilators and intake ventilation equipment and utilized CFD-based fire simulation program(FDS Ver.5.5.3)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As a result, many differences in the smoke block effect, depending on the application of smoke ventilator and location of installation, was found. In addition, the result was found that larger effect was showed not in the case of application of smoke ventilator in central corridor only but application in fire room. The reason is that the smoke leakage is blocked primarily as air is flowed in the fire room through open door by operation of intake smoke ventilator in the public corridor and secondarily, the smoke leakage to the public corridor could be blocked as fire and smoke were released to the opened smoke ventilator continuously. Especially, the effect was maximized through complex interactions by applying smoke ventilator and intake ventilation equipment in corridor together rather than applying smoke ventilator and intake ventilation equipment independently. The proposed measure through this study shall be considered from architectural plan as one of ways for blocking from smoke spread to the central corridor in the central corridor type of intelligent building. In addition, flaws on regulation shall be established and supplemented.
The fact that the major cases of life casualties are from smoke in the fire accidents and the expected steep increase of skyscrapers, huge spaces, multiplexes and huge scaled underground spaces demand establishment of efficient smoke countermeasure. The field experiments on pressure differential systems for smoke management in two high buildings of 20 stories and 21 stories are carried out to evaluate the features of airflow through open door between accommodation and lobby. The procedures and results of experiments are presented.
OECD는 규제개혁을 '보다 나은 규제'와 '규제폐지'로 구분하고, 환경 및 안전 분야의 규제는 지속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반면에, 1990년대에 진행된 한국소방의 규제개혁은 일방적인 규제의 완화 또는 폐지라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매우 기이한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영국 소방예방법규의 경우, 1971년 화재예방법의 제정 이후 대형화재의 발생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예방법규를 강화해 오고 있으며, 1991년 건축령에서는 주택을 포함하여 모든 건물에 대하여 각층에 최소 한 개의 연기경보기를 설치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영국에서의 소방예방법규의 강화가 소방안전을 제고 시켰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는데, 이것은 한국소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소방의 경우 화제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 보건, 환경과 관련된 규제의 질을 개선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개혁 기본방향이 철저히 준수되어야 하며, 비록 규제개혁의 전체적 전략이 모든 규제를 감소시키는 것일지라도 안전에 관한 규정은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기본방향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According to building law, there are only regulations on the fire prevention compartments that can perform the function of partial smoke compartment, but the building law management of the smoke compartment for effective smoke diffusion prevention and control is not possible. The lack of control on the smoke compartment such as leakage rate on the penetrating part, and the lack of leakage rate in the design of smoke control of fire safety law resulted in the absence of fundamental safety technology.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find solutions to domestic problems after reviewing relevant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범위는 건축물 분야와 토목 시설물 분야로 구분되며 이들 시설 중 본 연구에서는 건축물 분야의 주거와 비주거시설에 대한 최근 5년간 발생한 화재발생을 중심으로 위험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주거시설 및 비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사건은 전기적 원인에 의한 화재발생이 가장 많았으며 이로 인한 인명 피해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재가 발생하게 된 원인적인 내용을 규명하고 이를 근거로 각 시설물 별 화재에 얼마나 위험한 수준인지를 위험도 평가지수 개발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분석은 향후 이들 시설의 안전 관리를 위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좀 더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was performed to test the combustive properties of the pipe insulation materials which are mainly used in the industries and buildings. Fire characteristic test of pipe insulation film according to the KS F ISO 5660-1 was performed. The experimental materials commonly used in the pipe insulation were used four kinds of films. Two kinds of 4 types of products that have the flame retardant performance and the other two types of them have no flame retardant performance. They were selected for fire characteristic test. The result of finding 25kW/$m^2$ radiation from the ignition was that flame retardant products were 140sec and the other one were 69sec in average of heat release rate(HRR). The result of flame retardant products in the 50kW/$m^2$ was 34sec and the other one were 15sec in average of HRR. However, the HRR of flame retardant products was much higher than the other one. Flame propagation test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KOFEIS 1001. The result of flame retardant products was that flame retardant products had a hold without fire spread after firing them. But the other one were completely fired after firing them. Therefore, I want to recommend that flame retardant products need to be used by the regulation to prevent or decrease a fire spread.
서울에는 지상 6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과 시하 8층 이상의 초심층 건축물. 지하철과 상가, 백화점, 호텔, 전시장등이 연결된 대규모 복합유통시설 지역 등이 있다. 이런 지역이나 시설에서 화재와 같은 재난사고가 발생시 진압작전을 위해 투입된 소방관의 위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으면 투입된 소방관의 안전은 물론 효율적인 지휘통제가 제한되어 결국 더 많은 자체 피해와 더불어 화재 진압 및 시민구조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대형재난에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하여 투입한 소방력의 효율적인 운영과 과학적인 진압작전을 구사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소방대응지원 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목적: 본 연구는 국내 적층형 창고건물의 소방대응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방법:경기도 소재 창고 화재사례 및 설계사례를 분석하고 11명의 현장대응 소방전문가 집단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초기소화용 이동식 장비마련, 3면 이상 접근성확보, 내부진입창 설치, 옥외소화설비의 적정배치, 현장정보의 이미지처리, 현장지휘관 인센티브 강화 등을 통한 소방활동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결론: 창고의 규모별 구조별 화재특성 및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출동단계 및 현장대응단계별로 효율적인 표준작전절차 및 안전기준을 수립 적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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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일 200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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